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설공찬전]
[은자주]설공찬전의 발견으로 국문소설의 역사는 100여년 앞당기게 되었다.
국문소설의 등장
蔡壽(1449- 1515), 薛公贊傳. ◇이복규,설공찬전;주석과 자료,시인사,1997.
許筠, 洪吉童傳
1618년작. 허균 작품?. 원래 한글본? /구전되면서 차차 살을 붙여 분량이 늘어남.
◈薛公瓚傳
◇중종실록 중종 6년 辛未(1511) :「한문으로 필사하거나 국문으로 번역해 유포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패관잡기 등에 중종 때 내용이 문제가 돼 왕명으로 불태워졌다는 기록만 전해옴.
당시 승지를 지낸 李文楗(1494-1567)의 생활일기 《黙齋日記》의 낱장 속면에 기록됨.
일기는 1535-1567년 사이의 기록. 이 소설이 서울에 전파되자 사헌부에서는 이 작품을 수거해 소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등 4개월간 논의를 계속함.
◇작자 蔡 壽(1449-1515): 훈구파. 세조14년(1468) 장원급제. 실록 편찬 등에 종사함.
성종 때 폐비 윤씨에게 애석한 정을 나타내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벼슬에서 물러남.
성종16년(1485) 충청도 관찰사로 관직에 들어서 성균관 대사성과 호조참판 지냄.
연산군 즉위 후 외직에 머물러 무오사화(연산군4,1498)의 화를 모면함.
중종반정(1506)에 가담한 공로로 仁川君에 봉해짐. 이를 부끄럽게 여겨 병을 핑계로 경상도 상주에 은거해 지내며 이 소설을 씀.
행장에 의하면 거사 주도 인물들이 채수를 동참시키기 위해 군인들을 보내 데려오게 하였으며 만약 이에 불응하면 목을 베도록 지시함. 장인의 성품을 잘 아는 사위가 술을 만취케 하여 부축하여 대궐문 앞으로 인도했고, 술에서 깨어난 그는 「어찌 이게 감히 할 짓이냐?」라는 말을 두 번 반복했다 전함.
◇창작시기:1506-1515.중종은 1506년9월 즉위했고 채수는 1515년 사망함. 일기가 1535-1567년 사이의 기록이므로 필사연대는 1567년 이후.
◇《설공찬이》란 제목의 필사상태로 총13쪽 4천여 자 분량.
◇<개관>
내용은 건국공신과 신흥사대부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정치상황에서 저승을 다녀온 설공찬이라는 주인공이 당시 정치적 인물들에 대한 염라대왕의 평가를 전하는 형식으로 전개됨.
순창에 사는 설충란의 아들 공찬이 장가들기 전에 병사한다.
공찬의 혼령은 삼촌 설충수의 아들 공침의 몸을 수시로 왕래한다.
오른손잡이인 공침의 몸에 공찬의 혼령이 들어오면 그는 왼손잡이가 된다.
저승에서는 모두 왼손으로 밥을 먹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공찬의 혼령이 공침의 몸을 빌어 저승 경험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허구와 사실을 결합하였다.
공찬의 혼령은 삼촌들을 불러모으고 「내 너희와 이별한 지 다섯 해로 머리조차 희니 매우 슬픈 뜻이 있다.」는 말로 저승의 소식을 전한다.
저승의 위치는 순창 바닷가에서 40리,저승의 이름은 단월국, 임금 이름은 비사문천왕이라 소개한 후 명이 다한 영혼을 불러오는 저승의 심판 모습을 일러주었다.
자신도 심판을 받았으나 증조부 덕택으로 놓여 나게 되었다.
그의 증조부는 세종 때 대사성을 지낸 薛緯였다. 그는 저승에서도 이승에서와 마찬가지로 좋은 벼슬을 하고 있었다.
이야기는 반전되어 반역자들에 미친다.
민후, 애박이 등의 이름이 나오고, 당나라 신하였다가 반난을 일으켜 양나라 시조가 된 朱全忠(852-912)이 대표적 인물로 소개된다.
그의 결론은 「임금께 충성하여 간하다 비명에 죽더라도 저승에서는 좋은 벼슬을 하고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반역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이었다.
여성에 대한 기술로 「이승에서 비록 여편네 몸이었어도 약간 글을 잘하면 저승에서 소임을 맡아 잘 지낸다.」며 저승에는 남존여비가 없음도 말하였다.
전체적으로 당시 실존인물과 허구적 인물을 적절히 배합하여 중종반정에 가담했던 신흥사림파를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정치적 의도가 잘 드러난다.
◇《사학연구》53호 원문 소개. 이복규 교수의 설공찬전연구 발표,한남대,1997.5.10. 2시
◇魚叔權,稗官雜記2.국역 대동야승Ⅰ,민족문화추진회,1984,p.456.
「懶齋 蔡壽가 중종 초에 薛公瓚傳을 지었는데,(그 내용이) 극히 괴이하다.
그 끝에 이르기를,
『공찬이 남의 몸을 빌어 몇 달 동안을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의 원한과 저승에서 들은 일들을 아주 자세히 말하고, (또) 말하고 쓴 것을 그대로 써 보게 하여, 한 자도 틀리지 않은 것은 그것을 전하여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하였다.
言官(諫官)이 논박하기를, 『채 아무개가 지은 책은 허황하고 거짓되어 믿을 수가 없으며, 상도에 어긋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귀를 현혹시키는 것이니, 죽음을 내려야 한다.』고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파직시키는 것으로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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