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자주]15개 나라의 국픙 160작품이 끝났다. 시경은 풍 아 송으로 정리하였는데 풍은 그 나라의 민요를 의미한다. 향가 작품 가운데 <풍요>도 민요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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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詩經-豳風-狼跋(낭발)-늙은 이리.

狼跋其胡(낭발기호) : 늙은 이리 가려하나턱밑살에 밟히고
載疐其尾(재체기미) : 뒤로 물러 서려니꼬리에 걸려 넘어지네.
公孫碩膚(공손석부) : 공께서는 허위대장대하신데,
赤舃几几(적석궤궤) : 붉은 신 신으신 걸음걸 의젓하시네.


興이다. 跋은 밟힘이다. 胡는 턱 아래에 매달려 있는 살이다. 載는 則이요, 疐는 넘어짐이다. 늙은 이리는 턱 밑에 매달린 胡가 있어서 나아가면 그 胡가 밟히고, 물러나면 그 꼬리가 밟혀 넘어진다. 公은 周公이다. 孫은 겸양함이요, 碩은 큼이요, 膚는 아름다움이다. 赤舃은 冕服의 신발이다. 几几는 安重한 모양이다.

○ 주공이 비록 의심과 훼방을 만났으나 처하심이 그 떳떳함을 잃지 않으셨으므로 시인이 찬미한 것이다. “이리가 그 胡를 밟고 그 꼬리에 넘어지거늘 公이 流言의 변란을 만났으나 그 安肆自得함이 이에 이와 같으니, 아마도 그 道가 높고 德이 盛하여 처한 곳을 편히 여기고 천명을 즐거워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 이 때문에 大變을 만났으나 그 떳떳함을 잃지 않은 것이다. 대저 公이 훼방을 입은 것은 관·채의 유언때문이거늘, 시인이 이는 四國이 한 바가 아니요 바로 公이 스스로 그 크게 아름다움을 사양하여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 하였으니, 대개 讒邪하는 입으로 공의 忠聖에 더함이 없게 하였으니, 그 공을 사랑하기를 깊히 하고 공을 공경하기를 지극히 함을 나타낸 것이요, 그 立言이 또한 법이 됨직 하다.

狼疐其尾(낭체기미):늙은이리물러나다꼬리에 걸려 넘어지고,
載跋其胡(재발기호) :앞으로 가려하나늘어진 턱밑살 밟히네.
公孫碩膚(공손석부) : 공께서는 도량이 넓으시고,
德音不瑕(덕음불하) : 훌륭한 말씀에 잘못하나 없으시네.

興이다. 德音은 令聞과 같다. 瑕는 하자와 병통이다.

○ 程子께서 말씀하셨다. “周公이 처신함에 공경하고 공경하여 恭畏의 마음을 보존하였고, 정성을 보존함에 蕩蕩하여 돌아보고 염려하는 뜻이 없었으니, 그 聖人되신 소이를 잃지 아니하여 德音에 하자가 없었던 것이다.”

狼跋 二章이니, 章 四句이다.


范氏가 말하였다. “神龍이 혹은 잠겼다가 혹은 날아가고 능히 커졌다가 능히 작아져서 그 변화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얻어서 키우기를 개와 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오지 그 가히 기를 수 있으므로, 이 때문에 육혜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니. 대범 욕심이 있는 부류는 가히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이다. 오직 聖人만이 욕심이 없으므로 천지의 만물이 능히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富貴와 貧賤과 死生이 寒暑와 晝夜가 앞에서 서로 바뀌는 것과 같은 것이니, 내 어찌 그 마음을 변하게 함이 있겠는가. 또한 순히 그것을 받을 뿐인 것이다. 舜이 堯의 천하를 받으셨으나 크다 여기지 않으셨고 孔子는 陳·蔡에서 곤액을 당하셨으나 근심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며, 周公은 멀리는 사방의 나라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가깝께는 왕이 알지 않았으나 붉은 신을 신고 편안히 계셔서 德音에 하자가 없었으니, 그 이치가 하나인 것이다.”


豳國은 七篇에 二十七章이요, 二百三句이다.

程元이 文中子에게 물어 말하기를 “감히 묻겠습니다. 豳風은 어떤 風입니까.”라 하였는데, 문중자가 말하기를 “變風이다.”라 하였다. 元이 “주공 때에도 변풍이 잇었습니까.”라 묻자, 문중자가 “군신간에 서로 꾸짖었으니, 그 능히 正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성왕이 끝내 주공을 의심하였다면 風이 마침내 변했을 것이다. 주공의 至誠이 아니었다면 누가 능히 바로잡을 수 있었겠는가.”라 하였다. 정원이 “변풍의 맨 끝에 있는 것은 어째서입니까.”하고 묻자, 문중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夷王 이후로 變風이 다시 발라지지 않았으니, 부자계서 이것을 서글퍼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豳風으로 끝을 맺었으니, 變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공만이 능한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正을 붙인 것이니, 변하되 능히 바루고 위태롭되 능히 붙들어서 시종 그 근본을 잃지 않은 것은 오직 주공이실 것이니, 豳風에 붙인 것이 뜻이 원대하다.”

