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전/詩經

183 유월 /동궁지십/소아

은인자중 2009. 12. 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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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詩經-小雅- 南有嘉魚之什-유월(六月)-유월

[동궁지십(彤弓之什) 제3편 유월6장(六月六章)]

(1장)

六月棲棲하야 戎車旣飭하며 (유월서서하야 융거기칙하며

四牡騤騤ㅣ어늘 載是常服하니 사모규규ㅣ어늘 재시상복하니

玁狁孔熾라 我是用急이니 험윤공치라 아시용급이니

王于出征하야 以匡王國이시니라 왕우출정하야 이광왕국이시니라 賦也ㅣ라)

유월이 뒤숭숭하여 융거가 이미 정돈되었으며,

네 마리 말이 굳세고 굳세거늘, 이 군복을 수레에 실으니

험윤이 매우 강성하니라. 우리가 이에 써 급하니,

왕이 나가 정벌하여 왕국을 바르게 하라 하시니라.

○賦也ㅣ라 六月은 建未之月也ㅣ라 棲棲는 猶皇皇不安之貌라 戎車는 兵車也ㅣ라 飭은 整也ㅣ라 騤騤는 强貌라 常服은 戎事之常服이니 以韎韋爲弁하고 又以爲衣而素裳白舃也ㅣ라 玁狁은 卽獫狁이니 北狄也ㅣ라 孔은 甚이오 熾는 盛이오 匡은 正也ㅣ라 ○成康이 旣沒에 周室이 寖衰하야 八世而厲王胡暴虐한대 周人이 逐之하야 出居于彘하니 玁狁이 內侵하야 逼近京邑이라 王이 崩하고 子宣王靖이 卽位하야 命尹吉甫하야 帥師伐之한대 有功而歸어늘 詩人이 作歌하야 以敍其事如此라 司馬法에 冬夏不興師어늘 今乃六月而出師者는 以玁狁甚熾하야 其事危急이라 故로 不得已而王命으로 於是에 出征하야 以正王國也ㅣ라


○부라. 유월은 월건이 미월이라. 서서는 황황하여 편안하지 못한 모양이라. 융거는 병거라. 칙은 정돈함이라. 규규는 강한 모양이라. 상복은 융사의 평상복이니 붉은 가죽으로써 고깔을 만들고 또 옷을 만들며 흰 치마와 흰 신발이라. 험윤은 곧 獫狁이니 북적이라. 공은 심함이고, 치는 성함이고, 광은 바르게 함이라. ○성강이 이미 죽음에 주나라 왕실이 점점 쇠하여 8대에 이르러 여왕 호가 포학하므로 주나라 사람들이 내쫓았으므로 나가서 체에 거처하니 험윤이 내침하여 핍박하여 도읍지에 가까워졌느니라. 왕이 죽고 아들 선왕 정이 즉위하여 윤길보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정벌하라 하니까 공을 세우고 돌아오거늘 시인이 노래를 지어 그 일을 이와 같이 썼느니라. 사마법에 겨울과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지 않거늘 이제 이에 유월임에도 출사하는 것은 험윤이 매우 강성하여 그 일이 위급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부득이하여 왕명으로 이에 출정하여 왕국을 바르게 함이라.

韎 : 붉은 가죽 매 舃 : 신 석, 바닥을 여러 겹으로 붙인 신

(2장)

比物四驪ㅣ여 閑之維則이로다 (비물사려ㅣ여 한지유칙이로다

維此六月에 旣成我服하야 유차유월에 기성아복하야

我服旣成이어늘 于三十里하니 아복기성이어늘 우삼십리하니

王于出征하야 以佐天子ㅣ시니라 왕우출정하야 이좌천자ㅣ시니라 賦也ㅣ라)

힘이 고른 네 마리 말이여, 익혀서 법도가 있도다.

이 유월에 이미 내 융복을 만들어

내 융복이 이미 완성되었거늘 삼십 리를 달려가니,

왕이 출정하여 천자를 도우라 하시니라.

○賦也ㅣ라 比物은 齊其力也ㅣ라 凡大事祭祀朝覲會同엔 毛馬而頒之하고 凡軍事엔 物馬而頒之하나니 毛馬는 齊其色이오 物馬는 齊其力이니 吉事는 尙文이오 武事는 尙强也ㅣ라 則은 法也ㅣ라 服은 戎服也ㅣ라 三十里一舍也ㅣ라 古者에 吉行日五十里요 師行日三十里라 ○旣比其物而曰四驪則其色이 又齊니 可以見馬之有餘矣요 閑習之而皆中法則又可以見敎之有素矣라 於是此月之中에 卽成我服하야 旣成我服이어든 卽日引道하야 不徐不疾하야 盡舍而止니 又見其應變之速과 從事之敏而不失其常度也ㅣ라 王命於此而出征하야 欲其有以敵王所愾而佐天子耳니라


