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대왕 수중릉 인근 '용지'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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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문무왕(재위 661-681)은 평소에 말했다.
"짐은 죽은 후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어 나라를 지키려 하오."
왜소(矮小)한 왜인(倭人)들에게 얼마나 시달렸으면 평소 이런 바램을 가졌을까?
우경화에 빠져 남의 나라가 영유한 땅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현재 일본 정치지도자들을 보면 문무왕의 고심이 이해가 간다. 그러고 보니 외모뿐만 아니라 속도 좁은 왜인들은 600년 경에도 이웃나라 신라를 괴롭혔다.
결국 근대화의 결정적 시기에 36년간의 강점으로 이웃나라의 인적 물적 재산을 약탈해 가기도 했었지만
왜놈들은 문무왕부터 따지더라도 조선시대의 임란 등 1,400년간 이상 끊임없이 이웃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왜놈'은 우경화의 늪에 빠진 일본내 정치지도자들과 반한운동 시위를 하는 일부 시민들에게 쓴 말임.)
<삼국유사>에서 문무왕 조항을 찾아 원문 대역으로 정리해 본다.
문무왕 법민(文虎王 法敏)/삼국유사 권2
*원문은 ‘文虎王法敏’으로 되어 있으나 기존 왕의 이름에 사용된 ‘무(武)’자를 기휘하여 같은 뜻을 지닌 ‘호(虎)’자로 바꾸는 것은 역사문헌 기록의 관례였다.
王初卽位, <龍朔>辛酉, <泗泚>南海中有死女尸, 身長七十三尺, 足長六尺, 陰長三尺. 或云身長十八尺, 在<封乾>二年丁卯.
왕이 처음 즉위한 용삭(661년)에 사비의 남쪽 바다 가운데 여자의 시체가 있었는
데 키가 73척이나 되고, 발 길이가 6척, 음장(陰長)이 3척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키가
18척이라고 하였다. 건봉 2년(667년)의 일이었다.
<總章>戊辰, 王統兵, 與<仁問>‧<欽純>等至<平壤>, 會<唐>兵滅<麗>,
총장 무진년(668년)에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인문, 흠순 등과 함께 평양에 이르러서 당군과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唐>帥<李勣>獲<高臧王>還國.(王之姓<高>, 故云<高臧>.
당의 장수 이적은 고장왕(高藏王)을 잡아 당나라로
데리고 갔다.(왕이 성이 고씨이므로 고장이라고 했다.)
按《唐書‧高記》<現慶>五年庚申, <蘇定方>等征<百濟>. 後十二月大將軍<契如何>爲<浿道>行軍大摠管, <蘇定方>爲<遼東道>大摠管, <劉伯英>爲<平壤道>大摠管, 以伐<高麗>.
당서 고종기를 보면 현경 5년(660년)에 소정방등이 백제를 정벌한 다음에, 12월에는 대장군 계여하를 패(강)도행군총관으로 하고 소정방을 요동도대총관으로, 유백영을 평양도대총관으로 삼아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又明年辛酉正月, <蕭嗣業>爲<扶餘道>摠管, <任雅相>爲<浿江道>摠管, 率三十五萬軍以伐<高麗>.
또 다음해인 신유정월에는 소사업을 부여도총관으로 삼고 임아상을 패강도총관으로 삼아 35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八月甲戌, <蘇定方>等及<高麗>, 戰于<浿江>敗亡;
8월 갑술에 소정방 등이 패강에서 싸우다가 패하여 도망쳤는데,
<乾封>元年丙寅六月, 以<龐同善>‧<囗高臨>‧<薛仁貴>‧<李謹行>等爲後援; 九月, <龐同善>及<高麗>戰敗之.
건봉원년 병인 6월에는 방동선, ?고임, 설인귀, 이근행으로써 후원을 하게 하였으며, 9월에는 방동선이 고구려와 싸웠으나 패하였다.
十二月己酉, 以<李勣>爲<遼東道>行臺大摠管, 率六摠管兵以伐<高麗>.
12월 기유에 이적을 요동도행군총관으로 삼아 여섯 총관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
려를 치게 하였다.
<總章>元年戊辰九月癸巳, <李勣>獲<高臧王>, 十二月丁巳獻俘于帝.
총장 원년 무진(668년) 9월 계사에 이적이 고장왕을 사로잡았으며 12월 정사에
황제에게 포고를 바쳤다.
<上元>元年甲戌二月, <劉仁軌>爲<雞林道>摠管, 以伐<新羅>.
