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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詩經-小雅-谷風之什-초자(楚茨)-더부룩한 찔레나무

[북산지십(北山之什) 제5편 초자6장(楚茨六章)]

(1장)

楚楚者茨에 言抽其棘은 (초초자자에 언추기극은

自昔何爲오 我藝黍稷이니라 자석하위오 아예서직이니라

我黍與與ㅣ며 我稷翼翼하야 아서여여ㅣ며 아직익익하야

我倉旣盈하며 我庾維億이어늘 아창기영하며 아유유억이어늘

以爲酒食하야 以饗以祀하며 이위주식하야 이향이사하며

以妥以侑하야 以介景福이로다 이타이유하야 이개경복이로다 賦也 ㅣ라)

무성한 가시나무밭에 그 가시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예로부터 어찌하여 했는고. 우리 기장과 피를 심으려 함이니라.

우리 기장이 무성하게 자라며, 우리 피가 번성하고 번성하여

우리 창고가 이미 가득 차며, 우리 노적이 수없이 많거늘

써 술과 밥을 지어서 올려서 써 제사하며, 써 시동을 편안히 하고

써 많이 드시라고 권하여 써 큰 복을 크게 하리로다.

○賦也 ㅣ라 楚楚는 盛密貌라 茨는 蒺藜也ㅣ라 抽는 除也ㅣ라 我는 爲有田祿而奉祭祀者之自稱也ㅣ라 與與, 翼翼은 皆蕃盛貌라 露積曰庾요 十萬曰億이라 饗은 獻也ㅣ라 妥는 安坐也ㅣ니 禮에 曰詔妥尸라하니 蓋祭祀에 筮族人之子爲尸하야 旣奠迎之하야 使處神坐而拜以安之也ㅣ라 侑는 勸也ㅣ니 恐尸或未飽하야 祝侑之曰皇尸未實也ㅣ라하니라 介는 大也ㅣ오 景은 亦大也ㅣ라 ○此詩는 述公卿有田祿者ㅣ 力於農事하야 以奉其宗廟之祭라 故로 言蒺藜之地에 有抽除其棘者는 古人이 何乃爲此事乎아 蓋將使我로 於此에 蓺黍稷也ㅣ라 故로 我之黍稷이 旣盛하고 倉庾旣實이면 則爲酒食하야 以饗祀妥侑而介大福也ㅣ라

○부라. 초초는 성하고 빽빽한 모양이라. 자는 가시덩쿨이라. 추는 제거함이라. 아는 전록을 소유하고 제사를 받드는 자가 스스로 일컬음이라. 여여, 익익은 다 번성한 모양이라. 노적을 가로대 유라 하고, 십만을 가로대 억이라 하니라. 향은 드림이라. 타는 편안히 앉게 함이니, 『예기』 (郊特牲편)에 가로대 시동을 편안히 함을 고한다 하니, 대개 제사에 일가의 아들 중에서 점을 쳐서 시동을 삼아 이미 제물을 올리고 맞이하여 하여금 신의 자리에 앉히고 절을 하여서 써 편안히 함이라. 유는 권함이니 시동이 혹시 배부르지 아니할까를 두려워하여 축(신을 섬기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권하면서 가로대 황시(시동을 높여서 하는 말)가 아직 배부르지 않다라고 하니라. 개는 큼이고, 경은 또한 큼이라. ○이 시는 공경이 전록을 둔 자가 농사에 힘써서 써 그 종묘의 제사를 받들음이라. 그러므로 가시밭에 그 가시를 제거하는 것은 옛 사람이 어찌 이에 이런 일을 하였는가. 대개 장차 우리로 하여금 이에 서직을 심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서직이 이미 번성하고 곳집과 노적이 이미 꽉 차면 술과 밥을 만들어서 써 신이 편안히 드시도록 권하여 큰 복을 크게 함이라.

