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七十
張儀列傳 第十
장의열전 제10-4
張儀既出,未去,聞蘇秦死,〔1〕
張儀旣出(장의기출) : 장의는 석방이 되어서도
未去(미거) : 초나를 떠나지 않다가
聞蘇秦死(문소진사) : 소진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乃說楚王曰:“秦地半天下,兵敵四國,〔2〕被險帶河,〔3〕四塞以為固。
乃說楚王曰(내설초왕왈) : 곧 초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秦地半天下(진지반천하) : “진나라 영토는 천하의 반을 차지하고
兵敵四國(병적사국) : 그 군사는 4개국을 대적할 수 있으며
被險帶河(피험대하) : 험한 땅이 둘려졌고 하수를 끼고
四塞以爲固(사색이위고) : 사방이 닫히었으므로 나라가 견고합니다.
虎賁之士百余萬,〔4〕車千乘,騎萬匹,積粟如丘山。
虎賁之士百餘萬(호분지사백여만) : 또 날랜 군사가 100여만
車千乘(차천승) : 전차가 1000 승
騎萬匹(기만필) : 기마가4만 필
積粟如丘山(적속여구산) : 곡식을 저장하기를 산더미 같이 하고
法令既明,士卒安難樂死,〔5〕主明以嚴,將智以武,
法令旣明(법령기명) : 법령은 밝아서
士卒安難樂死(사졸안난락사) : 군사들은 고생을 잘 견디고 죽음을 가볍게 알며
主明以嚴(주명이엄) : 임금은 총명하고 엄격하며
將智以武(장지이무) : 장군은 지모가 있어서
雖無出甲,席卷常山之險,必折天下之脊,〔6〕天下有后服者先亡。
雖無出甲(수무출갑) : 무력을 써 출병하지 않더라도
席卷常山之險(석권상산지험) : 그 기세는 상산의 험한 땅이라도 반
必折天下之脊(필절천하지척) : 명석말이를 할 만하니 반드시 천하의 등골을 꺾을 것입니다
天下有後服者先亡(천하유후복자선망) : 천하 제후로서 늦게 진나라에 복종하는 자가 먼저 멸망할 것입니다
且夫為從者,無以異于驅群羊而攻猛虎,虎之與羊不格明矣。〔7〕
且夫爲從者(차부위종자) : 더욱이 합종에 참가하는 자는
無以異於驅羣羊而攻猛虎(무이이어구군양이공맹호) : 일부러 공격하여 맹호를 공격하는 양떼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虎之與羊不格明矣(호지여양불격명의) : 호랑이와 양은 승부가 안될 것이 분명합니다
今王不與猛虎而與群羊,臣竊以為大王之計過也。〔8〕
今王不與猛虎而與羣羊(금왕불여맹호이여군양) : 이제 임금은 맹호와 손잡지 않고 양떼와 더불어 있는데
臣竊以爲大王之計過也(신절이위대왕지계과야) :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같은 대왕의 계책은 그릇되었습니다
【注釋】〔1〕“聞蘇秦死”,此句不是事實,據《六國年表》,張儀死于公元前三○九年。
據當代學者研究,蘇秦乃死于公元前二八四年。蘇秦死時,張儀已先死二十五年。
〔2〕“四國”,泛指各諸侯國。〔3〕“被險”,險關環抱。“帶河”,黃河圍繞。
〔4〕“虎賁之士”,勇士。〔5〕“安難樂死”,這是說不避死亡。
〔6〕“雖無出甲”,三句“雖”通“唯”。這是說只是不出甲而已,如果出甲,一定會席卷常山而折天下之脊。
〔7〕“格”,敵。〔8〕“過”,錯誤。
“凡天下強國,非秦而楚,非楚而秦,〔1〕兩國交爭,其勢不兩立。
凡天下彊國(범천하강국) : 무릇 천하의 강국은
非秦而楚(비진이초) : 진나라가 아니면 초나라
非楚而秦(비초이진) : 초나라가 아니면 진나라이니
兩國交爭(양국교쟁) : 두 나라가 서로 싸우면
其勢不兩立(기세불양입) : 그 세력은 양립되지 못합니다
大王不與秦,秦下甲據宜陽,韓之上地不通。〔2〕下河東,〔3〕取成皋,〔4〕韓必入臣,〔5〕梁則從風而動。
大王不與秦(대왕불여진) : 대왕께서 만일 진나라와 손잡지 않으면
秦下甲據宜陽(진하갑거의양) : 진나라는 무장한 군사를 남쪽으로 내려 보내 선양에 웅거할 것이며
韓之上地不通(한지상지불통) : 한나라 상군 땅은 통로를 끊길 것입니다
下河東(하하동) : 진나라 군사가 하수 동쪽을 남하하여
取成皐(취성고) : 성고를 취하면
韓必入臣(한필입신) : 한나라는 반드시 진나라에 신하로 들 것이며
梁則從風而動(량칙종풍이동) : 위나라는 그때그때 바람을 탐서 움직일 것입니다
秦攻楚之西,韓、梁攻其北,社稷安得毋危?
