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 제왕의 금기사항 어기다

-사초(史草) 보기

[은자주] 조선왕조실록에는 시호를 받지 못한 왕이 두 분이시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왕자의 칭호를 유지한 채 그들의 사적마저도 "실록"이 아닌 일기였다. 연산군일기, 광해군일기.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는 불행히도 두 편의 일기가 삽입되었다. 명분에 엄격한 한자문화권의 객관적 기술에 혀가 내둘러진다. 제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사초를 절취(截取)해 올린 실록청 당상들의 현실적 타협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연산 030 04/07/11(을사) / 김일손의 사초를 들여올 것을 명하니 이극돈 등이 일부를 절취하여 올리다

乙巳 /傳曰: “ 金馹孫 史草皆入內。”
전교하기를,
김일손(金馹孫)의 사초(史草)를 모두 대내(大內)로 들여오라.”하매,

實錄廳堂上 李克墩 柳洵 尹孝孫 安琛 啓:
실록청 당상(實錄廳堂上) 이극돈(李克墩)·유순(柳洵)·윤효손(尹孝孫)·안침(安琛)이 아뢰기를,

“自古史草人主不自見之。 人主若見史, 則後世無直筆也。”
“예로부터 사초(史草)는 임금이 스스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이 만약 사초를 보면 후세에 직필(直筆)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니,

傳曰: “即無遺入內。”
전교하기를,
“즉시 빠짐 없이 대내로 들이라.”하였다.
克墩 等更啓:

극돈 등이 다시 아뢰기를,

“諸史官所納史草, 臣等無不見之,
“여러 사관(史官)들이 드린 사초를 신 등이 보지 않는 것이 없고,

馹孫 所書, 亦皆知矣。

일손(馹孫)의 초한 것 역시 모두 알고 있사옵니다.

臣等年齒已老, 筮仕以後, 祖宗朝事, 無不知矣。

신 등이 나이가 이미 늙었으므로 벼슬한 이후의 조종조(祖宗朝) 일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馹孫 史草, 果有犯於祖宗朝事, 而有非臣等所聞者也。

일손의 사초가 과연 조종조의 일에 범하여 그른 점이 있다는 것은 신들도 들어 아는 바이므로,

臣等以其妄, 未敢載 《實錄》 。 但今命納, 臣等不知其考何事也,

신들이 망령되게 여겨 감히 《실록》에 싣지 않았는데, 지금 들이라고 명령하시니 신 등은 무슨 일을 상고하려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然自古人主不得自見其史,

그러나 옛부터 임금은 스스로 사초를 보지 못하지만,

然事若有關宗社, 不可不考

일이 만일 종묘 사직에 관계가 있으면 상고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則臣等當斷取其可考處以入,

신 등이 그 상고할 만한 곳을 절취하여 올리겠습니다.

事得以考閱, 而亦合於人主不見史草之義。”

그러면 일을 고열(考閱)할 수 있고 또한 임금은 사초를 보지 않는다는 의(義)에도 합당합니다.”하니,
傳曰: “可。”

‘가하다.’고 전교를 내렸다.

克墩 等斷取 馹孫 史草六條而封入,

극돈 등이 일손의 사초에서 6조목을 절취하여 봉해 올리니,

傳曰: “其書宗室等事亦入。”

전교하기를,
“그 종실(宗室) 등에 관해서 쓴 것도 또한 들이라.” 하였다.


조의제문(吊義帝文)


무오사화 사적(戊午史禍事蹟)

-점필재집 문집 부록

[참고]

조의제문 [弔義帝文]

조선 전기의 학자 김종직(金宗直)이 세조(世祖)의 찬탈(纂奪)을 비난한 글.

김종직은 항우(項羽)에게 죽은 초나라 회왕(懷王), 즉 의제(義帝)를 조상하는 글을 지었는데, 이것은 세조에게 죽음을 당한 단종(端宗)을 의제에 비유한 것으로 세조의 찬탈을 은근히 비난한 글이다. 이 글을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金馹孫)이 사관(史官)으로 있을 때 사초(史草)에 적어 넣었다. 연산군이 즉위한 뒤 《성종실록(成宗實錄)》을 편찬하게 되었는데, 그 때의 편찬책임자는 이극돈(李克墩)으로 이른바 훈구파(勳舊派)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김일손의 사초 중에 이극돈의 비행(非行)이 기록되어 있어 김일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김종직의 ‘
조의제문’을 사초 중에서 발견한 이극돈은 김일손이 김종직의 제자임을 기화(奇貨)로 하여 김종직과 그 제자들이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는 사림파(士林派)를 숙청할 목적으로,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 일파를 세조에 대한 불충(不忠)의 무리로 몰아 선비를 싫어하는 연산군을 움직여, 큰 옥사(獄事)를 일으켰다. 이것이 무오사화(戊午史禍)인데, 그 결과로 김종직은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였고, 김일손·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이목(李穆)·허반(許盤) 등이 참수(斬首)되었다.