○ ꡔ周禮ꡕ 「籥章」에 “豳詩를 관악기로 불어서 더위를 맞이하고 추위를 맞이한다.” 하였으니, 이 내용은 이미 「七月」편에 보인다. 또 이르기를 “田祖에게 풍년을 기원할 때에는 豳雅를 관아기로 불어서 田畯을 기쁘게 하고 납향제사에는 豳頌을 관악기로 불어서 늙은 물건을 쉬게 한다.”하였는데, 詩를 상고해보면 豳風과 豳雅의 篇章의 소재를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鄭氏는 「七月」의 詩를 3등분하여 여기에 해당시켜, 情思를 말한 것을 風이라 하고, 예절을 바르게 한 것을 雅라 하고, 성공을 즐거워한 것을 頌이라 하였다. 그러나, 한 편의 시는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응하는 것인데, 마침내 그 一節을 잘라 하나만을 사용함은 이러할 리가 없을 듯하다. 그러므로, 王氏는 그의 말을 취하지 않고, 다만 이르기를 “본래 이런 시가 있었는데 없어졌다.”하였으니, 그 말이 옳을 듯하다. 혹자는 또 의심하기를 “다만 「七月」의 全篇을 일에 따라 그 음절을 변화시켜 혹은 風이라 하고 혹은 雅라 하고 혹은 頌이라 했을 것이다.”하였으니, 이렇게 하면 이치에 통하고 일이 또한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또 그렇지 않다면 雅·頌 가운데에 모든 농사를 위하여 지은 것은 豳이라는 칭호를 앞에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해설이 「大田」과 「良耜」의 여러 편에 자세히 보이니, 독자가 선택하는 것이 可할 것이다.

http://www.tae11.org/>고전강의>시경

[빈풍(豳風) 제7편 낭발2장(狼跋二章)]

狼跋其胡ㅣ오 載疐其尾로다 公孫碩膚하시니 赤舃几几샷다

(낭발기호ㅣ오 재치기미로다 공손석부하시니 적석궤궤샷다 興也ㅣ라)
이리가 앞턱 살을 밟고 곧 그 꼬리를 밟는도다. 공이 석부(크고 아름다움)를 사양하시니, 붉은 신이 편안하고 편하셨다.

疐 : 밟을 치, 발끝 채일 치 舃 : 신 석

○興也ㅣ라 跋은 躐也ㅣ라 胡는 頷下懸肉也ㅣ라 載는 則이오 疐는 跲也ㅣ라 老狼有胡에 進而躐其胡면 則退而跲其尾라 公은 周公也ㅣ라 孫은 讓이오 碩은 大요 膚는 美也ㅣ라 赤舃은 冕服之舃也ㅣ라 几几는 安重貌라 ○周公이 雖遭疑謗이나 然이나 所以處之에 不失其常이라 故로 詩人이 美之라 言狼跋其胡則疐其尾矣어늘 公遭流言之變하야 而其安肆自得乃如此하니 蓋其道隆德盛하고 而安土樂天하야 有不足言者하니 所以遭大變而不失其常也ㅣ라 夫公之被毁는 以管蔡之流言也ㅣ어늘 而詩人이 以爲此非四國之所爲요 乃公自讓其大美而不居耳라 하니 蓋不使讒邪之口로 得以加乎公之忠聖하며 此可見其愛公之深과 敬公之至而其立言이 亦有法矣로다