秦攻楚之西(진공초지서) : 진나라가 초나라의 서쪽을 공격하고
韓梁攻其北(한량공기북) : 한나라와 위나라가 초나라의 북쪽을 공격하면
社稷安得毋危(사직안득무위) : 초나라의 사직은 도저히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注釋】〔1〕“而”,則,即。
〔2〕“上地”,地區名,指上黨之地。上黨,韓郡,轄境相當今山西和順、榆順以南,沁水流域以東地。
〔3〕“河東”,地區名,在今山西西南部。〔4〕“成皋”,韓邑,故城在今河南滎陽汜水鎮西。
〔5〕“入臣”,稱臣。
“且夫從者聚群弱而攻至強,不料敵而輕戰,國貧而數舉兵,危亡之術也。
且夫從者聚羣弱而攻至彊(차부종자취군약이공지강) : 대체로 합종론자는 약속한 나라를 모두 모아서 지극히 강한 진나라를 공격하되
不料敵而輕戰(불료적이경전) : 적의 힘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싸우고
國貧而數擧兵(국빈이수거병) : 나라가 가난해도 자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危亡之術也(위망지술야) : 이것은 위험과 멸망의 술책일 뿐입니다
臣聞之,兵不如者勿與挑戰,粟不如者勿與持久。
臣聞之(신문지) : 신이 들으니
兵不如者勿與挑戰(병불여자물여도전) : ‘병격이 미치지 않거든 싸움을 걸지 말고
粟不如者勿與持久(속불여자물여지구) : 식량이 궁하거든 오래 견딜 생각을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夫從人飾辯虛辭,〔1〕高主之節,言其利不言其害,
夫從人飾辯虛辭(부종인식변허사) : 저 합종론자는 자기들의 말을 아름답게 꾸며
高主之節(고주지절) : 진나라를 섬기지 않는 것을 절조라 하여 높이 받들고
言其利不言其害(언기리불언기해) : 합종의 이익만을 말할 뿐으로 손해됨은 조금도 말하지 않습니다
卒有秦禍,〔2〕無及為已。是故愿大王之孰計之。〔3〕
卒有秦禍(졸유진화) : 이 때문에 결국은 진나라의 화가
無及爲已(무급위이) : 자신에게 이르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是故願大王之孰計之(시고원대왕지숙계지) :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注釋】〔1〕“飾辯”,粉飾。〔2〕“卒”,通“猝”。
〔3〕“孰計’,仔細考慮。“孰”,通“熟”。
“秦西有巴蜀,大船積粟,起于汶山,〔1〕浮江已下,〔2〕至楚三千余里。舫船載卒,〔3〕一舫載五十人與三月之食,
秦西有巴蜀(진서유파촉) : 진나라는 서쪽에 파·촉의 땅을 가졌습니다
大船積粟(대선적속) : 큰 배에 곡식을 싣고
起於汶山(기어문산) : 문산으로부터
浮江已下(부강이하) : 강수를 내려가면
至楚三千餘里(지초삼천여리) : 초나라에까지 3천여 리,
舫船載卒(방선재졸) : 배를 늘어 세워 군사를 싣는데
一舫載五十人與三月之食(일방재오십인여삼월지식) : 한 쌍의 배에 50면과 석 달 양식을 채울 수 있고
下水而浮,一日行三百余里,里數雖多,然而不費牛馬之力,不至十日而距捍關。〔4〕
下水而浮(하수이부) : 물을 따라 내려 떠가도
一日行三百餘里(일일행삼백여리) : 하루에 가기를 3백여 리
里數雖多(리수수다) : 이수는 많다 해도
然而不費牛馬之力(연이불비우마지력) : 우·마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不至十日而距扞關(불지십일이거한관) : 열흘 안에 한관에 닿을 수 있습니다
捍關驚,則從境以東盡城守矣,〔5〕黔中、巫郡非王之有。秦舉甲出武關,南面而伐,則北地絕。〔6〕
扞關驚(한관경) : 한관을 경동하게 하면
則從境以東盡城守矣(칙종경이동진성수의) : 초나라의 경계 동쪽은 다 겁을 먹고 성에서 지킬 것입니다
