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자주]영남사림의 선두주자는 그렇게 부관참시당하였다. 지하의 귀신들까지 들고 일어나 그를 두 번 죽일 판이었다. 죄목은 충분(忠憤)이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대한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논의

 

연산 030 04/07/17(신해) / 김일손의 사초에 실린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대한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논의

○傳旨曰:

전지하기를,

金宗直 草茅賤士, 世祖 朝登第, 至 成宗

朝, 擢置經筵, 久在侍從之地,
“김종직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조에 과거에 합격했고, 성종조에 이르러서는 발탁하여 경연(經筵)에 두어 오래도록 시종(侍從)의 자리에 있었고,

以至刑曹判書, 竉恩傾朝。

종경에는 형조 판서(刑曹判書)까지 이르러 은총이 온 조정을 경도하였다.

及其病退, 成宗 猶使所在官, 特賜米穀, 以終其年。

병들어 물러가게 되자 성종께서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米穀)을 내려주어 그 명을 마치게 하였다.

今其弟子 金馹孫 所修史草內, 以不道之言, 誣錄先王朝事, 又載其師 宗直 《吊義帝文》

지금 그 제자 김일손(金馹孫)이 찬수한 사초(史草) 내에 부도(不道)한 말로 선왕조의 일을 터무니없이 기록하고 또 그 스승 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다.

 

其辭曰:

그 말에 이르기를,

丁丑十月日, 余自 密城 京山 , 宿 踏溪驛

,
‘정축 10월 어느 날에 나는 밀성(密城)으로부터 경산(京山)으로 향하여 답계역(踏溪驛)에서 자는데,

夢有神披七章之服, 頎然而來, 自言:

꿈에 신(神)이 칠장(七章)의 의복을 입고 헌칠한 모양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楚懷王 孫心 西楚霸王 所弑, 沈之 郴江 。” 因忽不見。

「나는 초(楚)나라 회왕(懷王) 손심(孫心)인데, 서초 패왕(西楚覇

王)에게 살해 되어 빈강(江)에 잠겼다.」 하고 문득 보이지 아니하였다.

余覺之, 愕然曰:

나는 꿈을 깨어 놀라며 생각하기를

懷王 南楚 之人也, 余則 東夷 之人也。

「회왕(懷王)은 남초(南楚) 사람이요, 나는 동이(東夷) 사람으로

地之相距, 不啻萬有餘里, 而世之先後, 亦千有餘載。

지역의 거리가 만여 리가 될 뿐이 아니며, 세대의 선후도 역시 천 년이 휠씬 넘는데,

來感于夢寐, 茲何祥也?

꿈속에 와서 감응하니, 이것이 무슨 상서일까?

且考之史, 無沈江之語,

또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使人密擊, 而投其屍于水歟?

정녕 항우(項羽)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일까?

是未可知也。” 遂爲文以吊之。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드디어 문(文)을 지어 조문한다.

 

惟天賦物則以予人兮,

하늘이 법칙을 마련하여 사람에게 주었으니,

孰不知尊四大與五常?

어느 누가 사대(四大) 오상(五常) 높일 줄 모르리오.

豐而 嗇,

중화라서 풍부하고 이적이라서 인색한 바 아니거늘,

曷古有而今亡?

어찌 옛적에만 있고 지금은 없을손가.

故吾 夷人 , 又後千載兮,

그러기에 나는 이인(夷人)이요 또 천 년을 뒤졌건만,

恭吊 懷王

삼가 초 회왕을 조문하노라.

祖龍 之弄牙角兮, 。

옛날 조룡(祖龍)이 아각(牙角)을 농(弄)하니,

四海之波, 殷爲衁

사해(四海)의 물결이 붉어 피가 되었네.

雖鱣鮪鰍鯢, 曷自保兮,

비록 전유(鱣鮪), 추애(鰍)라도 어찌 보전할손가.

思網漏而營營。

그물을 벗어나기에 급급했느니,

時六國之遺祚兮, 沈淪播越,

당시 육국(六國)의 후손들은 숨고 도망가서

僅媲夫編氓。

겨우 편맹(編氓)가 짝이 되었다오.

也南國之將種兮,

항양(項梁)은 남쪽 나라의 장종(將種)으로,

踵魚狐而起事。

어호(魚狐)를 종달아서 일을 일으켰네.

求得王而從民望兮,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에 따름이여!

熊繹 於不祀。

끊어졌던 웅역(熊繹)의 제사를 보존하였네.

握乾符而面陽兮,

건부(乾符)를 쥐고 남면(南面)을 함이여!

天下固無大於芉氏。

천하엔 진실로 미씨(氏)보다 큰 것이 없도다.

遣長者而入關兮,

장자(長者)를 보내어 관중(關中)에 들어가게 함이여!

