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쾌열전 03

項籍既死,漢王為帝,

以噲堅守戰有功,益食八百戶。

항우가 이미 죽고 한왕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굳게 지키고 용맹하게 싸워 공을 세웠음으로 식읍 8백 호를 더해 주었다.

從高帝攻反燕王臧荼,

虜荼,定燕地。

연왕(燕王) 장도(臧荼)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고조를 따라 종군한 번쾌는 장도를 사로잡고 연나라 땅을 평정했다.

楚王韓信反,

噲從至陳,取信,定楚。〔一〕

초왕 한신(韓信)이 반란을 획책했을 때

번쾌가 따라가 진(陳)에 이르러 한신을 사로잡고 초나라를 평정했다.

  〔一〕正義徐州。

更賜爵列侯,與諸侯剖符,

世世勿絕,

황제는 다시 번쾌를 열후의 대열에 세우고

제후들에게 내리는 부절을 주어

대대손손 끊이지 않도록 했다.

食舞陽,號為舞陽侯,

除前所食。

무양현(舞陽縣)을 봉읍으로 주어 봉호를 무양후라고 부르게 하고

그 전의 식읍은 모두 폐했다.

以將軍從高祖

攻反韓王信於代。

장군의 신분으로 고조를 따라 종군하여

대(代) 땅에서 반란을 일으킨 한왕 신(信)을 공격했다.

自霍人以往〔二〕至雲中,〔三〕

與絳侯等共定之,益食千五百戶。

강후(絳侯) 주발(周勃)과 함께 번쾌는

곽인(霍人)애서 운중(雲中)에 이르는 땅을 평정하여

그 공으로 식읍 1천 5백호의 식읍을 받았다.

  〔二〕正義先累反,又蘇果反,又山寡反。杜預云「霍人,晉邑也。「霍人」當作「葰」,地理志云葰人縣屬太原郡」。括地志云:「葰人故城在代州繁畤縣界也。」

  〔三〕正義雲中郡縣,皆朔州善陽縣北三百八十里定襄故城是也。   〔四〕集解徐廣曰:「曼,一作「甯」字。」

因擊陳豨與曼丘臣軍〔四〕,戰襄國,〔五〕

破柏人,〔六〕先登,

진희(秦稀)와 만구신(曼丘臣)의 군사를 공격하여 양국(襄國)에서 싸우고

백인(柏人)에서 격파할 때 번쾌는 성벽에 가장 먼저 올랐다.

  〔五〕正義邢州城。

  〔六〕正義邢州縣。

降定清河、常山凡二十七縣,

殘東垣,〔七〕遷為左丞相。

이어서 청하(淸河)에서 상산(常山)에 이르는

모두 27개 현으로부터 항복받아 평정했다.

끝까지 항거한 동원(東垣)은 파괴하여 평지로 만들었다.

그 공으로 번쾌는 좌승상으로 올랐다.

  〔七〕集解張晏曰:「殘,有所毀也。」瓚曰:「殘謂多所殺傷也。孟子曰「賊義謂之殘」。」

破得綦毋卬、尹潘軍於無終、廣昌。〔八〕

破豨別將胡人王黃軍於代南,

因擊韓信軍於參合。〔九〕

무종(無終)과 광창(廣昌)에서 기무앙(綦毋卬)과 윤반(尹潘)의 군사를 격파하고

계속 대남(代南)에서 진희(秦稀)의 별장(別將)으로

호인(胡人) 출신 왕황(王黃)의 군사를 파하고

삼합(參合)에서 한왕 신(信)의 군사를 공격했다.

  〔八〕正義在蔚州飛狐縣北七里。

  〔九〕正義在朔州定襄縣界。

軍所將卒斬韓信,破豨胡騎橫谷,〔一0〕

斬將軍趙既,虜代丞相馮梁、守孫奮、大將王黃、將軍、

(太卜)太僕解福〔一一〕等十人。

與諸將共定代鄉邑七十三。

번쾌의 부하 장수가 한왕 신을 참하고

진희의 호인 기병을 횡곡(橫谷)에서 무찌르고

대(代)의 장군 조기(趙旣)의 목을 베고,

승상 풍량(馮梁), 수장(守將) 손분(孫奮), 대장 왕황(王黃) 등 의 장군들과

태복 해복(解福) 등 1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여러 장군들과 함께 대(代) 땅의 73개 향을 평정했다.

