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전/詩經

291 무 /신공지십/주송

은인자중 2010. 1. 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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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詩經-周頌-臣工之什-무(武)

[송(頌)-주송(周頌) / 신공지십(臣工之什) 제10편 무1장(武一章)]

於皇武王이여 無競維烈이샷다 (오황무왕이여 무경유열이샷다

允文文王이 克開厥後ㅣ어시늘 윤문문왕이 극개궐후ㅣ어시늘

嗣武受之하사 勝殷遏劉하야 사무수지하사 승은알류하야

耆定爾功이샷다 지정이공이샷다 賦也ㅣ라)


아, 크나큰 무왕이여, 비길 데 없는 굳셈이셨다.

진실로 빛나는 문왕이 능히 그 뒤를 열어주셨거늘

이어 무왕이 받으사 은나라를 이겨 죽임을 그치게 하여

네 공을 정함에 이르셨다.

耆 : 늙은이 기, 여기서는 ‘이를 지’

○賦也ㅣ라 於는 歎辭라 皇은 大요 遏은 止요 劉는 殺이오 耆는 致也ㅣ라

○周公이 象武王之功하야 爲大武之樂이라 言武王無競之功은 實文王開之시니 而武王嗣而受之하야 勝殷止殺하야 以致定其功也ㅣ라

○부라. 오는 탄사라. 황은 큼이고, 알은 그침이고, 류는 죽임이고, 지는 이름이라.

○주공이 무왕의 공을 형상하여 태무의 악을 만들었음이라. 무왕의 비길 데 없는 공은 실로 문왕이 열어놓은 것이니 무왕이 이어 받아서 은나라를 이겨 죽임을 그치게 하여 그 공을 정하는데 이르렀음이라(그 공을 세우셨음이라).

武一章 七句

春秋傳에 以此로 爲大武之首章也ㅣ라하니 大武는 周公이 象武王武功之舞니 歌此詩以奏之라 禮曰朱干玉戚, 冕而舞大武라 然이나 傳에 以此詩爲武王所作이라하니 則篇內에 已有武王之諡하니 而其說은 誤矣라

『춘추전』에 이로써 태무의 머릿장을 삼았다 하니, 태무는 주공이 무왕의 무공을 형상한 춤이니 이 시를 노래하여 연주함이라. 『예기』(明堂位편)에 이르기를 붉은 방패와 옥도끼를 들고 면류관을 쓰고 태무를 춤춘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전하기를 이 시를 무왕의 작품이라고 하니 편내에 이미 무왕의 시호가 있으니 그 설은 잘못된 것이라.

臣工之什 十篇 十章 一百六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