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六十八 商君列傳第八사기 권68
상군열전 제8-2
孝公既用衛鞅,鞅欲變法,恐天下議己。
효공기용위앙,앙욕변법,공천하의기。
효공이 위앙을 쓴 후에 위앙은 나라의 법을 고치자 하였으나 천하 사람들이 비방할 것을 두려워하였다.
衛鞅曰:「疑行無名,疑事無功。且夫有高人之行者,固見非於世
위앙왈:「의항무명,의사무공。차부유고인지항자,고견비어세
;〔一〕위앙은 말하기를 “확신이 없는 짓은 해도 이름이 없고 의심스러운 일은 해도 공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높은 견식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세상에서 비난을 받기가 일쑤고
有獨知之慮者,必見敖於民。
유독지지려자,필견오어민
〔二〕독특한 의견이 있는 자는 반드시 백성들에게 비방을 듣기가 일수입니다.
愚者闇於成事,知者見於未萌。民不可與慮始 而可與樂成。
우자암어성사,지자견어미맹。민부가여려시 이가여낙성。
어리석은 자는 사리도 분별하지 못하나 지혜로운 자는 아직 싹수도 보기 전에 압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일의 시초에 의견을 물을 것이 못되며 성공한 연후에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이 옳습니다.
論至德者不和於俗,成大功者不謀於眾。是以聖人苟可以彊國,不法其故;〔三〕苟可以利民,不循其禮。」
논지덕자불화어속,성대공자부모어중。시이성인구가이강국,부법기고;〔삼〕구가이리민,불순기례。
지극한 덕을 말하는 자는 속된 말에 대답하지 않고 큰 공을 이루는 자는 보통 사람들과 꾀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왕은 굳이 나라를 튼튼히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구태여 전례를 본뜨지 않으며
애써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데는 구태여 예제를 좇지 않습니다.”
孝公曰:「善。」
효공왈:「선。」
효공은 ‘옳다’고 말하였다.
甘龍曰:〔四〕「不然。聖人不易民而教,知者不變法而治。因民而教,不勞而成功;緣法而治者,吏習而民安之。」
감롱왈:〔四〕「불연。성인불역민이교,지자불변법이치。인민이교,불노이성공;연법이치자,리습이민안지。
신하인 감룡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은 민속을 바꾸지 않은 채 교화시키며 지자는 법을 변경하지 않고 다스립니다.
민속으로 가르치면 수고하지 않고도 공을 이루며 법으로 다스리면 관리가 익히 알아 백성도 편안하게 됩니다.”
衛鞅曰:「龍之所言,世俗之言也。常人安於故俗,學者溺於所聞。以此兩者居官守法可也,
위앙왈:「롱지소언,세속지언야。상인안어고속,학자닉어소문。이차량자거관수법가야,
상앙은 말하기를, “감룡이 말하는 바는 세속의 속된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습관에 안도하고 학자는 자기가 들은 바에 빠집니다.
이 양자로써 관의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非所與論於法之外也。三代不同禮而王,五伯不同法而霸。智者作法,愚者制焉;賢者更禮,不肖者拘焉。」〔五〕
비소여논어법지외야。삼대부동례이왕,오백부동법이패。지자작법,우자제언;현자갱례,부초자구언。」
그러나 그들과 함께 법 밖의 일을 의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삼대는 예를 같이 하지 않고도 임금 노릇을 하였고 오백은 법을 같이 하지 않고도 패자가 되었습니다.
지자는 법을 만들고, 우자는 제재를 받으며 현자는 예를 고치고, 불초한 자는 구애를 받습니다.”하였다
杜摯曰:「利不百,不變法;功不十,不易器。法古無過,循禮無邪。」
두지왈:「리부백,부변법;공부십,부역기。법고무과,순례무사。」
두지가 말하기를, “이점이 백 가지가 되지 못하면 법을 변경하지 않고 공이 열 가지가 못되면 그릇을 바꾸지 않습니다.
예전대로 따르면 과실이 없으며 예를 좇으면 사악함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衛鞅曰:「治世不一道,便國不法古。故湯武不循古而王,〔六〕夏殷不易禮而亡。〔七〕反古者不可非,而循禮者不足多。」
위앙왈:「치세불일도,변국불법고。고탕무불순고이왕,〔륙〕하은불역례이망。〔칠〕반고자불가비,이순례자부족다。
상앙은 말하기를,
“세상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의 도리만이 아니며 나라를 편안히 하려면 예대로 좇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탕왕과 무왕은 예대로 따르지 않고도 임금 노릇을 하였으며 하나라 은나라는 예를 바꾸지 않아도 망하였습니다. 예를 반대하는 자라고 그르다고 할 것이 아니며 예를 따르는 자라고 반드시 칭찬할 것이 못됩니다.
