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년 日 지리교과서 “독도는 조선땅” 1887년 일본 지리학자 오카무라 마쓰타로가 일본 문부성 출판 허가를 받아 펴낸 지리 교과서 ‘신찬지지(新撰地誌)’에 실린 ‘일본총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뜻하는 가로줄 내에 포함돼 있다. 확대 부분 속 붉은 원으로 표시된 섬이 독도. /독립기념관 제공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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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 서기 512년부터 한국영토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었다.

2.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

서기 1737년,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에도 독도(우산도)가 조선왕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3.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

1667년의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에도 울릉도와 독도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글자를 써 넣었다.

4. 17세기 말 일본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1696년 일본정부는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다.

5.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

일본 외무성의『 일본외교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있다'라는 실증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6. 일본 내무성,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일본내무성은 시마네현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이라고 결정하였다.

7.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

일본 태정관 또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이라는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보냈다.

8. 19세기말 대한제국 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갑오개혁 후 작성된 근대적 한국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고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9.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

대한제국은 1900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세계에 공표하였고, 서양 사람들은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 이라고 호칭하였다.

10. 일본, 1905년 독도 강제 편입

일본은 1905년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다케시마'로 명명하였다.

11.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5년,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 시켰다.

12.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1950년 연합국은 다시 한번, 독도는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라고 밝혔다.

13. 연합국, 샌프란시스코 '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누락

미국은 일본의 맹렬한 로비로 인해 '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누락하고 말았다.

14. 유엔군,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

1950년 유엔군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여, 한반도와 함께 방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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