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者生之本也  形者生之具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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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凡人所生者神也

      (범인소생자신야), 무릇 사람이 살아 있음은 정신이 있기 때문이요

206.所托者形也

       (소탁자형야). 정신이 의탁하는 것은 그 육체다. ........

214.神者生之本也

     (신자생지본야), 정신이란 살아 있는 사람의 근본이며

215.形者生之具也

     (형자생지구야). 육체는 그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 <太史公自序>

출처: https://kydong77.tistory.com/21580 [김영동교수의 고전 & Life:티스토리]

 

http://giant.x-y.net/sagi/etc/preface_1.htm

[주]사마천은 사기 열전 70권 중 마지막 권을 자서전으로 채웠다.

사마천의 문학정신 곧 발분의 정신[현실비판의식]이 명료하게 표출된 <太史公自序>를 앞에서 소개한 바 있으나

其一의 일부 내용을 빠뜨린 것이 마음에 걸리고 그나마 498구에 그쳐 자서 전체를다시 정리해 본다.

본문은 첫머리에 부여한 번호를 따라 읽으면 된다.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 1

태사공자서 2

이것은 천명이로다! /태사공자서3

옳은 일은 옳다고, 그른 일은 그르다고 했다 /태사공자서 4

이것은 나의 죄로다! -발분의 정신 /태사공자서 5

 

정신이 의탁하는 것은 그 육신이다 -태사공자서 1 /열전 제70

사마천의 주유천하 -태사공자서 2

이것은 천명이로다! -태사공자서3

옳은 일은 옳다고, 그른 일은 그르다고 했다 -태사공자서 4

이것은 나의 죄로다! -발분의 정신  태사공자서 5 

 

 

2010/06/02 사마천-태사공자서 03

2010/06/02  사마천-태사공자서 04

2010/06/02 사마천-태사공자서 05

 

2008.08.09

52만6천5백자로 130편의 <태사공서>를 짓다

 사기열전 제1-제30 자서  /열전70 

 사기열전 제31-제69 자서  /열전70

 

열전 70권의 창작 동기  /열전70

 

 

사마천-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 [5-1]

태사공자서는 53만여 자의 한자로 저술된 사기(史記)의 총 130편마지막 편으로 서문에 해당하며 사마천(司馬遷) 자신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즉 사마천이 자신을 대상으로 저술한 사마천열전(司馬遷列傳)에 해당한다. 사마천은 이 자서에서 사기 전편(全篇)에 대한 집필 동기, 구성 및 각편의 서술 이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생에 대해 기술해 놓았다. 이 편은 또한 사마천이 사기의 각 장을 지은 이유를 밝힌 사기의 중요한 자료이다.

 

1.昔在颛頊

(석재전욱) 옛날 전욱 임금이

 

▶전욱/ 삼황오제(三皇五帝) 중의 한 사람으로 황제(黃帝)의 손자이자 창의(昌意)의 아들이다.

그는 성격이 침착하고 지략에 뛰어났고, 사리에 통달했다. 또한 그는 알맞은 땅을 골라 곡물을 생산하였고 우주의 운행에 따라서 계절에 맞는 일을 하였으며, 귀신의 권위에 의지하여 예의를 제정하고, 백성을 교화하였으며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천지 신령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는 북쪽으로는 유릉(幽陵), 남쪽으로는 교지(交趾), 서쪽으로는 유사(流沙), 동쪽으로는 반목(蟠木)에까지 이르렀다. 각종 동물, 식물, 그리고 크고 작은 산천의 아들, 해와 달이 비치는 곳이면 어디든 평정하여 귀속시키지 않는 곳이 없었다. (출전 동서 오제본기 중 전욱 항)

▶유릉(幽陵)/지금의 북경지방인 유주(幽州)를 말함.

▶교지(交趾)/지금의 베트남과의 경계지방인 광서성(廣西省)과 운남성(雲南省)을 말함.

▶유사(流沙)/지금의 내몽고 고비사막을 말함.

▶반목(蟠木)/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없으나 일성에는 동해바다 가운데의 도색산(度塞山)이라고도 한다.

 

2.命南正重以司天

(명남정중이사천)

남정의 중(重)에게 명하여 하늘을 맡아 다스리게 하고

 

▶남정(南正)/전욱이 설치한 관직의 이름으로 하늘과 천문에 관한 일을 관장했다.

▶중(重)/사람 이름

 

3. 北正黎以司地.

(북정려이사지)

북정의 려(黎)에게는 땅을 다스리게 하였다.

 

▶북정(北正)/화정(火定)이라고도 하며 고대 중국의 땅을 관장하던 직책

▶려(黎)/사람 이름

 

3. 唐虞之際

(당우지제),

요와 우임금 시대에 이르기 까지

 

▶당(唐)/요(堯)임금이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익성현(翼城縣) 부근에 세운 나라 이름으로 당요(唐堯)를 말함.

▶우(虞)/순임금 요임금에게서 선양받아 지금 산서성(山西省) 영제현(永濟縣) 경내의 포판(蒲阪)에 세운 나라의 이름. 우순(虞舜)을 말함.

 

4. 紹重黎之后

(소중려지후),

중(重)과 려(黎)의 후손들에게 잇게 하고

 

5. 使復典之

(사복전지),

하늘과 땅의 일을 계속 맡아보게 하여

 

6. 至于夏商

(지우하상),

하(夏)와 상(商) 왕조에 이르렀다.

 

▶하(夏)/순임금 밑에서 황하의 치수 공사에 공을 세운 우(禹)가 세운 나라. 지금의 산서성 하현(夏縣)인 안읍(安邑)이 하나라의 수도였다.

▶상(商)/탕(湯)이 하를 멸하고 건국한 나라 이름. 상은 건국하여 주무왕(周武王)에게 멸망할 때까지 그 도읍을 7 번을 옮겼다. 마지막 도읍지가 지금의 하남성 안양시(安陽市) 소둔촌(小屯村)인 은(殷)이었던 관계로 은(殷)나라라고 칭한 것이다. 즉 상나라는 반경(盤庚)이라는 왕이 지금의 곡부 부근인 엄(奄)이라는 곳에서 옮겨 망할 때까지 약 200여 년간 은을 도읍으로 하였다. 즉 상(商)이라는 이름은 자칭이고 은(殷)이라는 이름은 타칭이다.

▶위의 하(夏), 상(商)에 주(周)나라를 더하여 삼대(三代)라고 한다.

 

7. 故重黎氏世序天地

( 고중려씨세서천지).

그런 이유로 중(重)과 려(黎)씨들은 대를 이어 하늘과 땅의 일을 맡아보았다.

 

8. 其在周

(기재주)

이어서 주 왕조 때

 

9.休甫其后也

(휴보기후야)

정백(程伯)에 봉해졌던 휴보(休甫)도 그 후예였다.

▶정(程)/지금의 섬서성 함양시(咸陽市) 경내의 동북에 있었던 서주(西周) 때의 제후국. 휴보(休甫)는 정나라 군주의 이름이다.

