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한 어을우동에 대한 논죄


성종 121 11/09/02(기묘) / 간통한 어을우동과 구전·홍찬·이승언·오종련 등의 죄를 의논하다

○義禁府啓: “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泰江守 棄妻 於宇同 ,
“태강수(泰江守) <이동(李仝)이> 버린 처(妻) 어을우동(於乙宇同)이

守山守 方山守 、內禁衛 具詮 、學諭 洪燦 、生員 李承彦 、書吏 吳從連 甘義亨 、生徒 朴强昌 、良人 李謹之 、私奴 知巨非 罪,

수산수(守山守) 이기(李驥)와 방산수(方山守) 이난(李瀾)·내금위(內禁衛) 구전(具詮)·학유(學諭) 홍찬(洪燦)·생원(生員) 이승언(李承彦), 서리(書吏) 오종련(吳從連)·감의형(甘義亨), 생도(生徒) 박강창(朴强昌)·양인(良人) 이근지(李謹之)·사노(私奴) 지거비(知巨非)와 간통한 죄는,

律該決杖一百、流二千里。

율(律)이 결장(決杖) 1백 대에, 유(流) 2천 리(里)에 해당합니다.”하니,

” 命議之。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鄭昌孫 議: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於宇同 , 以宗親之妻, 士族之女,

“어을우동은 종친(宗親)의 처(妻)이며 사족(士族)의 딸로서

恣行淫欲, 有同娼妓, 當置極刑。

음욕(淫欲)을 자행한 것이 창기(娼妓)와 같으니, 마땅히 극형(極刑)에 처해야 합니다.

太宗 世宗 朝, 士族婦女, 淫行尤甚者,

그러나 태종(太宗)과 세종(世宗) 때에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로서 음행(淫行)이 매우 심한 자는

雖或置極刑, 其後皆依律斷罪,

간혹 극형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모두 율(律)에 의하여 단죄(斷罪)하였으니,

於宇同 , 亦當依律斷罪。”

지금 어을우동 또한 율에 의하여 단죄하소서.”하고,


沈澮 議: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於宇同 之罪, 按律則不至死,
“어을우동의 죄는 율(律)을 상고하면 사형(死刑)에는 이르지 않으나,

然以士族婦女, 淫行如此, 關係綱常,

사족의 부녀로서 음행(淫行)이 이와 같은 것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니,

請置極刑, 以鑑後來。”하고,

청컨대 극형에 처하여 뒷 사람의 감계(鑑戒)가 되게 하소서.”


金國光 姜希孟 議:

김국광(金國光)과 강희맹(姜希孟)은 의논하기를,

於宇同 以宗室之婦, 恣行淫慾, 苟適於意,
“어우동은 종실의 부녀로서 음욕(淫慾)을 자행하기를 다만 뜻에만 맞게 하여,

勿嫌親戚貴賤, 媚悅相奸,

친척(親戚)과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즐겨 서로 간통하여서,

傷敗彛(綸)〔倫〕, 莫甚於此。

이륜(彛倫)을 손상시킨 것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宜從祖宗朝權制, 置諸重典,

마땅히 조종조(祖宗朝)의 권도(權道)의 법에 따라 중전(重典)에 처하여,

使閨門幽邃之中, 淫穢之徒,

규문(閨門) 깊숙한 속의 음탕하고 추잡한 무리들로 하여금

聞之而警省可也。

이것을 듣고서 경계하고 반성하게 함이 옳겠습니다.

然帝王用刑, 欽恤爲上,

그러나 제왕(帝王)의 용형(用刑)은 흠휼(欽恤)을 제일로 삼아서,

祖宗朝, 但 尹脩 李貴山 妻處死,

조종조(祖宗朝)에도 윤수(尹脩)와 이귀산(李貴山)의 처(妻)만을 사형에 처하고,

其後士族婦女失行者, 並用律文斷之。

그 뒤로는 사족(士族)의 부녀로서 실행(失行)한 자는 모두 율문(律文)을 사용하여 처단했습니다.

况律設定法, 不可以情高下,

더구나 율(律)에 설정(設定)된 법(法)은 임의(任意)로 올리고 내릴 수 없는 것이니,

若以事跡可憎, 而律外用刑,

만약에 일의 자취가 가증(可憎)스럽다고 하여 율(律) 밖의 형벌을 쓰게 되면,

則任情變律之端, 從此而起,

마음대로 율(律)을 변경하는 단서(端緖)가 이로부터 일어나게 되어,

有妨聖上好生之仁。

성상(聖上)의 호생지인(好生之仁)에 해됨이 있을 것입니다.

請依中朝例立市,

청컨대 중국 조정의 예(例)에 의하여 저자[市]에 세워

使都人, 共見懲艾, 然後依律遠配。”

도읍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보고서 징계(懲戒)가 되게 한 연후에, 율(律)에 따라 멀리 유배(流配)하소서.” 하고,


尹弼商 議: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於乙宇同 , 敗壞綱常, 有累聖化,
“어을우동(於乙宇同)은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성화(聖化)에 누(累)를 끼쳤는데,

此而不誅, 淫風何由而戢?

