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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99)상서(商書)(47)고종융일(高宗肜日)(1) 고종의 융제 때 꿩이 날아와 울었다.

             <서경(書經)>(99) 상서(商書)(47)         상(商)나라 시대의 사적을 기록해둔 것이라고 하여 상서(商書)라 일컫게 되었는데, 상(商)은 성탕(成湯)   의 조상이 봉함을 받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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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편 高宗肜日(고종융일)(1)

   ‘고종은 무정의 시호이고, 융(肜)은 제사를 지낸 다음 날에 또 지내는 제사의 이름이다.

융일(肜日)은 융제(肜祭)를 지내던 날이란 뜻이다.

이글은 예전에는 고종이 탕왕을 제사지낼 때 조기(祖己)라는 신하가    고종에게 간한 말이라고 하였으나,

근대에 이르러 갑골문이 점차 많이 발굴이되고 고증(考證)이 활발해   지자, 이 설(說)이 부인되었다.

곧 갑골문에서도 융제(肜祭)에 대한 기록이 많이보이는데,

융일(肜日)이   란 말 위에 반드시 제사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따라서 무정의 아들인 조경(祖庚)이 즉위하여 그의 부친인 고종에게 이 융제(肜祭)를 지내던 날,

조기가 조경에게 간언했던 말 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듯이 보인다.

 이 편은 <위고문상서>와 <금문상서> 모두에 수록이 되어 있다.     

 

[1] 고종의 융제 때 꿩이 날아와 울었다.  

 

   高宗肜日 越有雊雉

  (고종융일) (월유구치)

   고종의 융제를 지내던 날에, 꿩이 날아 와서 울었다.

 

   祖己曰

(조기왈) : 조기(祖己)가 말하였다.

   惟先格王

(유선격왕)    "옛날 도(道)에 달한 선왕들은 이변이 있으면 먼저,

   正厥事

(정궐사)    그 행위를 바로 잡았다"

   乃訓于王曰

(내훈우왕왈)  이어 그는 왕에게 간하여 말했다.

   惟天監下民 典厥義

(유천감하민) (전궐의)   "하늘이 아래로 백성들을 살피실 때에는, 정의로써 다스리셨습니다.

   降年有永有不永

(강년유영유불영)   수명을 내려 주심에 있어서도 그 의(義)에 따라서 길고 짧음이 있지만,

   非天夭民

(비천요민)    결코 하늘이 백성들을 요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民中絶命

(민중절명)    백성들의 마음이 명을 끊는 것입니다.

   民有不若德 不聽罪

  (민유불약덕)(불청죄)   백성들이 덕을 따르지 않고, 벌을 순순히 받지 않으면,

   天旣孚命正厥德

(천기부명정궐덕)    하늘이 곧 명을 내려 그 덕을 바로 잡도록 합니다.

   乃曰

(내왈) :  그런데 말하기를,

   其如台

(기여이)    ‘나를 어찌하랴’하고만 있습니다.

   嗚呼 王司敬民

(오호) (왕사경민)

   아아, 후사(後嗣)를 이은 왕은 공경하고 힘써야 합니다.

   罔非天胤

(망비천윤)    모든 선왕은 진실로 모두 다 천자(天子)이시니,

   典祀無豐于昵

(전사무풍우닐)   일반적인 제사에 부친의 사당만을 풍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종의 융제를 모실 때 그 제삿상에 꿩이 날아와서 울었다. 

이와같은 이변에 신하인 조기(祖己)가 왕에게 고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 잡도록 진언한 것이 곧 이편의 내용이다.

이글역시 고대의 천명사상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이변이 일어나면 이를 하늘의 경고로보고 임금의 덕이 부족한 소치라고 하여 더욱 덕을 닦게 하는데,

조기 역시 제삿상에 꿩이 날아든것을 보고서 하늘의 경고라고 생각하여 임금인 조경(祖庚)에게 간언하였던 것이다.

조경은 재위 59년 만에 돌아가신 무정의 뒤를 이은 임금인데, 재위 겨우 7년이었다.

원래 무정은 조경의 동생인 조갑(祖甲)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조갑이 이를 불의라고 하여 멀리 달아나 버리자, 할 수 없이 조경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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