黔中巫郡非王之有(검중무군비왕지유) : 이렇게 되면 금중과 무근은 임금의 차지가 되지 않을 것이며
秦擧甲出武關(진거갑출무관) : 진나라가 전군을 들어 무관을 나와
南面而伐(남면이벌) : 남쪽을 향해 공격하면
則北地絶(칙북지절) : 북쪽 지방과의 교통은 끊어질 것입니다
秦兵之攻楚也,危難在三月之內,而楚待諸侯之救,在半歲之外,
秦兵之攻楚也(진병지공초야) : 진군이 초나라를 공격하려 하면
危難在三月之內(위난재삼월지내) : 위험한 지경은 석 달 안에 오는데
而楚待諸侯之救(이초대제후지구) : 초나라가 제후의 구우런을 기다림에는
在半歲之外(재반세지외) : 반 년 이상이 걸립니다
此其勢不相及也。夫恃弱國之救,忘強秦之禍,此臣所以為大王患也。
此其勢不相及也(차기세불상급야) : 이래서는 그 세력만 가지고도 벌써 미치지 못합니다
夫待弱國之救(부대약국지구) : 대관절 약소국의 구원을 기다려서
忘彊秦之禍(망강진지화) : 강한 진나라의 화를 잊어버리는 것은
此臣所以爲大王患也(차신소이위대왕환야) : 신이 대왕을 위 근심하는 바입니다
【注釋】〔1〕“汶山”,山名,即岷山,在今四川松潘北。〔2〕“已”,通“以”。
〔3〕“舫船”,兩船相并。“舫”,音f3ng。〔4〕“距”,至。“捍關”,古關名,故址在今湖北長陽西。
〔5〕“從境”,當從《戰國策·楚策一》作“竟陵”,其地在今湖北潛江西北。“城守”,修筑防禦工事。
〔6〕“北地”,指楚國的北境。
“大王嘗與吳人戰,〔1〕五戰而三勝,陣卒盡矣;偏守新城,〔2〕存民苦矣。
大王嘗與吳人戰(대왕상여오인전) : 일찌기 대왕은 오나라의 군사와 싸워서
五戰而三勝(오전이삼승) : 다섯 번을 싸워 세 번을 이겼으나
陣卒盡矣(진졸진의) : 진을 친 군사는 전멸하였고
偏守新城(편수신성) : 겨우 신성을 지켜
存民苦矣(존민고의) : 백성의 고통만 남겼습니다
臣聞功大者易危,而民敝者怨上。夫守易危之功而逆強秦之心,臣竊為大王危之。
臣聞功大者易危(신문공대자이위) : 신이 들으니 ‘큰 공업은 기울어지기 쉽고
而民敝者怨上(이민폐자원상) : 피폐한 백성은 위를 원망한다.’고 하였습니다
夫守易危之功而逆彊秦之心(부수역위지공이역강진지심) : 기울어지기 쉬운 공업을 지켜 강한 진나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臣竊爲大王危之(신절위대왕위지) : 신이 대왕을 위해 은근히 위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注釋】〔1〕“大王嘗與吳人戰”,此句有誤。吳在前四七三年被越國滅亡,越又亡于楚。懷王時,吳國早已不復存在。
〔2〕“新城”,新取得的城邑。
“且夫秦之所以不出兵函谷十五年以攻齊、趙者,〔1〕陰謀有合天下之心。〔2〕
且夫秦之所以不出兵函谷(차부진지소이불출병함곡) : 대체로 진나라가 함곡관에서 출병하여
十五年以攻齊趙者(십오년이공제조자) : 제나라와 조나라를 15년이나 공격하지 않은 것은
陰謀有合天下之心(음모유합천하지심) : 천하를 병합하려는 음모의 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楚嘗與秦構難,戰于漢中,楚人不勝,列侯執珪死者七十余人,〔3〕遂亡漢中。
楚嘗與秦構難(초상여진구난) : 일찍이 초나라가 진나라와 싸움을 겨루어
戰於漢中(전어한중) : 한중에서 싸웠을 때
楚人不勝(초인불승) : 초군이 패하여
列侯執珪死者七十餘人(열후집규사자칠십여인) : 열후 집규자만 70여명이나 죽고
遂亡漢中(수망한중) : 마침내 한중 땅을 잃었습니다
楚王大怒,〔4〕興兵襲秦,戰于藍田。此所謂兩虎相搏者也。
楚王大怒(초왕대노) : 초왕은 크게 노하여
興兵襲秦(흥병습진) : 군사를 있는 대로 내어서 진나라를 습격하고
戰於藍田(전어람전) : 남전에서 싸웠습니다
此所謂兩虎相搏者也(차소위양호상박자야) : 이것은 이른바 두 호랑이가 서로 겨루는 것과 같은 것이니
夫秦楚相敝而韓魏以全制其后,計無危于此者矣。愿大王孰計之。
