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신고 꼭 하세요" 왜?
<기자>
지난 2월 김 모 씨는 주운 남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체크카드까지 발급받았다 붙잡혔습니다.
최근에는 남의 신분증으로 보험 사기를 벌인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명의도용을 막으려면 신분증 분실 신고 꼭 해야겠죠.
신고는 근처 관공서에 직접 가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정부 사이트에서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전산망에 분실 사실이 등록되면요, 이런 단말기로 분실 신분증인지 확인해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안 해주고요, 지자체는 민원서류 발급을 거부합니다.
또 부동산 거래에 도용되는 것도 ARS나 인터넷 확인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고가 특히 더 걱정된다면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도 분실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금융기관 컴퓨터에 자동으로 분실 여부가 표시돼서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여러 장을 잃어버렸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활 > 시사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리에 발묶인 한국인 700∼800명 추정…잇단 결항에 발 동동 (1) | 2017.11.28 |
---|---|
아궁 화산 7900m까지 화산재 뿜어내… 발리공항 잠정 폐쇄 (0) | 2017.11.28 |
'지진우려' 수능 무사히 치렀다…국어·수학 작년처럼 '불수능' (0) | 2017.11.24 |
지진 나도 시험 일시 중지 후 재개…'퇴실 방송' 전까진 교실에 있으세요 (1) | 2017.11.23 |
다빈치 예수 초상 5000억원 낙찰… 최고가 ‘역사’ (1) | 2017.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