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체가 있으면 명칭이 있기 마련이다
- 장자(외편) ; 제13편 천도[7]-
故書曰:
고서왈: 옛 글에
有形有名.
유형유명. 「형체가 있으면 명칭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했다.
形名者,
형명자, 형체와 명칭은
古人有之,
고인유지, 옛사람들에게도 있었지만
而非所以先也.
이비소이선야. 내세웠던 것은 아니었다.
古之語大道者,
고지어대도자, 옛날의 위대한 도를 얘기하던 사람들은
五變而形名可擧,
오변이형명가거, 다섯 번째로 형체와 명칭을 들었었고,
九變而賞罰可言也.
구변이상벌가언야. 아홉 번째로 상과 벌을 말하고 있었다.
驟而語形名,
취이어형명, 갑자기 형체와 명칭을 얘기해도
不知其本也.
불지기본야.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驟而語賞罰,
취이어상벌, 갑자기 상과 벌을 얘기한다면
不知其始也.
불지기시야. 그 시작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倒道而言,
도도이언, 도를 거꾸로 얘기하고,
迕道而說者,
오도이설자, 도에 어긋나게 논하는 사람은
人之所治也,
인지소치야, 남에게 다스림을 받아야할 사람이니,
安能治人.
안능치인. 어찌 남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驟而語形名賞罰,
취이어형명상벌, 갑자기 형체와 명칭이나 상과 벌을 얘기한다면
此有知治之具,
차유지치지구, 정치의 수단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非知治之道.
비지치지도. 정치의 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것이다.
可用於天下,
가용어천하, 천하에 그가 쓰여 질 수는 있겠지만
不足以用天下,
부족이용천하, 그를 천하를 다스리는 데 쓰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此之謂辯士,
차지위변사, 이런 사람을 두고 변사로서
一曲之人也.
일곡지인야. 한 가지 재주만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다.
禮法數度,
예법수도, 예의 제도와 형체와
形名比詳,
형명비상, 명분 및 자세히 살펴 비교하는 일은
古人有之,
고인유지, 옛사람들에게도 있었다.
此下之所以事上,
차하지소이사상, 이것은 아래 백성들이 임금을 섬기는 방법이지,
非上之所以畜下也.
비상지소이축하야. 임금이 백성들을 양육하는 방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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