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전/詩經

181 동궁, 동궁지십(彤弓之什) /시경 소아(小雅)

은인자중 2009. 12. 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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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詩經-小雅- 南有嘉魚之什-동궁(弓)-붉은 활

彤弓之什二之三

[동궁지십(彤弓之什) 제1편 동궁3장(彤弓三章)]

 


彤弓弨兮를 受言藏之러니
(동궁초혜를 수언장지러니
我有嘉賓이어늘 中心貺之라
아유가빈이어늘 중심황지라
鍾鼓旣設이오 一朝饗之호라

종고기설이오 일조향지호라 賦也ㅣ라)

붉은 활이 풀어진 것을 받아서 간직했더니
내게 아름다운 손이 있거늘 중심으로 주려 하노라.
쇠북과 북을 이미 설치하고 하루아침에 연향을 베푸노라.



彤 : 붉을 동 弨 : 시위가 풀어질 초 貺 : 줄 황


○賦也ㅣ라 彤弓은 朱弓也ㅣ라 弨는 弛貌라 貺은 與也ㅣ라 大飮賓曰饗이라
○此는 天子燕有功諸侯而錫以弓矢之樂歌也ㅣ라 東萊呂氏曰受言藏之는 言其重也ㅣ니 弓人所獻을 藏之王府하야 以待有功이오 不感輕與人也ㅣ라 中心貺之는 言其誠也ㅣ니 中心實欲貺之로 非由外也ㅣ라 一朝饗之는 言其速也ㅣ니 以王府寶藏之弓을 一朝에 擧以畀人이오 未嘗有遲留顧惜之意也ㅣ라 後之視府藏을 爲己私分하야 至有以武庫兵으로 賜弄臣者하니 則與受言藏之者로 異矣라 賞賜를 非出於利誘면 則迫於事勢하야 至有朝賜鐵券而暮屠戮者하니 則與中心貺之者로 異矣라 屯膏吝賞하야 功臣解體에도 至有印刓而不忍予者하니 則與一朝饗之者로 異矣라


○부라. 동궁은 붉은 활이라. 초는 느슨한 모양이라. 황은 줌이라. 크게 손을 위하여 마시게 하는(잔치 베푸는) 것을 향이라 하니라.

○이것은 천자가 공이 있는 제후를 위하여 잔치하고 궁시를 주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함이라. 동래여씨 가로대 수언장지(받아서 잘 간수했다는 것)는 그 소중함을 말함이니, 궁인이 바친 것을 왕부에 간직했다가 공 있는 이를 기다림이고, 감히 함부로 사람에게 주지 않음이라. 중심황지(진심에서 우러나와 준다)는 것은 그 정성스러움을 말함이니 중심으로 실제 주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일조향지(하루아침에 잔치를 베푸는 것)는 그 빠름을 말함이니 왕부에서 보배로 간직했던 활을 하루아침에 들어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일찍이 질질 끌면서 돌아보고 아까워하는 뜻이 있지 아니하니라. 뒤에는(후대의 임금들은) 왕부에 간직한 것을 보기를 자기의 사사로운 물건으로 여겨서 무고의 병기로써 농신에게 주는 데에 이르렀으니 곧 ‘수언장지자’와는 다르니라. 상을 주는 것을 이유에서(이로운 데에 유혹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면 사세에 쫓겨 아침에 철권(功臣錄券 : 나라에서 공이 있는 신하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을 주었다가 저녁에 도륙한 자가 있는데 이르니 ‘중심축지자’와는 다르니라. 혜택을 내리지 않고(『주역』 水雷屯괘 九五효에 ‘屯其膏니 小貞이면 吉코 大貞이면 凶하리라’ : 은택을 베풂이 어려우니 조금 바르게 하면 길하고 크게 고집하면 흉하리라) 상주는 것을 인색하게 하여 공신들이 해체되는 데에도 도장이 닳을까 아까워서 차마 주지 않는 자가 있었으니 ‘일조향지자’와는 다르니라.

刓 : 닳을 완


彤弓弨兮를 受言載之러니
(동궁초혜를 수언재지러니
我有嘉賓이어늘 中心喜之라
아유가빈이어늘 중심희지라
鍾鼓旣設이오 一朝右之호라

종고기설이오 일조우지호라 賦也ㅣ라)

붉은 활이 풀어진 것을 받아서 올려놓았더니
내게 아름다운 손이 있거늘 중심으로 기뻐하노라.
쇠북과 북을 이미 설치하고 하루아침에 높이노라.

 


○賦也ㅣ라 載는 抗之也ㅣ라 喜는 樂也ㅣ라 右는 勸也ㅣ오 尊也ㅣ라


○부라. 재는 올려놓음이라. 희는 즐거움이라. 우는 권함이고, 높임이라.