 

10. 當周宣王時

(당주선왕시)

주선왕 때에 이르자

주선왕(周宣王)/ 기원전 827년부터 782년까지 재위했던 주나라의 11대 왕. 그 부왕은 려왕( 王)으로서 위무(衛巫)를 시켜 공포정치를 한 결과 려왕은 국인들에게 쫓겨나 체( )라는 곳으로 달아났다. 그 해가 공화(共和) 원년인 기원전 841년이다. 사마천의 사기 중 제후연표(諸侯年表)는 이 해부터 시작되고 중국 역사도 모든 것이 이 해부터 분명하게 되었다. 또한 려왕이 체로 달아나자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이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다가 려왕이 체 땅에서 죽자 태자 정(靜)을 주왕으로 추대하고 주나라의 통치권을 돌려주었다. 태자 정이 주선왕이다. 한편 려왕이 달아나 왕 없이 다스린 기원전 841년부터 826년 까지의 14년간의 시기를 공화(共和)라 하여 지금 쓰고 있는 Rebpulic에 해당하는 공화국(共和國)의 어원이 되었다. 주나라는 주선왕의 아들인 유왕(幽王)대에 이르러 망하고 낙읍으로 동천하여 동주시대를 열었다.

 

11.失其守而爲司馬氏

(실기수이우사마씨)

정백(程伯)은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사마씨가 되었다.

 

사마(司馬) / 서주(西周) 때 설치한 관직의 이름으로 하관(夏官)인 대사마(大司馬)에 속한 관리. 군사마(軍司馬), 여사마(輿司馬), 행사마(行司馬) 등이 있어 군정과 군역을 담당했다.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자 제후국들도 그 제도를 따라 사마라는 관직을 두게 되었다. 춘추 때 당진(唐晋)에서 군사조직을 삼군(三軍)으로 할 때 매 군마다 사마라는 직을 두어 그 직위는 대장(大將)과 부장(副將)에 이서 세 번째로 하였다. 그 임무는 군사의 일에 대한 참모 역할과 군법의 시행을 관장하였다.

 

12.司馬氏世典周史

(사마씨세전주사)

후에 사마씨는 주나라의 사관이 되어 대대로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13. 惠襄之間

(혜양지간)

주나라 혜왕(惠王)과 양왕(襄王)의 대에 이르러

혜왕(惠王)/ 재위 기원전 676-652. 동주의 삼대 왕으로 당시 중원의 패자는 제환공(齊桓公: 재위 기원전 686-643년)이었다.

양왕(襄王)/ 재위 기원전 651-619년. 혜왕이 그의 왕비가 일찍 죽자 후비를 얻어 왕자 숙대를 낳았다. 혜왕은 당시 태자였던 양왕을 폐하고 숙대를 새로이 그의 후계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제환공과 관중의 계획으로 양왕은 주나라 왕위를 이을 수 있었다.

 

13. 司馬氏去周適晉

(사마씨거주적진).

사마씨는 주나라를 떠나 당진(唐晉)으로 갔다.

 

당진(唐晋)/ 고대 중국에 있어서 당(唐)이나 진(晉)이라는 말은 지금의 산서성 일대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요임금이 산서성 일대에 세운 나라 이름인 당(唐)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고 후에 주나라 성왕 때 그의 동생인 숙우(叔虞)를 당 땅에 봉해 당숙우(唐叔虞)라 칭했다. 그러나 당 땅에서 반란이 일어난 결과 당(唐) 대신에 진(晉)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이다. 중국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당제국은 당나라를 세운 이세연이 산서성의 태원을 세력 근거로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 나라 이름을 당이리고 이름 지은 것이다. 참고로 중국의 나라 이름은 모두가 그 창건자나 그 나라를 세운 종족들이 거주하던 지방의 이름을 따르는 것을 전통으로 하였으나 이 관습은 금나라와 원나라로부터 관념적인 이름을 취하기 시작했다. 즉 원나라 이전의 중국 왕조 이름은 모두가 지명을 근거로 취한 것이다.

 

14. 晉中軍隨會奔秦

(중중군수회분진)

당진의 중군원수 수회가 섬진으로 달아나자

 

중군(中軍)/ 천자국인 주나라는 육군(六軍)을, 제후국들은 그 제후들의 작위에 따라 일군에서 삼군까지 두었다. 당시의 일군은 약 만 명의 군사로 구성되었다. 당지 진나라는 중군과 좌우 이군을 합하여 삼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수회는 그 중 핵심에 해당하는 중군대장을 역임하게 되어 중군이라고 한 것이다.

▶ 수회(隨會)/ 당진의 상경(上卿)을 지낸 사회(士會)를 말한다. 그의 식읍이 수(隨)와 범(范)이었던 관계로 수회(隨會) 혹은 범회(范會)라고도 부른다. 주양왕 31년 기원전 621년 당진(唐晋)의 양공(襄公: 진문공의 아들)이 죽자 그는 당시 당진의 재상이었던 조돈의 명을 받고 섬진(陝秦)에 가있었던 양공의 동생 공자(公子) 옹(雍)을 데려와 당진의 군주자리에 앉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조돈이 마음을 바꿔 당진의 군주를 양공의 아들인 이고로 세우고 군사를 내어 공자옹 일행을 공격하자 수회는 섬진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얼마 후에 조돈의 허락을 받아 다시 당진으로 돌아왔다. 사회의 후손들은 당진의 유력한 여섯 가문 중의 하나가 되어 그 세력을 다투다가 패하여 기원전 491년 순씨들과 함께 제나라로 이주하였다.

 

15. 而司馬氏入少梁

(이사마씨입소량)

사마씨도 그 뒤를 따라 섬진의 소량(少梁)으로 들어갔다.

소량(少梁)/ 지금의 산서성 한성현(韓城縣) 동남의 소량촌을 말한다. 이민족 국가였던 양나라의 도성이었으나 진목공에 의해 멸망하고 그 영토가 되었다. 강공 4년 기원전 617년 당진의 영토가 되었다. 기원전 327년 섬진의 혜문왕이 위(魏)나라로부터 탈환하고 그 이름을 하양(夏陽)으로 개명했다.

 

태사공자서(2)

16.自司馬氏去周適晋

(자사마씨거주적진)

사마씨가 주나라를 떠나 당진(唐晋)으로 들어갈 때

 

17.分散

(분산)

그들은 서로 뿔뿔이 흩어져

 

18.或在衛

(혹재위)

일부는 위나라에

 

19. 或在趙

(혹재조),

일부는 조나라에

 

20. 或在秦

(혹재진).

그리고 일부는 섬진(陝秦)으로 들어가 살았다.

 

21. 其在衛者

(기재위자)

위나라에 들어가 살았던 사마씨는

 

22. 相中山

(상중산).

중산국의 재상이 되었고

중산국(中山國)

전국시대 때 지금의 하북성 정현(定縣)과 당현(唐縣) 일대에 있었던 이족(夷族)의 제후국으로써 위나라 위문후(魏文侯) 19년 기원전 406년 위나라의 장수 악양(樂羊)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영토는 위(魏)나라에 편입되었다. 후에 중산국의 후손들이 원래의 위치에서 서쪽인 지금의 하북성 평산현(平山縣) 경내인 영수(靈壽)라는 곳에 나라를 다시 세워 명맥을 유지했으나 기원전 296년 조나라의 무령왕(武靈王)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 영토는 조나라에 편입되었다. 위문후의 명을 받아 악양이 중산국을 정벌할 때 중산국의 군주가 악양(樂羊)의 아들을 죽인 후 끓여 만든 인육탕을 보내자 그 국물을 마시고 중산국을 정벌한 이야기가 전국책(戰國策) 위책(魏策)에 실려있다.