○흥이라. 발은 밟음이라. 호는 턱 아래 매달린 살이라. 재는 곧이고, 치는 미끄러짐이라. 늙은 이리가 앞턱 살이 있음에 앞으로 나아가다가 그 앞턱 살을 밟게 되면 뒤로 물러나면서 그 꼬리를 밟아 넘어짐이라. 공은 주공이라. 손은 사양함이고, 석은 큼이고, 부는 아름다움이라. 적석은 면복의 신이라. 궤궤는 편안하면서 후중한 모양이라. ○주공이 비록 의심과 비방함을 만났으나 그러나 처신한 바에 그 떳떳함을 잃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시인이 아름다이 여기니라. 말하기를 이리가 그 앞턱살을 밟게 되면 곧 그 꼬리를 밟아 넘어지거늘 공이 유언비어의 변고를 만나서 그 편안히 베풀고 자득함이 이에 이와 같으니 대개 그 도가 높으며 덕이 성하고 안토낙천(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며 인을 두텁게 하며, 하늘을 즐거워하며 명을 앎.『주역』 계사상전 제4장 중에 “旁行而不流하야 樂天知命이라 故로 不憂하며 安土하야 敦乎仁이라 故로 能愛하나니라”에서 안토와 낙천을 취한 뜻)하여 족히 말로 못함이 있으니 써한 바 큰 변고를 당하고도 그 떳떳함을 잃지 않음이라. 무릇 주공이 모함을 입은 것은 관숙과 채숙의 말을 흘림으로써이거늘 시인이 써 하되, 이 사국(무경이 다스린 옛 상나라 땅)의 한 바가 아니고 이에 공이 스스로 그 크게 아름다움을 사양하고 거하지(자처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으니, 대개 참소하고 간사한 입으로 하여금 써 주공의 충성한데 더하지(붙이려) 아니하려 함이니, 이에 가히 그 공을 사랑하는 깊음과 공을 공경하는 지극함을 볼 것이고, 그 말을 세움이(시 구절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또한 본받음이 있도다.

躐 : 밟을 렵 跲 : 넘어질 겁

狼疐其尾오 載跋其胡ㅣ로다 公孫碩膚하시니 德音不瑕ㅣ샷다

(낭치기미오 재발기호ㅣ로다 공손석부하시니 덕음불하ㅣ샷다 興也ㅣ라)
이리가 그 꼬리를 밟고, 곧 그 앞턱 살을 밟는도다. 공이 크게 아름다움을 사양하시니 덕음이 하자가 없으셨다.

○興也ㅣ라 德音은 猶令聞也ㅣ라 瑕는 疵病也ㅣ라 ○程子曰周公之處己也에 夔夔然存恭畏之心하고 其存誠也에 蕩蕩然無顧慮之意하니 所以不失其聖而德音不瑕也ㅣ라 (狼跋二章이라)

○흥이라. 덕음은 어진 소문과 같음이라. 하는 병폐라. ○정자 가라사대 주공이 몸을 처신함에 편안하게 공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존하시고, 그 성실함을 존함에 넓고 넓어 돌아보고 재는 뜻이 없으니 써한 바 그 성함을 잃지 않고 덕음에 하자가 없음이라. (낭발2장이라)

狼跋二章章四句
范氏曰神龍은 或潛或飛하고 能大能小하야 其變化不測이라 然이나 得而畜之를 若犬羊然은 有欲故也ㅣ니 唯其可以畜之니 是以로 亦得醢而食之라 凡有欲之類는 莫不可制焉이로대 唯聖人은 無欲이라 故로 天地萬物이 不能易也ㅣ라 富貴貧賤死生이 如寒暑晝夜相代乎前하니 吾豈有二其心乎哉리오 亦順受之而已矣라 舜이 受堯之天下하샤대 不以爲泰하시고 孔子ㅣ 阨於陳蔡하샤대 而不以爲戚하시며 周公이 遠則四國이 流言하고 近則王不知로대 而赤舃几几하시며 德音不瑕하시니 其致一也ㅣ라
범씨 가로대 신비스런 용이 혹 물속에 잠기기도 하고 하늘에 날아 오르기도 하고 능히 크기도 하고 능히 작기도 하여 그 변화를 헤아리지 못하니라. 그러나 얻어서 기르는 것을 개와 양같이 하는 것은 욕심이 있는 까닭이니 오직 가히 써 기르니 이로써 또한 얻어 젓 담아 먹느니라. 무릇 욕심이 있는 종류는 가히 제어하지 않음이 없으되 오직 성인은 욕심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천지 만물이 능히 바꾸지 않느니라. 부귀 빈천 사생이 한서주야가 서로 번갈아 앞에 하는 것과 같으니, 내 어찌 그 마음을 두 가지로 씀이 있으랴. 또한 순하게 받을 따름이라. 순이 요의 천하를 받으셨으되 써 태만하지 아니하시고, 공자가 진채에서 액운을 당하셨으되 써 슬퍼하지 않으셨으며, 주공이 멀리는 사국이 말을 흘리고, 가까이로는 왕이 알아주지 않았으되 적석이(붉은 신을 신은 발이 조급하게 왔다갔다 하는 일이 없이) 편안하고 편안하시며, 덕음이 티가 없으시니 그 이룸은 하나이라.

