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운동을 계기로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됨.
서슬 퍼런 일제 경찰의 물샐틈 없는 가시로 인하여 파고다공원 팔각정에서의 선언문 낭송은 어림없는 일이었고,
부득이 현재 광화문 교보 앞 코너에 남아 있는 "고종 칭경기념비(稱京紀念碑)" 앞에서 학생대표 정재용이 낭송함.
3,1일 택일은 3,3일이 고종 장례일이라 전국민의 집결이 용이함을 고려했기 때문임.
고종의인산일(因山日)이란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왕이나 황제 직계 가족의 장례일을 말한다. 조선 시대 왕과 왕비, 태상왕(太上王)과 그 비(妃), 왕세자와 그 빈(嬪), 왕세손(王世孫)과 그 빈의 장례일을 인산일이라고 했고,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장례식도 인산일이라고 했다.
1919년 1월 21일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 독살 당했다는 소문이 돌자, 3월 3일 고종 황제의 장례식인 인산일을 계기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3·1 운동을 계기로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파리강화회의와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한국 지식인들의 인식
1차 세계대전의 진행상황과 전후 처리 방안에 대해 일부 한국 지식인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한인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공헌한 바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파리강화회의가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자리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안창호(安昌鎬)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의 독립승인을 요구하고,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가할 경우 한국의 독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독립만을 위해 일본과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한국 민족의 정신상의 독립, 생활상의 독립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일본 유학생들 역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파리강화회의에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당시 많은 한국 지식인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민족자결주의가 담긴 윌슨의 14개조 원칙이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전후처리의 원칙으로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민족자결주의가 보편적 국제질서의 원리로써 제시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독립운동의 계기로 삼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18년 11월 미국은 크레인(C. R. Crane)을 특사로 중국에 파견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있을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중국의 대표를 파리강화회의에 참가하게 하여, 승전국이지만 이권을 빼앗긴 중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크레인은 “중국도 그동안 일본에게 받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파리에서 개최될 강화회의는 압박민족에 대해서는 해방을 강조한 것이므로 약소민족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크레인의 연설을 들은 여운형은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민족대표도 참석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건 것이었다. 여운형은 크레인을 방문하여 한국의 대표가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명칭만 존재하던 신한청년당 이라는 단체를 실제화 했다. 여운형은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1통은 1918년 11월 30일 상해를 떠나는 크레인에게 주어 윌슨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1통은 당시 상해에서 발행되던 월간잡지 『밀라드 리뷰(Millad Review)』의 사장 밀라드에게 맡겼다. 그리고 김규식을 대표로 삼고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1919년 2월 김규식은 파리로 출발하였다. 파리에 도착한 후 김규식은 한국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출석하여 독립을 호소할 기회를 엿보았다. 이와 함께 한국독립에 대한 후원, 동정, 홍보, 청원에 초점을 맞추고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였다.
상해에 있던 신한청년당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려고 하였다.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윤해(尹海)와 고창일(高昌一)이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었다. 미주에서는 이승만, 정한경(鄭翰景), 민찬호(閔燦鎬)가 대표로 선출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유림을 중심으로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것을 ‘파리장서사건’ 혹은 ‘파리장서운동’이라고 한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일본은 자신들의 최대 식민지였던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의 결과가 동아시아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파리강화회의를 순조롭게 끝내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이승만의 여권발급 신청을 거절한 미국정부의 태도는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파리에 있으면서 이승만의 여권발급 요청 소식을 들은 미국대통령 윌슨은 “이박사(이승만)가 파리에 오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미국 국무장관 폴크(Frank L. Polk)는 이승만에게 여권발급이 불가함을 알렸다.
이러한 국제관계속에서 파리강화회의에 참여하여 독립을 청원한다는 한국독립운동가 들의 시도는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3월 1일 정오경부터 민족대표 33인 중 29인(길선주 · 김병조 · 유여대 · 정춘수 등 4인은 지방에 있었으므로 불참)은 서울 인사동 태화관(泰華館)에 모여 독립선언 시각인 오후 2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한편 최린은 태화관 주인 안순환(安淳煥)에게 조선총독부에 전화를 걸어 민족대표 일동이 여기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나서 축배를 들고 있다고 통고하게 하였다.