亦有足覩其仁義。

또는 족히 그 인의(仁義)를 보겠도다.

羊狠狼貪, 擅夷冠軍兮,

양흔 낭탐(羊狠 狼貪)관군(冠軍)을 마음대로 축임이여!

胡不收而膏齊斧?

어찌 잡아다가 제부(齊斧)에 기름칠 아니했는고.

 

嗚呼! 勢有大不然者兮,

아아, 형세가 너무도 그렇지 아니함에 있어,

 

吾於王而益懼。

나는 왕을 위해 더욱 두렵게 여겼네.

爲醢腊於反噬兮,

반서(反)를 당하여 해석(醢腊)이 됨이여,

 

果天運之蹠盭。

과연 하늘의 운수가 정상이 아니었구려.

郴之山磝以觸天兮,

빈의 산은 우뚝하여 하늘을 솟음이야!

景晻愛以向晏。

그림자가 해를 가리어 저녁에 가깝고.

郴之水流以日夜兮,

빈의 물은 밤낮으로 흐름이여!

波淫泆而不返。

물결이 넘실거려 돌아올 줄 모르도다.

天長地久, 恨其可旣兮,

천지도 장구(長久)한들 한이 어찌 다하리

魂至今猶飄蕩。

넋은 지금도 표탕(瓢蕩)하도다.

余之心貫于金石兮,

내 마음이 금석(金石)을 꿰뚫음이여!

王忽臨乎夢想。

왕이 문득 꿈속에 임하였네.

紫陽 之老筆兮,

자양(紫陽)의 노필(老筆)을 따라가자니,

思以欽欽。

생각이 진돈(螴蜳)하여 흠흠(欽欽)하도다.

擧雲罍以酹地兮,

술잔을 들어 땅에 부음이어!

冀英靈之來歆。

바라건대 영령은 와서 흠항하소서.’하였다.

 


其曰: ‘

祖龍 之弄牙角。’ 者, 祖龍 始皇 也,

그 ‘조룡(祖龍)이 아각(牙角)을 농(弄)했다.’는 조룡은 진 시황(秦始皇)인데,

 

宗直 始皇 世廟

종직이 진 시황을 세조에게 비한 것이요,

 

其曰: ‘求得王而從民望。’ 者,

그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을 따랐다.’고 한 왕은

 

王, 楚懷王 孫心 , , ’

초 회왕(楚懷王) 손심(孫心)인데,

 

項梁 , 求 孫心 以爲 義帝

처음에 항량(項梁)이 진(秦)을 치고 손심을 찾아서 의제(義帝)를 삼았으니,

 

宗直 義帝 魯山

종직은 의제를 노산(魯山)에게 비한 것이다.

 

其曰: ‘羊狠狼貪, 擅夷冠軍者。

그 ‘양흔 낭탐(羊狼貪)하여 관군(冠軍)을 함부로 무찔렀다.’고 한 것은,

 

宗直 以羊狠狼貪指 世廟 ,

종직이 양흔 낭탐으로 세조를 가리키고,

 

擅夷冠軍, 指 世廟 金宗瑞

관군을 함부로 무찌른 것으로 세조가 김종서(金宗瑞)를 베인 데 비한 것이요.

 

其曰: ‘胡不收而膏齊斧?’ 者,

그 ‘어찌 잡아다가 제부(齊斧)에 기름칠 아니 했느냐.’고 한 것은,

 

宗直 魯山 胡不收 世廟

종직이 노산이 왜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다.

其曰: ‘爲醢腊於反。’ 者,

그 ‘반서(反)를 입어 해석(醢腊)이 되었다.’는 것은,

 

宗直 魯山 不收 世廟 , 反爲 世廟 醢腊。

종직이 노산이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하고, 도리어 세조에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요.

 

其曰: ‘循 紫陽 之老筆, 思螴蜳以欽欽。’ 者,

그 ‘자양(紫陽)은 노필(老筆)을 따름이여, 생각이 진돈하여 흠흠하다.’고 한 것은,

 

宗直 朱子 自處, 其心作此賦, 以擬 《綱目》 之筆。

종직이 주자(朱子)를 자처하여 그 마음에 부(賦)를 짓는 것을, 《강목(綱目)》의 필(筆)에 비의한 것이다.

 

馹孫 賛其文曰: ‘以寓忠憤。’

그런데 일손이 그 문(文)에 찬(贊)을 붙이기를 ‘이로써 충분(忠憤)을 부쳤다.’ 하였다.

