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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詩經-小雅-節南山之什-교언(巧言)-간사한 말-

[소민지십(小旻之什) 제4편 교언6장(巧言六章)]

(1장)

悠悠昊天이 曰父母且시니 (유유호천이 왈부모저시니

無罪無辜ㅣ어늘 亂如此憮아 무죄무고ㅣ어늘 난여차호아

昊天已威나 予愼無罪며 호천이위나 여신무죄며

昊天泰憮ㅣ나 予愼無辜ㅣ로다 호천태호ㅣ나 여신무고ㅣ로다 賦也ㅣ라)

원대한 호천이 부모이시니

죄도 없고 허물도 없거늘 난이 이와 같이 크단 말인가.

호천이 심히 위엄을 보이나 내 살피건대 죄가 없으며,

호천이 심히 크나 내 살피건대 허물이 없도다.

憮 : 예쁠 무, 여기서는 ‘클 호’

○賦也ㅣ라 悠悠는 遠大之貌라 且는 語詞라 憮는 大也ㅣ라 已, 泰는 皆甚也ㅣ라 愼은 審也ㅣ라 ○大夫ㅣ 傷於讒하야 無所控告而訴之於天이라 曰悠悠昊天은 爲人之父母시니 胡爲使無罪之人으로 遭亂如此其大也ㅣ오 昊天之威已甚矣로대 我審無罪也ㅣ며 昊天之威甚大矣로대 我審無辜也ㅣ라하니 此는 自訴而求免之詞也ㅣ라

○부라. 유유는 원대한 모양이라. 저는 어사라. 호는 큼이라. 이와 태는 다 심함이라. 신은 살핌이라. ○대부가 참소에 속상하여 고할 곳이 없어서 하늘에 하소연함이라. 이르기를 원대한 호천은 사람의 부모이시니 어찌 죄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난을 만남이 이와 같이 그 큰고. 호천의 위엄이 이미 심하나 내가 살피건대 죄가 없으며, 호천의 위엄이 심히 크나 내 살피건대 허물이 없다하니 이는 스스로 하소연하면서 면함을 구하는 말이라.

(2장)

亂之初生은 僭始旣涵이며 (난지초생은 참시기함이며

亂之又生은 君子信讒이니라 난지우생은 군자신참이니라

君子如怒ㅣ면 亂庶遄沮ㅣ며 군자여노ㅣ면 난서천저ㅣ며

君子如祉면 亂庶遄已리라 군자여지면 난서천이리라 賦也ㅣ라)

난이 처음 생김은 참소의 단서를 이미 받아들임이며,

난이 또 생김은 군자가 참소함을 믿음이라.

군자가 만약 성을 내면 난이 거의 빨리 그칠 것이며,

군자가 만일 기뻐하면 난이 거의 빨리 그치리라.

○賦也ㅣ라 僭始는 不信之端也ㅣ라 涵은 容受也ㅣ라 君子는 指王也ㅣ라 遄은 疾이오 沮는 止也ㅣ라 祉는 猶喜也ㅣ라 ○言亂之所以生者는 由讒人以不信之言으로 始入而王涵容하야 不察其眞僞也ㅣ라 亂之又生者는 則旣信其讒言하야 而用之矣라 君子ㅣ 見讒人之言하고 若怒而責之면 則亂庶幾遄沮矣요 見賢者之言하고 若喜而納之면 則亂庶幾遄已矣어늘 今에 涵容不斷하고 讒信不分하니 是以로 讒者ㅣ 益勝하고 而君子ㅣ 益病也ㅣ라 蘇氏曰 小人이 爲讒於其君에 必以漸入之하나니 其始也에 進而嘗之라가 君容之而不拒어든 知言之無忌하야 於是에 復進하야 旣而君信之然後에 亂成이라

