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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詩經-大雅-蕩之什-한혁(韓奕)-
한나라 제후
[대아(大雅) / 탕지십(蕩之什) 제7편 한혁6장(韓奕六章)]
(1장)
간부정방하야 이좌융벽하라. 賦也ㅣ라)
큰 양산을 우임금이 다스리셨다.
○賦也ㅣ라 奕奕은 大也ㅣ라 梁山은 韓之鎭也ㅣ니 今在同州韓城縣하니라 甸은 治也ㅣ라 倬은 明貌라 韓은 國名이오 侯는 爵이니 武王之後也ㅣ라 受命은 蓋卽位하야 除喪하고 以士服으로 入見天子而聽命也ㅣ라 纘은 繼요 戎은 女也ㅣ니 言王錫命之하야 使繼世而爲諸侯也ㅣ라 虔은 敬이오 易은 改요 榦은 正也ㅣ라 不庭方은 不來庭之國이라 辟은 君也ㅣ라 此는 又戒之以修其職業之詞也ㅣ라 ○韓侯ㅣ 初立來朝하야 始受王命而歸한대 詩人이 作此以送之라 序에 亦以爲尹吉甫作이라하니 今未有據라 下篇에 云召穆公凡伯者도 放此하니라
○부라. 혁혁은 큼이라. 양산은 하나라의 진산이니 지금 동주의 한성현에 있느니라. 전은 다스림이라. 탁은 밝은 모양이라. 한은 나라 이름이고, 후는 벼슬이니 (한후는) 무왕의 후손이라. 수명은 대개 즉위하여 상을 마치고 선비 복장으로 입궁하여 천자를 알현하고 명을 들음이라. 찬은 이음이고, 융은 너이니 왕이 명을 내려서 대를 이어 제후가 되게 함이라. 건은 공경함이고, 역은 고침이고, 간은 바로함이라. 부정방은 조정에(조회하러) 오지 않는 나라라. 벽은 임금이라. 이것은 또한 그 직책의 업무를 닦으라고 경계한 말이라.
○한후가 처음 등극하고 조회하러 와서 비로소 왕명을 받고 돌아가니 시인이 이를 지어서 보냄이라. 서에 또한 윤길보가 지었다고 하니 이제 근거할 것이 있지 않느니라. 하편에 소목공과 범백이라고 이른 것도 이와 같으니라.
(2장)
곽굉천멱과 조혁금액이로다 賦也ㅣ라)
네 마리 말이 건장하니 잘 훈련되었으며 또한 크도다.
笰 : 우거질 불, 덮개 불 舃 : 신 석 鏤 : 새길 루 鍚 : 당노 양, 말 이마에 대는 뒤쪽의 장식 鞹 : 무두질할 가죽 곽 鞃 : 수레 앞턱 가로나무를 감은 가죽 굉 幭 : 덮개 멱(멸) 鞗 : 고삐 조 厄 : 액 액, 여기서는 ‘멍에 액’
○賦也ㅣ라 修는 長이오 張은 大也ㅣ라 介圭는 封圭니 執之爲贄하야 以合瑞于王也ㅣ라 淑은 善也ㅣ라 交龍曰旂라 綏章은 染鳥羽或旄牛尾爲之하야 注於旂竿之首하야 爲表章者也ㅣ라 鏤는 刻金也ㅣ라 馬眉上飾曰鍚이니 今當盧也ㅣ라 鞹은 去毛之革也ㅣ오 鞃은 式中也ㅣ니 謂兩較之間에 橫木可憑者니 以鞹持之하야 使牢固也ㅣ라 淺은 虎皮也ㅣ라 幭은 覆式也ㅣ니 字一作幦하고 又作幎하니 以有毛之皮로 覆式上也ㅣ라 鞗革은 轡首也ㅣ라 金厄은 以金爲環하야 纏搤轡首也ㅣ라
○부라. 수는 길음이고, 장은 큼이라. 개규는 봉한 홀이니 잡고 폐백으로 삼아 왕에게 가서 서옥과 합하는 것이라. 숙은 좋음이라. 교룡이 있는 것을 가로대 기라 하니라. 수장은 새의 깃을 물들이거나 혹은 소꼬리를 깃대장식으로 삼아 기대의 머리에 대어 표장으로 삼는 것이라. 루는 쇠에 조각함이라. 말의 눈썹 위에 장식하는 것을 ‘양’이라 하니 지금은 당노라 하니라. 곽은 털을 제거한 가죽이고, 굉은 수레 앞턱 가로나무(橫木)의 가운데이니 글자를 하나는 幦으로도 쓰고, 幎으로도 쓰니 털이 있는 가죽으로써 횡목의 위를 덮는 것이라. 조혁은 고삐 머리라. 금액은 쇠로 고리를 만들어 고삐 머리에 얽어 매니라.