이 통고를 받은 일본경찰대 80여 명이 즉각 달려와 태화관을 포위하였다. 이때 민족대표들은 독립을 선언하는 한용운의 간단한 식사를 들은 후, 그의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제창한 뒤 의연하게 일본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도쿄에 밀파된 임규(林圭) · 안세환(安世煥) 등은 뒤에 일본 정부와 의회에 독립선언서 등을 우송하였다. 상하이에 밀파된 김지환(金智煥)은 윌슨과 파리강화회의의 각 대표에게 독립선언서와 청원서를 송신하였다.
이 무렵 탑골공원[이칭별칭: 탑동공원(塔洞公圓)]에는 서울의 중등학교 이상의 남녀학생 4,000∼5,000명이 몰려와서 엄숙한 독립선언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강기덕(康基德) · 김원벽 등의 연락을 받고서 오전 수업을 마치자 곧 학교별로 달려온 것이었다.
오후 2시가 되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청년이 단상으로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 독립선언서의 낭독이 거의 끝날 무렵에 학생들은 모자를 하늘로 날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종로 쪽으로 뛰쳐나와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본래 독립선언식은 탑골공원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학생들의 희생을 고려하여 민족대표는 태화관에 모였던 것이며, 탑골공원의 학생들은 나타나지 않는 민족대표를 기다리다가 한 청년이 자진하여 등단,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던 것이었다.
이들이 선언을 끝내고 탑골공원을 나설 때는 수만의 군중이 호응, 함께 시위 행진을 전개하였다. 시위 대열이 대한문(大漢門) 앞에 이르렀을 때는 온 서울 시내가 흥분된 군중과 만세소리로 들끓었다. 시위행렬은 대한문 앞에 이르러 고종황제의 빈전(殯殿)을 향해 삼례(三禮)를 올렸다.
그리고 대열을 나누어 한 대열은 정동의 미국영사관쪽으로 향하고, 다른 한 대열은 남대문을 지나 왜성대(倭城臺)의 총독부로 향하였다.
우리 민족이 독립 운동의 기반을 국내외에서 만들어 가고 있을 때,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여 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 갈 무렵에 미국 대통령 윌슨은 새로운 세계 질서와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14개조의 평화 원칙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윌슨은 식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민족 자결주의는 그 동안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약소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였다.
1. 본 단은 한⋅일 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 의사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 민족의 생존⋅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린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독립을 주장함. 2. 본 단은 일본 의회 및 정부에 조선 민족 대회를 소집하여 대회의 결의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주기를 요구함. 3. 본 단은 만국 평화 회의에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하기를 요구함. 4. 앞에서 요구한 내용이 실패할 때에는 일본에 대하여 영원히 혈전을 선언함. 이로써 발생하는 참화는 우리 민족이 그 책임을 지지 않음. - 조선 청년 독립단 대표
W. Wilson 民族自決主義 - 3.1운동 촉발
미국 대통령 윌슨(Woodrow Wilson, 1856~1924)이 발표한 14개조 원칙 중
1918년 1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기 위해 미국 대통령 윌슨(Woodrow Wilson, 1856~1924)이 발표한 14개조 원칙 중 민족 자결과 식민지 민족 독립에 대한 원칙.
[내용]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중립을 지키던 미국은 독일의 잠수함 공격을 받고 난 후인 1917년 4월 참전을 결정하였다. 미국의 참전으로 전세가 연합국의 승리로 굳어져가자 당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윌슨은 1918년 1월 미국 의회에서 연두 교서를 통해 새로운 전후 질서의 14개조 원칙을 제안하였다. 이 원칙에는 비밀 외교의 폐지, 패전국에 대한 무병합⋅무배상 원칙, 그리고 국제 평화 유지 기구인 국제 연맹의 결성 등 다양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민족 자결주의였다. 윌슨이 제안한 민족 자결주의는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당시 식민지나 반식민지 상태에 있던 약소민족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많은 식민지⋅반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가들과 민중들은 민족 자결주의가 자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민족 자결주의에 고무되어 ‘외교독립론’을 통해 한국의 독립이 성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오스만투르크 제국 등의 식민지와 점령지에만 적용되었고, 전승국의 식민지와 점령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제1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연합국이 지배하거나 점령한 아시아 지역의 식민지 문제는 의제로 거론되지도 않았다. 일본도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다.
