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卷六十六
伍子胥 列傳 第六
오자서 열전 제6-1
伍子胥者,楚人也,名員。
員父曰伍奢。員兄曰伍尚。
其先曰伍舉,以直諫事楚莊王,[一]
有顯,故其後世有名於楚。
오자서(伍子胥)는 초나라 출신이고 이름은 원(員)이다.
오원(伍員)의 부친은 오사(伍奢)이고 그 형은 오상(伍尙)이다.
그 선조에 오거(伍擧)라고 있었는데 초장왕(楚庄王)에게 직간(直諫)하여
공을 세워 대부의 벼슬을 받았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초나라에서 이름을 얻게 되었다.
注[一]索隱按:舉直諫,見左氏、楚系家。
楚平王有太子名曰建,使伍奢為太傅,費無忌[一]為少傅。
無忌不忠於太子建。
초평왕(楚平王)은 태자에 그의 아들 건(建)을 세우고
오사를 태부(太傅)로 삼고 비무기(費无忌)를 소부(少傅)로 삼았다.
무기(无忌)가 태자 건(建)을 정성스럽게 모시지 않았다.
平王使無忌為太子取婦於秦,
秦女好,無忌馳歸報平王曰:
「秦女絕美,王可自取,而更為太子取婦。」
평왕이 비무기에게 태자의 부인을 진(秦)나라에서 청해오라고 시켰다.
비무기가 사자로 진나라에 가서 보니 진녀(秦女)는 절색이었다.
무기(无忌)가 먼저 달려와 평왕에게 고했다.
「진녀(秦女)는 천하절색이라 대왕께서 취하시고
태자를 위해서는 다른 여인을 구해 부인으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平王遂自取秦女而絕愛幸之,
生子軫。更為太子取婦。
평왕이 결국은 진녀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매우 총애하였다.
진녀가 아들을 낳아 진(軫)이라고 이름 지었다.
태자를 위해서는 다른 여인을 구하여 그의 부인으로 삼게 했다.
注[一]索隱按:左傳作「費無極」。
無忌既以秦女自媚於平王,因去太子而事平王。
恐一旦平王卒而太子立,殺己,乃因讒太子建。
진녀를 평왕에게 바친 무기는 평왕의 총애를 받아
태자 곁을 떠나 왕의 측근에서 모셨다.
그러나 그는 평왕이 언젠가는 죽고
태자 건(建)이 뒤를 이으면 자기를 살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여
태자 건을 참소 하였다.
建母,蔡女也,無寵於平王。
平王稍益疏建,使建守城父,[一]備邊兵。
건(建)의 생모(生母) 채녀(蔡女)는 처음에는 평왕의 총애를 받았었다.
그러나 진녀를 얻어 진(軫)을 낳고부터는
채녀와 멀어지고 태자 건(建)과와도 점점 소원하게 되었다.
이윽고 태자 건을 성보(城父)로 보내어 변방을 지키도록 했다.
注[一]集解地理志潁川有城父縣。索隱本陳邑,楚伐陳而有之。地理志潁川有
城父縣。
頃之,無忌又日夜言太子短於王曰:
「太子以秦女之故,不能無怨望,願王少自備也。
自太子居城父,將兵,外交諸侯,且欲入為亂矣。」
무기는 다시 밤낮으로 시간만 있으면 태자의 허물만을 들추면서 말했다.
「태자가 진녀의 일을 알게 되면 어찌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대왕께서는 스스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태자가 성보(城父)에 부임하고부터는
군사들을 조련하고 이웃나라의 제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는
장차 란을 일으켜 이곳으로 진격하기 위해서입니다.」
平王乃召其太傅伍奢考問之。
伍奢知無忌讒太子於平王,因曰:
「王獨柰何以讒賊小臣 疏骨肉之親乎?」
평왕이 즉시 태부(太傅) 오사(伍奢)를 소환하여
태자가 반란을 획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오사는 비무기가 평왕에게 태자를 참소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유독 남을 헐뜯는 소인배의 참소하는 말만을 들으시고
골육인 자식까지 의심하여 멀리하려고 하십니까?」
無忌曰:「王今不制,其事成矣。王且見禽。」
비무기가 전해 듣고 평왕을 부추겼다.
「왕께서 오사를 지금 잡아 두지 않는다면
그들은 획책하고 있는 음모를 거행시킬 것입니다.
왕께서는 마땅히 오사를 붙잡아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於是平王怒,囚伍奢,
而使城父司馬奮揚[一]往殺太子。
평왕이 비무기의 말대로 오사를 옥에 가두고
성보의 사마(司馬) 분양(奮陽)에게 태자를 잡아서 죽이라는 명을 전했다.
行未至,奮揚使人先告太子:
「太子急去,不然將誅。」
太子建亡奔宋。
군사를 이끌고 출동한 분양은 그들의 부대가 태자가 있는 곳에 당도하기 전에
먼저 몰래 사람을 보내 몸을 피해 도망치라고 고했다.