 

23.在趙者

(재조자),

조나라로 들어가 살았던 사마씨들은

 

24. 以傳劍論顯

(이전검논현)

검술을 논함으로써 이름을 날렸다.

 

25. 蒯聵其后也

(괴기후야)

괴외(蒯聵)는 그 후손이다.

 

괴외(蒯聵)/ 당조의 장수절(張守節) 이 지은 사기정의(史記正義)에 의하면 자객열전의 형가(荊軻)가 태자 단(丹)을 만나기 전 천하를 유랑할 때 유차(楡次)에 들려 검술을 논했던 개섭(蓋 )이라는 사람을 칭한 것이라 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림 1. 중산국, 위, 조 등의 위치도

 

26.在秦者名錯

(재진자명착)

섬진으로 들어간 사마씨 중에는 이름이 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7.與張儀爭論

(여장의논쟁)

장의와 더불어 논쟁하였다.

전국 시대의 대표적인 종횡가(縱橫家) 중의 한 사람인 장의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온 국력을 한(韓)나라를 정벌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사마착은 그 보다는 진나라의 배후에 있는 지금의 사천성 성도(成都)의 촉(蜀) 나라를 정벌하여 광활한 사천평원의 비옥한 농지를 확보하여 국력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나라의 혜문왕(惠文王)은 사마착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에게 군사를 주어 촉나라를 정벌하게 했다. 진왕이 사마착의 건의에 따라 촉(蜀) 땅을 점령한 결과 국력이 신장되고 지리적인 이점을 차지하게 되어, 춘추전국시대 전 기간을 통해 남방의 강국으로 군림했던 초나라를 제압하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사마착이 촉나라를 정벌한 것은 혜문왕 9년 기원전 316년의 일이었다. 이어서 그로부터 38년 후인 진 소양왕(昭陽王) 29년 기원전 278년에 진나라의 장군 무안군(武安君) 백기(白起)가 촉 땅에서 기병하여 장강(長江)의 물길을 따라 진격하여 초나라의 도성이었던 영성(지금의 호북성 강릉)을 점령하고 그 땅에 남군(南郡)을 설치했다. 초나라는 진나라의 세력에 밀려 지금의 하남성 진현(陳縣)의 진성(陳城)으로 쫓겨갔다.

그림 2. 사마착과 장의 진나라 로선 논쟁도

그림 3. 무안군 백기의 초나라 정벌도 및 초나라의 이동

 

28.于是惠王使錯將伐蜀

(우시혜왕사착장벌촉)

섬진의 혜문왕은 사마착의 의견을 받아들여 촉 땅을 정벌하게 하였다.

 

29.遂拔

(수발),

사마착은 촉 땅을 점령하였다.

 

30.因而守之

(인이수지)

그 공로로 인하여 그는 촉 땅의 수장이 되었다.

 

31.錯孫靳

(착손근),

사마착의 손자 사마근(司馬靳)은

 

32. 事武安君白起

(사무안군백기)

무안군 백기를 섬겼다.

 

33.而少梁更名曰夏陽

(이소량갱명왈하양)

한편 섬진의 소량(少梁)은 그 이름이 바뀌어 하양(夏陽)이라 했다.

▶하양(夏陽)/ 지금의 섬서성 한성시(韓城市) 남

 

34.靳與武安君阬趙長平軍

(근여무안군갱조장평군)

사마근과 무안군은 장평의 싸움에서 항복한 조나라 군사 40만 명을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고

▶ 장평(長平)/지금의 산서성 고평현(高平縣) 서북. 진나라 장군 무안군(武安君) 백기(白起)가 기원전 260년 이곳에서 조괄(趙括)이 이끌던 조나라의 군사들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어서 항복한 조나라의 군사 40여 만 명을 구덩이 속에 파묻어 죽였다. 이 전투 이후로 진나라의 유일한 대항 세력이었던 조나라가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진나라는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35.還而與之俱賜死杜郵

(환이여지구사사두우)

진나라로 개선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두우에서 사사되었다.

▶ 두우(杜郵)/ 지금의 섬서성 서안시(西安市) 경내의 북서쪽

 

36.葬于華池

(장우화지)

그 두 사람의 시신은 화지(華池)에 묻혔다

화지(華池)/ 지금의 섬서성 한성시(韓城市) 남

그림 4. 기원전 260년 경의 중국의 정세도

 

37.靳孫昌

(근손창),

사마근의 손자가 사마창인데

 

38.昌爲秦主鐵官

(창위진주철관),

사마창은 진나라에서 철을 관장하는 관리가 되었다.

 

39.當始皇之時

(당시황지시).

그때는 진시황이 재위에 있을 때였다.

 

40.蒯聵玄孫卬爲武信君將而徇朝歌.

(괴외현손앙위무신군장이순조가)

진나라가 망하고 한초(漢楚)가 서로 다툴 때 괴외(蒯聵)의 현손인 사마앙은 무신군의 장수가 되어 조가(朝歌)를 정복했다.

무신군(武信君)/ 사기에 무신군의 칭호를 갖은 사람은 세 사람이 있다. 항우의 숙부인 항량(項梁), 소진(蘇秦)과 함께 종횡가(縱橫家)를 대표했던 장의(張儀)와 진나라 폭정에 항거하여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이 난을 일으킬 때 같이 참여한 무신(武臣)이다. 여기서는 무신을 말한다. 무신은 진승에 의해 장군으로 임명되어 군사를 이끌고 조나라 땅을 점령하였다. 그는 스스로를 무신군(武信君)이라고 칭하고 조왕(趙王)이 되었으나 후에 부하 장수인 이량(李良)에 의해 살해되었다.

조가(朝歌)/ 지금의 하남성 기현(淇縣)을 말한다. 춘추 초기 위(衛)나라의 도읍이며 시경(詩經) 국풍(國風) 패풍( 風)에 나오는 이자승주(二子乘舟)의 무대이다.

 

41.諸侯之相王

(제후지상왕),

세상이 어지러워져서 제후들이 서로 왕으로 봉해짐에

 

42.王卬于殷.

(왕앙우은),

사마앙은 항우에 의해 은왕(殷王)이 되었다.

은왕(殷王)/ 은왕조의 도읍은 하남성 안양시(安陽市)였다. 안양시는 조가 북쪽 50여키로에 있어 사마앙은 안양시를 포함한 조가 일대를 영지로 하는 제후가 된 것을 말한다.

 

43.漢之伐楚

(한지벌초),

한고조가 초패왕 항우를 정벌할 때

 

44.卬歸漢

(앙귀한),

사마앙은 한나라에 귀순하여

 

45.以其地爲河內郡

(이기지위하내군).

하내군(河內郡)을 영지로 받았다.

하내군(河內郡)/ 진나라가 설치하고 한나라가 따른 군현이름. 관할지역은 지금의 하남성 황하 이북 지역으로 북쪽으로는 안양시(安陽市), 서쪽으로는 제원현(濟源縣), 동쪽으로는 활현(滑縣), 남쪽으로는 황하를 경계로 했다. 치소는 지금이 무척현(武陟縣) 남의 회현(懷縣)이다.

 

46.昌生無澤

(창생무택),

사마창은 무택을 낳았는데

 

47.無澤爲漢市長

(무택위한시장).