○부라. 비물은 그 힘을 가지런히 함이라. 무릇 대사인 제사와 조근과 회동에는 털 색깔이 같은 말을 뽑아서 나눠주고, 무릇 군사에는 힘이 고른 말을 나눠주니, 모마는 그 색깔을 가지런히 하고, 물마는 그 힘을 가지런히 함이니. 길한 일은 무늬를 숭상하고 군사의 일은 강함을 숭상함이라. 칙은 법이라. 복은 융복이라. 삼십 리에 한 막사라(한번 쉬니라). 옛날에 길행(좋은 일로 가는 것)은 하루에 오십 리이고, 사행(군사가 가는 것)은 하루에 삼십 리라. ○이미 그 물건을 비교하고 말하기를 네 마리 말이 그 색이 또한 가지런하니 가히 써 말이 여유가 있음을 보게 되고 익숙하게 익혀서 다 법도에 맞으니 또 가히 써 가르침이 본디함이 있음을 보게 되니라. 이에 유월 중에 이미 내 융복이 다 되어서 이미 내 융복이 다 되었거든 이미 날로 길을 떠나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아니하여 막사에 다다라 그치니 또한 그 변함에 응하는 빠름과 일을 따라 민첩하면서도 그 떳떳한 도를 잃지 않음을 보게 되니라. 왕이 이에 명하여 출정하여 그 왕이 분개하는 바를 대적하여서 천자를 돕고자 함이라.

(3장)

四牡修廣하니 其大有顒이로다 (사모수광하니 기대유옹이로다

薄伐玁狁하야 以奏膚公이로다 박벌험윤하야 이주부공이로다

有嚴有翼하야 共武之服하니 유엄유익하야 공무지복하니

共武之服하야 以定王國이로다 공무지복하야 이정왕국이로다 賦也ㅣ라)

네 마리 말이 장대하니 그 키가 크도다.

잠깐 험윤을 쳐서 써 큰 공을 아뢰도다.

엄숙하고 공경하여 무복을 장만하니

무복을 장만하여 왕국을 안정케 하리로다.

○賦也ㅣ라 修는 長이오 廣은 大也ㅣ라 顒은 大貌라 奏는 薦이오 膚는 大요 公은 功이오 嚴은 威요 翼은 敬也ㅣ라 共은 與供로 同이라 服은 事也ㅣ라 言將帥皆嚴敬하야 以共武事也ㅣ라

○부라. 수는 장성함이고, 광은 큼이라. 옹은 큰 모양이라. 주는 올림이고, 부는 큼이고, 공은 공이고, 엄은 위엄이고, 익은 공경이라. 공은 ‘장만할 공’과 같음이라. 복은 일이라. 장수가 다 위엄이 있으면서도 공경하여 전쟁하는 일을 잘 치름이라.

(4장)

玁狁匪茹하야 整居焦穫하야 (험윤비여하야 정거초확하야

侵鎬及方하야 至于涇陽이어늘 침호급방하야 지우경양이어늘

織文鳥章이며 白旆央央하니 지문조장이며 백패앙앙하니

元戎十乘으로 以先啓行이로다 원융십승으로 이선계행이로다 賦也ㅣ라)

험윤이 헤아리지 못하여 버젓이 초와 확에서 거처하여

호와 방을 침입하여 경양에 이르렀거늘,

기의 무늬는 새매로 장식했으며 흰 깃발이 선명하니

큰 융거 10대로 먼저 길을 열도다.

○賦也ㅣ라 茹는 度요 整은 齊也ㅣ라 焦穫과 鎬方은 皆地名이라 焦는 未詳所在요 穫은 郭璞以爲瓠中이라 하니 則今在耀州三原縣也ㅣ라 鎬는 劉向以爲千里之鎬라하니 則非鎬京之鎬矣니 亦未詳其所在也ㅣ라 方은 疑卽朔方也ㅣ라 涇陽은 涇水之北이니 在豊鎬之西北이라 言其深入爲寇也ㅣ라 織은 幟字로 同이라 鳥章은 鳥隼之章也ㅣ라 白旆는 繼旂者也ㅣ라 央央은 鮮明貌라 元은 大也ㅣ오 戎은 戎車也ㅣ니 軍之前鋒也ㅣ라 啓는 開요 行은 道也ㅣ니 猶言發程也ㅣ라 ○言玁狁이 不自度量하야 深入爲寇如此라 是以로 建此旌旗하야 選鋒銳進하야 聲其罪而致討焉하니 直而壯하며 律而臧하야 有所不戰이언정 戰必勝矣니라


