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가상화폐 거래자 실명확인 시작..혼란 불가피
입력 2018.01.28. 06:01
http://v.media.daum.net/v/20180128060117445?rcmd=rn
까다로운 통장개설절차 '복병'..신규투자 당분간 어려울 듯
은행들,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으론 계좌개설 해주지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구정모 홍정규 박의래 기자 = 30일을 기해 많게는 300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된다.
실명확인은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통장 신규 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시행 초기 계좌개설 신청이 폭주하는 만큼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신규투자 허용 문제를 두고선 금융당국과 은행이 서로 결정을 떠밀고 있어 당분간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에 따르면 30일을 기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 한다.
일례로 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은행은 기업은행뿐이므로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업비트 고객들은 기업은행에 가서 계좌를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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