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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 詩經鄘風-蝃蝀(체동)-무지개
蝃蝀在東(체동재동) : 동쪽에 뜬 무지개를,
莫之敢指(막지감지) : 감히 아무도 손가락질 못하네.
女子有行(여자유행) : 여자가 결혼하면
遠父母兄弟(원부모형제) : 부모형제를 멀리 하는것이라네.
比이다. 蝃蝀은 무지개이니 해와 비가 섞임에 焂然히 바탕을 이루어 血氣가 있는 類와 같으니, 바로 陰陽의 기운은 마땅히 섞이지 않는 것인데 섞였으니 아마도 天地의 淫氣인 성싶다. 동쪽에 있는 것은 저녁 무지개이다. 무지개는 햇빛이 비추는 곳을 따라가므로 아침에는 서쪽에 있고 저녁에는 동쪽에 있다.
○ 이것은 淫奔함을 풍자한 詩이다. 말하자면, “무지개가 동쪽에 있음에 사람들이 감히 가리키지 못하여 淫奔의 惡을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함을 비한 것이다. 하물며 여자의 행실이 있는 것은 또한 마땅히 그 부모와 형제를 멀리해야 하는 것인데 어찌 이를 돌아보지 않고 무릅쓰고 행동할 수 있는가.”라 한 것이다.
朝隮于西(조제우서) : 서쪽에 아침 무지개 떠 있고,
崇朝其雨(숭조기우) : 아침 내내 비가 내리네.
女子有行(여자유행) : 여자가 결혼하면
遠兄弟父母(원형제부모) : 부모형제를 멀리 하는 것이라네.
比이다. 隮는 오름이다. ꡔ周禮ꡕ의 十煇에 아홉번째가 隮인데, 註에서는 무지개라고 했으니, 아마도 忽然히 보고서 아래로부터 오르는 것 같은 것이다. 崇은 마침이니, 終旦으로부터 밥먹을 때까지가 終朝이다. 말하자면, “막 비가 내려서 무지개가 보이면 그 비는 終朝에 그치는 것이니, 아마도 淫慝한 기운이 陰陽의 和함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지금 俗間에서 ‘무지개가 비를 끊는다.’라 하였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乃如之人也(내여지인야) : 이와 같은 사람이여,
懷昏姻也(회혼인야) : 결혼할 것만 생각하고,
大無信也(대무신야) : 너무나 믿음이 없으니,
不知命也(불지명야) : 운명을 모르는 것인가.
賦이다. 乃如之人은 淫奔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婚姻은 남녀의 欲情을 이른 것이다. 程子께서 말씀하셨다. “여자는 스스로를 잃지 않음으로 信을 삼는 다.” 命은 正理이다.
○ 말하자면, “이 淫奔한 사람은 단지 남녀의 정욕을 思念할 줄만 아니, 이는 능히 그 貞信한 절개를 지키지 못하여 天理의 바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程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능히 욕정이 없을 수는 없으나 마땅히 제지해야 할 것이 있으니, 제지할 줄을 모르고서 오직 욕정만을 따른다면 人道가 폐기되어 禽獸에 들 것이요, 道로써 욕정을 제지한다면 능히 명을 順히 하는 것이다.
蝃蝀 三章이니, 章 四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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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풍 제7편 체동3장(蝃蝀三章)]
蝃蝀在東하니 莫之敢指로다 女子有行은 遠父母兄弟니라
(체동재동하니 막지감지로다 여자유행은 원부모형제니라 比也ㅣ라)
무지개가 동쪽에 있으니 감히 가리키지 못하리로다. 여자가 감이 있음은 부모형제를 멀리함이라.
