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풍 15나라의 민요시 160편

소아(小雅) 종묘악 74편

대아(大雅) 연회악  31편

송(頌) -  周頌 魯頌 商頌  40편

       
국풍(國風)  
    총 160편
  한자 한글 번호
01 周南 주남 001-011
02 召南 소남 012-025
03 邶風 패풍 026-044
04 鄘風 용풍 045-054
05 衛風 위풍 055-064
06 王風 왕풍 065-074
07 鄭風 정풍 075-095
08 齊風 제풍 096-106
09 魏風 위풍 107-113
10 唐風 당풍 114-125
11 秦風 진풍 126-135
12 陳風 진풍 136-145
13 檜風 회풍 146-149
14 曹風 조풍 150-153
15 豳風 빈풍 154-160
       
소아(小雅)     총 74편
01 鹿鳴之什 녹명지습 161-170
02 白華之什 백화지습 170-175
03 彤弓之什 동궁지습 175-185
04 祈父之什 기부지습 185-195
05 小旻之什 소민지습 195-205
06 北山之什 북산지습 205-215
07 桑扈之什 상호지습 215-225
08 都人士之什 도인사지습 225-234
       
대아(大雅)     총 31편
01 文王之什 문왕지습 235-244
02 生民之什 생민지습 245-254
03 蕩之什 탕지습 255-265
       
송(頌)         총 40편
01 周頌 주송 266-296
01a -清廟之什 청묘지습 266-275
01b -臣工之什 신공지습 276-285
01c -閔予小子之什 민여소자지습 286-296
02 魯頌 노송 297-300
03 商頌 상송 301-305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니라

자왈 시삼백 일언이폐지 왈 사무사 

[논어(論語) 위정(爲政)편 2장]

라 했으나 현전하는 작품은 305편이고

笙詩를 합하면 311펀이 된다.

공자는“시경시집  305 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수한 생각과 사실성에 바탕한 純正한 생각과 정서의 표현임을 위와 같이 말했다. 이는 곧 공자의 詩觀이라 할 수 있다.

 

笙詩[가락만 남고 한시 작품 망실] 6편명

170 小雅 녹명지십(鹿鳴之什) 제10편 남해(南陔)[笙詩]

 171 小雅 백화지십(白華之什) 제1편 백화(白華) [笙歌,笙詩]

 172 小雅 백화지십(白華之什) 제2편 화서(華黍)[笙歌,笙詩]

 174 小雅 백화지십(白華之什) 제4편 유경(由庚)[笙歌,笙詩]

 176 小雅 백화지십(白華之什) 제6편 숭구(崇丘)[笙歌,笙詩]

 178 小雅- 南有嘉魚之什-유의(由儀) [笙歌,笙詩]

출처: https://kydong77.tistory.com/9116 [김영동교수의 고전 & Life]

 

 

周頌三十一篇은 多周公所定이오 而亦或有康王以後之詩라 魯頌四篇과 商頌五篇을 因亦以類附焉하니 凡五卷이라

 

詩經卷之一國風一

 

國者는 諸侯所封之域이오 而風者는 民俗歌謠之詩也ㅣ라

국은 제후를 봉한 바의 경계이고, 풍은 민속 가요의 시라.

 

謂之風者는 以其被上之化以有言이오 而其言又足以感人이니 如物이 因風之動以有聲이오 而其聲又足以動物也ㅣ라 

풍이라 이르는 것은 위의 덕화를 입음으로써 (찬동의) 말이 있게 되고, 그 말이 또한 족히 써 사람을 감동시키니 마치 물건이 바람의 동함으로 인하여 써 소리가 있게 되고, 그 소리가 또한 족히 써 물건을 움직이는 것과 같음이라.

 

是以로 諸侯ㅣ 采之하야 以貢於天子어든 天子受之하야 而列於樂官하니

이로써 제후가 채택하여 써 천자에게 바치거든 천자가 받아서 악관에게 벌려 주니(악관에게 각각 맡아서 어느 음악, 어느 곡조에 넣어 가락을 만들도록 함),

於以考其俗尙之美惡하고 而知其政治之造特遠繭?

써 그 풍속이 숭상하는 아름다운 것과 악한 것을 상고하여 써 그 정치의 득실을 아니라.

舊說에 二南爲正風이니 所以用之閨門鄕黨邦國而化天下也ㅣ라

옛 말에 2남(주남, 소남)이 정풍이 되니 써한 바 규문(안방, 집안)과 향당(시골)과 나라에서 쓰고 천하가 화하게(덕화) 되었느니라.

十三國爲變風이니 則亦領在樂官하야 以時存肄하고 備觀省 而垂監戒耳라 合之凡十五國云이라 

13국이 변풍이니 또한 거느림이 악관에게 있어 때로써 존하고 익히고 관찰하고 성찰함을 갖추고 귀감과 경계를 드리웠느니라. 합한 것이 무릇 15나라[十五國}라 하니라.