(2장)

濟濟蹌蹌이라 絜爾牛羊하야 (제제창창이라 결이우양하야

以往烝嘗하니 或剝或亨하며 이왕증상하니 혹박혹팽하며

或肆或將이로다 祝祭于祊하니 혹사혹장이로다 축제우방하니

祀事孔明하야 先祖是皇이시며 사사공명하야 선조시황이시며

神保是饗이시니 孝孫有慶하야 신보시향이시니 효손유경하야

報以介福하니 萬壽無疆이로다 보이개복하니 만수무강이로다 賦也 ㅣ라)

용모가 늠름하니라. 네 소와 양을 정결히 하여

써 증제사와 상제사를 지내니 혹 깎기도 하고 혹 삶기도 하며

혹 진설하기도 하고 혹 받들기도 하도다. 축이 문간에서 제사지내니

제사지내는 일이 심히 갖춰져 선조가 이에 크게 강림하시며

신보가 이에 흠향하시니 효손이 복이 있어서

큰 복으로써 갚아주니 만수무강이로다.

祊 : 문간제사 방(팽)

○賦也 ㅣ라 濟濟, 蹌蹌은 言有容也ㅣ라 冬祭曰烝이오 秋祭曰嘗이라 剝은 解剝其皮也ㅣ오 亨은 煑熟之也ㅣ라 肆는 陳之也ㅣ라 將은 奉持而進之也ㅣ라 祊은 廟門內也ㅣ니 孝子ㅣ 不知神之所在라 故로 使祝으로 博求之於門內待賓客之處也ㅣ라 孔은 甚也ㅣ오 明은 猶備也ㅣ며 著也ㅣ라 皇은 大也ㅣ며 君也ㅣ라 保는 安也ㅣ니 神保는 蓋尸之嘉號니 楚辭에 所謂靈保니 亦以巫로 降神之稱也ㅣ라 孝孫은 主祭之人也ㅣ라 慶은 猶福也ㅣ라

○부라. 제제, 창창은 용모가 있음을 말함이라. 겨울 제사를 증이라 하고 가을 제사를 상이라 하니라. 박은 그 가죽을 벗겨냄이고, 팽은 삶아서 익힘이라. 사는 진설함이라. 장은 받들어서 드림이라. 방은 사당 문 안이니, 효자가 신이 있는 곳을 아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축으로 하여금 널리 문안의 빈객을 대접하는 곳에서 구함이라. 공은 심함이고, 명은 갖춤과 같으니 나타남이라. 황은 큼이며, 인군이라. 보는 편안함이니 신보는 대개 시동의 아름다운 칭호니 『초사』에 이른바 영보니 또한 무당으로써 강신함을 일컬음이라. 효손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라. 경은 복과 같으니라.

(3장)

執爨踖踖하야 爲俎孔碩하니 (집찬척척하야 위조공석하니

或燔或炙이며 君婦莫莫하니 혹번혹적이며 군부막막하니

爲豆孔庶ㅣ어늘 爲賓爲客이 위두공서(착)ㅣ어늘 위빈위객이

獻酬交錯하니 禮儀卒度하며 헌수교착하니 예의졸도(탁)하며

笑語卒獲일새 神保是格이라 소어졸획일새 신보시격이라

報以介福하니 萬壽攸酢이로다 보이개복하니 만수유작이로다 賦也 ㅣ라)

부엌일을 맡은 이가 공경스러워 도마에 오른 제물이 심히 크니

혹 굽기도 하고 혹 지지기도 하였으며, 군부가 정성스러우니

제기에 담은 제물이 심히 많거늘, 빈객이

술잔 올림을 번갈아 하니 예의가 마침내 법도에 맞으며,

웃고 말함에 마침내 적절하기 때문에 신보가 이에 강림하니라.

큰 복으로써 갚으니 만수로 갚아주는 바로다.

爨 : 불 땔 찬 踖 : 밟을 척(적)

○賦也 ㅣ라 爨은 竈也ㅣ라 踖踖은 敬也ㅣ라 俎는 所以載牲體也ㅣ라 碩은 大也ㅣ라 燔은 燒肉也ㅣ오 炙은 炙肝也ㅣ니 皆所以從獻也ㅣ라 特牲에 主人獻尸어든 賓長以肝從하고 主婦獻尸어든 兄弟以燔從是也ㅣ라 君婦는 主婦也ㅣ라 莫莫은 淸靜而敬至也ㅣ라 豆는 所以盛內羞庶羞니 主婦薦之也ㅣ라 庶는 多也ㅣ라 賓客筮而戒之하야 使助祭者라 旣獻尸하고 而遂與之相獻酬也ㅣ라 主人이 酌賓曰獻이오 賓이 飮主人曰酢이며 主人又自飮而復飮賓曰酬요 賓이 受之하야 奠於席前而不擧라가 至旅而後에 少長相勸하야 而交錯以徧也ㅣ라 卒은 盡也ㅣ오 度은 法度也ㅣ오 獲은 得其宜也ㅣ라 格은 來요 酢은 報也ㅣ라