  〔一0〕正義谷音欲。蓋在代。

  〔一一〕正義人姓名。

其後燕王盧綰反,

噲以相國擊盧綰,破其丞相抵薊南,〔一二〕

定燕地,凡縣十八,鄉邑五十一。

그리고 얼마 후에 연왕 노관(盧綰)이 반하자

그의 승상 저(抵)를 계남(薊南)에서 격파하고

연나라의 18개 현 51개 향을 평정했다.

  〔一二〕索隱抵音丁禮反。抵訓至。一云抵者,丞相之名。

益食邑千三百戶,定食舞陽五千四百戶。

조정은 그 공으로 식읍 1천 3백 호를 더허여

무양(舞陽)의 식읍을 모두 5천 4백로 정했다.

從,斬首百七十六級,虜二百八十八人。

그는 살아 생전에 싸움터를 누비면서

176개의 적군의 목을 베었고,

288명을 포로로 잡았다.

別,破軍七,下城五,

定郡六,縣五十二,

得丞相一人,將軍十二人,

二千石已下至三百石十一人。

이와는 별도로 적군을 7번 격파하고 다섯 개의 성을 함락시켰으며,

6개의 군과 52개의 현을 평정하고,

반군의 승상 1명, 장군 12명,

2천 석 이하에서 3백 석 이상의 관리 11명을 사로잡았다.

噲以呂后女弟呂須為婦,生子伉,

故其比諸將最親。

번쾌는 여후의 여동생 여수(呂嬃)를 부인으로 삼아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 항(伉)을 낳았다.

그래서 번쾌는 다른 장수들에 비해 여후(呂后)와의 사이가 가장 친밀했다.

先黥布反時,

高祖嘗病甚,惡見人,

臥禁中,詔戶者無得入群臣。

경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고조는 병이 매우 심해 사람을 접견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여

하루종일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시위(侍衛)에게 어떤 신하도 들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

群臣絳、灌等莫敢入。

신하들 중 강후 주발이나 관영 등 어떤 신하들도

감히 들어가 접견을 하지 못했다.

十餘日,噲乃排闥直入,〔一〕大臣隨之。

그리고 10여 후에 번쾌가 궁문을 밀치고 궁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대신들의 그 뒤를 따랐다.

〔一〕正義闥,宮中小門。

上獨枕一宦者臥

噲等見上流涕曰:

그때 황제는 환관 1명의 환관의 시중을 받으며 침상에 누워있었다.

번쾌 등의 중신들이 일제히 침상 앞으로 가서 황제를 알현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始陛下與臣等起豐沛,

定天下,何其壯也!

今天下已定,又何憊也!" 처음에 폐하께서 저희들을 이끌고 풍패(豊沛)에서 기병하시고

곧바로 천하를 평정할 때는 그렇게 강건하시더니,

천하를 이미 평정한 지금은 어찌하여 그렇게 피곤해 하십니까?

且陛下病甚,大臣震恐,

더욱이 폐하께서 병을 잃으시니

우리 신하들은 가슴이 떨려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不見臣等計事,顧獨與一宦者絕乎?

且陛下獨不見趙高之事乎?」

高帝笑而起。   

또한 폐하께서는 우리들은 하찮은 신하들이라고 여겨

접견을 허락하여 국사를 의논하지 않으시고,

단지 환관 한 사람만을 곁에 두어 우리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옛날 조고(趙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

황제가 웃으며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其後盧綰反,高帝使噲以相國擊燕。

후에 다시 연왕 노관이 반란을 일으키자

고제는 번쾌를 상국(相國)의 신분으로 대신 보내 연왕을 정벌하도록 했다.

是時高帝病甚,人有惡噲

黨於呂氏,即上一日宮車晏駕,

則噲欲以兵盡誅滅戚氏、趙王如意之屬。

그때 고제는 병이 매우 깊었다.

어떤 사람이 번쾌를 모함했다.

여씨들과 결당한 번쾌는 황제가 죽으면

휘하의 군사를 동원하여

척(戚) 부인과 조왕 여의(如意) 및 그 주변 인물들을 모조리 주살할 것입니다.

高帝聞之大怒,乃使陳平載絳侯代將,而即軍中斬噲。

고제가 믿고 대노하여

진평에게 명하여 강후 주발과 함께 번쾌의 군영으로 가서

강후로 하여금 그의 대장 직을 대신하도록 하고

군중에서 번쾌의 목을 베라고 했다.