夫秦楚相敝而韓魏以全制其後(부진초상폐이한위이전제기후) : 진나라와 초나라가 함께 피로하고 한나라와 위나라가 온전한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뒤를 제압하면
計無危於此者矣(계무위어차자의) : 초나의 계략이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며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願大王孰計之(원대왕숙계지) : 대왕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注釋】〔1〕“秦之所以不出兵函谷十五年”,這句話不合事實,
秦惠王時,秦多次出函谷關,向東方用兵。“函谷”,關名,在今河南靈寶縣東。
〔2〕“合”,一作“吞”。〔3〕“執珪”,楚國的最高爵位。
〔4〕“楚王”,當作“大王”。
“秦下甲攻衛陽晉,必大關天下之匈。〔1〕大王悉起兵以攻宋,不至數月而宋可舉,
秦下甲攻衛陽晉(진하갑공위양진) : 진나라가 출병하여 위나라의 양진을 치면
必大關天下之匈(필대관천하지흉) : 천하의 심장인 요지를 막는 것이며
大王悉起兵以攻宋(대왕실기병이공송) : 대왕이 모두 병력을 일으켜 송나라를 치면
不至數月而宋可擧(불지수월이송가거) : 몇 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송나라를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舉宋而東指,則泗上十二諸侯盡王之有也。〔2〕
擧宋而東指(거송이동지) : 송나라를 공략하고 동쪽으로 눈을 돌려서 치면
則泗上十二諸侯盡王之有也(칙사상십이제후진왕지유야) : 사토의 12제후는 모두 다 임금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注釋】〔1〕“攻衛陽晉,必大關天下之匈”,這是指攻取陽晉的戰略意義,以常山為天下之脊,
那么陽晉就是天下之胸,這里是秦、晉、齊、楚的交通要道,秦國攻下陽晉,就是扼著天下的胸脯,
其他各國就都不敢動了。“匈”,同“胸”。
〔2〕“泗上十二諸侯”,泗水流域的十二個小國,如鄒、魯、莒等。“泗”,水名,源出今山東泗水縣東蒙山南麓。
“凡天下而以信約從親相堅者蘇秦,封武安君,〔1〕相燕,〔2〕即陰與燕王謀伐破齊而分其地;
凡天下(범천하) : 무릇 천하 제후가
而以信約從親相堅者蘇秦(이이신약종친상견자소진) : 약정을 맺고 합종하여 서로 단결을 굳게 한근본은 소진에게 있었습니다
封武安君(봉무안군) : 소진은 무안군이 되고
相燕(상연) : 연나라 재상이 된 지
卽陰與燕王謀伐破齊而分其地(즉음여연왕모벌파제이분기지) : 얼마 안 되어 연왕과 함께 은근히 제나라를 치고 그 땅의 분할을 꾀했습니다
乃詳有罪出走入齊,〔3〕齊王因受而相之;
乃詳有罪出走入齊(내상유죄출주입제) : 이 때문에 소진은 연나라에서 죄를 입었다고 거짓 꾸며서 제나라로 달아났는데
齊王因受而相之(제왕인수이상지) : 제왕은 그를 받아들여 재상을 삼았습니다
居二年而覺,齊王大怒,東裂蘇秦于市。〔4〕
居二年而覺(거이년이각) : 2년 뒤에 음모가 발각되어
齊王大怒(제왕대노) : 제왕은 크게 노하여
車裂蘇秦於市(차열소진어시) : 소진을 장터에서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夫以一詐偽之蘇秦,而欲經營天下,混一諸侯,〔5〕其不可成亦明矣。
夫以一詐僞之蘇秦(부이일사위지소진) : 따라서 일개 사기꾼인 소진 따위가
而欲經營天下(이욕경영천하) : 천하를 경륜하고
混一諸侯(혼일제후) : 제후를 합종하려 한 것이
其不可成亦明矣(기불가성역명의) : 성공되지 않은 것은 또한 명백한 일입니다
【注釋】〔1〕“武安君”,封號,武安在今河南武安縣西。
〔2〕“燕”,國名。戰國七雄之一,都薊(今北京市外城的西北部),疆域包括今河北北部、遼寧南部及內蒙的南部。