○부라. 찬은 부엌이라. 척척은 공경함이라. 조는 생체를 올리는 것이라. 석은 큼이라. 번은 고기를 구움이고, 적은 간으로 지짐이를 부친 것이니 헌작에 따르는 것(초헌, 아헌, 종헌마다 잔을 올리고 肉炙, 菜炙, 魚炙을 올림)이라. 특생에 주인이 시동에게 잔을 올리면 손님 중에 어른이 간적을 따라 올리고, 군부가 시동에게 술을 올리면 형제 중에서 구운 고기로써 올리는 것이 이것이라. 군부는 주부라. 막막은 청정하면서 공경이 지극함이라. 두는 안에서 장만한 제수(內羞 : 곡물로 만든 제수)와 여러 가지 제수(庶羞 : 육류로 만든 음식)를 (목기에) 담는 것이니 주부가 올림이라. 서는 많음이라. 빈객은 점을 하여 선택하여 경계하면서 제사를 돕게 한 자라. 이미 시동에게 술잔을 올리고 드디어 더불어 서로 술잔을 올림이라. 주인이 손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을 헌이라 하고, 손이 주인에게 마시도록 하는 것을 작(酢)이라 하며, 주인이 또 스스로 마시고 다시 손에게 마시도록 하는 것을 수(酬)라 하고, 빈이 받아서 자리 앞에 올려놓고 들지 않다가 여럿이 술을 마시는 자리(旅)에 이른 뒤에 젊은이와 어른이 서로 권하여 번갈아 두루 마심이라. 졸은 마침이고, 도는 법도이고, 획은 그 마땅함을 얻음이라. 격은 옴이고, 작은 갚음이라.

盛 : 담을 성, 채울 성 羞 : 반찬 수, 음식 수

(4장)

我孔熯矣나 式禮莫愆일새 (아공연의나 식례막건일새

工祝致告호대 徂賚孝孫하사대 공축치고호대 조뢰효손하사대

苾芬孝祀에 神嗜飮食하야 필분효사에 신기음식하야

卜爾百福호대 如幾如式이며 복이백복호대 여기여식이며

旣齊旣稷이며 旣匡旣敕일새 기제기직이며 기광기칙일새

永錫爾極호대 時萬時億이시니라 영석이극호대 시만시억이시니라 賦也 ㅣ라)

내 심히 힘을 다했으나 예에 어그러짐이 없기 때문에

공축이 신의 뜻을 전하여 알리되 가서 효손에게 주시되,

향기롭고 꽃다운 효성스런 제사에 신이 음식을 즐겨하여

너에게 백복을 내려주되 기약과 같이 하며 법도와 같이 하며

이미 정돈하고 이미 빠르게 하며 이미 바르게 하고 이미 삼가기 때문에

길이 너에게 지극함을 주되 이에 만으로 주고 이에 억으로 주시니라.

熯 : 말릴 한, 여기서는 ‘다할 연’ 賚 : 줄 뢰 苾 : 향기로울 필 芬 : 향기로울 분 敕 : 신칙할 칙

○賦也 ㅣ라 熯은 竭也ㅣ라 善其事曰工이라 苾芬은 香也ㅣ라 卜은 予也ㅣ라 幾는 期也ㅣ니 春秋傳曰 易幾而哭이 是也ㅣ라 式은 法이오 齊는 整이오 稷은 疾이오 匡은 正이오 敕은 戒요 極은 至也ㅣ라 ○禮行旣久하야 筋力竭矣로대 而式禮莫愆하니 敬之至也ㅣ라 於是에 祝이 致神意하야 以嘏主人曰爾飮食芳潔이라 故로 報爾以福祿하야 使其來如幾하며 其多如法하야 爾禮容莊敬이라 故로 報爾以衆善之極하야 使爾無一事而不得乎此하며 各隨其事하야 而報之以其類也ㅣ라 少牢嘏詞에 曰皇尸命工祝하야 承致多福하야 無疆于女孝孫하며 來賚女孝孫하야 使女로 受祿于天하야 宜稼于田하며 眉壽萬年하야 勿替引之라하니 此는 大夫之禮也ㅣ라