1차 세계대전의 진행상황과 전후 처리 방안에 대해 일부 한국 지식인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한인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공헌한 바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파리강화회의가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자리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안창호(安昌鎬)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의 독립승인을 요구하고,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가할 경우 한국의 독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독립만을 위해 일본과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한국 민족의 정신상의 독립, 생활상의 독립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일본 유학생들 역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파리강화회의에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당시 많은 한국 지식인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민족자결주의가 담긴 윌슨의 14개조 원칙이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전후처리의 원칙으로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민족자결주의가 보편적 국제질서의 원리로써 제시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독립운동의 계기로 삼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18년 11월 미국은 크레인(C. R. Crane)을 특사로 중국에 파견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있을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중국의 대표를 파리강화회의에 참가하게 하여, 승전국이지만 이권을 빼앗긴 중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크레인은 “중국도 그동안 일본에게 받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파리에서 개최될 강화회의는 압박민족에 대해서는 해방을 강조한 것이므로 약소민족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크레인의 연설을 들은 여운형은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민족대표도 참석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는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건 것이었다. 여운형은 크레인을 방문하여 한국의 대표가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명칭만 존재하던 신한청년당 이라는 단체를 실제화 했다. 여운형은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1통은 1918년 11월 30일 상해를 떠나는 크레인에게 주어 윌슨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1통은 당시 상해에서 발행되던 월간잡지 『밀라드 리뷰(Millad Review)』의 사장 밀라드에게 맡겼다. 그리고 김규식을 대표로 삼고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1919년 2월 김규식은 파리로 출발하였다. 파리에 도착한 후 김규식은 한국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출석하여 독립을 호소할 기회를 엿보았다. 이와 함께 한국독립에 대한 후원, 동정, 홍보, 청원에 초점을 맞추고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였다.
상해에 있던 신한청년당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려고 하였다.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윤해(尹海)와 고창일(高昌一)이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었다. 미주에서는 이승만, 정한경(鄭翰景), 민찬호(閔燦鎬)가 대표로 선출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유림을 중심으로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것을 ‘파리장서사건’ 혹은 ‘파리장서운동’이라고 한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일본은 자신들의 최대 식민지였던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의 결과가 동아시아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파리강화회의를 순조롭게 끝내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이승만의 여권발급 신청을 거절한 미국정부의 태도는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파리에 있으면서 이승만의 여권발급 요청 소식을 들은 미국대통령 윌슨은 “이박사(이승만)가 파리에 오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미국 국무장관 폴크(Frank L. Polk)는 이승만에게 여권발급이 불가함을 알렸다.
이러한 국제관계속에서 파리강화회의에 참여하여 독립을 청원한다는 한국독립운동가 들의 시도는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기미독립선언문에 목숨 걸고 서명하신 민족대료 33인은 천도교 15인, 기독교 16인,불교 2인등 종교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손병희님이 첫 서명자여서 탑골공원의 터주대감으로 우뚝 서 계신 겁니다. 물론 만해스님비도 세웠지만. 삼일공원을 대표하는 본디 상징물은 국보2호인 원각사지 10층석탑입니다. 그 정교한 조각을 보면 국보로 지정된 이유를 알 만하지요. 원각사는 세조의 자책으로 건립한 사찰이었습니다.
5천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킴이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이 되어, (우리나라의) 역사가 생긴 지 몇천 년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10년이 지났으니, 그 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에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손상을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지하고 보탤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噫(희)라, 舊來(구래)의 抑鬱(억울)을 宣暢(선창)하려 하면, 時下(시하)의 苦痛(고통)을 擺脫(파탈)하려 하면, 將來(장래)의 脅威(협위)를 芟除(삼제)하려 하면, 民族的(민족적) 良心(양심)과 國家的(국가적) 廉義(염의)의 壓縮銷殘(압축 소잔)을 興奮伸張(흥분 신장)하려 하면, 各個(각개) 人格(인격)의 正當(정당)한 發達(발달)을 遂(수) 하려 하면, 可憐(가련)한 子弟(자제)에게 苦恥的(고치적) 財産(재산)을 遺與(유여)치 안이하려 하면, 子子孫孫 (자자손손)의 永久完全(영구 완전)한 慶福(경복)을 導迎(도영)하려 하면, 最大急務(최대 급무)가 民族的(민족 적) 獨立(독립)을 確實(확실)케 함이니,二千萬(이천만) 各個(각개)가 人(인)마다 方寸(방촌)의 刃(인)을 懷(회) 하고, 人類通性(인류 통성)과 時代良心(시대 양심)이 正義(정의)의 軍(군)과 人道(인도)의 干戈(간과)로써 護援 (호원)하는 今日(금일), 吾人(오인)은 進(진)하야 取(취)하매 何强(하강)을 挫(좌)치 못하랴. 退(퇴)하야 作(작) 하매 何志(하지)를 展(전)치 못하랴.
