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본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혐의는 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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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1일 '최순실 게이트' 의혹 수사를 끝내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8개가 됐다.

적용 법 조항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가 해당한다.

박 대통령의 신분 내지 범죄 참가 형태는 최순실 등 각 행위자와 공모해 범행한 '공동 정범'(공범)이다.

개별 혐의 사실을 보면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관련해선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이다.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공범이다.

검찰은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이 전속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도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최씨와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 범죄사실에서도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해당 부분은

▲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다.

이밖에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구속기소)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공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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