〔3〕“乃詳有罪出走入齊”,據學者研究,蘇秦在周赧王九年(公元前三○六年)
受燕昭王派遣,侍燕質子于齊,因遂委質為齊臣,并非佯有罪而出亡。“詳”,通“佯”。
〔4〕“車裂”,俗稱五馬分尸。把人的頭和四肢分別拴在五輛車上,用五匹馬駕車分馳,把人撕裂而死。
〔5〕“經營”,籌劃。“混一”,統一。
“今秦與楚接境壤界,〔1〕固形親之國也。〔2〕
今秦與楚接境壤界(금진여초접경양계) : 진나라와 초나라는 경계를 맞대어 지형을 말하더라도
固形親之國也(고형친지국야) : 본래부터 친하지 않으면 안 될 나라입니다
大王誠能聽臣,臣請使秦太子入質于楚,楚太子入質于秦,請以秦女為大王箕帚之妾,效萬室之都以為湯沐之邑,〔3〕長為昆弟之國,
大王誠能聽臣(대왕성능청신) : 대왕게서 진실로 신의 말씀을 받아 들인다면
臣請使秦太子入質於楚(신청사진태자입질어초) : 진나라 태자를 초나라의 볼모로 하고
楚太子入質於秦(초태자입질어진) : 초나라에서도 태자를 진나라의 볼모로 넣고
請以秦女爲大王箕帚之妾(청이진녀위대왕기추지첩) : 진나라 왕녀를 대왕의 청소하는 첩으로
效萬室之都以爲湯沐之邑(효만실지도이위탕목지읍) : 만 호의 도읍을 양목의 읍으로 받아
長爲昆弟之國(장위곤제지국) : 길이 형제의 나라가 되십시오
終身無相攻伐。臣以為計無便于此者。”
終身無相攻伐(종신무상공벌) : 이렇게 하여 두 나라가 일생에 서로 공격하는 일이 없으면
臣以爲計無便於此者(신이위계무변어차자) : 이보다 더 좋은 방책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注釋】〔1〕“壤界”,疆界相連。〔2〕“形親”,形勢上應當親善。
〔3〕“湯沐之邑”,本是天子賜給諸侯來朝時齋戒沐浴的地方,后一般指收取其地的賦稅作為費用。
于是楚王已得張儀而重出黔中地與秦,〔1〕欲許之。
於是楚王已得張儀(어시초왕이득장의) : 이에 장의의 말을 들은 초왕은 이미 장의를 손 안에 넣은 만큼
而重出黔中地與秦(이중출검중지여진) : 약속한 금중 땅을 진나라에 주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
欲許之(욕허지) : 장의를 용서하고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屈原曰:“前大王見欺于張儀,〔2〕張儀至,臣以為大王烹之;〔3〕
屈原曰(굴원왈) : 이에 굴원이 말하기를
前大王見欺於張儀(전대왕견기어장의) : “전에 대왕은 장의에게 속았습니다
張儀至(장의지) : 이번에 또 장의가 왔으니
臣以爲大王烹之(신이위대왕팽지) : 신은 대왕께서 그를 부(釜)에 익혀서 죽이는 줄 알았습니다
今縱弗忍殺之,〔4〕又聽其邪說,不可。”
今縱弗忍殺之(금종불인살지) : 이제 설령 그를 죽이지 않는다 해도
又聽其邪說(우청기사설) : 그 요사한 말을 듣는 것은
不可(불가) : 좋지 않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懷王曰:“許儀而得黔中,美利也。后而倍之,〔5〕不可。”
懷王曰(회왕왈) : 그러자 외왕은 이르기를
許儀而得黔中(허의이득검중) : “자의를 용서하고 금중을 보전하는 것은
美利也(미리야) : 대단한 이익이다
後而倍之(후이배지) : 약속한 이상 뒤에 위약하는 것은
不可(불가) : 안 될 일이다.”라고 하고
故卒許張儀,與秦親。
故卒許張儀(고졸허장의) : 마침내 장의를 용서하고
與秦親(여진친) : 진나라와 화친을 맺었다
【注釋】〔1〕“重出”,難于割棄。“重”,難。
〔2〕“前大王見欺於張儀”,指張儀以商于之地欺騙楚懷王的事。“見”,被。
〔3〕“烹”,古代以鼎鑊煮人的酷刑。〔4〕“縱”,釋放。
〔5〕“倍”,通“背”,背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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