슬프다! 오래 전부터의 억울을 떨쳐 펴려면,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그라져 잦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체모와 도리를 떨치고 뻗치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대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고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써 도와 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취하매 어느 강자를 꺽지 못하며, 물러가서 일을 꾀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병자 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물려 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 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우르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 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일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남을 시새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회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에 빠진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 합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필경 위압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 꾸민 통계 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래고 밝은 과단성으로 묵은 잘못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그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하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길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또, 二千萬(이천만) 含憤蓄怨(함분 축원)의 民(민)을 威力(위력)으로써 拘束(구속)함은 다만 東洋(동양)의 永久(영구)한 平和(평화)를 保障(보장) 所以(소이)가 안일 뿐 안이라, 此(차)로 因(인)하야 東洋安危 (동양 안위)의 主軸(주축)인 四億萬(사억만) 支那人(지나인)의 日本(일본)에 對(대)한 危懼(위구)와 猜疑(시의) 를 갈스록 濃厚(농후)케 하야, 그 結果(결과)로 東洋(동양) 全局(전국)이 共倒同亡(공도 동망)의 悲運(비운)을 招致(초치)할 것이 明(명)하니,
또, 원한과 분노에 쌓인 2천만 민족을 위력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서 동양의 안전과 위태함을 좌우하는 굴대(軸)인 4억만 지나 민족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워함과 시새움을 갈수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판국이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朝鮮獨立(조선 독립)은 朝鮮人(조선인)으로 하여금 正當 (정당)한 生榮(생영)을 遂(수)케 하는 同時(동시)에, 日本(일본)으로 하여금 邪路(사로)로서 出(출)하야 東洋(동양) 支持者(지지자)인 重責(중책)을 全(전)케 하는 것이며, 支那(지나)로 하야금 夢寐(몽매)에도 免(면)하지 못 하는 不安(불안), 恐怖(공포)로서 脫出(탈출)케 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동양 평화)로 重要(중요)한 一部(일부) 를 삼는 世界平和(세계 평화), 人類幸福(인류 행복)에 必要(필요)한 階段(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區區(구구)한 感情上(감정상) 問題(문제)ㅣ리오.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써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요?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한 세기 내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밝아 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 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凍氷寒雪(동빙한설)에 呼吸(호흡) 을 閉蟄(폐칩)한 것이 彼一時(피 일시)의 勢(세)ㅣ라 하면 和風暖陽(화풍 난양)에 氣脈(기맥)을 振舒(진서)함은 此一時(차 일시)의 勢(세)ㅣ니, 天地(천지)의 復運(복운)에 際(제)하고 世界(세계)의 變潮(변조)를 乘(승)한 吾人 (오인)은 아모 躊躇(주저)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기탄)할 것 업도다.我(아)의 固有(고유)한 自由權(자유권)을 護全(호전)하야 生旺(생왕)의 樂(낙)을 飽享(포향)할 것이며, 我(아)의 自足(자족)한 獨創力(독창력)을 發揮(발 휘)하야 春滿(춘만)한 大界(대계)에 民族的(민족적) 精華(정화)를 結紐(결뉴)할지로다.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 하게 한 것이 저 지난 번 한 때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이 이 한 때의 형세이니, 천지의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본디부터 지녀 온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내게 되도다. 먼 조상의 신령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세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로다.
민족대표는 각 교파별로 선정되었다. 천도교측에서는손병희(孫秉熙)·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임예환(林禮煥)·나인협(羅仁協)·홍기조(洪基兆)·박준승(朴準承)·양한묵(梁漢默)·권병덕(權秉悳)·김완규(金完圭)·나용환(羅龍煥)·이종훈(李鍾勳)·홍병기(洪秉箕)·이종일(李鍾一)·최린(崔麟)의 15명이,
천도교·기독교측 인물, 구한말의 유지를 조선민족대표로 하여 그이름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이유서〉를 각국에 보낼 계획이었으나구한말 유지들은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나 독립선언 준비를 알게 된 불교측이 참여하게 되어 3교단이주축이 되었다. 독립선언에 서명한 33명 외에 운동의 기획자들을포함하면 모두 48명이다.