상원 원년 갑술(674년) 2월에 유인궤를 계림도총관으로 삼아
신라를 치게 하였다.
而鄕古記云, <唐>遣陸路將軍<孔恭>‧水路將軍<有相>, 與<新羅><金庾信>等戍之,
신라 고기의 기록에서는 육로장군 공공과 수로장군 유상으로 하
여금 신라의 김유신 등과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고 하였는데,
而此云<仁問>‧<欽純>等, 無<庾信>, 未詳.)
그러나 여기(당서고종기)에서는 인문과 흠순 등의 일만 말하고 유신의 일은 빠뜨리고 언급하지 않았다.
時, <唐>之游兵‧諸將兵, 有留鎭而將謀襲我者, 王覺之, 發兵之.
이 때 당나라의 유병(遊兵)과 여러 장병들이 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장차 우리 신라를
치려고 했으므로 왕은 이를 알고 군사를 일으켜 쳤다.
明年, <高宗>使召<仁問>等讓之曰:
다음 해에 당의 고종이 인문을 불러 꾸짖으며 말하기를,
「爾請我兵以滅<麗>, 害之何耶?」
"너희가 우리의 병사를 청하여다가 고구려를 멸하였는데 우리를 해하니 무슨 이
유이냐?"하고
乃下圓扉, 鍊兵五十萬, 以<薛邦>爲帥, 欲伐<新羅>.
감옥에 가둔 다음, 군사 50만을 훈련시키고 설방을 장수로 하여 신라를 치게 하였다.
-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5년조에 당 고종은 이근행을 안동진무대사에 임명하여 신라를 경략케하였으며, 또한 설인귀가 천성을 공격하다가 패주한 사실이 보인다.-
時, <義相師>西學入<唐>, 來見<仁問>, <仁問>以事諭之,
이 때 의상법사가 유학을 하러 당에 들어왔다가 인문을 찾아 나아가 보니 인문
이 그 사실을 말하였다.
<相>乃東還上聞, 王甚憚之,
會群臣問防禦策. 角干<金天尊>曰:
의상이 곧 돌아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왕은 매우 두려워하여 여러 신하들
을 모아놓고 그 대책을 강구할 때 각간 김천존이 아뢰기를,
「近有<明朗法師>入龍宮, 傳秘法以來, 請詔問之.」
"근자에 명랑법사가 용궁에 들어가서 비법을 전수하고 돌아왔으니 청하여 물어보
십시오." 하였다.
<朗奏>曰: 「<狼山>之南有<神遊林>, 創<四天王寺>於其地, 開設道場則可矣.」
명랑법사가 말하기를,
"낭산의 남쪽에 신유림이 있는데 그 곳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을 열면 가할까
합니다." 하자,
時有<貞州>使走報曰: 「<唐>兵無數至我境, 廻槧海上.」
그 때 정주에서 사자가 달려와서 보고했다.
"당나라 군사들이 무수히 우리의 국경에 다가와서 바다 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王召<明朗>曰: 「事已逼至如何?」
이에 왕은 명랑을 불러 물었다.
"일이 급하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朗>曰: 「以彩帛假搆矣.」
명랑이 말했다.
"채백(彩帛)으로 절을 임시로 만들면 될 것입니다."
王以彩帛營寺, 草搆五方神像, 以瑜珈明僧十二員, <明朗>爲上首, 作<文豆婁>秘密之法.
이에 채백으로 절을 짓고 풀로써 오방신상을 만들고 유가의 명승 12사람으로 하
여금 명랑을 상수(上首)로 하여 문두루의 비밀법을 쓰게 했다.
時, <唐>‧<羅>兵未交接, 風濤怒起, <唐>舡皆沒於水. 後改刱寺, 名<四天王寺>, 至今不墜壇席.(《國史》大改刱在<調露>元年己卯.)
이 때 당병과 신라의 병사가 접전도 벌이기 전에 바람과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고
당나라 배가 모두 물에 침몰하였다. 후에 절을 고쳐서 다시 짓고 사천왕사라 이름하였
는데, 지금까지도 단석이 없어지지를 않았다.
後年辛未,
그 후 신미 - 신미년은 문무왕 11년(671)에 해당되는데 아마 착오인 것 같다. 문무왕이 당에 의해 파직되고 김인문이 신라왕에 봉해진 것은 문무왕 14년(674)의 일이다.(삼국사기 신라본기 참조)- 에
<唐>更遣<趙憲>爲帥, 亦以五萬兵來征, 又作其法, 舡沒如前.