蝃 : 무지개 체 蝀 : 무지개 동
○比也ㅣ라 蝃蝀은 虹也ㅣ라 日與雨交하야 焂然成質하야 似有血氣之類나 乃陰陽之氣ㅣ 不當交而交者ㅣ니 蓋天地之淫氣也ㅣ라 在東者는 莫虹也ㅣ라 虹은 隨日所映이라 故로 朝西而莫東也ㅣ라 ○此는 刺淫奔之詩라 言蝃蝀在東而人不敢指하야 以比淫奔之惡을 人不可道라 況女子有行은 又當遠其父母兄弟니 豈可不顧此而冒行乎아
○비교함이라. 체동은 무지개라. 해와 비가 사귀어서 빠르게도 바탕을 이루어서 혈기의 종류가 있는 것과 같으나 이에 음양의 기운이 마땅히 사귀지 않을 때에 사귀는 것이니 대개 천지의 음기라. 동쪽에 있다는 것은 저물 때의 무지개라. 무지개는 해를 따라서 비추는 것이라. 그러므로 아침에는 서쪽에 있고, 저녁 때는 동쪽에 있음이라. ○이것은 음분함을 비난한 시라. 무지개가 동쪽에 있음에 사람들이 감히 가리키지 못하여 써 음분의 악함을 사람이 가히 말하지 못하는 데에 견줌이라. 하물며 여자의 간다(시집감) 함은 또한 마땅히 부모형제를 멀리함이니 어찌 가히 이를 돌아보지 않고 행실을 함부로 하랴.
焂 : 잠깐 숙 莫 : 저물 모
朝隮于西하니 崇朝其雨ㅣ로다 女子有行은 遠兄弟父母ㅣ니라
(조제우서하니 숭조기우ㅣ로다 여자유행은 원형제부모ㅣ니라 比也ㅣ라)
아침에 서쪽에 무지개가 오르니 아침동안 비가 왔도다. 여자가 감이 있음은 부모형제를 멀리함이라.
隮 : 오를 제
○比也ㅣ라 隮는 升也ㅣ라 周禮十煇에 九曰隮라 註에 以爲虹하니 蓋忽然而見이 如自下而升也ㅣ라 崇은 終也ㅣ니 從旦至食時爲終朝라 言方雨而虹見則其雨終朝而止矣라 蓋淫慝之氣ㅣ 有害於陰陽之和也ㅣ라 今俗謂虹能截雨라 하니 信然이라
○비교함이라. 제는 오름이라. 『주례』에 (국가의 길흉을 점치는 조짐으로) 열 가지 빛이 있는데 아홉 번째가 제라. 주에 써 무지개라 했으니 대개 홀연히 보이는 것이 아래로부터 오르는 것 같으니라. 숭은 마침이니 아침에 먹을 때에 이르는 것이(아침을 먹고 나면) 아침을 마침이 되느니라. 바야흐로 비가 오다가 무지개가 보이면 그 비가 아침이 끝날 때에 그침이라. 대개 음탕하고 사특한 기운이 음양의 화합에 해가 있느니라. 지금 풍속에 무지개가 능히 비를 끊는다라고 이르렀으니, 참으로 그러하니라.
乃如之人也ㅣ여 懷昏姻也ㅣ로다 大無信也하니 不知命也ㅣ로다
(내여지인야ㅣ여 회혼인야ㅣ로다 대무신야하니 부지명야ㅣ로다 賦也ㅣ라)
이러한 사람이여, 혼인을 그리워하도다. 크게 믿음이 없으니 명을 알지 못하놋다.
○賦也ㅣ라 乃如之人은 指淫奔者而言이라 婚姻은 謂男女之欲이라 程子曰女子以不自失爲信이라 命은 正理也ㅣ라 ○言此는 淫奔之人이 但知思念男女之欲하니 是는 不能自守其貞信之節요 而不知天理之正也ㅣ라 程子曰人雖不能無欲이나 然이나 當有以制之니 無以制之하야 而惟欲之從이면 則人道廢而入於禽獸矣요 以道制欲이면 則能順命이라
○부라. 내여지인은 음분한 자를 가리켜 말함이라. 혼인은 남녀의 하고자 함을 이름이라. 정자 가라사대 여자가 스스로 잃지 않음으로써 믿음을 삼음이라. 명은 정당한 이치라. ○이는 음탕한 사람이 남녀의 욕심만을 생각할 줄을 아니 이것은 능히 스스로 그 정고하고 신실한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천리의 바름을 알지 못함을 말함이라. 정자 가라사대 사람이 비록 능히 욕심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마땅히 써 제어하니 써 제어함이 없어서 오직 욕심만을 따른다면 인도가 폐하고 금수에 들을 것이며, 도로써 욕심을 제어한다면 능히 명에 순하니라.
蝃蝀三章章四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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