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周書. 呂刑篇 7)五刑에 속하는 죄는 모두 3천 가지이다
m.blog.daum.net/thddudgh7/16535241?category=1425252
[7] 오형(五刑)에 속하는 죄는 모두 3천 가지이다.
墨辟疑赦(묵벽의사)
" 얼굴에 먹칠을 하는 묵형(墨刑)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때에는,
其罰百鍰(기벌백환)
그 벌금이 백환(百鍰)이니,
閱實其罪(열실기죄)
그 죄의 실상을 잘 살펴야 한다.
劓辟疑赦(의벽의사)
코 베는 의형(劓刑)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때에는,
其罰惟倍(기벌유배)
그 벌이 두 배인 이백환이니,
閱實其罪(열실기죄)
그 죄의 실상을 잘 살펴야 한다.
剕辟疑赦(비벽의사)
다리를 자르는 비형(剕刑)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때에는,
其罰倍差(기벌배차)
그 벌금이 다섯 배인 오백환이니,
閱實其罪(열실기죄)
그 죄의 실상을 잘 살펴야 한다.
宮辟疑赦(궁벽의사)
불알을 까는 궁형(宮刑)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때에는,
其罰六百鍰(기벌륙백환)
그 벌금이 육백환이니,
閱實其罪(열실기죄)
그 죄의 실상을 잘 살펴야 한다.
大辟疑赦(대벽의사)
사형인 대벽(大辟)이 의심스러워 용서할 때에는,
其罰千鍰(기벌천환)
그 벌금이 천환(千鍰)이니,
閱實其罪(열실기죄)
그 죄의 실상을 잘 살펴야 한다.
墨罰之屬千(묵벌지속천)
먹칠을 얼굴에 새기는 묵형(墨刑)에는 천 가지 죄가 있고,
劓罰之屬千(의벌지속천)
코 베는 의형(劓刑)에는 천 가지 죄가 있으며,
剕罰之屬五百(비벌지속오백)
발을 자르는 비형(剕刑)에는 오백 가지 죄가 있으며,
宮罰之屬三百(궁벌지속삼백)
불알을 까는 궁형(宮刑)에는 삼백 가지 죄가 있으며,
大辟之罰(대벽지벌)
사람을 죽이는 사형인 대벽(大辟)에는 그 종류가,
其屬二百(기속이백)
이백 가지가 있소.
五刑之屬三千(오형지속삼천)
다섯 가지 형벌에는 도합 삼천 가지 죄가 있는 것이오.
上下比罪(상하비죄)
위 아래로 죄의 경중을 비교하고,
無僭亂辭(무참란사)
거짓 진술과 참람한 변론에 일을 그르치지 마시오.
勿用不行(물용불행) 惟察惟法(유찰유법)
행하여 지지 않을 벌은 쓰지 말것이며, 오직 살피고 법에 따라서,
其審克之(기심극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 재판을 잘 판결하도록 하시오"
*입묵형(入墨刑)을 적용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용서해 주고 그벌금을 100환으로 하는데, 그 죄의
실상을 잘 조사하여 살펴서 밝혀야 한다. 코를 베는 의형(劓刑)에 적용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용
서해 주고 그 벌금은 입묵형의 두배인 200환으로 하는데, 그 죄의 실상을 잘조사하여 살펴서 밝혀야 한
다. 발을 베는 비형(剕刑)을 적용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용서해주고 그 벌금은 의형의 두배 반인
500환으로 하는데, 그죄의 실상을 잘조사하여 살펴서 밝혀야 한다.불알을 제거하는 형벌인 궁형(宮刑)
을 적용하는것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용서해주고 그 벌금은 의형의 묵형의 여섯배인 600환으로 하는데,
그 죄의 실상을 잘 조사하여 살펴서 밝혀야 한다. 사형인 대벽(大辟)을 적용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에
는 용서해 주고 그 벌금은 1,000환으로 하는데, 그 죄의 실상을 잘 조사하여 살펴서 밝혀야 한다. 묵형
에 속하는 죄는 1천 가지이며, 의형에 속하는 죄도 1천 가지이며, 비형에 속하는 죄는 500가지 이며, 궁
형에 속하는 죄는 300가지이며, 사형에 속하는 죄는 200가지이니, 오형에 속하는 죄는 모두 3천 가지이
다. 죄의 경중을 서로 비교해 보고 엉터리 변론을 들어서 그릇 판단하지 말 것이며, 그 진술을 간파하고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