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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시경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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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經序
或有問於予曰 詩는 何爲而作也ㅣ오
予ㅣ 應之曰
人生而靜은 天之性也ㅣ오
感於物而動은 性之欲也ㅣ라
혹자가 나에게 묻는 이가 있어 가로되,
“ 시는 어찌해서 지었는고? ”
내 응하여 가로대,
“사람이 나서 고요함은 하늘의 성품이오,
물건에 느끼어 움직임(감동함)은 성품의 욕심이라.
[해설] 태극이 정하고 동하듯이 ‘人生而靜, 天之性也’는 체가 되고
‘感於物而動, 性之欲也’는 용이 된다.
夫旣有欲矣댄 則不能無思ㅣ오
旣有思矣댄 則不能無言이오
旣有言矣댄 則言之所不能盡
而發於咨嗟咏歎之餘者ㅣ
必有自然之音響節族 而不能已焉하니 *族 : 여기서는 ‘가락 주’
此詩之所以作也ㅣ니라
무릇 이미 욕심이 있을진댄 곧 능히 생각이 없지 않고,
이미 생각이 있을진댄 곧 능히 말이 없지 아니하고,
이미 말이 있을진댄 곧 말이 능히 다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서
자차하고(감상적인 것) 영탄하는 나머지 표현하는 자가
반드시 자연히 음향절주(소리가 울려 퍼지고 가락이 절도가 있음)가 있어서
능히 그만두지 못하니 이것이 써 시를 지은 바이니라.“
[해설] 물건에 감동이 된다는 것(感於物而動)은 성품의 욕심으로
곧 뭣인가 하고 싶어 발동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욕심은 생각이 있는 것이고, 말로 표현되어 나오지만
『주역』계사상전 제12장에서 공자가 말하였듯이 “書不盡言하며
言不盡意라(글로써는 말을 다하지 못하며 말로는 뜻을 다하지 못한다)”,
장황한 생각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興也라, 賦也라, 比也라’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다.
曰然則其所以敎者는 何也ㅣ오
曰詩者는 人心之感物而形於言之餘也ㅣ니
心之所感이 有邪正이라
故로 言之所形이 有是非하니
惟聖人이 在上則其所感者ㅣ 無不正
而其言이 皆足以爲敎요
其或感之之雜而所發이 不能無可擇者는
則上之人이 必思所以自反하야 而因有以勸懲之하니
是亦所以爲敎也ㅣ니라
가로대, “그렇다면 그 써 가르치는 바는 어떠한고?”
가라사대, “시라는 것은 사람 마음이 물건에 느껴서 말에 형용해 나오는 나머지이니,
마음에 느끼는 바가 삿되고 바름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말의 형용하는 바가 옳음과 그름이 있으니,
오직 성인이 위에 있다면 그 느끼는 바가 바르지 않음이 없고,
그 말이 다 족히 써 가르침이 되고,
그 혹 느끼는 것이 섞여서 발하는 바가 능히 가히 선택하는 바가 없지 않다면
곧 위의 사람이 반드시 써 스스로 반성할 것을 생각하여 인하여 써 권하고 징계하니
이 또한 써 가르침이 되는 바이니라.
昔周盛時에 上自郊廟朝廷으로 而下達於鄕黨閭巷히
其言이 粹然無不出於正者는 聖人固已恊之聲律하야
而用之鄕人하며 用之邦國하얀 以化天下하시고
至於列國之詩하야는 則天子巡守하사
亦必陳而觀之하야 以行黜陟之典이러시니
降自昭穆而後로 寖以陵夷하야 *寢 : 점점 침
至於東遷而遂廢不講矣라
옛날 주나라가 성할 때에 위로 교묘(나라의 사당)와 조정으로부터
아래로 향당 여항에 이르기까지
그 말이 순수하여 바른 데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는 것은,
성인이 진실로 이미 성율에 맞추어서
시골 사람에 쓰며 나라에 써서 천하에 (교화)되게 하시고,
열국의 시에 이르러서는 천자가 순수하시면서
또한 반드시 (시를) 베풀어 관찰하여
써 내치고(축출하고) 올리는(등용하는) 법도로 행하셨는데,
소목으로부터 내려가면서 이후로 점점 써 허물어져서
동쪽으로 옮김(낙양 천도)에 이르러서 마침내 (시경이) 폐하여 강하지 못했느니라.
孔子生於其時하사 旣不得位하야 無以行帝王勸懲黜陟之政이실새
於是에 特擧其籍而討論之하야 去其重複하고 正其紛亂하야
而其善之不足以爲法과 惡之不足以爲戒者를
則亦刊而去之하야 以從簡約示久遠하야
使夫學者로 卽是而有以考其得失하야
善者를 師之而惡者를 改焉케 하시니
是以로 其政이 雖不足以行於一時나
而其敎는 實被於萬世하니
是則詩之所以爲敎者ㅣ 然也ㅣ니라
공자께서 그 때에 태어나셔서 이미 위를 얻지 못하여
써 제왕의 권징출척하는 정사를 행하지 못하셨기에,
이에 다만 그 문서를 들어 토론하여 그 중복됨을 버리고 그 분란함을 바루어서,
그 선이 족히 써 법이 되지 못할 것과 악이 족히 써 경계 삼지 못할 것을
또한 새기는 데에 버려서,
써 간략함을 따라서 구원해(오랜 후세에까지) 보여서,
무릇 배우는 자로 하여금 이에 나아가 그 득실을 상고함이 있어서
선한 것을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을 고치게 하시니,
이로써 그 정사가 비록 족히 써 한 때 행하지는 못했으나
그 가르침은 실로 만세에 힘입었으니,
이것이 곧 시의 써 가르침이 된 바가 그러하니라.“
曰然則國風雅頌之體ㅣ 其不同이 若是는 何也ㅣ오
曰吾聞之호니 凡詩之所謂風者는 多出於里巷歌謠之作하니
所謂男女ㅣ 相與詠歌하야 各言其情者也로대
唯周南召南은 親被文王之化하야
以成德而人皆有以得其性情之正이라
故로 其發於言者ㅣ 樂而不過於淫하며 哀而不及於傷이라
가로대, “그렇다면 국풍과 아와 송의 체가 그 같지 않음이 이 같음은 어찌함인고.?”
