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전/詩經

265 숭고(崧高,높은 산) 8장 /탕지십/대아

은인자중 2010. 1. 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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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詩經-大雅-蕩之什-숭고(崧高)-높은 산

[대아(大雅) / 탕지십(蕩之什) 제5편 숭고8장(崧高八章)]


(1장)

崧高維嶽이 駿極于天이로다
(숭고유악이 준극우천(친)이로다

높은 산악이 높아서 하늘에 이르렀도다. 

維嶽降神하야 生甫及申이로다
유악강신하야 생보급신이로다

오직 산악이 신을 내려 보와 신을 내셨도다. 

維申及甫ㅣ 維周之翰이라
유신급보ㅣ 유주지한이라

신과 보가 주나라의 줄기라. 

四國于蕃이며 四方于宣이로다

사국우번이며 사방우선이로다 賦也ㅣ라)
사국의 울타리이며 사방의 베풀음이로다

 


○賦也ㅣ라
山大而高曰崧이라 嶽은 山之尊者니 東岱 南霍 西華 北恒이 是也ㅣ라
駿은 大也ㅣ라 甫는 甫侯也ㅣ니 卽穆王時에 作呂刑者라
或曰此는 是宣王時人而作呂刑者之子孫也ㅣ라
申은 申伯也ㅣ니 皆姜姓之國也ㅣ라 翰은 榦이오 蕃은 蔽也ㅣ라
○宣王之舅申伯이 出封于謝한대 而尹吉甫ㅣ 作詩하야 以送之라
言嶽山高大而降其神靈和氣하야 以生甫侯申伯하니 實能爲周之楨幹屛蔽하고 而宣其德澤於天下也ㅣ라
蓋申伯之先은 神農之後로 爲唐虞四嶽하야 總領方嶽諸侯하야 而奉嶽神之祭하니 能修其職하야 嶽神享之라
故로 此詩에 推本申伯之所以生하야 以爲嶽降神而爲之也ㅣ라하니라

○부라.

산이 크고 높은 것을 숭이라 하니라. 악은 산의 높은 것이니 동쪽의 대산(일명 泰山), 남쪽의 곽산(일명 天桂山), 서쪽의 화산(일명 華陰山), 북쪽의 항산(일명 常山)이 이것이라.

준은 큼이라. 보는 보후니 곧 목왕 때에 여형을 지은 자라(呂刑은 『서경』「周書」의 편명이기도 하다. 周나라 穆王 때 呂侯를 司寇에 임명하였는데, 여후는 왕명으로 禹임금의 贖刑의 법을 본받아 돈으로 속죄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공포하였는데 이것을 사관이 기록한 것이 여형편이다. 『예기』에서는 여형편을 인용하여 呂刑을 甫刑이라 부르고 있는데, 여후의 자손이 甫땅의 제후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가로대 이것은 선왕 때의 사람으로 여형을 지은 자의 자손이라 하니라. 신은 신백이니, 다 강성의 나라라. 한은 줄기이고, 번은 가림이라.

○선왕의 외삼촌인 신백이 나가서 사읍에 봉해졌을 때 윤길보가 시를 지어 전송함이라.

산악이 높고 커서 그 신령과 화기를 내려서 보후와 신백을 내셨으니 실로 능히 주나라의 줄기와 병풍이 되고 그 덕택을 천하에 베풀었음을 말함이라.

대개 신백의 선조는 신농씨의 후예로 당우(堯舜)의 사악이 되어서 사방 산악의 제후들을 모두 거느려서 산악 신의 제사를 받들었으니 능히 그 직분을 수행하여 악신이 흠향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 시에 신백이 태어나게 된 바의 근본을 미루어 산악이 신을 내려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라.

(2장)

亹亹申伯을 王纘之事하사
(미미신백을 왕찬지사하사

힘쓰고 힘쓰는 신백을 왕이 일을 잇게 하사

于邑于謝하야 南國是式케하시다
우읍우사하야 남국시식(시)케하시다

사에 도읍을 만들어 남국이 이에 본받게 하시다.

王命召伯하사 定申伯之宅하사
왕명소백하사 정신백지택하사

왕이 소백에게 명하사 신백의 집을 정하사

登是南邦하시니 世執其功이로다

등시남방(봉)하시니 세집기공이로다 賦也ㅣ라)

이 남방을 이루시니 세대로 그 공을 잡게 하도다.