○부라. 참시는 믿지 못하는 단서라. 함은 수용함이라. 군자는 왕을 가리킴이라. 천은 빠름이고, 저는 그침이라. 지는 기쁨과 같음이라. ○말하건대 난이 써 생하는 것은 참소하는 사람이 불신하는 말로써 비로소 (인군의 귀에) 들어감에 왕이 수용하여 그 진위를 살피지 않기 때문이라. 난이 또(거듭) 생하는 것은 곧 이미 그 참언을 믿어서 썼기 때문이라. 군자가 참소하는 사람의 말을 보고 만약 노하여 꾸짖으면 난이 거의 빨리 그쳤을 것이고, 어진 사람의 말을 보고 만약 기뻐서 받아들이면 난이 거의 빨리 그쳤을 것이거늘, 이제 받아들여서 끊지 못하고 참소하는 말을 믿어 분별하지 못하니, 이로써 참소하는 자는 더욱 이기고 군자는 더욱 병 드니라. 소씨 가로대 소인이 그 인군에게 참소함에 반드시 점차 들어가니 그 처음에 진언하면서 맛을 보다가 임금이 수용하여 막지 아니하거든 말을 꺼리지 않음을 알고 이에 다시 진언하여 이윽고 인군이 믿은 후에 난이 이루어지니라.

(3장)

君子屢盟이라 亂是用長이며 (군자루맹이라 난시용장이며

君子信盜ㅣ라 亂是用暴ㅣ며 군자신도ㅣ라 난시용포ㅣ며

盜言孔甘이라 亂是用餤이로다 도언공감이라 난시용담이로다

匪其止共이라 維王之卭이로다 비기지공이라 유왕지공이로다 賦也ㅣ라)

군자가 자주 맹약을 하니라. 난이 이로써 자라며

군자가 도둑을 믿느니라. 난이 이로써 커지며,

도둑의 말이 심히 달콤하니라. 난이 이로써 진전되도다.

그 다만 공순하지 않을 뿐이 아니라 오직 왕을 병들게 하도다.

餤 : 권할 담, 나아갈 담

○賦也ㅣ라 屢는 數也ㅣ라 盟은 邦國有疑則殺牲歃血하야 告神以相要束也ㅣ라 盜는 指讒人也ㅣ라 餤은 進이오 卭은 病也ㅣ라 ○言君子ㅣ 不能已亂而屢盟하야 以相要하니 則亂是用長矣요 君子ㅣ 不能堲讒而信盜하야 以爲虐하니 則亂是用暴矣요 讒言之美를 如食之甘하야 使人으로 嗜之而不厭하니 則亂是用進矣라 然이나 此讒人이 不能供其職事요 徒以爲王之病而已라 夫良藥이 苦口나 而利於病이오 忠言이 逆耳나 而利於行이라하니 維其言之甘而悅焉이면 則其國豈不殆哉아

○부라. 루는 자주라. 맹은 나라에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희생을 죽여서 피를 마시면서 신에게 고하면서 써 서로 약속함이라. 도는 참소하는 사람을 가리킴이라. 담은 나아감이고, 공은 병듦이라. ○말하건대 군자가 능히 난을 그치게 하지 못하고 써 서로 약속하니 난이 이로써 조장되고, 군자가 능히 참소함을 막지 못하고 도적을 믿어서 써 포악하니 난이 이로써 커지고, 참언을 아름다이 여김을 음식의 단맛처럼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즐겨서 싫어하지 아니하니 난이 이로써 진전되니라. 그러나 이 참소하는 사람이 능히 그 직분의 일을 공손히 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한갓 써 왕의 병만 만들 뿐이니라. 무릇 좋은 약이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언이 귀에 거슬리나 행함에 이롭다 하니 오직 그 말을 달콤히 여겨 기뻐하면 그 나라가 어찌 위태롭지 아니하랴.