畜 : 기를 휵 醢 : 젓 해

[빈풍(豳風) 제7편 낭발2장(狼跋二章) 본문 다시 읽기]

狼跋其胡ㅣ오 載疐其로다 公孫碩膚하시니 赤舃几샷다 興也ㅣ라
狼疐其尾오 載跋其ㅣ로다 公孫碩膚하시니 德音不ㅣ샷다 興也ㅣ라
狼跋二章이라

豳國七篇二十七章二百三句
빈국 7편 27장 203구
程元이 問於文中子曰敢問豳風은 何風也ㅣ잇고 曰變風也ㅣ니라 元曰周公之際에도 亦有變風乎잇가 曰君臣相誚하니 其能正乎아 成王이 終疑周公則風遂變矣니 非周公至誠이면 其孰卒正之哉리오 元이 曰居變風之末은 何也ㅣ잇고 曰夷王以下는 變風이 不復正矣일새 夫子ㅣ 蓋傷之也ㅣ시니라 故로 終之以豳風하시니 言變之可正也는 惟周公能之라 故로 係之以正하시니 變而克正하고 危而克扶하며 始終不失其本은 其惟周公乎저 係之豳이 遠矣哉라 ○籥章에 龡豳詩以逆暑迎寒은 已見於七月之篇矣요 又曰祈年于田祖則龡豳雅以樂田畯하고 祭蜡則吹豳頌以息老物하니 則考之於詩컨댄 未見其篇章之所在라 故로 鄭氏三分七月之詩하야 以當之하니 其道情思者ㅣ 爲風이오 正禮節者ㅣ 爲雅요 樂成功者ㅣ 爲頌이라 然이나 一篇之詩ㅣ 首尾相應이어늘 乃剟取其一節而偏用之하니 恐無此理라 故로 王氏不取而但謂本有是詩而亡之라 하니 其說이 近是라 或者ㅣ 又疑但以七月全篇으로 隨事而變其音節하야 或以爲風하며 或以爲雅하며 或以爲頌하니 則於理爲通而事亦可行이라 如又不然이면 則雅頌之中에 凡爲農事而作者ㅣ 皆可冠以豳號이니 其說이 具於大田良耜諸篇하니 讀者ㅣ 擇焉이 可也ㅣ라
정원이 문중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감히 묻잡노니 빈풍은 무슨 풍입니까? 가로대 변풍이니라. 원이 가로대 주공의 즈음에도 또한 변풍이 있습니까? 가로대 인군과 신하가 서로 나무라니, 그 능히 바를 수 있겠는가? 성왕이 마침내 주공을 의심한다면 풍속은 이미 변한 것이니 주공의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그 누가 마침내 바르게 하리오. 원이 가로대 (빈풍을) 변풍의 끝에 둔 것은 어째서입니까? 가로대 이왕으로써 아래는 변풍이 다시 바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부자가 대개 속상하게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빈풍으로써 마쳤느니라. 다시 말해서 변한 것을 가히 바룰 수 있음은 오직 주공만이 능하니라. 그러므로 바른 것(정풍)으로써 이어 놓으셨으니, 변하는 데는 능히 바루어야 하고 위태로움은 능히 붙들어주어야 하며 시종에 그 근본을 잃지 않음은 그 오직 주공인저. 빈으로 매놓은 것이 멀도다(그 뜻이 깊고 멀도다). ○약장에 빈시를 읊어서 써 더위를 보내고 추위를 맞이함은 이미 칠월 편에 나타나고, 또 가로대 일년의 풍년을 전조(신농씨, 농사를 神農遺業이라도 함)께 비는 데는 빈시와 아시를 읊으면서 전준을 즐겁게 해주고 납제를 지내는 데는 진시와 송시를 읊어서 써 노물을 쉬게 하니, 시를 상고해보건대 그 편의 장이 있는 바를 보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정씨가 7월의 시를 삼분하여서 써 합당하게 하니 그 인정과 생각을 말하는 것은 풍이 되고, 예절을 바르게 한 것은 아가 되고, 성공함을 즐거워한 것은 송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한 편의 시가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응했거늘 이에 그 1절만을 베어 취하여 한쪽으로만 썼으니 이러한 이치가 없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왕씨가 취하지 않고 다만 본래 이 시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하니 그 말이 옳은데 가까우니라. 혹자가 또 의심하기를 다만 7월 전편으로써 일을 따라서 그 음절을 변하게 하여 혹이 써 풍으로도 만들었으며, 혹이 써 아로 만들었으며, 혹이 써 송으로도 만들었으니 곧 이치에 통하고 사리 또한 가히 행할 만하니라. 또한 그러하지 않다면 아와 송의 가운데에 무릇 농사를 위하여 (시를) 짓은 자가 다 가히 빈시를 칭호함으로써 앞에 놓을 것이라 하니, 그 말이 대전과 양사 모든 편에 갖추어져 있으니 읽는 자가 잘 가려야 함이 옳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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