당나라에서는 다시 조헌을 장수로 하여 5만의 군사로 쳐들어왔는데 역시 같은 비법을 썼더니 그 전과 같이 배가 침몰하였다.
是時, 翰林郎<朴文俊>, 隨<仁問>在獄中, <高宗>召<文俊>曰:
이때 한림랑 박문준이 인문과 함께 옥중에 있었는데 당의 고종이 문준을 불러 물었다.
「汝國有何密法, 再發大兵, 無生還者.」
"너희 나라에 무슨 비법이 있기에 대병이 다시 갔어도 살아서 돌아온 자가 없느냐?"
<文俊>奏曰:
문준이 아뢰었다.
「陪臣等來於上國一十餘年, 不知本國之事. 但遙聞一事爾, 厚荷上國之恩, 一統三國,
欲報之德, 新刱<天王寺>於<狼山>之南, 祝皇壽萬年, 長開法席而已.」
"배신들은 상국에 온지가 10여년이 되었기로 본국의 일은 알지못합니다. 다만,
멀리서 한 가지의 사실만 들었을 뿐인데, 그것은 상국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삼국을
통일하였으므로, 그 덕을 갚고자 낭산의 남쪽에 천왕사를 새로 지어 황제의 만년수명
을 축원하며 법석(法席)을 깊이 열었다는 것입니다."
<高宗>聞之大悅, 乃遣禮部侍郞<樂鵬龜>使於<羅>, 審其寺.
고종이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예부시랑 악붕괴를 사자로 신라에 파견을 하여
절을 살펴보게 하였다.
王先聞<唐>使將至, 不宜見茲寺, 乃別刱新寺於其南待之. 使至曰:
왕은 당나라의 사신이 온다는 말을 미리 듣고 이 절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 하고,
그 남쪽에 따로 새로운 절을 지은 다음 사신을 기다렸는데, 사신이 이에 이르러
말했다.
「必先行香於皇帝祝壽之所<天王寺 >.」
"먼저 황제의 수를 축수코자 천왕사에 가서 분향을 하겠습니다."
乃引見新寺, 其使立於門前曰: 「不是<四天王寺>.」 乃望<德遙山>之寺, 終不入.
사신을 새로 지은 절로 인도하자 사신이 그 절문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것은 천왕사란 절이 아니오."
하고 멀리 덕요산의 절을 바라보며 끝내 들어가지를 않았다.
國人以金一千兩贈之, 其使乃還奏曰: 「<新羅>刱<天王寺>, 祝皇壽於新寺而已.」
나라 사람이 그에게 황금 1천냥을 주자 사자가 돌아가 아뢰었다.
"신라에서는 천왕사를 지어 황제의 축수를 새 절에서 할 뿐이었습니다."
因<唐>使之言, 因名<望德寺>.(或系<孝昭王>代, 誤矣.)
당나라 사신의 말로 인하여 새 절을 망덕사라 하였다. - 혹은 효소왕때의 일이라
고도 하나 이것은 잘못이다. -
王聞<文俊>善奏, 帝有寬赦之意, 乃命<强首先生>作請放<仁問>表, 以舍人<遠禹>奏於<唐>. 帝見表流涕, 赦<仁問>慰送之.
왕은 문준이 당나라 황제에게 말을 잘 하여 그 죄를 용서하여 줄 뜻이 있음을 알고
강수 선생에게 명하여 인문을 석방해 달라는 표문을 짓게 하여 이것을 사인(舍人)
원우에게 주니 당나라 황제에게 아뢰게 하였는데, 황제는 표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인문을 위로하고 죄를 사하여 놓아 보냈다.
<仁問>在獄時, 國人爲刱寺名<仁容寺>, 開設<觀音道場>. 及<仁問>來還, 死於海上, 改爲<彌陁道場>, 至今猶存.
인문이 옥에 있을 때에 신라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절을 지어 인용사라고 하고 관음도량을 열었는데 인문이 돌아오다가 바다 위에서 죽었으므로 미타도량이라 고쳤다. 그 절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大王御國二十一年, 以<永隆>陰二年辛巳崩, 遺詔葬於東海中大巖上.
대왕은 나라를 다스린 지 21년째인 영융 2년 신사(681)에 세상을 떠났는데,
유언에 따라 동해의 큰 바위 위에 장사를 지냈다.