孝公曰:「善。」以衛鞅為左庶長,卒定變法之令。
효공왈:「선。」이위앙위좌서장,졸정변법지령。
효공이 이르기를 “상앙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상앙은 좌서장에 임용되어 마침내 법을 바꿔 법령을 정하였다.
〔一〕索隱商君書「非」作「負」。 〔二〕索隱商君書作「必見驁於人」也。正義敖,五到反。 〔三〕索隱言救獘為政之術,所為苟可以彊國,則不必要須法於故事也。 〔四〕索隱孝公之臣,甘姓,龍名也。甘氏出春秋時甘昭公王子帶後。 〔五〕索隱言賢智之人作法更禮,而愚不肖者不明變通,而輒拘制不使之行,斯亦信然矣。 〔六〕索隱商君書作「脩古」。 〔七〕索隱指殷紂、夏桀也。
令民為什伍,〔一〕而相牧司連坐。〔二〕不告姦者腰斬,告姦者與斬敵首同賞,〔三〕匿姦者與降敵同罰。〔四〕
련민위습오,〔一〕이상목사란좌。〔二〕불고간자요참,고간자여참적수동상,〔三〕닉간자여강적동벌。
민가는 다섯 집이나 열 집씩 통반을 만들고 서로 감시하여 연좌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에 틀린 일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허리를 베는 형벌을 정하고
신고한 자에게는 적의 머리를 벤 것과 동일한 상을 주고
숨기는 자는 적에게 항복한 것과 동일한 죄로 다스리도록 하였다.
民有二男以上不分異者,倍其賦。〔五〕有軍功者,各以率〔六〕受上爵;為私鬥者,各以輕重被刑大小。
민유이남이상부분리자,배기부。〔五〕유군공자,각이렬〔六〕수상작;위사두자,각이경중피형대소。
백성의 집에 남자가 두 사람 이상이 있어 분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역과 세납을 배로 하고
군공이 있는 자에게는 각각 정도에 따라 상등의 작위를 주고
사사로이 싸움을 일삼은 자는 각각 경중에 따라 처벌토록 하였다.
僇力本業,耕織致粟帛多者復其身。事末利及怠而貧者,舉以為收孥。
륙력본업,경직치속백다자복기신。사말리급태이빈자,거이위수노。
어른이나 아이나 힘을 합하여 밭 갈고 베 짜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곡식과 베를 많이 바치는 자는 신역을 면제하고
말단의 이익에 종사하는 자와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밝혀 내어 종을 삼도록 하였다.
宗室非有軍功論,不得為屬籍。〔八〕明尊卑爵秩等級,各以差次名田宅,臣妾衣服以家次。〔九〕
종실비유군공논,부득위속적。〔八〕명존비작질등급,각이차차명전도,신첩의복이가차。
종실의 일족이라도 군공이 없으면 조사를 하여 공족에서 제적하고 존비의 녹에 등급을 분명히 하고 각각 차등을 두었다
일가가 점유한 전택의 넓이와 신첩과 노비의 수 및 의복의 제도도 작위의 등급에 따라 차별이 있도록 하였다.
有功者顯榮,無功者雖富無所芬華。
유공자현영,무공자수부무소분화。
공로가 있는 자는 영화로운 생활을 하고 공로가 없는 자는 부유하더라도 화려한 생활이 허락되지 않게 하였다.
〔一〕索隱劉氏云:「五家為保,十保相連。」正義或為十保,或為五保。 〔二〕索隱牧司謂相糾發也。一家有罪而九家連舉發,若不糾舉,則十家連坐。恐變令不行,故設重禁。 〔三〕索隱案:謂告姦一人則得爵一級,故云「與斬敵首同賞」也。 〔四〕索隱案律,降敵者誅其身,沒其家,今匿姦者,言當與之同罰也。 〔五〕正義民有二男不別為活者,一人出兩課。 〔六〕集解音律。 〔七〕索隱末謂工商也。蓋農桑為本,故上云「本業耕織」也。怠者,懈也。周禮謂之「疲民」。以言懈怠不事事之人而貧者,則糾舉而收錄其妻子,沒為官奴婢,蓋其法特重於古也。 〔八〕索隱謂宗室若無軍功,則不得入屬籍。謂除其籍,則雖無功不及爵秩也。 〔九〕索隱謂各隨其家爵秩之班次,亦不使僭侈踰等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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