무택은 한나라의 시장이 되었고

시장(市長)/ 전국시대 때 만들어져 당조 때까지 있었던 관직의 이름으로 성 안에 특정지역을 설정하여 상업지구로 지정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감독하게 하였다. 한나라 때 장안성(長安城) 안에 시장을 조성하고 그 감독을 위해 파견한 관리를 시령(市令)이라고 했으며, 기타 다른 지방의 감독관을 시장(市長)이라고 불렀다.

 

48.無澤生喜

(무택생희)

사마무택은 희를 낳았는데

 

49.喜爲五大夫

(희위오대부)

사마희는 그 봉작이 오대부까지 올랐다.

오대부(五大夫)/전국 때 진(秦)나라가 군공에 따라 수여하는 20 등급 중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작위로서 한나라도 그 제도를 받아 들여 시행했다. 세읍(稅邑) 300호를 받아 조세를 거둘 수 있고 죄를 짓게 될 경우 사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50.卒(졸)

이들은 모두 죽은 뒤에

 

51.皆葬高門

(개장고문)

고문이라는 곳에 묻혔다.

고문(高門)/지금의 섬서성 한성시(韓城市) 서남의 고문원(高門原)을 말함.

 

52.喜生談

(희생담)

사마희는담을 낳았는데

 

53.談爲太史公

(담위태사공)

사마담은 한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태사공(太史公)이 되었다.

태사공/태사라는 관직은 은주(殷周) 교체기에 설치된 것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사서를 편찬하며, 국가의 중요한 전적(典籍), 천문(天文), 역법(曆法), 제사(祭祀) 등을 관장했던 조정의 대신이었다. 진한(秦漢) 때에는 태사령(太史令)이라고 했지만 그 지위는 매우 낮았다. 사마천은 자기 부친과 자기를 같이 태사공이라고 호칭하였고 여기서의 태사공은 자기 부친을 지칭한 것이다.

그림 3.1 기원전 1세기 경의 한초항쟁 정세도

 

 

 

태사공자서(4)

 

54.太史公學天官于唐都

(태사공학천관우당도)

태사공은 당도(唐都)로부터 천문학을 배우고

▶태사공/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司馬談)을 칭한다.

▶당도(唐都)/한나라 문제(文帝 : BC180-157)와 무제(武帝 : BC141-87) 연간에 살았던 천문학자 겸 방술사. 일월오성(一月五星 : 해와 달 및 화, 수, 목, 금, 토 등의 행성) 즉 7개 별들 간의 거리와 머무는 장소 및 위도를 측정하여 하늘을 28개의 구역으로 나눴다. 그는 또한 무제의 명을 받아 원봉(元封) 연간 기원전 80년에 태초력(太初曆)을 제정하였다. 사마천의 부친 사마담(司馬談)은 당도에게서 천문학을 수학했다.

 

55.

受<易>于楊何

(수<역>우양하)

양하로부터 <주역>을 전수받았으며

▶양하(楊何)/ 산동성 치천(淄川) 사람으로 자는 숙원(叔元)이다. 동무(東武) 사람 왕동(王同)에게서 주역을 배워 통달하였다.

 

56.習道論于黃子

(습도론우황자)

황자(黃子)에게서 도학을 익혔다.

▶황자(皇子)/ 서한(西漢) 때의 황노(黃老) 사상가. 황생(黃生)이라고도 한다. 황노의 도학을 연구하여 경제(景帝) 때 박사(博士)를 역임하여 황제 앞에서 유생(儒生) 원고생(轅固生)과 은나라 탕(湯) 임금이 하나라 걸왕(桀王)을, 주나라와 무왕(武王)이 은나라의 주왕(紂王)을 죽인 것은 토벌한 것이 아니라 윗 사람을 죽인 시해(弑害)의 죄를 지은 것이라고 했다. 사마담은 황자로보터 도가의 학설을 배웠다.

 

57.太史公仕于建元元封之間

(태사공사우건원원봉지간)

태사공은 건원(建元)과 원봉(元封) 년간에 벼슬을 하면서

▶건원(建元)/ 기원전 140-136년의 한무제 때의 연호.

▶원봉(元封)/ 기원전 110-108년 “

 

58.愍學者之不達其意而師悖

(민학자지부달기의이사패)

학자들이 그 뜻에 통달하지 못하여 스승들의 본 뜻에 위배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59.乃論六家之要指曰

(내론육가지요지왈 ;

육가들이 세운 학설의 중요한 요지를 논했다.

 

60.<易.大典>

(<역대전>):

주역의 계사전(繫辭傳)에 따르면

▶계사전(繫辭傳)/주역(周易) 64괘(卦)의 각각에 붙여진 점사(占辭)를 말한다. 각 괘에 붙여진 점사를 단사(彖辭) 혹은 괘사(卦辭)라 하고 괘의 구성 단위인 각 효(爻)에 붙여진 점사를 효사(爻辭)라 한다.

 

61.“天下一致而百慮

    (천하일치이백려),

천하 사람들은 그 도달하려고 하는 이치는 하나인데 그 생각하는 방법은 가지각색이며

 

62.同歸而殊.

 (동귀이수도)”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

 

63.夫陰陽, 儒, 墨, 名, 法, 道德

  (부음양, 유, 묵, 명, 법, 도덕),

무릇 음양가(陰陽家), 유가(儒家), 묵가(墨家), 명가(名家), 법가(法家), 도가(道家)들은

 

64.此務爲治者也

   (차무위치자야),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지만

 

65.直所從言之異路

  (직소송언지이로),

다만 말하는 바를 따르는 것은 서로 다르니

 

66.有聲不聲耳

   (유성불성이)

어떤 것은 살피고 또 어떤 것은 살피지 않는 것이 있다.

 

67.學竊觀陰陽之術

   (학절관음양지술),

일찍이 가만히 음양가의 술을 살펴 보건데

 

68.大祥而衆忌諱

   (대상이중기휘),

그것은 대체로 길흉의 징조를 나타내나, 여러 가지로 금지하는 것이 많아

 

69.使人拘而多所畏

   (사인구이다소외);

사람들을 억눌러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70.然其序四時之大順

    (연기서사시지대순),

그러나 일년 사시가 변하는 운행의 법칙은

 

71.不可失也

   (불가실야).

결코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72.儒者博而寡要

   (유자박이과요),

유가의 설은 범위가 넓으면서도 요체가 빈약하고

 

73.勞而少功

   (노이소공),

노력은 많이 들고 그 효용성은 적다.

 

74.是以其事難盡從

   (시이기사난진종);

이것 때문에 유가들이 주장하는 것을 모두 따르기가 어렵다.

 

75.然其序君臣父子之禮

   (연기서군신부자지례),

그러나 유가의 설은 군신과 부자 사이의 예의를 바르게 하고

 

76.列夫婦長幼之別

   (열부부장유지별),

부부와 장유의 구별을 해 놓은 것은

 

77.不可易也

   (불가이야).

절대로 바꾸면 안될 것이다.

 

78.墨子儉而難遵

   (묵자검이난준),

묵가의 주장은 검약만을 지나치게 주장하여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79.是以其事不可遍徇

   (시이기사불가편순);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따를 수는 없겠지만

 

80.然其强本節用

   (연기강본절용),

그러나 그 근본을 강조하고 재화의 사용을 아껴야 한다는 주장은

 

81.不可廢也

   (불가폐야).