王平時常謂<智義法師>曰: 「朕身後願爲護國大龍, 崇奉佛法, 守護邦家.」
왕은 평상시에 지의법사에게 항상 말했다.
"짐은 죽은 후 나라를 지키는 큰 용이 되어 불법을 받들어 나라를 지키려 하오."
法師曰: 「龍爲畜報何?」
법사가 아뢰었다.
"용은 짐승의 응보이니 어찌 용이 되겠습니까?"
王曰: 「我厭世間榮華久矣. 若麤報爲畜, 則雅合朕懷矣.」
이에 왕은 말했다.
"나는 세간의 영화를 버린 지가 오래니 추한 응보로 짐승이 된다면 이는 내가 바
라는 바이오."
王初卽位, 置<南山>長倉, 長五十步, 廣十五步, 貯米穀兵器, 是爲<右倉>, <天恩寺>西北山上, 是爲<左倉>.
왕이 처음 즉위하였을 때 남산에 장창을 설치하였는데 길이가 50보였으며 넓이가
15보로서, 이 곳에다 미곡과 병기를 저장하였다. 이것이 우창이며, 또 천은사 서북쪽
산위에도 장창이 있으니, 이것은 좌창이라 한다.
別本云, <建福>八年辛亥築<南山城>, 周二千八百五十步,
별본에는 건복 8년 신해에 남산성을 쌓았는데 그 둘레가 2천8십보라 하였다.
則乃<眞德王>代始築, 而至此乃重修爾.
이것은 진덕(평)왕 때에 처음 쌓았다가 이 때에 와서 중수를 한 것이다.
又始築<富山城>, 三年乃畢; <安北河>邊築<鐵城>.
또한 처음으로 부산성을 쌓았는데 3년만에 마쳤으며
안북하변에 철성을 쌓았다.
又欲築京師城郭, 旣令眞吏, 時<義相法師>聞之, 致書報云: 「王之政敎明, 則雖草丘畫地而爲城, 民不敢踰, 可以潔災進福; 政敎苟不明, 則雖有長城, 災害未消.」
또한 서울에 성곽을 쌓으려 하여 이미 관리를 갖추라고 명을 하였는데, 이를 의
상법사가 듣고 글을 보내어서 아뢰었다.
"왕의 정치가 밝으면 비록 풀 언덕에 금을 그어서 성이라고 하여도 백성들은 넘지
않을 것이며 재앙을 씻어버리고 복을 오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진실로 밝지가
못하면 비록 장성을 쌓는다 하여도 재해를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王於是囗罷其役.
왕이 이 글을 보고 역사를 중지시켰다. - 문무왕 21년(681)의 일-
<麟德>三年丙寅三月十日, 有人家婢名<吉伊>, 一乳生三子;
인덕 3년 병인(666) 3월 10일에 ‘길이’라고 하는 종이 한꺼번에 세 아들을 낳았다.
<總章>三年庚午正月七, <漢歧部><一山>級干[一作<成山>阿干婢], 一乳生四子, 一女三子, 國給穀二百石以賞之.
총장 3년 경오(670)정월 7일에는 한기부 일산급간-혹은 성산아간이라 함.- 의 여종이
한꺼번에 네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일녀 삼자였다. 나라에서는 곡식 2백석의 상을 주
었다.
又伐<高麗>, 以其國王孫還國, 置之眞骨位.
또 고구려를 쳐서 그 나라의 왕손을 데리고 와서 진골의 지위에 두게 하였다.
王一日召庶弟<車得公>曰: 「汝爲冢宰, 均理百官, 平章四海.」
왕이 하루는 서동생 차득공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재상이 되어서 백관을 다스리고 사해를 태평하게 하라." 고 하니,
公曰: 「陛下若以小臣爲宰, 則臣願潛行國內, 示民間徭役之勞逸‧租賦之輕重‧官吏之淸濁, 然後就職.」 王聽之.
차득공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만약 소신으로 하여금 재상을 삼으시려거든 신은 원하옵건대, 나라 안팎을
잠행하며 민간무역의 괴롭고 편안함과 조세의 경중과 관리의 청탁을 알아본 연후
에 직위를 맡을까 합니다."
하였으므로 왕은 그 말을 들어주었다.