「태자께서는 급히 달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태자는 분양의 통고를 받고 그 즉시 송나라로 달아났다.」
注[一]索隱城父司馬之姓名也。
無忌言於平王曰:
「伍奢有二子,皆賢,不誅且為楚憂。
可以其父質而召之,不然且為楚患。」
태자가 나라 밖으로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비무기가 평왕에게 말했다.
「지금 옥에 갇힌 오사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위인들이 모두 현능하여 죽이지 않는다면
장차 초나라의 우환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부친을 인질로 삼아 도성으로 불러와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두 사람을 살려둔다면
장차 초나라에 재난을 몰고 올 것입니다.」
王使使謂伍奢曰:
「能致汝二子則生,不能則死。」
평왕이 사람을 옥중의 오사에게 보내 명을 전하게 했다.
「그대가 두 아들을 이곳으로 불러 올 수 있다면 살겠지만,
불러 올 수 없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伍奢曰:「尚為人仁,呼必來。
員為人剛戾忍訽,[一]能成大事,
彼見來之并禽,其勢必不來。」
오사가 듣고 말했다.
「큰아들 상(常)은 마음이 어질어 내가 부르다면 틀림없이 오겠지만
작은아들 원(員)은 매우 고집이 세고 참을성이 많아〔강려인구(剛戾忍訽〕
능히 큰일을 이룰 수 있는 인중호걸입니다.
원은 내가 부른다고 해도 도성에 들어오면 사로잡혀
같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틀림없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王不聽,使人召二子曰:
「來,吾生汝父;不來,今殺奢也。」
평왕이 오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성보(城父)에 보내 두 사람에게 말을 전하게 했다.
「나의 부름에 응하면 너희들 부친의 목숨을 살려 줄 것이며
응하지 않는다면 죽일 것이다.」
伍尚欲往,員曰:
「楚之召我兄弟,非欲以生我父也,
오상(伍常)이 초왕의 부름에 응하려고 하자 오원이 말했다.
「초왕이 우리 형제를 부르고 있는 이유는
부친을 살리려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恐有脫者後生患,
故以父為質,詐召二子。
우리들 중 누구 한 사람이 초나라를 빠져나가
후에 초나라의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를 두려워하여
부친을 인질로 삼아
우리 두 사람을 유인하여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二子到,則父子俱死。
何益父之死?
우리 두 사람이 초왕의 속임을 당해 부친이 계신 곳에 간다면
우리 세 부자는 모두 한꺼번에 죽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찌 아버님께서 몸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往而令讎不得報耳。不如奔他國,
借力以雪父之恥,俱滅,無為也。」
우리가 간다면 모두 함께 죽게 되어
원수도 갚을 수 없게 될 뿐이니
차라리 도망가 외국의 힘을 빌려
부친의 원수를 갚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세 부자가 모두 함께 죽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伍尚曰:
「我知往終不能全父命。
然恨父召我以求生 而不往,
後不能雪恥,終為天下笑耳。」
오상이 말했다.
「 초왕의 부름에 응한다고 해서
아버님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버님이 그 목숨을 위해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데
가지 않았다가 후에 아버님의 원수를 갚지 못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謂員:
「可去矣!汝能報殺父之讎,我將歸死。」
너는 다른 나라로 달아나라!
너는 능히 아버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버님의 곁으로 가서 같이 죽겠다!」
尚既就執,使者捕伍胥。
伍胥貫弓[二]執矢嚮使者,使者不敢進,
오상이 즉시 밖으로 나가 스스로 결박을 받았다.
초왕이 보낸 사람이 오자서(伍子胥)마저 붙잡으려 했다.
오자서가 활에 화살을 재어 겨누자 사자는 감히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伍胥遂亡。
聞太子建之在宋,往從之。
오자서는 그 틈을 이용해 달아났다.
먼저 달아난 태자 건(建)이 송나라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그를 모셨다.
奢聞子胥之亡也,曰:
「楚國君臣且苦兵矣。」
감옥의 오사(伍奢)는 자서가 다른 나라로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초나라의 왕과 신하들은 장차 병란에 시달림을 받겠구나!」
伍尚至楚,楚并殺奢與尚也。
이윽고 오상이 초나라 서울에 당도하자
초왕은 오사와 오상을 함께 죽였다.
注[一]集解音火候反。索隱鄒氏云:「一作『詬』,罵也,音逅。」劉氏音火候反。
注[二]集解貫,烏還反。索隱劉氏音貫為彎,又音古患反。貫謂滿張弓。
伍胥既至宋,宋有華氏之亂,[一]
오자서가 송나라에 머물고 있던 중에
그 나라에서 화씨(華氏)들이 란을 일으켰다.
乃與太子建俱奔於鄭。鄭人甚善之。
太子建又適晉,晉頃公曰:
오자서와 태자 건은 란을 피해 정나라로 달아났다.
정나라 사람들이 오자서 일행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태자 건이 당진(唐晉)에 갔다. (군사를 빌려 초나라를 공격하기 위함)
당진의 경공(頃公)이 태자 건에게 말했다.
「太子既善鄭,鄭信太子。
太子能為我內應,而我攻其外,
滅鄭必矣。滅鄭而封太子。」
「태자는 이미 정나라를 좋아하고
정나라는 태자를 매우 신임하고 있소.