堲 : 막을 즉, 미워할 즉

(4장)

奕奕寢廟를 君子作之며 (혁혁침묘를 군자작지며

秩秩大猷를 聖人莫之니라 질질대유를 성인막지니라

他人有心을 予忖度之로니 타인유심을 여촌탁지로니

躍躍毚兎ㅣ 遇犬獲之니라 척척삼토ㅣ 우견획지니라 興而比也ㅣ라)

혁혁한 침묘를 군자가 지었으며

질서정연한 대도를 성인이 정하셨느니라.

다른 사람이 마음 둠을 내가 헤아리노니

빨리 뛰는 교활한 토끼가 사냥개를 만나 잡히니라.

奕 : 바둑 혁, 여기서는 ‘클 혁’ 躍 : 뛸 약, 여기서는 ‘빨리 달릴 척’ 毚 : 교활한 (토끼) 참. 여기서는 ‘삼

○興而比也ㅣ라 奕奕은 大也ㅣ라 秩秩은 序也ㅣ라 猷는 道요 莫은 定也ㅣ라 躍躍은 跳疾貌요 毚은 狡也ㅣ라 ○奕奕寢廟는 則君子作之요 秩秩大猷는 則聖人莫之로 以興他人有心을 則予得而忖度之하고 而又以躍躍毚兎를 遇犬獲之로 比焉하야 反覆興比하야 以見讒人之心을 我皆得之하니 不能隱其情也ㅣ라

○흥기하고 비교한 시라. 혁혁은 큼이라. 질질은 차례함이라. 유는 도이고, 막은 정함이라. 척척은 빨리 달리는 모양이고, 삼은 교활함이라. ○혁혁한 침묘(사당)는 군자가 짓고, 질서정연한 대도는 성인이 정한 것으로써 타인이 마음 둠을 내가 얻어 헤아렸음을 흥기하고, 또 빨리 뛰는 교활한 토끼가 사냥개를 만나 잡히는 것으로써 비교하여 반복하여 흥기하고 비교하여서 써 참소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얻으니(헤아릴 수 있으니) 능히 그 참뜻을 숨기지 못함이라.

(5장)

荏染柔木을 君子樹之며 (임염유목을 군자수지며

往來行言을 心焉數之니라 왕래행언을 심언수지니라
蛇蛇碩言은 出自口矣어니와 이이석언은 출자구의어니와

巧言如簧은 顔之厚矣로다 교언여황은 안지후의로다 興也ㅣ라)


부들부들한 나무를 군자가 심었으며,

가고 오는 길가의 말을 마음으로 분별하니라.

편안하면서 석대한 말은 입으로부터 나오거니와

황과 같은 교묘한 말은 얼굴이 두텁도다.

荏 : 들깨 임, 여기서는 ‘부드러울 임’ 蛇 : 뱀 사, 여기서는 ‘편안할 이’ 簧 : 생황 황, 혀 황, 簧은 본래 관악기의 속에서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얇은 울림판 조각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교묘한 말에 비유되는 혓바닥의 뜻으로 쓰임.

○興也ㅣ라 荏染은 柔貌라 柔木은 桐梓之屬이니 可用者也ㅣ라 行言은 行道之言也ㅣ라 數는 辨也ㅣ라 蛇蛇는 安舒也ㅣ라 碩은 大也ㅣ니 謂善言也ㅣ라 顔厚者는 頑不知恥也ㅣ라 ○荏染柔木은 則君子樹之矣요 往來行言은 則心能辨之矣라 若善言은 出於口者宜也ㅣ어니와 巧言如簧은 則豈可出於口哉리오 言之徒可羞愧어늘 而彼顔之厚ㅣ 不知以爲恥也ㅣ라 孟子曰 爲機變之巧者는 無所用恥焉이라하시니 其斯人之謂與ㅣㄴ저