결코 폐하면 안 되는 것이다.

 

82.法家嚴而少恩

   (법가엄이소은);

법가의 이론은 엄격하고 사람들에게 각박하지만

 

83.然其正君臣上下之分

   (연기정군신상하지분),

그러나 그 군신 상하간의 직분을 바르게 정하는 것은

 

84.不可改矣

   (불가개의).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것이다.

 

85.名家使人儉而善失眞

    (명가사인검이선실진);

명가의 이론은 사람으로 하여금 근검하도록 한 결과 진실성을 쉽게 잃게 하지만

 

86.然其正名實

   (연기정명실),

그러나 그 명분과 실리를 바르게 하는 것을

 

87.不可不察也

   (불가불찰야).

살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88.道家使人精神專一

   (도가사인정신전일),

도가의 학설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하게 하고

 

89.動合無形

  (동합무형),

그 움직임을 무형의 도에 합치게 하며

 

90.瞻足萬物

   (첨족만물).

또한 세상의 만물을 풍성하게 한다.

 

91.其爲術也

  (기위술야),

그 학술은

 

92.因陰陽之大順

  (인음양지대순),

음양가의 큰 순리에 따른 것이지만

 

93.采儒墨之善

   (채유묵지선),

유가와 묵가의 선한 것을 취했으며

 

94.撮名法之要

   (촬명법지요),

명가의 법가의 요점을 채택했다.

 

95.與時遷移

   (여시천이),

시대와 더불어 옮겨지고

 

96.應物變化

  (응물변화),

사물에 응하여 변화하며

 

97.立俗施事

   (입속시사),

풍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니

 

98.無所不宜

 (무소불의),

옳지 않은 것이라고는 없다.

 

99.指約而易操

  (지약이이조),

그 뜻하는 바가 간단하고 시행하기가 쉬워

 

100.事少而功多

   (사소이공다).

노력하는 정도는 적으면서 그 효과는 크다.

 

101.儒者卽不然

   (유자즉불연).

그러나 유가의 학설은 그렇지 않으니

 

102.以爲人主天下之儀表也

   (이위인주천하지의표야),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주는 천하의 의표임으로

 

103.主倡而臣和

   (주창이신화),

임금이 주창하면 신하가 화답하고

 

104.主先而臣隨

   (주선이신수).

임금이 앞서가면 신하가 뒤를 따르는 것이며

 

105.如此則主勞而臣逸

   (여차즉주노이신일).

이와 같이 행한다면 즉 임금이 수고스럽겠지만 신하는 편안하게 될 것이다.

 

106.至于大道之要

   (지우대도지요),

대도의 요체에 이르게 되면

 

107.去健羨

   (거건선),

굳센 것과 탐욕하는 마음을 버리고

 

108.絀聰明

   (출총명),

밝은 지혜를 버리게 될 것인데

 

109.釋此而任術

   (석차이임술).

이것을 멀리함으로 해서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110.夫神大用則竭

   (부신대용즉갈),

무릇 정신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곧 마르게 되고

 

111.形大勞則幣

   (형대로즉폐).

신체를 크게 수고롭게 한다면 곧 몸이 쇠약해 질 것이다.

 

112.形神騷動

   (형신소동),

몸과 정신이 쇠미하게 되면 마음의 병이 나게 될 것이며

 

113.欲與天地長久

  (욕여천지장구),

만일 하늘과 땅처럼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한다는 말은

 

114.非所聞也

   (비소문야).

내가 들은 바가 아니다.

 

115.夫陰陽四時

   (부음양사시),

무릇 음양가라는 것은 사시사철의 변화와

 

116. 八位(팔위),

    팔위와

♣팔위(八位)/주역에서 말하는 팔괘(八卦)에 따라 지칭하는 8가지 방향을 말함. 즉 각 팔괘가 칭하는 여덦 가지 방향은 다음과 같다.

동/진(震?), 서/리(離?), 남/태(兌?), 북/감(坎?)

서북/건(乾?), 서남/ 곤(坤?), 동남/손(巽?),동북/간(艮?)

 

117. 十二度(십이도),

십이도와

♣십이도(十二度)/고대 중국 사람들은 일월오성(日月五星)의 운동법칙을 밝히기 위해 하늘의 황도(黃道)를 12개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것을 십이차(十二次)라고도 부른다. 후에 한조(漢朝) 때에 이르러 그 명칭이 정해지고 12차는 다시 적도와 경도로 나뉘어 24절기가 생겼다. 12도의 각각 명칭은 다음과 같다.

성기(星紀), 현효(玄?)), 추자(??), 강루(降婁), 대량(大梁), 실심(實沈), 순수(?首), 순화(?火), 순미(?尾), 수성(壽星), 대화(大火), 석목(析木)

 

118.二十四節各有敎令

    (이십사절각유교령),

24절기 등은 모두가 각기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규범을 갖고 있어

♣ 이십사절(二十四節)/ 24절기를 말한다. 즉 입춘(立春), 우수(雨水), 경칩(驚蟄), 춘분(春分), 청명(淸明), 곡우(穀雨), 입하(立夏), 소만(小滿), 망종(芒種), 하지(夏至), 소서(小暑), 대서(大暑), 입추(立秋), 처서(處暑), 백로(白露), 추분(秋分), 한로(寒露), 상강(霜降), 입동(立冬), 소설(小雪), 대설(大雪), 동지(冬至), 소한(小寒), 대한(大寒) 등이다.

 

119.順之者昌

    (순지자창),

사람들이 이 규범을 따르는 자는 번창하지만

 

120.逆之者不死則亡

     (역지자불사즉망),

거스리는 자는 죽지 않는다면 망한다고 했다.

 

121.未必然也

    (미필연야),

그러나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122. 故曰“ 使人拘而多畏.”

    (고왈‘사인구이다외’)

그래서 말하기를 “ 사람들로 하여금 구속을 받도록 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123.夫春生夏長

   (부춘생하장),

무릇 세상의 사물은 봄에 태어나서 여름에 성장하고

 

124.秋收冬藏

   (추수동장),

가을에 수확했다가 겨울에 저장한다.

 

125.此天道之大經也

   (차천도지대경야),

이 천도야 말로 하늘의 가장 큰 법도이다.

 

126.弗順則無以爲天下綱紀

    (불순즉무이위천하기강),

만일 사람들이 이 천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천하에 기강을 세울 수 없을 것이다.

 

127. 故曰“ 四時之大順,

그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사계절이 변화하는 하늘의 커다란 순리를

 

128.不可失也

   (불가실야).”

결코 버리면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129.夫儒者以<六藝>爲法

   (부유자이<육예>위법).

대저 유가들은 육예(六藝)로서 그 법도로 삼는다.

♣ 육예(六藝)/육경(六經)을 말한다. 즉 예(禮), 악(樂), 서(書), 시(詩), 역(易), 춘추(春秋)를 가리킨다. 이중 예경은 일실되어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말하기도 한다.

 

120. <六藝>經傳以千萬數

    (<육예>경전이천만수),

<육예>에 관한 경(經)과 전(傳)의 종류는 천만 가지가 넘어

♣경(經)/육경(六經)을 말한다.

전(傳)/경의 해설서를 말한다. 즉 시경의 경우 모전(毛傳), 춘추의 경우, 춘추좌전, 춘추공양전 등과 같은 해설서를 가르킨다.

