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신고 꼭 하세요" 왜?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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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2월 김 모 씨는 주운 남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체크카드까지 발급받았다 붙잡혔습니다.

최근에는 남의 신분증으로 보험 사기를 벌인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명의도용을 막으려면 신분증 분실 신고 꼭 해야겠죠.

신고는 근처 관공서에 직접 가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정부 사이트에서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전산망에 분실 사실이 등록되면요, 이런 단말기로 분실 신분증인지 확인해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안 해주고요, 지자체는 민원서류 발급을 거부합니다.

또 부동산 거래에 도용되는 것도 ARS나 인터넷 확인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고가 특히 더 걱정된다면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도 분실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금융기관 컴퓨터에 자동으로 분실 여부가 표시돼서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여러 장을 잃어버렸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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