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전/詩經

정풍(鄭風) 음시설(淫詩說)의 근거

은인자중 2009. 12. 20. 06:24

 

 

[은자주]논어에서 정풍(鄭風)이 음란하다는 음시설(淫詩說)의 근거와 호색을 경계한 구절을 찾아본다. 이 대목을 주자가 문제 삼은 건 아래 구절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子ㅣ曰 詩三百에 一言以蔽之하니 曰 思無邪니라[爲政2]

왈 시삼백에 일언이폐지하니 왈 사무사니라

[譯]공자께서 말씀하셨다.

“󰡔詩經󰡕 삼 백 편의 뜻을 한 마디의 말로 덮으니(대표할 수 있으니),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말이다.”

[註]詩, 三百十一篇, 言三百者, 擧大數也. 蔽, 猶蓋也. 思無邪,〈魯頌〉駉篇之辭. 凡詩之言. 善者, 可以感發人之善心. 惡者, 可以懲創人之逸志. 其用, 歸於使人, 得其情性之正而已. 程子曰 思無邪者, 誠也.

[註], 삼백십일편, 언삼백자, 거대삭야. , 유개야. 사무사,노송경편지사. 범시지언. 선자, 가이감발인지선심. 아자, 가이징창인지일지. 기용, 귀어사인, 득기정성지정이이. 정자왈 사무사자, 성야.

[疏]子曰, 至無邪. ○正義曰: 此章, 言爲政之道在於去邪歸正, 故擧詩要當一句以言之. 「詩三百」者, 言詩篇之大數也. 「一言以蔽之」者: 蔽, 猶當也; 古者謂一句爲一言; 詩雖有三百篇之多, 可擧一句當盡其理也. 「曰思無邪」者: 此詩之一言, 魯頌駉篇文也; 詩之爲體, 論功頌德, 止僻防邪, 大抵皆歸於正, 故此一句可以當之也. ○注「孔曰, 篇之大數.」 ○正義曰: 案今毛詩序, 凡三百一十一篇內六篇亡, 今其存者有三百五篇, 今但言三百篇, 故曰「篇之大數.」

 

[疏]子曰에서 無邪까지.

○正義에 말하였다. “이 章에서는 爲政의 길이 사악함을 물리치고 올바름으로 돌아가는 데에 있음을 말하기 때문에, 詩를 들어 한 구절에 상당하는 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詩三百」이란 것은 詩篇의 大數를 말한다. 「一言以蔽之」에서, 蔽는 當과 같으며, 옛날에는 一句를 一言이라고 하였다. 詩는 비록 300篇으로 많지만, 一句를 들어 그 이치를 모두 相當할 수 있다는 것이다. 「曰思無邪」에서, 이것은 詩의 한 구절이며, 魯頌, 駉篇의 글이다. 詩의 본질은 功을 논하고 德을 기리며, 僻을 제지하고 邪를 방지하는 것이니, 대부분 모두 올바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때문에, 이 一句로써 相當할 수 있는 것이다.”

○注에 「孔曰, 篇之大數」라고 한 부분. ○正義에 말하였다. “지금 毛詩의 序文을 살펴보면, 모두 311篇 안에 6篇이 소실되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305篇인데, 지금 단지 300篇이라고 말하는 까닭에 「篇之大數」라고 하는 것이다.”

음풍은 정성[정풍]만이 아니다. 제풍(齊風), 위풍(衛風)도 음풍이다. 그런데 주자의 지적대로 정풍은 여자가 유혹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 글 하단에 적은 주자의 <095 詩經-鄭風-溱洧(진유)>편 주 참조

 

樂則韶舞요 [衛靈公10-5]

악즉소무

[譯]음악은 소무를 할 것이요,

[註]取其盡善盡美.

     취기진선진미

(선을 다하고 미를 다함을 취하셨다.)