 

121.累世不能通其學

   (누세불능통기학),

누대에 걸쳐 배워도 그 학문에 통달할 수 없으며

 

122.當年不能究其禮

   (당년불능구기례),

평생을 바쳐 예경 한 가지에만 매달린다 할지라도 다 구명할 수 없다.

 

123.故曰“ 博而寡要, 勞而少功.

    (고왈, 박이과요, 노이소공)”

그런 이유로 해서" 유학이란 범위가 넓으면서도 요체가 적고 노력은 많이 들지만 그 이루는 바는 적다" 한 것이다.

 

124.若夫列君臣父子之禮

   (약부열군신부자지례),

그러나 세상의 모든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예를 바르게 세우고

 

125.序夫婦長幼之別

   (서부부장유지별),

남편과 아내를 구별하고 , 어른과 아이의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은

 

126.雖百家弗能易也

    (수백가불능영야).

비록 백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것이다.

 

127.墨子亦尙堯舜道

    (묵자역상요순도),

묵가(墨家)의 학설은 요순의 도를 따른 것이며

 

128.言其德行曰

    (언기덕행왈):

두 임금의 덕행을 칭송했다.

 

129. “ 堂高三尺

    (당고삼척),

요임금과 순임금이 살았던 집의 높이는 겨우 석자에 달했으며

 

130. 土階三等

    (토가삼등),

그 마루로 올라가는 흙으로 만든 섬돌은 세 계단 밖에 되지 않았다.

 

131.茅茨不翦

   (모자불전)

모자(茅茨)로 이어서 올린 지붕은 그 끝을 쳐서 가지런히 정리도 하지 않았고

 

133. 采椽不刮

    (채연불괄)

서까래는 그 겉을 다듬지도 않았다.

 

134.食土簋

    (식토궤),

식사는, 흙으로 빚어 만든 밥그릇과

 

135.啜土刑

    (철토형),

국그릇에 담아서 먹었다.

 

136.糲粱之食

    (여량지식),

현미나 기장으로 밥을 짓고

 

137.藜藿之羨

    (여곽지선).

명아주잎과 콩잎으로 국을 끓여 먹었다.

 

138.夏日葛衣

    (하일갈의),

여름에는 갈포로 만든 옷을 입고

 

139.冬日鹿裘

    (동일녹구).”

겨울에는 사슴가죽으로 만든 갖옷을 입고 다녔다.

 

140.其送死

    (기송사),

두 임금이 죽자

 

141.棟棺三寸

   (동관삼촌),

그들을 위해 준비한 오동나무 관의 두께는 세치를 넘지 않았으며

 

142.擧音不盡其哀

    (거음불진기애).

백성들이 소리는 높여 곡을 했으나 그 슬픔을 다 표현하지 않았다.

 

143.敎喪禮

   (교상례),

그리고 상례를 가르칠 때는

 

144.必以此爲萬民之率

    (필이차위만진지솔).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함으로서 만백성들을 다스렸다.

 

145.使天下法若此

    (사천하법약차),

만약에 천하의 법이 이와 같이 행해진다면

 

146.則尊卑無別也

   (즉존비무별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귀하고 천한 구별이 없어질 것이다.

 

147.夫世異時移

    (부세이시이),

대저 세상의 풍속이 변한다면

 

148.事業不必同

    (사업불필동),

사람이 행하는 것도 항상 같을 필요가 없다.

 

149.故曰 “ 儉而難遵.”

    (고왈, 검이난준)

그런 이유로 “ 검약이란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150.要曰强本節用

    (요왈강본절용),

묵가의 요체는 근본을 강화하고 사물을 아껴 씀으로서

 

151.則人給家足之道也

    (즉인급가족지도야).

사람들이나 가정을 풍족하게 만드는 도인 것이다.

 

152.此墨子之所長(차묵자지소장),

이것은 묵가의 뛰어난 점으로서

 

153.雖百家弗能廢也

    (수백가불능폐야).

비록 백가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폐할 수 없는 점일 것이다.

 

155.法家不別親疎

    (법가부별친소),

법가의 설은 그 사이가 가깝고 먼 것을 구별하지 않고

 

156.不殊貴賤

   (불수귀천),

귀하고 천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157.一斷于法

   (일단우법),

오로지 법에 따라 모든 것은 결정하니

 

158.則親親尊尊之恩絶矣

   (즉친친존존지은절의).

이는 곧 친할 사람은 친하고 높여야 할 사람은 높이는 은혜를 끊게 만드는 것이다.

 

159.可以行一時之計

   (가이행일시지계),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뜻하는 바를 이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160.而不可長用也

   (이불가장용야),

결코 오래도록 쓰지는 못할 것이다.

 

161.故曰“ 嚴而少恩

    (고왈, 엄이소은)”.

그런 이유로 “ 법가의 도는 엄하기만 하고 그 베푸는 은혜가 적다”라고 한 것이다.

 

162.若尊主卑臣

    (약존주비신),

그러나 임금을 높이고 신하는 낮추며

 

163.明分職不得相逾越

    (명분직부득상유월),

각각의 직분을 분명히 구분하여 상하간이 서로가 범할 수 없도록 한 점은

 

164.雖百家弗能改也

    (수백가불능개야).

비록 백가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165.名家苛察繳繞

    (명가가찰격요),

명가는 뒤엉켜서 복잡하게 된 사물을 철저하게 살펴봄으로서

 

166.使人不得反其意

    (사인부득반기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을 어기지 못하게 하고

 

167.專決于名而失人情

    (전결우명이실인정),

오로지 명분에 따라서만이 일을 행함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정을 잃게 만든다.

 

168.故曰“ 使人儉而善失眞”

    (고왈, 사인검이선실진).

그런 이유로, “ 사람으로 하여금 명분에 구속되어 진실 된 마음을 잃게 만든다.”라고 한 것이다.

 

169.若夫控名責實

    (약부공명책실),

그러나 명실상부함을 구하기 위하여

 

170.參伍不失

    (삼오불실),

명과 실을 상호 비교함으로서 그것들을 잃지 않도록 한 것을

 

171.此不可不察

   (차불가불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태사공자서(6)

171.道家無爲

    (도가무위),

도가의 설은 무위이면서

♣무위(無爲)/도가 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의 하나. 도가사상에서는 일체의 만물을 생성하고 소멸시키면서 그 자신을 생멸(生滅)을 넘어선 초감각적 실재 내지 천지자연의 이치로서의 도의 본질을 체득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데, 그 도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무위(無爲)라는 개념이다. 무위란 인위의 부정을 뜻하며, 결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 영위을 위(僞)로서 부정하고 천지자연의 이치에 그대로 따른 참된 위를 실현하는 일이며, 정확히는 무위의 위이다. 노자는 인간이 지(知) 또는 욕(欲)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에 대위대란(大爲大亂)을 초래하는 계기가 됨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무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자연에 맡겨 두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하였다. 그의 무정부적 사상은 이 사항에 기초를 둔 것이다. 장자에 와서는 개인적인 면이 뚜렷이 나타나 사회적으로 무위한 것을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톨로 보았다. (출전/동서문화백과대사전)

 

172.又曰無不爲

    (우왈무불위),

또한 무불위라고도 말하고

♣ 무불위(無不爲)/만물을 생육한다는 뜻이다. 도가의 무위사상은 한 마디로 말해서 자연의 변화에 순응한다는 뜻이다.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정정함을 지켜 나간다면, 만물은 장차 자화하여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낸다는 것이다.