○흥이라. 임염은 부드러운 모양이라. 유목은 오동나무와 가래나무 등속이니 가히 쓰는 것이라. 행언은 길 가면서 하는 말이라. 수는 분별함이라. 이이는 편안하고 느릿함이라. 석은 큼이니 선한 말을 말함이라. 얼굴이 두텁다는 것은 완고하여 부끄러움을 알지 못함이라. ○부들부들한 나무는 군자가 심은 것이고, 오가면서 하는 말은 마음이 능히 분별하니라. 만약 선한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황과 같은 교묘한 말은 어찌 가히 입에서 나올 수 있으리오. 말은 한갓 가히 부끄럽거늘 저 얼굴의 두터움이 써 부끄러움이 됨을 아지 못하니라. 맹자 가라사대 (盡心章 제7장) 임기응변의 교묘한 짓을 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쓰는 바가 없다 하시니 그 이 사람을 이름인저.

(6장)

彼何人斯오 居河之麋로다 (피하인사오 거하지미로다

無拳無勇이나 職爲亂階로다 무권무용이나 직위난계로다

旣微且尰호니 爾勇伊何오 기미차종하니 이용이하오

爲猶將多ㅣ나 爾居徒幾何오 위유장다ㅣ나 이거도기하오 賦也ㅣ라)

저 어떤 사람인고, 하수 물가에 살도다.

힘도 없고 용맹함도 없으나 오로지 난의 층계가 되도다.

이미 앞정강이가 헐고 수중다리가 되었으니, 네 용맹을 무엇에 쓸고.

꾀함을 크고 많이 하나 너와 더불어 거하는 무리가 몇이나 될꼬.

麋 : 사슴 미, 여기서는 ‘물가 미’ 拳 : 주먹 권, 여기서는 ‘힘 권’ 微 : 미미할 미, 여기서는 ‘앞정강이 헐 미’ 尰 : 수중다리(다리가 붓는 병) 종

○賦也ㅣ라 何人은 斥讒人也ㅣ니 此는 必有所指矣라 賤而惡之故로 爲不知其姓名而曰何人也ㅣ라 斯는 語辭也ㅣ라 水草交를 謂之麋라 拳은 力이오 階는 梯也ㅣ라 骭瘍謂微요 腫足爲尰이라 猶는 謀요 將은 大也ㅣ라 ○言此는 讒人이 居下濕之地하야 雖無拳勇하야 可以爲亂이나 而讒口交鬪하야 專爲亂之階梯하고 又有微尰之疾하니 亦何能勇哉리오마는 而爲讒謀는 則大且多如此나 是必有助之者矣라 然이나 其所與居之徒衆이 幾何人哉오 言亦不能甚多也ㅣ라 (巧言六章이라)

○부라. 하인은 참소하는 사람을 배척함이라 이것은 반드시 가르키는 바가 있으나, 천하고 밉기 때문에 그 성명을 아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함이라. 사는 어조사라. 물가 풀이 사귀는 곳을 ‘물가 미’라 하니라. 권은 힘이고, 계는 사닥다리라. 앞정강이가 헐은 것을 미라 하고 발이 부은 것을 정이라 하니라. 유는 꾀함이고 장은 큼이라. ○말하기를 이것은 참소하는 사람이 아래 습한 곳에 거하면서 비록 힘도 용맹도 없으면서 가히 난을 만드나 참소하는 입이 사귀고 다투어 오로지 난의 사닥다리가 될 뿐이고 또한 앞정강이가 헐고 수중다리의 병이 있으니 또한 어찌 능히 용맹하리오마는 참소하는 꾀는 크고 또한 많음이 이와 같으나 이는 반드시 돕는 자가 있음이라. 그러나 그 더불어 거하는 무리가 몇 사람이나 될꼬. 또한 능히 심히 많지 않음을 말함이라. (교언6장이라)

骭 : 앞정강이 한 瘍 : 양 腫 : 부을 종

巧言六章 章八句

以五章巧言二字로 名篇이라
5장의 ‘교언’ 두 글자로써 편명을 지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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