 

放鄭聲하며 遠佞人이니 鄭聲은 淫하고 佞人은 殆니라 [衛靈公10-6]

방정성하며 원녕인이니 정성은 음하고 녕인은 태니라

[譯]정나라 음악을 내치며, 편녕한 사람을 멀리할 것이니, 정나라의 음악은 음란하고, 편녕한 사람은 위태로운 것이다.

[註]遠, 去聲. ○放, 謂禁絶之. 鄭聲, 鄭國之音. 佞人, 卑諂辯給之人. 殆, 危也. ○程子曰 問政多矣, 惟顔淵告之以此. 蓋三代之制, 皆因時損益, 及其久也, 不能無弊. 周衰, 聖人不作, 故孔子斟酌先王之禮, 立萬世常行之道, 發此以爲之兆爾. 由是求之, 則餘皆可考也. 張子曰 禮樂, 治之法也. 放鄭聲, 遠佞人, 法外意也. 一日不謹, 則法壞矣. 虞夏君臣更相飭戒, 意蓋如此. 又曰 法立而能守, 則德可久, 業可大. 鄭聲佞人, 能使人喪其所守, 故放遠之. 尹氏曰 此所謂百王不易之大法. 孔子之作春秋, 蓋此意也. 孔顔雖不得行之於時, 然其爲治之法, 可得而見矣.

(영인은 비열하게 아첨하며 변론하여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정자가 말하기를,

“정사를 물은 것이 많으나 오직 안연에게 고하시기를 이것으로써 하셨으니 대개 삼대의 제도가 시대에 따라 덜고 더한 것이 그 오랜 동안 미쳐서 그 폐단이 없지 아니하다. 주나라가 쇠하고 성인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고로 공자께서 선대 왕의 예를 짐작하시어 만세에 항상 행할 도를 세우시고 이것을 발하여 조짐을 삼으셨다. 이로 말미암아 구하면 나머지를 다 상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자가 말하기를,

“예와 악은 다스리는 법이다. 정나라 음악을 내치고 편녕한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은 법 이외의 뜻이다. 하루를 삼가지 아니하면 법이 무너지는 것이니 우나라와 하나라의 군신이 다시 서로 경계하고 신칙하였으니 그 뜻이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법이 서고 능히 지키면 곧 덕이 오래 가고 업이 크다. 정나라의 소리와 편녕한 사람은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키는 바를 잃게 하는 고로 내쳐서 멀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윤씨가 말하기를, “이것은 백왕이 바꾸지 못할 큰 법이니 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신 것은 대개 이 뜻이다. 공자와 안자가 당시에 능히 다스리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다스림을 행하는 법은 능히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子曰 已矣乎라 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로라 [衛靈公12]

자왈 이의호라 오미견호덕여호색자야로라

[譯]공자가 말씀하셨다.

“할 수 없구나! 내가 덕을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註]好, 去聲. ○已矣乎, 歎其終不得而見也.

(‘할 수 없구나’는 끝내 능히 볼 수 없음을 탄식한 것이다.)

 

주자의 <095 詩經-鄭風-溱洧(진유)>편 주 참조

鄭·衛의 음악이 모두 淫聲이다. 그러나. 詩를 갖고서 상고해 보면

衛나라 詩는 39편 중에 겨우 4분의 1이다.

鄭나라 詩는 21편 중에 淫奔의 詩가 이미 7분의 5뿐만이 아니며,

衛나라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기쁘게 하는 말이거늘

鄭나라는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말이며,

衛나라 사람은 오히려 刺譏하며 懲創하는 뜻이 많거늘

鄭나라 사람은 蕩然히 다시 羞愧하며 悔悟하는 싹이 없으니,

이는 鄭聲의 음탕함이 衛보다 심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夫子께서 나라 다스림을 論하시되,

유독 鄭聲으로 경계하심에 衛나라에는 미치지 않으시니,

아마 重한 것을 들어 말한 것이니, 진실로 스스로 次第가 있는 것이다.

詩를 갖고 (時變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어찌 믿지 않으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