 

173.其實易行

    (기실이행),

그 실제는 행하기는 쉬우나

 

174.其辭難知

    (기사난지).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175.其術以虛無爲本

    (기술이허무위본),

도가의 이론을 시행하는 방법은 허무를 근본으로 삼고

 

176.以因徇爲用.

   이인순위용

인순(因循)을 수단으로 삼는다.

♣인순(因循)/ 자연에 순응한다는 뜻

 

177.無成勢

   (무성세),

고정된 세도 없고

 

178.無常形

    (무상형),

일정한 형상도 없다.

 

179.故能究萬物之情

    (고능구만물지정).

고로 만물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

 

180.不爲物先

    (불위물선),

사물에 앞서지도 않고

 

181.不爲物后

    (불위물후),

사물에 뒤지지도 않는다.

 

182.故能爲萬物主

    (고능위만물주).

고로 능히 만물을 주제 할 수 있다.

 

183.有法無法

    (유법무법),

법칙이 있으나 없다고도 할 수 있으며

 

184.因時爲業

    (인시위업);

시대에 응하여 사업을 이루기도 한다.

 

185.有度無度

    (유도무도),

사물을 재는 척도가 있으나 일정한 것이 없어

 

186.因物與合

    (인물여합).

사물에 따라 더불어 합친다.

 

187.故曰 “ 聖人不朽

    (고왈, 성인불후),

그런 연유로 “ 성인의 사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며,

 

188.時變是守

    (시변시수).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켜진다.

 

189.虛者道之常也

    (허자도지상야),

허무는 도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고

 

190.因者君之綱”也

    (인자군지강야).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임금이 지켜야 할 강령이다."라고도 말해진다.

 

191.君臣幷至

    (군신병지),

임금이 신하와 같이 이르게 되면

 

192.使各自明也

    (사각자명야).

임금은 신하들 각자가 스스로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193.其實中其聲者謂之端

    (기실중기성자위지단),

이때 신하들의 실제가 그 명성에 부합하는 것을 단(端)이라 하고

 

194.實不中其聲者謂之窾

    (실부중기성자위지관).

그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 것을 관(窾)이라 한다.

 

195.窾言不聽

    (관언불청),

신하들의 헛소리를 듣지 않음으로

 

196.奸乃不生

    (간내불생),

간사스러운 신하가 생기지 않으며

 

197.賢不肖自分

    (현불초자분),

어진 자와 불초한 자는 스스로 분별되어

 

198.白黑乃形

   (백흑내형).

흑백과 같이 형체를 확연히 드러낼 것이다.

 

199.在所欲用耳

(재소욕용이),

단언(端言)과 관언(窾言)을 적재적소에 따라 쓰기만 한다면

 

200.何事不成

    (하사불성).

무슨 일인들 이루어 내지 못하겠으며

 

201.乃合大道

    (내합대도),

이것은 곧 대도에 부합되는 일이 될 것이며

 

202.混混冥冥

    (혼돈명명).

어지러우며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도

 

203.光耀天下

    (광요천하),

천하를 빛낼 수 있어

 

204.復反無名

    (반복무명).

반복해서 무명(無名)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명(無名)/ 노자의 도가 사상에서 나온 말로 천지의 모든 만물은 물체가 형성되고 나서 인간에 의해 규정지어 진 것임으로 그 이전의 상태를 무명이라 한 것이다. 그럼으로 도란 것도 무명인 것이다. 인위적인 예악, 인의 등을 반대하는 노자의 무명론은 유가의 정명론(正名論)과 대립된다.

 

205.凡人所生者神也

    (범인소생자신야),

무릇 사람이 살아 있음은 정신이 있음을 말하며

 

206.所托者形也

    (소탁자형야).

정신이 맡기고 있는 것은 그 육체이다.

 

207.神大用則竭

    (신대용즉갈),

정신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쇠갈(衰竭) 하고

 

208.形大勞則幣

    (형대노즉폐),

육체를 지나치게 혹사하면 피로해 진다.

 

209.形神離則死

    (형신리즉사).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면 즉 죽음에 이르게 된다.

 

210.死者不可復生

    (사자불가복생),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으며

 

211.離者不可復反

    (이자불가복반),

육체를 떠난 정신은 다시 돌아와 결합할 수 없다.

 

212.故聖人重之

   (고성인중지).

고로 성인은 정신과 육체를 다 같이 중히 여긴 것이다.

 

213.由是觀之

   (유시관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214.神者生之本也

   (신자생지본야),

정신이란 살아 있는 사람의 근본이며

 

215.形者生之具也

    (형자생지구야).

육체는 그 정신이 깃들게 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216.不先定其神形

    (불선정기신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육체를 먼저 안정시키지 않고서

 

217.而曰 “ 我有以治天下”何由哉?”

   (이왈, 아유이치천하, 하유재)

오히려 “ 내게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니 그것은 무슨 이치에서인가?

 

태사공자서(7)

 

218.太史公旣掌天官

    (태사공기장천관),

태사공의 직분은 천문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219.不治民

   (불치민).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20.有子曰遷

   (유자왈천).

태사공에게는 이름이 천(遷)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221.遷生龍門

    (천생용문),

천은 용문(龍門)에서 태어나서

♣용문(龍門)/지금의 섬서성 한성시(韓城市) 부근으로 태원 북쪽에서 발원하여 산서성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분수(汾水)가 하수(河水)와 만나는 곳이다. 그 북쪽에 용문산(龍門山)이 있다.

 

222.耕牧河山之陽

    (경목하산지양).

그는 하수의 근처의 태항산(太行山) 남쪽에서 농사와 가축을 기르며 살다가

 

223.年十歲則通古文

    (연십세즉통고문).

나이가 10 살이 되자 고문(古文)을 익혀 통달하게 되었으며

♣고문(古文)/진시황이 중국의 문자를 금문(今文)으로 통일하기 전에 사용했던 선진시대의 문자.

 

224.二十而南游江, 淮,

     (이십이남유강회)

나이가 20세에 이르자 남쪽의 강회(江淮) 사이를 유람하고,

♣강, 회(江淮)/강수(江水) 즉 양자강(揚子江)과 회수(淮水)를 말한다.

 

225.上會稽

    (상회계),

월(越) 땅의 회계산에 올라

♣회계산(會稽山)/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소흥시(紹興市) 남쪽에 위치한 산으로 하(夏)왕조를 세운 우(禹) 임금이 그곳에 올라 천하의 제후들을 불러모아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행한 곳이라 하여 이름을 회계라 지은 것이다. 회계(會稽)는 곧 회계(會計)이다. 춘추 말기에 월나라의 구천(句踐)이 오나라의 부차(夫差)에게 쫓겨 회계산으로 달아나 농성하다가 결국은 항복하였으나 후에 권토중래하여 부차를 멸망시키고 당시 중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다는 오월동주(吳越同舟)와 와신상담(臥薪嘗膽)이라는 고사의 무대이기도 하다.

 

226.探禹穴

    (탐우혈),

우(禹)임금이 묻혔다는 굴을 찾아 보고

♣ 우혈(禹穴)/ 우임금이 회계에 순수(巡狩)차 회계산에 들렸다가 사망하여 이곳에 묻혔다. 그러나 우임금은 죽은 것이 아니라 회계산 산중에 있는 굴로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도 있는데 우혈이란 그것을 말한다.