○부라. 여는 헤아림이고, 정은 가지런함이라. 초 ․ 확 ․ 호 ․ 방은 다 지명이라. 초는 소재가 자세하지 못하고, 확은 곽박이 써하되 호의 중간이 된다 하니 지금 요주 삼원현에 있느니라. 호는 유향이 써 하되 천리의 호가 된다 하니, 호경의 호가 아니니 또한 그 소재가 자세하지 못하니라. 방은 아마도 곧 삭방(북방)인 듯하니라. 경양은 경수의 북쪽이니 풍호의 서북에 있느니라. 그 깊이 들어와 도적질함을 말함이라. 지는 ‘기 치’와 같으니라. 조장은 새매 무늬라. 백패는 깃발에 이어놓은 것이라. 앙앙은 선명한 모양이라. 원은 큼이고, 융은 융거이니 군사의 선봉이라. 계는 엶이고, 행은 길이니, 발정을 말한 것과 같으니라. ○험윤이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여 깊이 들어와 도적질함이 이와 같으니라. 이로써 이 깃발을 세워서 선봉대와 정예병을 가려 뽑아 나아가게 하여 그 죄를 성토하고 토벌을 이루니 곧으면서도 씩씩하며 법률을 지키면서도 착하여 싸우지 아니할지언정 싸우면 반드시 이기니라.

(5장)

戎車旣安하니 如輊如軒이며 (융거기안하니 여지여헌이며

四牡旣佶하니 旣佶且閑이로다 사모기길하니 기길차한이로다

薄伐玁狁하야 至于大原하니 박벌험윤하야 지우태원하니

文武吉甫ㅣ여 萬邦爲憲이로다 문무길보ㅣ여 만방위헌이로다 賦也ㅣ라)

병거가 이미 편안하니 앞으로 숙인 듯하고 뒤로 들린 듯하며,

네 마리 말이 이미 건장하니, 이미 건장하고 또 잘 길들여졌도다.

잠깐 험윤을 정벌하여 태원에 이르니,

문무를 겸한 길보여, 만방이 법으로 삼도다.

○賦也ㅣ라 輊는 車之覆而前也ㅣ오 軒은 車之却而後也ㅣ라 凡車는 從後視之如輊요 從前視之如軒然後에 適調也ㅣ라 佶은 壯健貌라 大原은 地名이니 亦曰大鹵니 今在大原府陽曲縣이라 至于大原은 言逐出之而已요 不窮追也ㅣ라 先王이 治戎狄之法이 如此라 吉甫는 尹吉甫니 此時大將也ㅣ라 憲은 法也ㅣ라 非文이면 無以附衆이오 非武면 無以威敵이니 能文能武라야 則萬邦이 以之爲法矣라

○부라. 지는 수레가 (무거워) 엎어지는 듯하며 앞으로 가고, 헌은 수레가 물러나는 듯하며 뒤 하는 것이라. 무릇 수레는 뒤를 따라서 보면 앞으로 숙인 듯해야 하고, 앞을 따라서 보면 뒤쪽이 들린 듯한 뒤에야 걸맞는 것이라. 길은 건장한 모양이라. 태원은 땅이름이니 또한 태로라 하니 지금 태원부 양곡현에 있음이라. 태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축출한 것뿐이오, 궁한 데까지 몰아내지는 않음이라. 선왕들이 융적을 다스린 법이 이와 같으니라. 길보는 윤길보니 이때의 대장이라. 헌은 법이라. 문이 아니면 써 무리가 붙지를 않고, 무가 아니면 써 적에게 위엄을 보일 수 없으니 능히 문과 능히 무가 있어야 만방이 써 법을 삼느니라.

(6장)

吉甫燕喜하니 旣多受祉로다 (길보연희하니 기다수지로다

來歸自鎬하니 我行永久ㅣ로다내귀자호하니 아행영구ㅣ로다

飮御諸友하니 炰鼈膾鯉로다 음어제우하니 포별회리로다

侯誰在矣오 張仲孝友ㅣ로다 후수재의오 장중효우ㅣ로다 賦也ㅣ라)

길보가 잔치하고 기뻐하니 이미 복을 많이 받았도다.

돌아옴을 호로부터 하니 내 길이 오래되었도다.

술을 마시면서 모든 벗들에게 따라 올리니 삶은 자라와 회친 잉어로다.

오직 누가 이곳에 있는고, 효도하고 우애하는 장중이로다.

○賦也ㅣ라 祉는 福이오 御는 進이오 侯는 維也ㅣ라 張仲은 吉甫之友也ㅣ라 善父母曰孝요 善兄弟曰友라 ○此는 言吉甫燕飮喜樂하야 多受福祉하니 蓋以其歸自鎬而行永久也ㅣ라 是以로 飮酒進饌於朋友에 而孝友之張仲이 在焉하니 言其所與宴者之賢이오 所以賢吉甫而善是燕也ㅣ라 (六月六章이라)


○부라. 지는 복이고, 어는 드림(進饌)이고, 후는 오직이라. 장중은 길보의 벗이라.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효라 하고, 형제에게 잘하는 것을 우라 하니라. ○이것은 길보가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많은 복을 받으니 대개 써 그 호에서 돌아옴에 길이 오래되었음이라. 이로써 음주하면서 벗들에게 찬을 드림에 효도하고 우애할 줄 아는 장중이 있으니, 그 더불어 잔치하는 바의 어짊을 말하고, 길보가 어질기 때문에 이 잔치를 좋게 여긴 것이라. (유월6장이라)

六月六章 章八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