이런데도 죽이지 않으면 음풍(淫風)이 어떻게 그치겠습니까?

男女之情, 人之所大慾,

남녀(男女)의 정(情)은 사람들이 크게 탐(貪)하는 것이므로,

法不嚴峻, 則人將肆欲,

법(法)이 엄격(嚴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장차 욕정(欲情)을 자행하여

之風, 從此起矣。

<춘추 시대(春秋時代)> 정(鄭)나라·위(衛)나라의 풍속이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니,

乞將此女, 置之重典, 以警其餘。”

청컨대 이 여자를 중전(重典)에 처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소서.”하고,


洪應 韓繼禧 議:

홍응(洪應)·한계희(韓繼禧)는 의논하기를,

“國家議罪, 一從律文,

“국가에서 죄를 의정(議定)할 적에는 한결같이 율문(律文)에 따르고,

不可任情輕重。

임의로 경(輕)하게 하거나 중(重)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况聖上臨御以來,

하물며 성상께서 임어(臨御)하신 이래로

凡刑杖防, 從寬典,

무릇 형장(刑杖)을 강등(降等)하여 관대(寬大)한 법전(法典)에 따르시고,

無有法外論斷者。
법외(法外)로 논단(論斷)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於乙宇同 之醜惡, 固宜置之極刑,

어을우동의 추악(醜惡)한 것은 진실로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되나,

然人主之仁, 當於死中, 求生道,

인주(人主)의 인덕(仁德)은 마땅히 사중(死中)에서도 살릴 길을 구(求)해야 하는 것인데,

况本非應死者乎? 請依律論斷。”

하물며 본래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논단(論斷)하소서.”하고,


李克培 議: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太宗 朝, 承旨 尹脩 妻, 奸盲人 河千慶 ,

“태종조(太宗朝)에 승지(承旨) 윤수(尹脩)의 처(妻)가 맹인(盲人) 하천경(河千慶)과 간통을 하고,

世宗 朝, 觀察使 李貴山 妻, 奸承旨 趙瑞老 , 皆處死,

세종조(世宗朝)에 관찰사(觀察使) 이귀산(李貴山)의 처가 승지(承旨) 조서로(趙瑞老)와 간통을 하여, 모두 사형에 처하였으나,

其後判官 崔仲基 甘同 ,

그후 판관(判官) 최중기(崔仲基)의 처 감동(甘同)이

稱娼妓, 橫行恣淫, 而減死論斷。

창기(娼妓)라 칭하면서 횡행(橫行)하며 음행(淫行)을 자행하였는데, 사형(死刑)을 감(減)하여 논단(論斷)하였습니다.

於乙宇同 , 以宗室之妻,

지금 어을우동은 종실(宗室)의 처로서

恣行淫欲, 無所畏忌,

음욕(淫欲)을 자행하기를 꺼리는 바가 없었으므로,

雖置極刑可也, 然律不至死,

비록 극형에 처하더라도 가하나, 율(律)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니,

請減死遠配。”

청컨대 사형을 감(減)하여 원방(遠方)에 유배(流配)하소서.”하고,


玄碩圭 議:

현석규(玄碩圭)는 의논하기를,

於乙宇同 , 以士族之女, 宗室之妻,

“어을우동은 사족(士族)의 딸이며 종실(宗室)의 아내로서

恣行淫穢, 玷汚聖化,

음란하고 추잡함을 자행하여 성화(聖化)를 더럽혔으니,

宜置極刑, 以警一國耳目。”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온 나라의 이목(耳目)을 경계해야 합니다.”하였다.


上謂承旨曰: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이르기를,

“於卿等意何?”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하니,


都承旨 金季昌 對曰:

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은 대답하기를,
“어을우동은 귀천(貴賤)과 친척(親戚)을 논(論)하지 않고 모두 간통을 하였으니,

於乙宇同 , 勿論貴賤親戚, 皆奸之,

宜置極刑, 以警其餘。”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나머지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하고,


左承旨 蔡壽 、左副承旨 成俔 等曰:

좌승지(左承旨) 채수(蔡壽)와 좌부승지(左副承旨) 성현(成俔) 등은 아뢰기를,

於乙宇同 之罪雖重, 然揆律不至死。

“어을우동의 죄는 비록 중(重)하지만, 율(律)을 헤아려보면 사형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古人云: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守法堅如金石, 信如四時。’

‘법(法)을 지키기를 금석(金石)과 같이 굳게 하고 사시(四時)와 같이 믿음이 있게 하라.’고 하였으니,

今若置諸極刑, 恐法毁矣。”

지금 만약 극형에 처한다면 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하자,

上曰: “ 於乙宇同 , 淫縱無忌,

임금이 말하기를,
“어을우동은 음탕하게 방종하기를 꺼림이 없게 하였는데,

此而不誅, 後人何懲?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이 어떻게 징계되겠느냐?

其命禁府, 擬死律以啓。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사율(死律)을 적용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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