○부라. 연은 다함이라. 그 일을 잘하는 것을 공이라 하니라. 필분은 향기로움이라. 복은 줌이라. 기는 기약함이니, 『춘추전』(『춘추좌전』 定公元年 夏)에 가로대 기약을 바꿔 곡을 함이 이것이라. 식은 법이고, 제는 정돈함이고, 직은 빠름이고, 광은 바름이고, 칙은 경계함이고, 극은 지극함이라. ○예를 행함이 이미 오래됨에 근력이 다했으되 법도와 예가 어그러짐이 없었으니 공경의 지극함이라. 이에 축이 신의 뜻을 전하여 써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대 ‘네 음식이 꽃답고 정결했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복록으로써 갚아서 하여금 그 오는(주는) 것을 기약과 같이 하며, 그 많은 것을 법도와 같이 하여 네 용모가 씩씩하고 공경했음이라. 그러므로 너에게 모든 선의 지극함으로 갚아줘서 너로 하여금 한 가지 일도 이에 얻지 못함이 없도록 하며 각각 그 일을 따라서 그 종류대로 갚아주리라.’ 소뢰 (『儀禮』 小牢 饋食禮) 가사에 이르기를 ‘황시가 공축에게 명하여 많은 복을 받들어 이루게 하여 네 효손에게 지경이 없도록 하며, 너의 효손에서 줘서 너로 하여금 하늘에게 녹을 받게 하여 마땅히 밭에 농사를 짓게 하며 미수가 만년토록 하여 막히지 않고 이어지게 하리라’ 하니 이것은 대부의 예이니라.

嘏 : 고할 가, 복 가(하)

(5장)

禮儀旣備하며 鍾鼓旣戒하야 (예의기비하며 종고기계하야

孝孫徂位어늘 工祝致告ㅣ로다 효손조위어늘 공축치고ㅣ로다

神具醉止라 皇尸載起어늘 신구취지라 황시재기어늘

鼓鍾送尸하니 神保聿歸로다 고종송시하니 신보율귀로다

諸宰君婦ㅣ 廢徹不遲하니 제재군부ㅣ 폐철부지하니

諸父兄弟ㅣ 備言燕私ㅣ로다 제부형제ㅣ 비언연사(시)ㅣ로다 賦也 ㅣ라)

예의가 이미 갖추어졌으며 쇠북과 북 침을 이미 경계하여

효손이 자리에 가거늘 공축이 신의 뜻을 전하여 고하도다.

신 모두가 취했느니라. 황시가 곧 일어나거늘

쇠북을 치면서 시동을 전송하니 신보가 드디어 돌아가도다.

모든 집사와 군부가 철거함을 더디게 아니하니

제부 형제가 갖추고 잔치를 사사로이 베풀도다.

○賦也 ㅣ라 戒는 告也ㅣ라 徂位는 祭事旣畢에 主人이 往阼階下西面之位也ㅣ라 致告는 祝이 傳尸意하야 告利成於主人이니 言孝子之利養成畢也ㅣ라 於是에 神醉而尸起어늘 送尸而神歸矣라 曰皇尸者는 尊稱之也ㅣ오 鼓鍾者는 尸出入에 奏肆夏也ㅣ라 鬼神은 無形한대 言其醉而歸者는 誠敬之至에 如見之也ㅣ라 諸宰는 家宰니 非一人之稱也ㅣ라 廢는 去也ㅣ라 不遲는 以疾爲敬이니 亦不留神惠之意也ㅣ라 祭畢에 旣歸賓客之俎하고 同姓則留與之燕하야 以盡私恩하니 所以尊賓客親骨肉也ㅣ라

