朴전대통령 "이러려고 대통령했나"…19년 정치인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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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구속…세번째 '구속 전직대통령'(2보)

기사입력 2017-03-31 03:06 | 최종수정 2017-03-31 03:19

'삼성 298억 뇌물·미르·K재단 774억 강요'…역대 최다 13개 혐의 '불명예'

서울구치소서 최순실과 '한솥밥'…檢, 4월17일 선거운동 돌입 전 기소 전망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추문에 휩싸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데 이어 검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해온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와 최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는 최씨 혼자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해도 범행 계획의 수립, 실행 단계에서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법리적으로 '공동정범'인 박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이는 구속된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2천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를 받는다.

또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박근혜 구속] 장고 끝에 영장 발부한 '막내' 판사 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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