彤弓弨兮를 受言櫜之러니
(동궁초혜를 수언고지러니
我有嘉賓이어늘 中心好之라
아유가빈이어늘 중심호지라
鍾鼓旣設이오 一朝醻之호라

종고기설이오 일조수지호라 賦也ㅣ라)

붉은 활이 풀어진 것을 받아서 활집에 넣었더니
내게 아름다운 손이 있거늘 중심으로 좋아하노라.
쇠북과 북을 이미 설치하고 하루아침에 수작하노라.



櫜 : 활집 고 醻 : 잔 돌릴 수


○賦也ㅣ라 櫜는 韜요 好는 說이오 醻는 報也ㅣ라 飮酒之禮에 主人이 獻賓이어든 賓이 酢主人하고 主人이 又酌自飮而遂酌以飮賓하니 謂之醻니 醻는 猶厚也ㅣ며 勸也ㅣ라


○부라. 고는 활집이고, 호는 좋아함이고, 수는 보답함이라. 음주의 예에 주인이 손에게 (술잔을) 올리면 손이 (마신 뒤) 주인에게 따르고, 주인이 또 따라준 술을 스스로 마시고 다시 따라서 손에게 마시게 하니 이것을 수(醻)라 이르니 수는 후함과 같고 권함과 같으니라.

韜 : 감출 도, 활집 도 酢 : 잔 돌릴 작 酌 : 따를 작

彤弓三章 章六句

 

春秋傳에 寗武子曰諸侯敵王所愾하야 而獻其功이어든 於是乎賜之彤弓一 彤矢百 玈弓矢千하야 以覺報宴이라하니 註에 曰愾는 恨怒也ㅣ오 覺은 明也ㅣ니 謂諸侯有四夷之功이거든 王賜之弓矢하고 又爲歌彤弓하야 以明報功宴樂이라
鄭氏曰凡諸侯賜弓矢然後에 專征伐이라 東萊呂氏曰所謂專征者는 如四夷入邊하고 臣子簒弑하야 不容待報者요 其它則九伐之法은 乃大司馬所職이오 非諸侯所專也ㅣ니 與後世强臣이 拜表輒行者로 異矣라


『춘추전』에 염무자가 가로대 제후가 왕이 분개하는 바를 대적하여 그 공을 드리거든(세우거든) 이에 붉은 활 한 개와 붉은 화살 백 개와 검은 활과 화살 천 개를 하사하여 써 밝게 갚고 잔치를 한다하니, 주에 이르기를 개는 한하고 성냄이고, 각은 밝음이니 이르되 제후가 사이를 막은 공이 있음에 왕이 활과 화살을 하사하고 또 동궁편을 노래하여 써 밝게 공을 갚고 잔치하고 즐거워하니라.

정씨 가로대 무릇 제후가 궁시를 하사받은 연후에 오로지 정벌을 하니라. 동래 여씨 가로대 이른바 오로지 정벌한다는 것은 사이가 변방에 들어오고 신자가 찬탈하고 시해하여 보고를 기다림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 기타는 곧 구벌의 법은 이에 대사마의 맡은 바이고, 제후가 오로지(멋대로) 하는 바가 아니니 후세의 강한 신하가 표문만 전해올리고 급하게 행하는 자와는 다르니라.

玈 : 검을 로, 검은 칠을 한 활 輒 : 문득 첩, 갑자기 첩

[참조] 九伐之法
『周禮』夏官司馬편에

“以九伐之法으로 正邦國하니 馮弱犯寡則眚之하고 賊賢害民則伐之하고 暴內陵外則壇之하고 野荒民散則削之하고 負固不服則侵之하고 賊殺其親則正之하고 放弑其君則殘之하고 犯令陵政則杜之하고 外內亂鳥獸行則滅之하니라”

라 하였다. 곧 구벌의 법으로써 나라를 바르게 하니 약한 나라를 업신여기고 작은 나라를 범하면 덜어내고(땅을 빼앗고), 어진 이를 해치고 백성을 해롭게 하면 정벌하고, 나라안을 포악하게 하고 나라밖을 능멸하면 그 임금을 내쫓고(壇에 대하여 鄭註에서 ‘出其君하고 置空壇之地라’, 그 인군을 내쫓고, 제단을 공터로 둔다고 하였다), 들판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흩어지면 지위를 깎아내리고, 지형의 험고함을 믿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침략하고, 그 친척을 해치면 (그 죄를) 바로잡고, 그 인군을 쫓아내 죽이면 (그 제후를) 죽이고, 영을 범하고 정사를 능멸하면 (그 나라와의 교류를) 막고, 내외가 문란하여 조수와 같은 짓을 하면 멸망시킨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