이들은 독립선언을 기획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인맥을 통해서 서울과 북부지방은 물론 3월 중순 이래의 남부지역에서시위를 촉발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33인 자신은 파고다공원(지금의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다는 학생대표자들과의사전 합의를 어기고, 명월관지점 태화관에 별도로 모여 일본 경찰에 통고했다.
이로써 33인의 역할은 중단되었고, 이후의 운동은 민중 스스로가 조직하고추진했다. 현재 33인이 3·1운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학계에서 3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동학은 서학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서학의 장점을 받아들였고, 전통적인 민간 신앙, 유교, 불교 등도 모두 녹아 있어요. 그중 동학의 대표적인 인내천 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요.
인내천(人乃天) 사상은 동학의 3대 교주인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다시 편성하면서 내세운 사상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으로 동학의 창시자였던 최제우의 하느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시천주(侍天主)사상) 재해석한 것이에요. 2대 교주인 최시형은 사람을 하늘같이 섬기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 사상으로 변화되었지요. 세 가지 사상 모두 인간 존중과, 평등사상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 꼭지의 글에서 92세의 고령인 김동길님이 맑은 정신과 또렷한 발음으로 민족정기 말씀하시는 걸 듣고 최남선님의 기미독립선언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유공자 명단에는 못 올릴 망정 친일론자 명단에 춘원과 함께 올라 있다니 국가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두 분을 예로 들면 <기미독립선언서> 와 <무정>의 공적을 감안하여 친일은 별건으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 친일행위는 비판받아 마당하지만 일제치하에서 유능한 사람들은 모두 감방에서 생을 마쳐야 한단 말인가? 뉴스에 의하면 좌익운동을 한 사람들도 버젓이 독립유공자 명단에 올라 있다는데, 친일 행적으로 그분들의 당당한 역사적 공적마저 폄하하거나 지워버리려 한다는 건 집권세력의 일방통행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역사는 후세에 국민들이 평가한다.
통일논의가 급물살을 타지만 실상은 국가 체제 논의에 대한 합의 없이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민주체제를 포기할 수 없듯이 북한의 집권층도 핵무기를 앞세워 자신들의 체제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운영자는 추악했던 종3에 나아가면 자랑스러운 삼일공원(탑골공원, 파고다공원)을 자주 찾는다. 그곳은 소득이 없어 보이는 노인들의 휴식공간이다. 공원 바깥 담벼락 아래엔 바둑, 장기 두는 사람들과 구경꾼들이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대낮인데도 담벼락 아래엔 허름한 옷을 입은 채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신다. 관광 차원에서 가난한 노인분들의 휴식공간인 창덕궁 앞을 정비하다 보니 이곳으로 이동한 것 같았다. 이분들부터 잘 돌보는 것이 복지정책의 1순위라고 나는 생각한다.
서울특별시 종로 2가에 있는 탑골 공원은 3 · 1운동 때에 손병희 선생을 비롯하여 한용운 등 애국지사 33인이 조선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던 민족해방운동의 발상지로 의미가 깊은 곳이다. 이곳은 고려시대에는 흥복사라는 절이 있었고, 조선 전기(1464)에는 유명한 원각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연산군이 원각사를 폐사하고, 중종 때에는 사찰건물이 모두 없어지고 백탑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장안 사람들은 이곳을 '탑이 있는 절터 마을'이라는 뜻으로 '탑마을' 혹은 '탑골'이라고 불렀고 한자어로 '탑사동(塔寺洞)'이라고 부르고 표기하였다.