[은자주] 영남사림의 대표주자로 중앙관계에 진출하여 문장으로 서거정과 상벽을 이루었던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집에 넣은 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음미해 본다. 성종실록 편찬이 계기가 되어 영남사림은 중앙정계에서 훈고파에게 된서리를 맞는다. 그런 바른 소리를 하고도 태연했었던 김종직의 의리관을 다시금 생각한다.



홍치 11년 무오(1498) 연산군(燕山君) 4년.


7월에 사화가 일어났다. 유자광(柳子光)이 연산군에게 아뢰어 대역(大逆)으로 논죄(論罪)함으로써 즉시 부관참시(剖棺斬屍)하게 하였고, 집은 적몰(籍沒)되어 정부인(貞夫人) 문씨(文氏)는 운봉현(雲峯縣)에 정속(定屬)되었다. 부인은 즉시 머리를 깎고 복상(服喪)하였다. 그는 적중(謫中)에 있으면서 항상 탄식하여 말하기를 “가옹(家翁)의 평생의 지절(志節)은 천일(天日)이 밝게 비추어 아는 바인데, 죽은 뒤에 잘못된 화를 입으니, 이 또한 세운(世運)에 관계된 것이고 보면 의당 순종하여 받을 뿐이다.” 하고, 더 이상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9년 동안 적중에 있으면서 절조(節操)를 더욱 힘써 한 번도 이를 드러내어 웃은 적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경복(敬服)하였다.


아들 숭년(嵩年)은 이 때 나이 13세로 합천군(陜川郡)에 안치(安置)되었는데, 나이가 차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화(刑禍)를 면하였다.
이 달 17일에 내린 전지(傳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직(金宗直)은 초야의 천사(賤士)로 세조조(世祖朝)에 등제(登第)하고 성종조(成宗朝)에는 경연(經筵)에 발탁되어 오랫동안 시종(侍從)의 지위에 있다가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이르러서는 총은(寵恩)이 조정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가 병으로 물러감에 미쳐서는 성종께서 오히려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米穀)을 내려서 그 여생을 잘 마치게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제자인 김일손(金馹孫)이 수찬한 사초(史草) 안에서 부도(不道)한 말로 선왕조(先王朝)의 일을 속여 기록하고, 또 자기 스승인 종직의 조의제문(吊義帝文)을 기재하였다.


조의제문에 이르기를


‘정축년 10월 일에 내가 밀성(密城)으로부터 경산(京山)을 경유하여 답계역(踏溪驛)에서 자는데, 꿈에 한 신인(神人)이 칠장복(七章服)을 입고 헌걸찬 모습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초 회왕(楚懷王)의 손자 심(心)인데, 서초패왕(西楚霸王) 항적(項籍)에게 시해되어 침강(郴江)에 빠뜨려졌다.」 하고는, 언뜻 보이다가 이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꿈을 깨고 나서 깜짝 놀라 말하기를 「회왕은 남초(南楚) 사람이고, 나는 동이(東夷) 사람이니, 지역의 거리는 만여 리뿐만이 아니요 세대의 선후 또한 천여 년이나 되는데, 꿈자리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 얼마나 상서로운 일인가. 또 사서(史書)를 상고해 보면 강(江)에 던졌다는 말은 없는데, 혹시 항우(項羽)가 사람을 시켜 비밀히 격살(擊殺)하여 그 시체를 물에다 던져버렸던가. 이것을 알 수가 없다.」 하고, 마침내 글을 지어서 조문하기를,


惟天賦物則以予人兮 하늘이 사물의 법칙을 부여해 사람에게 주었으니

孰不知其遵四大與五常 그 누가 사대오상을 준행할 줄을 모르리오


[주D-001]사대 : 세상 만물을 이루는 근본이 되는 지(地), 수(水), 화(火), 풍(風) 네 가지를 말한다.
[주D-002]오상 :
인간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 즉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을 가리키는데, 전하여 오륜(五倫)의 뜻으로 쓰인다.