○부라. 계는 고함이라. 조위는 제사를 이미 다함에 주인이 섬돌 아래 서쪽을 바라보는 자리에 감이라. 치고는 축이 시동의 뜻을 전하면서 주인에서 ‘이성(이롭게 이뤘다)’이라고 고하니 효자가 (선조를) 이롭게 잘 봉양하고 다 마쳤음을 말함이라. 이에 신은 취하고 시동은 일어나거늘 시동을 보내고 신은 돌아가니라. 황시라고 이르는 것은 존칭하는 것이고 쇠북을 치는 것은 시동이 출입함에 ‘사하’라는 음악을 연주함이라. 귀신은 형체가 없는데도 그 취하여 돌아간다고 말한 것은 정성과 공경이 지극함에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 제재(제재는 음식을 철거하고, 군부는 제기를 철거함)는 집안의 일을 맡은 사람이니 한 사람을 칭함이 아니니라. 폐는 철거함이라. 부지는 빠름으로써 공경을 삼으니 또한 신의 은혜로운 뜻을 머뭇거리지 않게 함이라. 제사가 다함에 이미 빈객은 음복하는데 돌아가고 동성(친척)은 머물러 더불어 잔치하여 사사로운 은혜를 다하니 써한바 빈객을 높이고 골육에 친함이라.

(6장)

樂具入奏하니 以綏後祿이로다 (악구입주(족)하니 이수후록이로다

爾殽旣將하니 莫怨具慶이라 이효기장하니 막원구경이라

旣醉旣飽하야 小大稽首호대 기취기포(부)하야 소대계수호대

神嗜飮食하야 使君壽考ㅣ로다 신기음식하야 사군수고(구)ㅣ로다

孔惠孔時하야 維其盡之하니 공혜공시하야 유기진지하니

子子孫孫이 勿替引之로다 자자손손이 물체인지로다 賦也 ㅣ라)

음악을 모두 들여놓고 연주하니 써 뒤의 녹을 편안히 함이로다.

네 안주를 이미 받드니 원망하는 이가 없고 모두 경축함이라.

이미 취하고 이미 배불러 젊은이나 늙은이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신이 음식을 즐겨 인군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도다.

심히 순하고 심히 때에 맞아 그 정성을 다하니

자자손손이 막히지 않고 계속 이어지리로다.

○賦也 ㅣ라 凡廟之制는 前廟以奉神하고 後寢以藏衣冠하야 祭於廟而燕於寢이라 故로 於此에 將燕而祭時之樂을 皆入奏於寢也ㅣ라 且於祭에 旣受祿矣라 故로 以燕爲將하야 受後祿而綏之也ㅣ라 爾殽旣進이어든 與燕之人이 無有怨者而皆歡慶醉飽하고 稽首而言曰 向者之祭에 神旣嗜君之飮食矣라 是以로 使君壽考也ㅣ라하고 又言君之祭祀가 甚順甚時하야 無所不盡하니 子子孫孫이 當不廢而引長之也ㅣ라하니라 (楚茨六章이라)

○부라. 무릇 사당의 제도는 사당의 앞은 신을 받들고 뒤에는 침실이 있어서 의관을 보관하여 사당에 제사지내고 침실에서 잔치했음이라. 그러므로 이에 장차 잔치를 베풂에 제사 지낼 때의 악기를 모두 침실에 들여 연주하니라. 또한 제사지냄에 이미 복을 받았음이라. 그러므로 잔치로써 받들어 뒤의 복을 받아 편안히 함이라. 네 안주가 이미 나가거든 더불어 잔치하는 사람이 원망하는 자가 없고 다 즐기고 경축하고 술 취하고 배불리 먹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여 가로대, 아까 제사지냄에 신이 이미 그대의 음식을 즐겼느니라. 이로써 인군으로 하여금 수고케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인군의 제사가 심히 순하고 심히 때에 맞아 다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으니 자자손손이 마땅히 폐하지 않고 길게 이어지리라 하니라. (초자6장이라)

楚茨六章 章十二句

呂氏曰 楚茨는 極言祭祀하야 所以事神受福之節이 致詳致備하니 所以推明先王하야 致力於民者盡이면 則致力於神者詳하니 觀其威儀之盛과 物品之豊이 所以交神明逮群下하야 至於受福無疆者니 非德盛政修면 何以致之리오

여씨 가로대 초자는 지극히 제사지냄을 말하여 신을 섬기고 복을 받는 절차가 지극히 자세하고 지극히 갖추어졌으니 선왕이 백성에게 힘을 다하여 극진히 하면 신에게 힘을 다함이 상세함을 미뤄 밝혔으니, 그 위의의 성함과 품물의 풍부함이 써한 바 신명을 교제하고 모든 아랫사람에게 미치어 복을 받고 지경이 없는 데에 이르니 덕이 성하고 정사가 닦아짐이 아니면 어찌 써 이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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