 


○賦也ㅣ라 亹亹는 强勉之貌라
纘은 繼也ㅣ니 使之繼其先世之事也ㅣ라
邑은 國都之處也ㅣ라
謝는 在今鄧州南陽縣하니 周之南土也ㅣ라
式은 使諸侯以爲法也ㅣ라
召伯은 召穆公虎也ㅣ라
登은 成也ㅣ라
世執其功은 言使申伯後世로 常守其功也ㅣ라
或曰大封之禮는 召公之世職也ㅣ라

○부라. 미미는 매우 힘쓰는 모양이라.

찬은 이음이니 그 선대의 일을 잇게 함이라.

읍은 나라의 도읍하는 곳이라.

사는 지금의 등주 남양현에 있으니 주나라 남쪽 땅이라.

식은 제후들로 하여금 법으로 삼게 함이라.

소백은 소목공 호라.

등은 이룸이라.

세대로 그 공을 잡는다는 것은 신백의 후대로 하여금 그 공을 항상 지키게 함이라.

어떤 이는 가로대 대봉의 예는 소공의 세대로 맡은 직분이라.

(3장)

王命申伯하사 式是南邦하시고
(왕명신백하사 식시남방(봉)하시고
因是謝人하야 以作爾庸하시다
인시사인하야 이작이용하시다
王命召伯하사 徹申伯土田하시고
왕명소백하사 철신백토전(진)하시고
王命傅御하사 遷其私人하시다

왕명부어하사 천기사인하시다 賦也ㅣ라)

왕이 신백에게 명하사 이 남방을 본받게 하시고
이 사읍의 사람들로 인하여 네 성을 짓게 하시다.
왕이 소백에게 명하사 신백의 땅을 구획케 하시고
왕이 부어에게 명하사 그 사인들을 옮겨가게 하시다.

 


○賦也ㅣ라 庸은 城也ㅣ니 言因謝邑之人而爲國也ㅣ라 鄭氏曰庸은 功也ㅣ니 爲國以起其功也ㅣ라 徹은 定其經界하고 正其賦稅也ㅣ라 傅御는 申伯家臣之長也ㅣ라 私人은 家人이오 遷은 使就國也ㅣ라 漢明帝送侯印하야 與東平王蒼諸子할새 而以手詔로 賜其國中傅하니 蓋古制如此라

○부라. 용은 성이니 사읍의 사람들로 인하여 나라를 만듦을 말함이라. 정씨 가로대 용은 공이니 나라를 만들어 그 공을 일으킴이라. 철은 그 경계를 정하고 그 부세를 바로잡음이라. 부어는 신백의 가신의 우두머리라. 사인은 가인들이고, 천은 나라로 나아가게 함이라. 한나라 명제가 후인을 보내어 동평왕 창의 여러 아들에게 줄 적에 손수 조서를 써서 그 나라 안의 사부에게 하사하였으니 대개 옛날 제도가 이와 같았음이라.

(4장)

申伯之功을 召伯是營이로다 (신백지공을 소백시영이로다有俶其城하니 寢廟旣成하야 유축기성하니 침묘기성하야 旣成藐藐이어늘 王錫申伯하시니 기성막막이어늘 왕석신백(박)하시니四牡蹻蹻하며 鉤膺濯濯이로다

사모갹갹하며 구응탁탁이로다 賦也ㅣ라)

신백의 공을 소백이 경영하도다. 그 성을 쌓기 시작했으니 침묘가 이미 완성되어 이미 완성됨에 깊고 깊거늘 왕이 신백에게 주시니 네 말이 말이 건장하며 갈고리와 가슴걸이가 빛나도다.



俶 : 비로소 숙, 여기서는 ‘쌓을 축(築, 畜)’ 築蹻 : 발돋음할 교, 여기서는 ‘건장할 갹’


○賦也ㅣ라 俶은 始作也ㅣ라 藐藐은 深貌요 蹻蹻은 壯貌요 濯濯은 光明貌라


○부라. 축은 짓기 시작함이라. 막막은 깊은 모양이고, 갹갹은 건장한 모양이고, 탁탁은 빛나는 모양이라.