그런데 이곳을 3 · 1운동 때 '파고다 공원'이라고 불렀는데 이 '파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멀리 인도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할 것 같다. '파고다'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서 '신에 귀의한다'는 뜻을 가진 '파가바티(bhagavati)'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말이 포르투갈어로 차용되어 파고드(pagode)가 되었고, 다시 영어로 차용되어 파고다(pagoda)가 되었다가 한국어로 차용되어 쓰인 것이다. 그래서 파고다는 '사찰의 탑'을 뜻하는 말이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던 팔각정을 중심으로 국보 2호 '원각사지 10층석탑'이 있고, 보물 3호인 '원각사비' 등 문화재가 많이 있다. 조상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사적공원(史蹟公園)으로 면모를 바꾸고 1992년 이곳의 옛 지명을 따라 '파고다 공원'에서 '탑골공원'으로 개칭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파고다 공원과 탑골공원(어원을 찾아 떠나는 세계문화여행(아시아편), 2009. 9. 16., 최기호)
* 최남선 : 서울 출생(1890), 일본 동경부립 제일 중학 입학, 2개월 만에 귀국(1904), 와세다 대학 고등사범 지리역사학과 입학(1906), 종합 월간지 『소년』 창간(1908), 종합 월간지 『청춘』 창간(1914), 3·1 운동시 「독립 선언서」 기초. 체포되어 다음해 출옥(1919), 『동명』 발간(1922), 만주 신경에서 『만몽일보사』 고문 역임(1938), 해방 후 친일 반민족 행위로 기소. 수감되었다가 병으로 보석 출감(1949), 사망(1957)
민족대표 33인(民族代表三十三人)은 1919년3·1 운동 때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을 가리킨다. 종교별로 나누어 대표를 선정하여 개신교 인사 16명, 천도교 인사 15명, 불교 인사 2명이다.[1]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2]에 모이기로 했던 조선의 민족대표 33인은 오후 3시가 되어서야 기독교계 길선주, 유여대, 김병조, 정춘수를 제외한 29인이 태화관(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소재)에 모였다. 그들은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였고, 모든 행사가 끝난 때가 오후 4시 무렵이었다.[1] 그들은 총독부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자부로에게 전화를 걸어 독립선언 사실을 알렸다. 헌병과 순사들이 태화관에 들어닥쳐 민족대표를 남산 경무총감부와 지금의 중부경찰서로 연행하였다.[3]
상하이로 망명해 체포를 피한 김병조와 2년간의 구금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길선주[4], 그리고 체포 직후 구금 중에 사망한 양한묵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들 중 손병희 등은 복역 후 병사하였다.
서슬 퍼런 일제 경찰의 물샐틈 없는 가시로 인하여 파고다공원 팔각정에서의 선언문 낭송은 어림없는 일이었고,
부득이 현재 광화문 교보 앞 코너에 남아 있는 "고종 칭경기념비(稱京紀念碑)" 앞에서 학생대표 정재용이 낭송함.
3,1일 택일은 3,3일이 고종 장례일이라 전국민의 집결이 용이함을 고려했기 때문임.
고종의인산일(因山日)이란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왕이나 황제 직계 가족의 장례일을 말한다. 조선 시대 왕과 왕비, 태상왕(太上王)과 그 비(妃), 왕세자와 그 빈(嬪), 왕세손(王世孫)과 그 빈의 장례일을 인산일이라고 했고,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장례식도 인산일이라고 했다.
1919년 1월 21일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 독살 당했다는 소문이 돌자, 3월 3일 고종 황제의 장례식인 인산일을 계기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3·1 운동을 계기로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많았으나 무효표가 대거 속출한 결과다. 이 대표는 구속수사는 면했지만, 정치적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표결했다. 그 결과, 재적의원 299명 중 297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시켰다. 무효표 논란이 불거졌던 2표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1608년 2월부터 1623년 3월까지 광해군 재위 15년 2개월 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사실을 다루었다. 187권.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유일하게 중초본(中草本, 太白山本) 64책과 정초본(正草本, 鼎足山本) 39책의 두 종류가 남아 있다.
『광해군일기』는 1623년(인조 1) 이수광(李睟光) 등이 광해군 당시의 시정기(時政記)에 무필(誣筆)이 많다고 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제의했으나, 재정 궁핍 등의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1624년 1월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 광해군 때의 시정기와 『정원일기(政院日記)』 등 사료가 될 기록들이 춘추관서리 홍덕린(洪德麟)의 헌신적인 수습에도 불구하고 많이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다.
이에 이괄의 난이 평정된 뒤, 광해군 때에 주서(注書)를 지낸 사람들의 가장일기(家藏日記)를 수합해 『정원일기』를 보수하게 하였다. 또 춘추관에 명하여 당시 사관(史官)으로 있던 사람들의 가장사초(家藏史草)와 각처에 남아 있던 조보(朝報)·야사(野史) 등을 수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광해군은 물러난 왕이기 때문에 시정기만 수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정기만으로는 왕위에 있었던 광해군의 실록을 실질적으로 대신할 수 없어 1624년 2월 29일 춘추관의 건의로 『광해군일기』를 편찬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해 6월, 일기편찬의 찬수청(纂修廳)을 남별궁(南別宮)에 설치하고 총재관(摠裁官) 윤방(尹昉)을 중심으로 1·2·3방으로 나누어 편찬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본 사료인 시정기와 『정원일기』 등이 대부분 이괄의 난 때 흩어져 없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광해군 즉위 이후의 조보와 사관의 가장된 사초, 사대부 집안의 소장인 일기, 상소문의 초고, 야사·문집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 정리해 편찬하였다.
