燕山 30卷 4年 7月 15日 (己酉) 5번째기사
/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의 죄를 논하다
○柳子光與弼商議, 將作傳旨, 論宗直之罪,
유자광과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여
장차 전지(傳旨)를 만들어 김종직(金宗直)의 죄를 논하려 하니,
龜孫啓:
“令群臣竝知此意, 然後定罪何如?”
강귀손(姜龜孫)이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이 뜻을 알게 한 후에
죄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傳曰: “今日始知有臺諫也。”
전교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대간이 있음을 알았다.” 하였다.
子光又欲自作傳旨,
자광(子光)은 또 스스로 전지를 만들려고 하니,
龜孫曰: “當令政院主之。”
귀손은 말하기를 ‘당연히 승정원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해야 한다.’ 하매,
諸宰皆曰: “然。”
여러 재상들이 다 ‘그렇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