燕山 30卷 4年 7月 15日 (己酉) 4번째기사

/ 유자광이 조의제문을 지은 김종직을 논죄할 것을 청하다

○柳子光句解金宗直《弔義帝文》以啓曰:

“此人敢爲如此不道之語, 請依法治罪。

此《文集》及其板本, 請悉焚之, 其刊行人, 亦幷治罪。”

유자광(柳子光)이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뢰기를,

“이 사람이 감히 이러한 부도(不道)한 말을 했다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시옵소서.

이 문집(文集) 및 판본을 다 불태워버리고

간행(刊行)한 사람까지 아울러 죄를 다스리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傳曰: “安有如此痛心? 其議擬以啓。

國家使宗親不失其祿, 恩莫大焉,

摠交結朝官, 將欲何爲?

若以親故, 不治其罪, 諸宗親何所知戒? 其刑訊。”

전교하기를,

“어찌 이러한 마음 아픈 일이 있단 말이냐.

의의(議擬)하여 아뢰도록 하라.

국가에서 종친(宗親)에게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니, 그 은혜가 막중하거늘,

이총(李摠)은 조관(朝官)들과 결탁해서 장차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만약 종친이라 하여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여러 종친이 어찌 경계할 줄을 알겠느냐. 형장 심문을 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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