 

念我 世祖大王 當國家危疑之際,

생각건대, 우리 세조 대왕께서 국가가 위의(危疑)한 즈음을 당하여,

 

姦臣謀亂, 禍機垂發, 誅除逆徒,

간신이 난(亂)을 꾀해 화(禍)의 기틀이 발작하려는 찰라에 역적 무리들을 베어 없앰으로써

 

宗社危而復安, 子孫相繼, 以至于今,

종묘 사직이 위태했다가 다시 편안하여 자손이 서로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功業巍巍, 德冠百王。

그 공과 업이 높고 커서 덕이 백왕(百王)의 으뜸이신데,

 

不意 宗直 與其門徒, 譏議聖德,

뜻밖에 종직이 그 문도들과 성덕(聖德)을 기롱하고 논평하여

 

至使 馹孫 誣書於史,

일손으로 하여금 역사에 무서(誣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此豈一朝一夕之故?

이 어찌 일조일석의 연고이겠느냐.

 

陰蓄不臣之心, 歷事三朝,

속으로 불신(不臣)의 마음을 가지고 세 조정을 내리 섬겼으니,

 

余今思之, 不覺慘懼

나는 이제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을 금치 못한다.

 

 

其令東西班三品以上, 臺諫、弘文館, 議刑以啓。”

동·서반(東西班) 3품 이상과 대간·홍문관들로 하여금 형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鄭文炯 韓致禮 李克均 李世佐 盧公弼 尹慜 安瑚 洪自阿 申溥 李德崇 金友臣 洪碩輔 盧公裕 鄭叔墀 議: “

정문형(鄭文炯)·한치례(韓致禮)·이극균(李克均)·이세좌(李世佐)·노공필(盧公弼)·윤민(尹)·안호(安瑚)·홍자아(洪自阿)·

신부(申溥)·이덕영(李德榮)·김우신(金友臣)·홍석보(洪碩輔)·노공유(盧公裕)·정숙지(鄭叔)가 의논드리기를,


今觀
 宗直 《吊義帝文》 ,

“지금 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보오니,

 

非唯口不可讀, 目不忍視也。

입으로만 읽지 못할 뿐 아니라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사옵니다.

 

宗直 世祖 朝, 從仕已久,

종직이 세조조에 벼슬을 오래하자,

 

自謂才高一世, 而不見納於 世廟 ,

스스로 재주가 한 세상에 뛰어났는데 세조에게 받아들임을 보지 못한다 하여,

 

遂懷憤懟之心, 托辭於文,

마침내 울분과 원망의 뜻을 품고 말을 글에다 의탁하여

譏剌聖德, 語極不道。

성덕(聖德)을 기롱했는데, 그 말이 극히 부도(不道)합니다.

原其心, 與丙子謀亂之臣何異?

그 심리를 미루어 보면 병자년에 난역(亂逆)을 꾀한 신하들과 무엇이 다르리까.

當論以大逆,

마땅히 대역(大逆)의 죄로 논단하고

剖棺斬屍, 明正其罪,

부관 참시(剖棺斬屍)해서 그 죄를 명정(明正)하여

以雪臣民之憤, 實合事體

신민의 분을 씻는 것이 실로 사체에 합당하옵니다.”하고, 。”

 

柳輊 議: “

유지(柳)는 의논드리기를,

宗直 不臣之心, 罪不容誅, 宜置極刑。
“종직의 불신(不臣)한 그 심리는, 죄가 용납될 수 없사오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옵소서.”
하고,

 

朴安性 成俔 申浚 鄭崇祖 李季仝 權健 金悌臣 李季男 尹坦 金克儉 尹殷老 李諿 金碔 金敬祖 李叔瑊 李堪 議: “

박안성(朴安性)·성현(成俔)·신준(申浚)·정숭조(鄭崇祖)·이계동(李季仝)·권건(權健)·김제신(金悌臣)·이계남(李季男)·윤탄(尹坦)·김극검(金克儉)·윤은로(尹殷老)·이집(李諿)·김무(金珷)·김경조(金敬祖)·이숙함(李叔)·이감(李堪)은 의논드리기를,

 

宗直 假托夢妖, 詆毁先王,

“종직이 요사한 꿈에 가탁하여 선왕을 훼방(毁謗)하였으니,

大逆不道, 宜置極典。”

대역 부도(大逆不道)입니다.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옵니다.”하고,

卞宗仁 朴崇質 權景祐 蔡壽 吳純 安處良 洪興 議: “

”변종인(卞宗人)·박숭질(朴崇質)·권경우(權景祐)·채수(蔡壽)·오순(吳純)·안처량(安處良)·홍흥(洪興)은 의논드리기를,

宗直 懷二心,

“종직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不臣之罪已甚, 依律斷之爲便。

불신(不臣)한 죄가 이미 심하온즉, 율(律)에 의하여 처단하는 것이 편하옵니다.”하고,

 

李仁亨 表沿沫 議:

이인형(李仁亨)·표연말(表沿沫)이 의논드리기를,

“觀 宗直 《吊義帝文》 及所指之意, 罪不容誅。”

