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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머리해안 10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기존 가상계좌 사용 불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기존 가상계좌 사용 불가
기사입력 2018-01-23 10:41 최종수정 2018-01-23 10:56 기사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830325&isYeonhapFlash=Y&rc=N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기자 =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을 기해 시행된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은행은 취급업소(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용머리해안 9
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세금 최고 24.2%…징수액 천문학적
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세금 최고 24.2%…징수액 천문학적
빗썸 수수료 수익 3천억원 이상 추산돼 세금 600억원 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 율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천176억원에 달한다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은 매출액과 거의 같다.
빗썸이 공개한 재무실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은 492억7천만원이고, 이중 수수료수익은 492억3천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 7월까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천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들어 전세계 거래액 기준 빗썸(2위)을 넘어선 국내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1위)나 코인원(11위), 코빗(17위) 등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들이 낼 세금이 얼마일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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