 

227.窺九疑

      (규구의),

다시 구의산에 올라 순임금의 행적을 살펴보았으며

♣그의산(九疑山)/ 창오산(蒼梧山)이라고도 하며 지금의 호남성 영원현(寧遠縣) 남쪽에 있는 산으로 순임금이 순수를 나왔다가 죽었다는 전설이 있는 산. 영원현은 광동성과 인접해 있는 호남성 남쪽에 있는 산으로 상수(湘水)의 발원지이다.

 

228.浮于沅, 湘

    ( 부우완,상);

그곳을 흐르던 원수(沅水)와 상수(湘水) 두 강에서 배를 타고 다녔다.

♣원수(沅水)/귀주성과 호남성의 경계에서 발원하여 호남성을 동서로 가로질러 동정호로 흐르는 양자강의 지류이다.

♣상수(湘水)/광서성, 광동성, 호남성과의 접경지대의 구억산(九 山)에서 발원하여 호남성을 남북으로 흐르다가 상담시(湘潭市)와 호남성의 성도(省都)인 장사(長沙)를 지나 동정호(洞庭湖)로 흐르는 양자강의 지류이다. 장사시에서 50여 키로 남쪽에 있는 상담시(湘潭市)는 모택동의 생가가 있는 곳이다. 또한 순임금이 구억산으로 순수 나왔다가 그곳에서 죽자 요임금이 딸이었던 순임금의 두 부인이 상심한 나머지 상수에 빠져 죽은 전설이 있다. 상군(湘君)은 상수에 빠져 죽은 순임금의 두 부인을 말한다.

 

229.北涉汶, 泗,

    (북섭문,사)

다시 북쪽으로 나아가 문수(汶水)와 사수(泗水)를 건너

♣문수(汶水)/춘추전국시대 때 제나라와 노나라 사이를 가로질러 두 나라의 국경선 역할을 했던 강 이름. 시경의 제풍(齊風)과 노풍(魯風)에 나오는 시가의 무대로 많이 나온다.

♣사수(泗水)/태산(泰山)에서 발원하여 노나라의 도성이었던 곡부를 거쳐 회수와 합쳐지는 회수의 지류.

 

230.講業齊,魯之都

    (강업제, 노지도),

제(齊)와 노(魯) 두 나라의 도성에서 학문을 논했으며

 

231.觀孔子之遺風

    (관공자지유풍),

공자가 남긴 유풍을 살펴보고,

 

232.鄕射鄒,嶧;

    (향사추,역);

추(鄒)와 역(嶧) 땅의 향사(鄕射)를 참관했다.

♣추(鄒)/지금의 산동성 추현(鄒縣)에 있었던 고을 이름으로 맹자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역(嶧)/추현 동남쪽에 있었던 산 이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자 이 산에 올라 자기의 공적비를 세웠다.

 

233.厄困鄱, 薛, 彭城,

     (액곤파, 설, 팽성)

파(鄱)와, 설(薛), 팽성(彭城)에서 곤경에 처했다가

♣파(鄱)/지금의 산동성 등현( 縣)을 말하고

♣설(薛)은 등현 경내에 있었던 춘추전국시대 때 중소제후국이었다가 제나라에 편입되었다. 후에 맹상군(孟嘗君)의 아버지인 전영(田 )이 이곳에 봉해져 설공(薛公)이라 했고 다시 맹상군이 그 작위를 물려받았다.

♣팽성(彭城)/지금의 강소성 서주시(徐州市)를 말한다. 진시황이 죽고 한초(漢楚)가 천하를 놓고 다툴 때 초의 항우(項羽)가 도성으로 삼은 곳이다.

 

234.過梁, 楚以歸

     (과량, 초이귀).

양(梁)과 초(楚)를 지나 도성으로 들어갔다.

♣양(梁)/전국시대 때 위(魏)나라의 처음 수도는 지금의 산서성 남쪽의 하현(夏縣)에 있었던 안읍(安邑)이었으나 후에 진나라의 세력에 밀려 그 도읍을 지금의 하남성 개봉시(開封市)로 옮기고 그 이름을 대량(大梁)이라 불렀다. 이어서 위나라는 나라이름을 양(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맹자의 양혜왕(梁惠王)이란 위혜왕을 가리킨다.

♣초(楚)/춘추전국시대 때 호북과 호남성 일대에 걸쳐 있었던 나라이름. 처음에는 지금의 호북성 형주시(荊州市)를 도읍으로 했으나 진나라의 세력에 밀려 지금의 하남성 진현(陳縣)으로 쫓겨 갔다. 다시 안휘성 거양(巨陽)을 거쳐 다시 지금의 수현(壽縣)인 수춘성(壽春城)으로 옮겼다가 그곳에서 진나라에게 멸망당했다.

그림 7-1> 기원전 110년 경 사마천의 중국 주유도

 

235.于是遷仕爲郎中

    (우시천사위낭중),

그리고 천(遷)은 조정에 나가 낭중이 되어

♣낭중(郎中)/진한시대 때 황제의 시위(侍衛)를 담당했던 관직명. 진나라 때 시위의 직분을 셋으로 나누었다. 황제의 여인들이 묶고 있는 곳을 드나들며 시위하도록 했던 직위를 중랑(中朗), 궁중에 거하며 황제를 시위했던 직위를 낭중(郎中), 궁중 밖에서 황제를 시위했던 직위를 외랑(外朗)이라 했다.

 

236.奉使西征巴,蜀以南

    (봉사서정파,촉이남),

황제의 명을 받들어 서쪽으로는 파(巴)와 촉(蜀) 이남 지방을 정벌한 다음,

♣ 파촉(巴蜀)/(巴)파는 지금의 중경시(重慶市)를 말하고 촉은 성도(成都)를 가리킨다.

 

237.南略邛,窄,昆明

     (남략공,착,곤명),

다시 남쪽으로는 공, 착, 곤명을 공략하고,

♣공()/사천성 서창(西昌) 지구 일대에 살던 이민족 이름. 한무제(漢武帝) 때 이곳에 월수군(越 郡)을 두었다.

♣착()/사천성 한원(漢源) 일대에 살던 이민족 이름. 한무제 때인 기원전 110년에 이곳에 심려군(沈黎郡)을 설치했다.

♣곤명(昆明)/지금의 운남성(雲南省) 대리주(大理州) 일대에 살았던 이민족 이름이다. 운남성의 주도(州都)인 곤명(昆明)은 이 민족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238.還報命.

    (환보명)

돌아와 복명하였다.

 

239.是歲天子始建漢家之封

(시세천자시건한가지봉),

이해에 천자는 처음으로 한나라 황실의 봉선(封禪) 의식을 행하기 시작했다.

♣봉선(封禪)/태산(泰山)에 단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의식을 봉(封), 낮은 구릉인 양보산(梁父山)에 단을 만들어 땅에 지내는 의식을 선(禪)이라 하여 합하여 봉선(封禪)이라 한다. 봉선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천자만이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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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사공자서 2 -사마천의 주유천하

태사공자서 2 -사마천 http://giant.x-y.net/sagi/etc/preface_1.htm 218.太史公旣掌天官(태사공기장천관), 태사공의 직분은 천문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219.不治民(불치민).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는 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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