 

詩經卷之四小雅二

雅者는 正也ㅣ니 正樂之歌也ㅣ라 其篇本有大小之殊요 而先儒說에도 又各有正變之別이라 아’라는 것은 바르다는 것이니 음악의 노래를 바르게 함이라. 그 책이 본래 대소의 다름이 있고(곧 小雅와 大雅), 선유의 말에도 또한 각각 정과 변의 분별이 있느니라. 

以今考之컨댄 正小雅ㅣ 燕饗之樂也요 正大雅는 會朝之樂과 受釐陳戒之辭也ㅣ라 *釐 : 다스릴 리, 여기서는 ‘음복할 희’이제 상고하건대 바른 소아는 잔치하고 제향하는데 올리는 음악이고, 바른 대아는 (신하들이) 모이고 (임금이) 조회할 때에 올리는 음악과 음복을 받으면서 경계를 베푸는 말이라. 故로 或歡欣和說하야 以盡群下之情하고 或恭敬齊莊하야 以發先王之德하니 詞氣不同하며 音節亦異하야 多周公制作時所定也ㅣ라 그러므로 더러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화하고 기뻐하여 모든 아래 사람들의 정을 다하였고 더러는 공순하고 공경하고 재계하고 씩씩하여 선왕의 덕을 발휘하였으니, 말의 기운이 같지 아니하며 소리와 가락이 또한 달라서 대부분이 주공이 (시를) 지을 때에 정한 것이라. 及其變也는 則事未必同 而各以其聲附之니라 其次序時世는 則有不可考者矣니라

그 변하는 데에 미쳐서는 곧 일이 반드시 같지 않고 각각 그 음성으로써 부쳐놓았느니라. 그 순서와 당시의 세상은 가히 상고하지 못하니라.

 

鹿鳴之什二之一

雅頌은 無諸國別이라 故로 以十篇爲一卷而謂之什은 猶軍法에 以十人爲什也ㅣ라

아송은 모든 나라가 분별함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10편으로서 1권으로 만들고 십이라 한 것은, 군법에 10인으로써 열의 부대를 만드는 것과 같으니라.

* 什(열사람 십) : 발음이 책에 따라 ‘십, 습, 집’으로 되어 있다. 민중서관의 『漢韓大辭典』에서는 ‘집’이라 읽어야 한다고 하면서 ‘本音’은 ‘십’이라 밝혀놓았고,명문당의 『新完譯 詩經』에서 金學主는 ‘습’으로 읽고 있다. 본글에서는 『康熙字典』과 대산김석진 선생의 독송에 의거 ‘십’으로 읽었음을 밝혀둔다.

[참조]

『五經通義』에 따르면, 국풍은 나라별로 노래의 많고 적음이 고르지 않아 열편씩 나누지 않은 반면에 아와 송은 10편씩 한 연으로 만들었는데 소아의 어조(魚藻)편과 대아의 탕(蕩)편과 송의 민여소자(閔予小子)편은 10편보다 지나침은 없으나, 또한 십이라 한 것은 성수(10)를 들어서 말한 것뿐이다. 노송편의 경(駉)을 비롯한 4편과 상송편의 那를 비롯한 5편은 10편에 미치지 못하기에 다 什으로 칭하지 아니하였다.

(國風은 多寡不等하니 不稱什이라 雅頌은 十篇으로 爲聯이나 惟魚藻와 蕩及閔予小子는 雖無過乎什라도 亦稱什하니 擧成數耳라 若不及者는 如駉頌四篇과 那頌五篇으로 皆不稱什也ㅣ라)

 

241 詩經-大雅-文王之什-문왕(文王)-詩經卷之六大雅三

說見小雅(설명이 소아에 나타나니라)

 

272 詩經-周頌-淸廟之什-청묘(淸廟)-깨끗한 묘당 -

 

詩經卷之八頌四

頌者는 宗廟之樂歌니 大序에 所謂美盛德之形容하야 以其成功으로 告于神明者也ㅣ라

송이라는 것은 종묘의 악가이니 대서(시 전체의 뜻풀이로 볼 때)에 이른바 성덕의 형용을 아름다이 여겨 그 성공으로써 신명에게 고한 것이라. 蓋頌與容은 古字通用이라 故로 序에 以此言之라 송과 용은 옛날 글자에서는 통용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에 이로써 말함이라(孔氏曰頌之言容이라 하니 歌成功之容狀也ㅣ라 : 공씨 가로대 송을 용이라 하니 성공한 모양을 노래함이라).

 

周頌三十一篇은 多周公所定이오 而亦或有康王以後之詩라 魯頌四篇과 商頌五篇을 因亦以類附焉하니 凡五卷이라

 주송 31편은 대부분이 주공이 정한 것이고, 또한 혹 강왕 이후의 시도 있음이라. 노송 4편과 상송 5편을 인하여 또한 같은 것으로 붙이니 무릇 5권이라(주송의 淸廟之什, 臣工之什, 閔予小子之什을 각 1권씩으로 분류하고 노송 1권, 상송 1권을 합하여 모두 5권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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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시 총목차/ 31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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