1608년 2월부터 1623년 3월까지 광해군 재위 15년 2개월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으로, 실록 중 유일하게 중초본(中草本)과 정초본(正草本) 두 종류가 모두 남아있다. 또한 유일하게 인쇄본이 없이 필사본만 존재하는 실록이다.
중초본(태백산본)은 1624년(인조 2년) 2월 29일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1627년 정묘호란의 발발로 잠시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1633년(인조 11년) 12월에 최종 완성하였다. 총 187권 64책이다.
정초본(정족산본)은 중초본이 완성된 다음해인 1634년 정월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동년 5월에 최종 완성하였다. 총 187권 40책이며, 당시 정초본을 만들며 그 편집 과정을 모두 기록한 광해군일기찬수청의궤(光海君日記纂修廳儀軌)와 함께 사고에 같이 보관하였다.
원래 일반적으로 실록 편찬을 완료하면 초초본과 중초본은 세초하여 없애고 정초본만을 인쇄해 사고에 보관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광해군일기만은 특이하게 중초본까지 사고에 보관하여 남겼다. 이 광해군일기 중초본에는 붉은 먹 또는 검은 먹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가필한 모습이 생생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시 실록 편찬 체계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는다.
사실 임진왜란 초반 불리했던 전세는 명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부터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화포로 무장한 명군은 1593년 1월 9일 평양전투에서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고, 개성을 탈환하여 한양으로부터 일본군이 물러나게 하였다. 하지만 명은 일본군과 전쟁을 계속하기보다는 강화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매듭짓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행주산성(幸州山城)에서 대승을 거둔 권율(權慄)이 이후 명나라의 허락 없이 전쟁했다는 것을 이유로 벌주려 하기도 했다.
선조와 조선 조정이 명이 주도하는 강화 협상에 반발하자 명에서는 왕위 교체론을 흘리면서 선조를 압박하였다. 1593년 10월 조정이 서울로 돌아오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광해군의 자질과 능력을 한껏 칭찬하면서 선조를 대신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토록 하라고 종용하였던 것이다.
결국 광해군은 윤 11월 19일부터 좌의정 윤두수(尹斗壽), 병조판서 이항복(李恒福), 호조판서 한준(韓準), 공조판서 김명원(金命元) 등 세 판서가 소속된 ‘무군사(撫軍司)’를 이끌고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병력모집과 훈련, 군량수집의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듬해 8월 광해군이 서울로 귀환한 이후로도 명에서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군사관계 업무를 광해군에게 계속 주관토록 하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1595년 3월 27일 명의 황제가 보내온 칙서에서 광해군에게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군무를 총괄하도록 명령하였다. 더욱이 국왕에게 보내야 할 황제의 칙서가 세자인 광해군 앞으로 되어 있었고, ‘부왕의 실패를 만회하라’는 말로써 노골적으로 선조의 실정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원병으로서의 명과 전쟁의 직접적 피해자로서의 조선의 입장이 충돌할 때, 명은 광해군을 언급하면서 선조를 압박하였고, 임진왜란 동안 15번이나 선조는 광해군에게 양위하겠다는 말을 꺼내면서 이런 압박을 타개하였다.
이런 상황이 곤혹스러웠던 것은 광해군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을 두둔하던 명은 전쟁이 끝날 무렵부터는 광해군이 맏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왕세자로 승인해달라는 조선의 요구를 매번 거부했다. 오히려 임해군을 원상복귀토록 하고 광해군에게는 분수를 지키라고 하여, 광해군에게 왕세자를 내어놓고 물러나라는 요구를 해왔다.
반정과 광해군의 몰락
1623년 3월 서인 일파의 주도로 반정이라 불리운 무력 쿠데타에 의해 광해군 정권은 전복되었다. 오래 전부터 이귀 일파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광해군이 총애하던 상궁 김개똥이 그의 판단을 흐려놓은 탓이었는지 광해군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때를 놓친 상태였다. 12일 새벽 반정 세력의 기습으로 내시의 등에 업혀 탈출한 광해군은 “이이첨이 저지른 짓이 아닌가?”라고 물을 정도로 사태파악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대북파와의 사이도 멀어진 상태였다.