旄 : 깃대장식 모 較 : 견줄 교, 여기서는 ‘수레귀퉁이 각’ 式 : 軾으로 수레앞턱 가로나무를 말함 牢 : 우리 뢰, 여기서는 ‘둘러쌀 뢰’ 幦 : 수레 덮개 멱 幎 : 덮을 멱(면, 명) 搤 : 잡을 액
(3장)
변두유저하니 후씨연서ㅣ로다 賦也ㅣ라)
한후가 나가 노제를 지내니 도 땅에서 묵도다.
炰 : 구울 포, 여기서는 ‘찔 포’ 蔌 : 푸성귀 속
○賦也ㅣ라 旣覲而反國에 必祖者는 尊其所往이니 去則如始行焉이라 屠는 地名이니 或曰卽杜也ㅣ라 顯父는 周之卿士也ㅣ라 蔌은 菜殽也ㅣ라 筍은 竹萌也ㅣ오 蒲는 蒲蒻也ㅣ오 且는 多貌라 侯氏는 覲禮諸侯來朝者之稱이라 胥는 相也ㅣ니 或曰語辭라
○부라. 이미 알현하고 나라도 돌아감에 반드시 노제를 지낸 것은 그 가는 곳을 높임이니 가는데 처음처럼 행함이라. 도는 지명이니 어떤 이는 곧 두땅이라 하니라. 현보는 주나라의 경사라. 속은 나물 안주라. 순은 죽순이고, 포는 부들순(부들의 어린 싹으로 김치를 담는데 蒲菹라 한다. 부들의 새싹을 익히지 않고 그대로 먹거나 뿌리와 함께 쪄서 먹었으며, 술을 담그기도 했다. 죽순과 함께 여러 요리에 널리 쓰였다)이고, 저는 많은 모양이라. 후씨는 알현의 예를 행하기 위해 조정에 온 제후들을 칭함이라. 서는 서로이니 어떤 이는 어조사라 하니라.
蒻 : 부들의 싹 약
(4장)
(한후취처하니 분왕지생이오
韓侯顧之하니 爛其盈門이로다
한후고지하니 난기영문이로다 賦也ㅣ라)
한후가 아내를 취하니 분왕의 생질이고
궤보의 자식이로다. 한후가 맞이하니
궤의 마을에서 하도다. 수레 백 대가 많기도 하며
여덟 개의 방울이 쟁쟁하니 그 빛이 드러나지 아니하는가.
여러 여동생들이 따르니 많기가 구름같도다.
한후가 돌아보니 그 가득 찬 문안이 화려하도다.
蹶 : 넘어질 궐, 여기서는 ‘궤’ 祁 : 많을 기, 조용히 기
○賦也ㅣ라 此는 言韓侯ㅣ 旣覲而還하야 遂以親迎也ㅣ라 汾王은 厲王也ㅣ라 厲王이 流于彘하야 在汾水之上이라 故로 時人이 以目王焉하니 猶言莒郊公, 黎比公也ㅣ라 蹶父는 周之卿士니 姞姓也ㅣ라 諸娣는 諸侯一娶九女하니 二國媵之는 皆有娣姪也ㅣ라 祁祁는 徐靚也ㅣ오 如雲은 衆多也ㅣ라
○부라. 이것은 한후가 이미 알현하고 돌아와서 마침내 친영함을 말함이라. 분왕은 여왕이라. 여왕이 체땅에 유폐되어 분수의 위에 있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것으로써 왕을 지목한 것이니, 거교공과 여비공이라는 말과 같으니라. 궤보는 주나라의 경사니 길성이라. 여러 누이라는 것은 제후가 한 번에 장가듦에 아홉 여자가 오니 두 나라에서 잉첩으로 가는 것은 모두 여동생과 조카딸이라. 기기는 느리면서 정숙함이고, 여운은 무리가 많음이라.