公著緇衣‧把琵琶爲居士形, 出京師, 經由<阿瑟羅州>(今<溟州>)‧<牛首州>(今<春州>)‧<北原京>(今<忠州>), 至於<武珍州>(今<海陽>),
차득공은 승복을 입고 비파를 들고 거사의 모양을 하고 서울을 떠났다. 아슬라주
(지금의 명주), 우수주(지금의 춘추), 북원경(지금의 충주)을 거쳐 무진주(지금의 해양)에 이르렀다.
巡行里閈, 州吏<安吉>見是異人, 邀致其家, 盡情供億.
이한(里閑 :동리,마을) 을 돌아다니니 무진주의 관리 안길이 그를 비범한 인물임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극진히 대접을 하였다.
至夜<安吉>喚妻妾三人曰: 「今茲侍宿客居士者, 終身偕老.」
그날 밤에 안길은 아내와 첩 세 사람을 불렀다.
"오늘밤 거사 손님을 모시고 자는 사람은 평생을 나와 함께 할 것이오."
二妻曰: 「寧不並居, 何以於人同宿.」
두 아내가 말했다.
"당신께서 종신토록 함께 살기를 허락한다면 어찌 동침을 할 수 있겠습니까?"
其一妻曰: 「公若許終身並居, 則承命矣.」 從之.
한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종신토록 함께 살기를 허락한다면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시행하였다.
詰旦居士欲辭行時曰:
이튿날 아침 거사는 헤어지려 길을 떠날 즈음에 말했다.
「僕京師人也. 吾家在<皇龍>‧<皇聖>二寺之間, 吾名<端午>也.(俗謂「端午」爲「車衣」.)
主人若到京師, 尋訪吾家幸矣.」
"나는 서울 사람으로 집은 황룡사와 황성사의 두 절 가운데 있고 이름을 단오(속언에 이르길 단오를 차의라 한다.)라고 하니,
주인이 서울에 오게 되면 찾아주기 바라오."
遂行到京師, 居冢宰.
차득공은 서울로 돌아와 재상이 되었다.
國之制, 每以外州之吏一人上守京中諸曹, 注, 今之其人也.
나라에서는 매년 각 주의 향리 한 사람을 서울 안에 있는 여러 관청에 올려 보내
어 지키게 하는 상수리라는 제도가 있었다.
<安吉>當次上守至京師,
안길이 서울에 올라와 지킬 차례가 되어 서울에 왔다.
問兩寺之間<端午居士>之家, 人莫知者.
단오거사의 집을 물으니 아는 사람이 없었다.
<安吉>久立道左, 有一老翁經過,
안길이 오랫동안 길가에 서 있으니 늙은이가 지나갔다.
聞其言, 良久佇思曰:
그의 말을 한참 듣고 서서 말했다.
「二寺間一家, 殆大內也; <端午>者, 乃<車得令公>也. 潛行外郡時, 殆汝有緣契乎.」
"두 절 사이에 있는 집은 대궐이고 단오란 차득공인데 외군(外郡)에 잠행을 하였
을 때에 어떤 인연과 약속이 있었던 모양이지."
<安吉>陳其實, 老人曰:
「汝去宮城之西歸正門, 待宮女出入者告之.」
안길이 사실대로 말하자 노인이 말했다.
"그대가 궁성의 서쪽 귀정문으로 가서 출입을 하는 궁녀를 기다려 사실을 말하시오."
<安吉>從之, 告「<武珍州><安吉>進於門矣」,
안길이 그 말을 쫓아 아뢰었다.
"무진주에 사는 안길이 상공을 뵈오러 왔습니다."
公聞而走出, 携手入宮, 喚出公之妃, 與<安吉>共宴, 具饌至五十味.
차득공이 그 말을 듣고 쫓아 나와 손을 붙잡고 궁으로 들어가 공의 부인을 함께
불러내어 잔치를 열었다. 차린 음식이 50여 가지나 되었다.
聞於上, 以<星浮山>(一作<星損乎山>)下爲<武珍州>上守繞木田, 禁人樵採,
이사실을 임금께 아뢰고 성부산(성손호산)밑의 땅을
무진주의 상수리의 소목전(燒木田: 궁중과 여러관청에 공출하는 연료를 채취하는
토지)으로 삼아 사람들의 벌채를 금하였다.
人不敢近, 內外欽羡之.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경향 각지의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였다.
山下有田三十畝, 下種三石,
산 밑에 밭 30묘가 있는데 종자를 석 섬이나 뿌렸다.
此田稔歲, <武珍州>亦稔, 否則亦否云.
이 밭이 풍작이 되면 무진주 또한 풍작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무진주도 또한 흉작이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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