불과 천 여 명에 불과한 반정 세력의 병력으로 광해군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다. 3월 13일 광해군과 그의 아들을 찾아냄으로써 반정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반정성공과 함께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벌어졌다. 대북파의 핵심인물들이 처형되었고, 이이첨, 정인홍 모두 처형되었다. 이외의 대북파들 대부분이 처형되거나 유배, 투옥되었고, 소위 죄질이 미약한 자들은 조정에서 축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평안감사 박엽(朴燁)과 의주부윤 정준(鄭遵)도 처형되었다. 광해군의 의중을 받들어 대외정책을 일선에서 실천했던 인물들로 명을 의식한 조처였다.
과연 인조반정을 일으킨 사람들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폐모살제’였다. ‘어머니’의 위치에 있던 인목대비를 대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으며, 동생 영창대군을 죽인 광해군은 강상윤리를 저버린 군주였다. 둘째 궁궐건설을 비롯한 수많은 토목공사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사직이 위기에 처하게 했다 셋째 명에 대한 사대를 소홀히 하고 후금과 밀통하여 명을 배신한 군주였다는 것이 인조반정을 일으킨 대의명분이었다.
하지만 권좌에서 쫓겨난 광해군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명이 다할 때까지 19년이나 더 살다가 1641년 7월 1일 67세의 나이로 눈을 감는다.
그 사이 반정직후 왕세자였던 아들 이지(李祬)가 거사를 위하여 연금된 주택을 빠져 나오기 위해 땅굴을 파고 탈출하던 중 발각되어 인조의 명령에 따라 자진했고, 세자빈이었던 며느리도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목을 매어 죽는 것을 목도해야 했다. 곧바로 왕비였던 부인마저 세상을 떠난다. 딸이 남기는 했지만, 혼자나 다름없었던 광해군은 반란군과 연결을 우려하여 태안이나 제주로 유배지를 옮겨 다녀야 했다. 더 이상 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던 광해군에게 심부름하는 계집종마저도 면박을 주었다고 하니 반정이후 19년이란 세월을 더 산 것은 그에게는 어쩌면 모진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대동법은 광해군이 시행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었다. 기존 통설의 시각으로는, 대동법의 시행 의도는 공납에 따른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당시 기득권인 양반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동법을 극성으로 반대했다. 그래서 대동법은 경기도에 한정해 경기선혜법만이 실시될 수 있었다. 이상의 통설을 묘사한 것이《광해, 왕이 된 남자》다. 해당 영화의 묘사를 따르면, 광해군은 이걸 실시하려는데 신하들이 완고하게 반대한다.
그러나 이는 연구가 부족해서 나온 오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광해군 시기 대동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멀쩡한 사학자들까지 그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후로 대동법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예로부터 나라를 가진 자가 모두 '특산물이 나는 곳에 공물을 바치게' 했던 데에는 그 뜻이 있다. 그런데 이번 방납으로 교활한 수단을 부리는 폐단을 개혁하고자 이 '작미'라는 방법이 있었으니, 이는 그근원은 맑게 하지 않고 하류만을 맑게 하고자 한 데 가깝지 않은가. 나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광해군일기》 1년 2월 5일
당시 공납(貢納)은 조선 세입의 60% 정도인데, 이걸 함부로 바꾸면 세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후 복구 중인데 함부로 세입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주층의 반발이 심한 것도 광해군의 태도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그러나 광해군의 실제 행태는 이상의 변호 논리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광해군이 대동법을 반대하고 상납 방식을 그대로 시행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궁궐 공사였다. 옹호가 불가능한 명백한 학정이다. 광해군은 선조 말년에 재건하던 창덕궁 뿐 아니라 창경궁, 경희궁, 인경궁, 자수궁을 건설하고 정릉행궁(경운궁)을 확장했으며 경복궁도 간을 봤는데, 조선 왕조 전체를 살펴봐도 광해군처럼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궁궐 공사를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궁궐 공사 대부분은 기존 상납 방식을 따른 것이다.[10] 다시 말해 광해군은 공사비 마련에 문제가 생길까 저어하여 대동법 확대 시행을 거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