태자가 안에서 내응하고 우리는 밖에서 공격하면
정나라를 필시 멸할 수 있소.
정나라를 멸한다면 태자를 그 곳에 봉하겠소.」
太子乃還鄭。事未會,
會自私欲殺其從者,
從者知其謀,乃告之於鄭。
태자가 다시 정나라에 돌아와 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사로운 일로 그의 시종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죽이려고 하자,
시종은 그 음모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정나라 조정에 고변했다.
鄭定公與子產誅殺太子建。
建有子名勝。伍胥懼,乃與
勝俱奔吳。
정정공(鄭定公)과 자산(子産)이 상의하여
계책을 세워 태자 건을 불러 죽였다.
태자 건에게는 승(勝)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오자서는 화가 자기의 몸에 미칠까 두려워하여
승(勝)을 데리고 오나라로 도망쳤다.
到昭關,[二]昭關欲執之。
伍胥遂與勝獨身步走,幾不得脫。
두 사람이 소관(昭關)을 도착하자
소관의 초나라 군사들은 오자서 일행을 잡으려 했다.
오자서는 승과 헤어져 홀로 소관을 넘어 달아났으나
추격하던 초나라 군사들에게 거의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追者在後。
至江,江上有一漁父乘船,
知伍胥之急,乃渡伍胥。
추격자들이 뒤쫓았다.
오자서가 강수(江水)에 당도하자
강변에서 고기잡던 어부가 배에 태우고
오자서의 다급함을 알고는 자서를 건네주었다.
伍胥既渡,解其劍曰:
「此劍直百金,以與父。」
오자서가 강수를 건너자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 어부에 주었다.
「이 칼은 백금의 가치가 있어 당신께 줍니다.」
父曰:
「楚國之法,得伍胥者 賜粟五萬石,爵執珪,
豈徒百金劍邪!」不受。
어부가 말했다.
「초나라 법에는 오자서를 잡아다 바친 자에게는
곡식 오 만석과 집규(執珪)의 작위를 준다 했습니다.
어찌 다만 백금밖에 나가지 않는 칼이리오?」
어부는 칼을 받지 않았다.
伍胥未至吳而疾,止中道,乞食。[三]
오자서는 오나라로 미처 들어가기 전에 병이 들어
중도에 걸식을 하였다.
至於吳,吳王僚方用事,公子光為將。
伍胥乃因公子光以求見吳王。
오나라에 이르니
오왕(吳王) 요(僚)가 오왕의 자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공자 광(光)이 오나라의 병권을 담당하고 있었다.
오자서는 공자 광의 천거로 오왕을 접견했다.
注[一]索隱春秋昭二十年,宋華亥﹑向寧﹑華定與君爭而出奔是也。
注[二]索隱其關在江西﹑乃吳楚之境也。
注[三]集解張勃曰:「子胥乞食處在丹陽溧陽縣。」索隱按:張勃,晉人,吳鴻
臚嚴之子也,作吳錄,裴氏注引之是也。溧音栗,水名也。
久之,楚平王 以其邊邑鍾離
與吳邊邑卑梁氏俱蠶,
兩女子爭桑相攻,乃大怒,
그리고 얼마 후에 초평왕은 초나라의 변읍(邊邑)인 종리(鍾離)7)와
오나라의 변읍(邊邑) 비량지(卑梁氏)에서 누에를 기르기 위해
두 고을 여인들이 뽕나무를 두고 서로 싸운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노했다.
至於兩國舉兵相伐。吳使公子光伐楚,
拔其鍾離﹑居巢而歸。[一]
이윽고 두 나라는 거국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오나라가 공자 광을 대장으로 삼아 초나라의 변경을 공격했다.
공자광이 초나라의 종리와 거소(居巢) 두 고을을 함락시키고 귀국했다.
伍子胥說吳王僚曰:
「楚可破也。願復遣公子光。」
오자서가 오왕 요에게 말했다.
「초나라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공자광을 다시 출정시키기 바랍니다.」
公子光謂吳王曰:
「彼伍胥父兄為戮於楚,而勸王伐楚者,
欲以自報其讎耳。伐楚未可破也。」
공자 광이 오왕에게 말했다.
「저 오자서의 부친과 형이 초왕에게 살륙당했습니다.
왕에게 초나라를 공격하라고 권유하는 이유는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초나라를 공격해도 격파할 수 없습니다.」
伍胥知公子光有內志,
欲殺王而自立,未可說以外事,
오자서는 공자 광이 마음속으로
오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함을 짐작했으나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
乃進專諸[二]於公子光,
退而與太子建之子勝 耕於野。
공자 광에게 전제(專諸)라는 사람을 천거하고
자신은 물러나 태자 건의 아들 승(勝)과 함께 초야에서 농사를 지었다.
注[一]索隱二邑,楚縣也。按:鍾離縣在六安,古鍾離子之國,系本謂之「終
」,嬴姓之國。居巢亦國也。桀奔南巢,其國蓋遠。尚書序「巢伯來朝」,蓋
因居之於淮南楚地也。
注[二]索隱左傳謂之「專設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