燕山 30卷 4年 7月 15日 (己酉) 5번째기사

/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의 죄를 논하다

○柳子光與弼商議, 將作傳旨, 論宗直之罪,

유자광과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여

장차 전지(傳旨)를 만들어 김종직(金宗直)의 죄를 논하려 하니,

龜孫啓:

“令群臣竝知此意, 然後定罪何如?”

강귀손(姜龜孫)이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이 뜻을 알게 한 후에

죄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傳曰: “今日始知有臺諫也。”

전교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대간이 있음을 알았다.” 하였다.

子光又欲自作傳旨,

자광(子光)은 또 스스로 전지를 만들려고 하니,

龜孫曰: “當令政院主之。”

귀손은 말하기를 ‘당연히 승정원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해야 한다.’ 하매,

諸宰皆曰: “然。”

여러 재상들이 다 ‘그렇다.’ 하였다.

'문화예술 역사 > 역사 사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사 정리  (0) 2013.07.30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0) 2012.12.16
무오사화 04  (0) 2012.03.05
무오사화 03  (0) 2012.03.05
무오사화 02  (0) 2012.03.0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