(5장)

王遣申伯하시니 路車乘馬ㅣ로다
(왕견신백하시니 노거승마(모)ㅣ로다
我圖爾居호니 莫如南土ㅣ로다
아도이거호니 막여남토ㅣ로다
錫爾介圭하야 以作爾寶하노니
석이개규하야 이작이보하노니
往近王舅아 南土是保ㅣ어다

왕기왕구아 남토시보ㅣ어다 賦也ㅣ라)

옹이 신백을 보내시니 노거와 네 마리 말이로다.
내가 네 거처할 곳을 도모하니 남쪽 땅만한 곳이 없도다.
네게 개규를 주어서 네 보배로 만드노니,
가거라, 왕의 외삼촌아. 남쪽 땅을 보전할지어다.



*** 近는 辶+丌로 되어야 마땅하고 ‘기’로 읽는다. 이에 대하여 주자는 “정음(鄭音)에서는 기로 발음하니라(鄭音記). 『說文』를 상고해보건대 ‘쉬엄쉬엄 갈 착’과 ‘바랄 기’인 (辶+丌 : 어조사 기, 바칠 기)으로 이제 近이라 한 것은 잘못이라(按說文從辵從丌, 今從斤, 誤)”하였다. 참고로 『說文』을 보면 辶+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古之遒人에 以木鐸記詩言이라 從辵從丌하니 丌亦聲이오 讀與記로 同이라 居吏切이라 徐鍇曰遒人行而求之라 故로 從辵丌니 薦而進之於上也ㅣ라”


○賦也ㅣ라 介圭는 諸侯之封圭也ㅣ라 近는 辭也ㅣ라

○부라. 개규는 제후를 봉하는 홀이라. 기는 어조사라.

(6장)

申伯信邁어늘 王餞于郿하시다
(신백신매어늘 왕전우미하시다
申伯還南하니 謝于誠歸로다
신백환남하니 사우성귀로다
王命召伯하사 徹申伯土疆하야
왕명소백하사 철신백토강하야
以峙其粻하니 式遄其行이로다

이치기장하니 식천기행(항)이로다 賦也ㅣ라)

신백이 미덥게 가거늘 왕이 미땅에서 전별하시다.
신백이 남쪽으로 돌아가니 사읍으로 진실로 돌아가도다.
왕이 소백에게 명하사 신백의 땅에 부세하여

그 양식을 쌓게 하니 곧 그 감을 빨리하도다.


餞 : 전별할 전, 주식을 대접하여 가는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송별연을 말함

[참조]遄其行(천기행)
그 감을 빨리한다는 ‘遄其行’은 『주역』41번째 괘인 山澤損괘의 六四의 내용에 해당된다. 덜어낸다는 損은 가을에 풍작을 맞이하여 거둔 뒤에 백성들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데 빨리 하고(遄往), 관리는 그 세금을 거두는데 빨리 행하도록 하여(使遄) 나라의 빈 창고를 채우라는 뜻이다. 곧 損괘의 초구에 “已事ㅣ어든 遄往이라야 无咎ㅣ리니 酌損之니라(일을 이미 마쳤거든 빨리 가야 허물이 없으리니 헤아려 덜어내니라 : 곧 백성들은 농사를 다 지어서 거두었으면 빨리 세금을 내야 허물이 없으리니 세금을 내되 소출의 10분의 1정도를 세금으로 내라)”라 하였고, 六四에는 “損其疾호대 使遄이면 有喜하야 无咎ㅣ리라(그 병을 덜어내되 빨리 한다면 기쁨이 있어 허물이 없으리라 : 나라의 관리로서 나라의 곳간이 비어 있어 걱정이 되었는데 풍작이 들어 세금을 거둬 나라의 곳간을 채우게 되었으니 걱정을 덜게 되었고, 백성들을 독려하여 세금을 거둬 나라의 곳간을 채웠으니 기쁨이 있게 되어 허물이 없다는 뜻이다)”고 하였다.