陳平畏呂后,執噲詣長安。

진평은 여후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번쾌를 잡아 장안으로 압송하였다.

至則高祖已崩,

呂后釋噲,使復爵邑。

진평의 일행이 장안에 당도했을 때는 고제가 이미 죽고 난 이후였다.

여후가 번쾌를 석방하고 그의 작위와 식읍을 돌려주게 했다.

孝惠六年,樊噲卒,謚為武侯。子伉代侯。

혜제(惠帝) 6년 기원전 189년, 번쾌가 죽자 시호를 무후(武侯)라 했다.

아들 번항(樊伉)이 그의 작위와 식읍을 물려받았다.

而伉母呂須亦為臨光侯,

高后時用事專權,大臣盡畏之。

그러나 여항의 모친 여수(呂嬃) 역시 임광후(臨光侯)가 되었다.

항은 고후 대에 전력을 행사하여

대신들이 모두 두려워했다.

伉代侯九歲,高后崩。

大臣誅諸呂、呂須婘〔一〕屬,因誅伉。

번항이 번쾌의 작위를 이어 받은 지 9년 되는 해에 고후가 죽었다.

대신들이 제려(諸呂) 씨들과 여수르 주살할 때

번항도 같이 살해되었다.

  〔一〕索隱音須眷二音。

舞陽侯中絕數月。孝文帝既立,

乃復封噲他庶子市人為舞陽侯,復故爵邑。

무양후의 후계는 이로써 몇 개월 동안 끊어졌다가

효문제가 즉위하자

다시 번쾌의 서자 시인(巿人)을 무양후에 봉하고 예전의 식읍을 돌려주었다.

市人立二十九歲卒,謚為荒侯。

시인은 후가 된 지 29년에 죽으니 시호는 황후(荒侯)다.

子他廣代侯。

六歲,侯家舍人得罪他廣,怨之,乃上書曰:

시인의 아들 타광(他廣)이 뒤를 이었다.

타광이 작위를 이은 지 6년 되는 해에

집안의 사인이 타광에게 죄를 짓고 쫓겨나자 원망하여 조정에 고변했다.

「荒侯市人病不能為人,〔二〕

令其夫人與其弟亂而生他廣,

他廣實非荒侯子,不當代後。」

" 황후 시인은 병이 들어 생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과 그의 동생이 사통하여 타광을 낳았습니다.

타광은 실제로 황후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후작의 지위를 이을 수 없습니다. "

  〔二〕正義言不能行人道。

詔下吏。

孝景中六年,他廣奪侯為庶人,國除〔三〕。

황제가 조칙을 내려 관리에게 조사하라고 명했다.

효경제 6년 기원전 151년, 타광은 후의 작위를 박탈당하고 서인이 되어

그의 봉국은 폐해졌다.  

  〔三〕索隱案:漢書平帝元始二年,封噲玄孫之子章為舞陽侯,邑千戶。

[논평은 열전 35권 끝에서 이동함]

太史公曰:

吾適豐沛,問其遺老,

觀故蕭、曹、樊噲、滕公之家,

及其素,異哉所聞!

태사공은 말한다.

내가 풍 패 지역에 가서 그곳의 노인들께 물어

옛날의 소하, 조삼, 번쾌, 등공의 집을 보고

그들의 평소 행동을 알아 보았더니

세상에 전하는 말과 달랐다.

方其鼓刀屠狗賣繒之時,豈自知附驥之尾,

垂名漢廷,德流子孫哉?

그들이 칼을 휘둘러 개를 도살하고

비단을 팔던 때에 어찌 스스로 준마의 꼬리에 붙어서

이름을 한 나라 조정에 드리우고

덕이 자손에게 흘러내릴 것을 알았겠는가?

余與他廣通,為言高祖功臣之興時若此云〔一〕。

나는 타광과 사귀고 있었는데

그가 나를 위하여 고조의 공신이 처음 일어날 때의 상태를

이상과 같이 말해 주었다.

  〔一〕索隱案;他廣,樊噲之孫,後失封。蓋嘗訝太史公序蕭、曹、樊、滕之功悉具,則從他廣而得其事,故備也。

  「索隱述贊」聖賢影響,雲蒸龍變。屠狗販繒,攻城野戰。扶義西上,受封南面。酈況賣交,舞陽內援。滕灌更王,奕葉繁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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