“종직의 조의제문과 지칭한 뜻을 살펴보니 죄가 베어 마땅하옵니다.”하고,

李克圭 李昌臣 崔璡 閔師騫 洪瀚 李均 金係行

:이극규(李克圭)·이창신(李昌臣)·최진(崔璡)·민사건(閔師蹇)·홍한(洪瀚)·이균(李均)·김계행(金係行)이 의논드리기를,

宗直 罪犯, 所不忍言,

“종직의 범죄는 차마 말로 못하겠으니,

 

依律文論斷, 以戒人臣懷二心者。

”율문에 의하여 논단해서 인신(人臣)으로 두 마음 가진 자의 경계가 되도록 하옵소서.”하고,

 

鄭誠謹 議: 정성근(鄭誠謹)이 의논드리기를,

宗直 陰懷是心, 臣事 世廟 ,

“종직이 음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세조를 섬겼으니,

 

凶惡不測, 宜置重典。”

그 흉악함을 헤아리지 못하온즉 마땅히 중전(重典)에 처해야 하옵니다.”하고,

 

李復善

: 이복선(李復善)이 의논드리기를,

宗直 《吊義帝文》 , 在丁丑十月,

“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은 것이 정사년(丁巳年) 10월이었으니,

 

則蓄不臣之心久矣。

그 불신(不臣)의 마음을 품은 것이 오래이었습니다.

 

觀解釋吊文之言,

그 조문(弔文)을 해석한 말을 살펴보니,

 

非徒耳不忍聞, 抑亦目不忍見。

비단 귀로 차마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시 눈으로도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其身雖死, 其惡可追, 宜從叛臣之律論斷,

그 몸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 악을 추죄(追罪)할 수 있사오니, 마땅히 반신(叛臣)의 율에 따라 논단하소서.

 

宗直 地下之鬼, 必稽首甘心伏辜矣。”

종직의 귀신이 지하에서 반드시 머리를 조아리며 달갑게 복죄(伏罪)할 것입니다.”하고,

李世英 權柱 南宮璨 韓亨允 成世純 鄭光弼 金勘 李寬 李幼寧

: 이세영(李世榮)·권주(權柱)·남궁찬(南宮璨)·한형윤(韓亨允)·성세순(成世純)·정광필(鄭光弼)·김감(金勘)·이관(李寬)·이유령(李幼寧)이 의논드리기를,

“今觀 宗直 文, 語極不道。

“지금 종직의 글을 보오니, 말이 너무도 부도(不道)하옵니다.

 

論以亂逆何如?”

난역(亂逆)으로 논단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하고,

 

李惟淸 閔壽福 柳廷秀 趙珩 孫元老 辛服義 安彭壽 李昌胤 朴權 議: 이유청(李惟淸)·민수복(閔壽福)·유정수(柳廷秀)·조형(趙珩)·손원로(孫元老)·신복의(辛服義)·안팽수(安彭壽)·이창윤(李昌胤)·박권(朴權)이 의논드리기를,

宗直 《弔義帝文》 , 語多不道, 罪不容誅。

“종직의 조의제문은 말이 많이 부도(不道)하오니, 죄가 베어도 부족하옵니다.

 

然其人已死, 追奪爵號, 廢錮子孫何如?”

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작호(爵號)를 추탈하고 자손을 폐고(廢錮)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였는데,

 

文炯 等議。

문형 등의 의논에 따랐다.

 

御筆抹執義 李惟淸 等, 司諫 閔壽福 等議, 以示 弼商 等曰:

어필(御筆)로 집의(執義) 이유청(李惟淸) 등과 사간(司諫) 민수복(閔壽福)의 논의에 표를 하고, 필상 등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宗直 大逆已著, 而此輩議之如此,

“종직의 대역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이 무리들이 논을 이렇게 하였으니,

 

是欲庇之也。

이는 비호하려는 것이다.

 

安有如此痛恨之事?

어찌 이와 같이 통탄스러운 일이 있느냐.

 

其就所坐處, 拿來刑訊。”

그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잡아다가 형장 심문을 하라.”하였다.

 

時諸宰及臺諫、弘文館皆在坐,

이때 여러 재상과 대간과 홍문 관원이 모두 자리에 있었는데,

 

忽有羅將十餘人持鐵鎖, 一時走入,

갑자기 나장(羅將) 십여 인이 철쇄(鐵鎖)를 가지고 일시에 달려드니,

 

宰相以下莫不錯愕起立。

재상 이하가 놀라 일어서지 않는 자가 없었다.

 

惟淸 等受訊杖三十, 並供無他情。

유청 등은 형장 30대를 받았는데, 모두 다른 정(情)이 없음을 공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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