靚 : 단장할 정, 정숙할 정
(5장)
蹶父孔武하야 靡國不到하야
(궤보공무하야 미국부도하야
爲韓姞相攸하니 莫如韓樂이로다
위한길상유하니 막여한락(로)이로다
孔樂韓土여 川澤訏訏하며
공락한토여 천택호호하며
魴鱮甫甫하며 麀鹿噳噳하며
방서보보하며 우록오오하며
有熊有羆하며 有貓有虎ㅣ로다
유웅유비하며 유묘유호ㅣ로다
慶旣令居하니 韓姞燕譽ㅣ로다
경기영거하니 한길연예ㅣ로다 賦也ㅣ라)
궤보가 매우 용감하여 이르지 않은 나라가 없어서 한길을 위하여 시집보낼 곳을 보니 한나라만큼 즐거운 곳이 없도다. 매우 즐거운 한나라 땅이여, 내와 연못이 크기도 하며 방어와 연어가 크기도 하며 암사슴과 숫사슴이 많기도 하며 곰도 있고 큰곰도 있으며, 고양이도 있고, 범도 있도다. 이미 아름다운 거처를 기뻐하니 한길이 편안하고 즐겁도다.
訏 : 큰 소리 우, 여기서는 ‘클 호’ 噳 : 웃는 모양 우, 여기서는 ‘사슴(의 입)이 많이 모인 모양 오’ 羆 : 큰 곰 비
○賦也ㅣ라 韓姞은 蹶父之子니 韓侯妻也ㅣ라 相攸는 擇可嫁之所也ㅣ라 訏訏, 甫甫는 大也ㅣ라 噳噳는 衆也ㅣ라 猫는 似虎而淺毛라 慶은 喜요 令은 善也ㅣ니 喜其有此善居也ㅣ라 燕은 安이오 譽는 樂也ㅣ라
○부라. 한길은 궤보의 자식이니 한후의 처라. 상유는 시집보낼 만한 곳을 가림이라. 호호와 보보는 큼이라. 오오는 많음이라. 묘는 범과 비슷하면서 털이 짧음이라. 경은 기쁨이고, 영은 좋음이니 그 이 좋은 곳이 있음을 기뻐함이라. 연은 편안함이고, 예는 즐거움이라.
(6장)
溥彼韓城이여 燕師所完이로다
(부피한성이여 연사소완이로다
以先祖受命이 因時百蠻으로
이선조수명이 인시백만으로
王錫韓侯하시니 其追其貊이로다
왕석한후하시니 기추기맥이로다
奄受北國하야 因以其伯하니
엄수북국하야 인이기백하니
實墉實壑하며 實畝實籍하고
실용실학하며 실무실적하고
獻其貔皮와 赤豹黃羆로다
헌기비피와 적표황비로다 賦也ㅣ라
큰 저 한성이여, 연나라 무리가 완성한 바로다. 선조의 명을 받음이 이 백만으로 인했으므로 왕이 한후에게 주시니 그 추와 그 맥이로다. 문득 북쪽 나라를 받아서 인하여 그 우두머리가 되니 실로 성을 쌓고 실로 못을 파며 실로 이랑을 다스리고 실로 부세하고 그 비휴가죽과 붉은 표범과 누런 큰곰을 바치도다.
貔 : 비휴(豼貅) 비, 비휴는 범이나 곰과 비슷하다고 하는 맹수. 비는 수컷이고 휴는 암컷.
○賦也ㅣ라 溥는 大也ㅣ라 燕은 召公之國也ㅣ라 師는 衆也ㅣ라 追貊은 夷狄之國也ㅣ라 墉은 城이오 壑은 池ㅣ라 籍은 稅也ㅣ라 貔는 猛獸名이라 ○韓初封時에 召公爲司空이러니 王이 命以其衆하야 爲築此城하니 如召伯營謝, 山甫城齊와 春秋에 諸侯ㅣ 城邢城楚丘之類也ㅣ라 王이 以韓侯之先ㅣ 因是百蠻而長之라 故로 錫之追貊하야 使爲之伯하야 以修其城池하고 治其田畝하며 正其稅法하야 而貢其所有於王也ㅣ라
○부라. 부는 큼이라. 연은 소공의 땅이라. 사는 무리라. 추와 맥은 이적의 나라라. 용은 성이고, 학은 연못이라. 적은 세라 비는 맹수 이름이라.
○한나라가 처음 봉해질 때에 소공이 사공이 되었더니 왕이 그 무리로서 명하여 이 성을 쌓게 하니 소백이 사읍을 경영하고 중산보가 제나라에 성을 쌓은 것과 『춘추』에 제후가 형땅에 성을 쌓고 초구에 성을 쌓은 유와 같음이라. 왕이 한후의 선대가 이 백만으로 인하여 으뜸이 되었으므로 추나라와 맥나라를 주어 우두머리를 삼아서 그 성과 연못을 다스리고 그 밭이랑을 다스리며 그 세법을 바로하여 그 소유한 바를 왕에게 바치게 함이라.
韓奕六章 章十二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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