○賦也ㅣ라 郿는 在今鳳翔府郿縣하니 在鎬京之西岐周之東하며 而申在鎬京之東南이라

時王在岐周라 故로 餞于郿也ㅣ라

言信邁誠歸는 以見王之數留하야 疑於行之不果故也ㅣ라

峙는 積이오 粻은 糧이오 遄은 速也ㅣ라 召伯之營謝也에 則已斂其稅賦하야 積其餱糧하야 使廬市有止宿之委積라

故로 能使申伯無留行也ㅣ라

○부라. 미는 지금의 봉상부 미현에 있으니 호경의 서쪽과 기주의 동쪽에 있었으며, 신은 호경의 동남쪽에 있었느니라.

이때에 왕은 기주에 있었으므로 미땅에서 전별하였으니라.

미덥게 가고 진실로 돌아갔다는 것은 왕이 자주 만류하여 혹시나 가는 것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까닭을 나타낸 것으로써 말함이라.

치는 쌓음이고, 장은 식량이고, 천은 빠름이라. 소백이 사땅을 경영함에 곧 이미 그 부세를 거두어 그 식량을 쌓아서 여막과 시장에 머무르고 유숙할 위자가 있게 함이라.

그러므로 신백으로 하여금 가는 것을 머뭇거리게 함이 없음이라.

積 : 쌓을 적, 아래의 積은 ‘저축할 자’ 곧 委積은 ‘위자’라고 읽음

(7장)

申伯番番하니 旣入于謝하야

(신백파파(번)하니 기입우사하야

徒御嘽嘽하니 周邦咸喜하야

도어탄탄하니 주방함희하야

戎有良翰이라하놋다 不顯가 申伯이여

융유양한이라하놋다 불현가 신백이여 

王之元舅ㅣ로소니 文武是憲이로다

왕지원구ㅣ로소니 문무시헌이로다 賦也ㅣ라

 

신백이 늠름하니 이미 사읍에 들어가

걷는 사람, 수레를 탄 사람이 많고 많으니 주나라가 다 기뻐하여

네가 좋은 인재를 두었다 하도다. 나타나지 아니할까, 신백이여,

왕의 큰 외삼촌이로소니 문무가 이에 법하도다.



番 : 갈마들 번, 여기서는 ‘굳셀 파’ 嘽 : 헐떡일 탄, 기뻐할 탄, 많을 탄


○賦也ㅣ라 番番는 武勇貌라 嘽嘽은 衆盛也ㅣ라 戎은 女也ㅣ라 申伯이 旣入于謝에 周人이 皆以爲喜而相謂曰汝今有良翰矣라하니라 元은 長이오 憲은 法也ㅣ라 言文武之士ㅣ 皆以申伯爲法也ㅣ라 或曰申伯이 能以文王武王爲法也ㅣ라

○부라. 파파는 무용이 있는 모습이라. 탄탄은 무리가 성함이라. 융은 너라. 신백이 이미 사읍에 들어감에 주나라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서로 일러 말하기를 네가 지금 좋은 인재를 두었다 하니라. 원은 어른이고, 헌은 법함이라. 문무의 선비들이 모두가 신백으로써 법을 삼음이라(본받음이라). 어떤 이는 가로대 신백이 능히 문왕과 무왕으로써 법을 삼았다 하니라.

(8장)

申伯之德이여 柔惠且直이로다

(신백지덕이여 유혜차직이로다

揉此萬邦하야 聞于四國이로다

유차만방하야 문우사국이로다

吉甫作誦호니 其詩孔碩이로다

길보작송호니 기시공석이로다

其風肆好하니 以贈申伯하노라

기풍사호하니 이증신백하노라

 

 

신백의 덕이여, 부드럽고 은혜로우면서도 곧도다.

이 만방을 다스려 사방의 나라에 소문이 나도다.

길보가 송시를 지으니 그 노랫말이 심히 훌륭하도다.

그 노랫소리가 따라서 아름다우니 신백에게 주노라.



揉 : 주무를 유, 유순하게 할 유, 다스릴 유


○賦也ㅣ라 揉는 治也ㅣ라 吉甫는 尹吉甫니 周之卿士라 誦은 工師所誦之詞也ㅣ라 碩은 大요 風은 聲이오 肆는 遂也ㅣ라

○부(賦)라. 유는 다스림이라. 길보는 윤길보니 주나라의 경사라. 송은 악공과 악사가 외우는 노랫말이라. 석은 큼이고, 풍은 소리이고, 사는 따름(마침내)이라.)

崧高八章 章八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