가라사대 내가 들으니, 무릇 시의 이른바 풍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항 가요의 지은 데에서 나왔으니
이른바 남녀가 서로 더불어 읊고 노래하여 각각 그 정을 말했으되,
오직 주남과 소남은 친히 문왕의 교화를 입어서
써 덕을 이루고 사람이 다 그 성정의 바름을 얻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 말을 냄이 즐거우면서도 음탕한 데 지나치지 않으며,
슬프면서도 상함에 미치지 않느니라.
是以로 二篇이 獨爲風詩之正經이오
自邶而下는 則其國之治亂이 不同하며
人之賢否ㅣ 亦異하야 其所感而發者ㅣ 有邪正是非之不齊하니
而所謂先王之風者ㅣ 於此焉變矣로다
이로써 두 편이 홀로 풍시의 바른 벼리가 되고,
패풍 이하로부터는 그 나라의 치란이 같지 아니하며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이 또한 달라
그 느껴서 발하는 바가 삿되고 바름과 옳고 그름의 가지런하지 못함이 있으니,
이른바 선왕의 풍이라는 것이 이에서 변함이로다.
若夫雅頌之篇은 則皆成周之世에 朝廷郊廟樂歌之詞로
其語ㅣ 和而莊하며 其義ㅣ 寬而密하며 其作者ㅣ 往往聖人之徒니
固所以爲萬世法程而不可易者也ㅣ오
至於雅之變者하야는 亦皆一時賢人君子ㅣ
閔時病俗之所爲 而聖人取之하시니
其忠厚惻怛之心과 陳善閉邪之意ㅣ
尤非後世能言之士ㅣ 所能及之니라
무릇 아와 송의 편은 다 주나라가 성한 세상에 조정과 교묘에서 쓰던 노래의 말로
그 말이 화하되 씩씩하며, 그 뜻이 너그럽되 주밀하며,
그 지은 자가 이따금 성인의 무리이니,
진실로 써한 바 만세의 법정이 되고 가히 바꾸지 못하는 것이고,
아의 변한 데 이르러서는 또한 모두가 한때 현인군자가
당시를 민망히 여기고, 풍속을 병되이 여겨서
(시를) 지은 바 성인(공자)이 그것을 취하셨으니,
그 충후하고 측달한 마음과 선을 베풀고 간사함을 막는 뜻이
더욱 후세에 말만하는 선비가 능히 미칠 바가 아니니라.
此는 詩之爲經이니 所以人事浹於下하고
天道備於上하야 而無一理之不具也ㅣ니라
이것은 시의 벼리가 되니 써한 바가 人事가 아래에서 무젖고(흐뭇하고)
하늘의 도가 위에 갖추어져서 하나의 이치라도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느니라.“
曰然則其學之也ㅣ 當柰何오
曰本之二南하야 以求其端하고
叅之列國하야 以盡其變하고
正之於雅하야 以大其規하고
和之於頌하야 以要其止하니
此ㅣ 學詩之大旨也ㅣ라
가로대, “그렇다면 그 배움이 마땅히 어떠하니잇고?”
가라사대, “이남(주남, 소남)을 근본으로 하여 그 실마리를 구하고,
열국에 참여하여 그 (풍속의) 변함을 다하고,
아에서 바루어서 써 그 규모를 크게 하고,
송에서 화하여 써 그 그칠 것을 요구하니
이것이 시를 배우는 큰 뜻이라.
於是乎章句以綱之하고 訓誥以紀之하며
諷詠以昌之하고 涵濡以體之하야
察之情性隱微之間하며 審之言行樞機之始면
則修身及家平均天下之道ㅣ 其亦不待他求而得之於此矣리라
이에 장구로써 벼리를 삼고, 훈고(교훈)로써 벼리하며,
풍자하고 읊어서 써 창성하고, 무젖어서 써 체득하여(『대학』의 격물치지에 해당)
정성의 은미한 사이에 살피며, 언행 추기의 시작을 살피면
수신과 제가, 천하를 평치하는 도가
그 또한 다른 데서 구함을 기다리지 않고도 이에서 얻으리라.“
問者ㅣ 唯唯而退어늘
余ㅣ 時方輯詩傳일새
因悉次是語하야 以冠其篇云이로라
묻는 자가 예예하고 물러가거늘,
내가 때마침 시전을 편집했기 때문에
인하여 다 차례로 이 말을 하여 이 책의 머리로 쓰노라.
淳熙四年 丁酉 冬十月 戊子에 新安 朱憙 書하노라
순희 4년 정유년(1177년) 겨울 시월 무자일에 신안 주희가 쓰노라
출처: https://kydong77.tistory.com/3635 [김영동교수의 고전 &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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