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모든 혐의 유죄

입력 2017.08.25. 15:41

http://v.media.daum.net/v/20170825154153600?rcmd=rn

 

법원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도움 바라고 박근혜·최순실에 뇌물 제공"
삼성 전직 임원 모두 유죄..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박상진·황성수 집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법원은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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