匪華豐而夷嗇兮 중화엔 풍부하고 이적엔 인색한 게 아니거니

曷古有而今亡 어찌 옛날에만 있었고 지금엔 없으랴

故吾夷人又後千祀兮 그러므로 나는 동이 사람이요 또 천 년 뒤의 오늘에

恭吊楚之懷王 삼가 초 나라의 회왕을 조문하노라


昔祖龍之弄牙角兮 옛날 진 시황이 포학을 자행하여

四海之波殷爲衁 사해의 물결이 검붉은 피바다를 이루니

雖鱣鮪鰍鯢曷自保兮 상어나 미꾸라지도 어찌 스스로 보전하랴

思網漏以營營 그물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다하였네

時六國之遺祚兮 이 때 산동 육국의 후사가 된 사람들은

沈淪播越僅媲夫編氓 침몰하고 방랑하는 고작 필부 편맹들뿐이었네

梁也南國之將種兮 항량은 남쪽 초 나라 장수의 후예로서

踵魚狐而起事 어호를 뒤따라 대사를 일으키어

求得王而從民望兮 임금을 찾아 얻어서 백성의 소망을 따르니

存熊繹於不祀 웅역에게 끊어진 제사를 다시 보존했도다


[주D-003]항량은……후예로서 : 항량은 곧 초(楚) 나라의 명장(名將)인 항연(項燕)의 아들이며 항우(項羽)의 숙부(叔父)이기도 한데, 그가 진(秦) 나라 이세(二世) 초기에 진섭(陳涉) 다음으로 항우와 함께 군대를 일으키어 진군(秦軍)과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초 회왕(楚懷王)의 손자 심(心)을 민간에서 찾아다가 초 회왕으로 삼았었는데, 초 회왕은 뒤에 다시 항우에 의해 의제(義帝)로 추대(推戴)되었다가 끝내는 항우에 의해 시해되고 말았다.
[주D-004]어호 :
어백 호구(魚帛狐篝)의 준말로, 즉 진(秦) 나라 이세(二世) 초기에 가장 먼저 거사(擧事)하였던 진섭(陳涉)을 가리킴. 진섭이 거사하기 직전에 대중을 유혹시키기 위하여 비단에다 붉은 글씨로 ‘진승왕(陳勝王: 승〈勝〉은 이름이고, 자가 섭〈涉〉임)’ 이라 써서 몰래 남의 그물에 든 고기의 뱃속에 넣어두고 그 고기를 사다가 삶아 먹은 군졸이 그것을 보고 매우 괴이하게 여긴 일과, 또는 총사(叢祠) 안에 밤중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여우의 울음 소리로 울면서 외치기를 “대초가 일어나고 진승이 왕이 되리라.[大楚興 陳勝王]”고 하여, 대중의 여론을 조성했던 데서 온 말이다.
[주D-005]웅역 :
주 성왕(周成王) 때 사람으로, 초(楚) 나라 시봉조(始封祖)이다.


握乾符而面陽兮 제왕의 상서를 쥐고 왕위에 오르니

天下固無尊於芊氏 천하에 진실로 천씨보다 더 높은 이 없었고

遣長者以入關兮 장자를 보내어 관중을 들어가게 하였으니

亦有足覩其仁義 또한 족히 인의로운 마음을 볼 수 있었네

羊狠狼貪擅夷冠軍兮 양과 이리처럼 탐포하여 멋대로 관군을 멸족시켰는데

胡不收以膏齊斧 어찌 그를 잡아다가 처형하지 않았던가


[주D-006]천씨 : 초(楚) 나라의 성(姓)이다.

[주D-007]장자를……하였으니 : 장자는 관후장자(寬厚長者)의 준말로, 즉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을 가리키는데, 그가 처음 초 회왕으로부터 먼저 관중(關中)에 들어간 사람을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받고 항우(項羽)와 길을 나누어서 진(秦) 나라를 공략하여, 항우보다 먼저 관중에 들어가 진왕 자영(秦王子嬰)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관중을 조용히 평정하였던 일을 이른 말이다.
[주D-008]관군 :
초 회왕의 상장군(上將軍)인 경자관군(卿子冠軍) 송의(宋義)를 가리키는데, 그는 항우에게 기습 살해당하고 멸족(滅族)까지 당하였다.


嗚呼勢有大不然者 아 형세가 대단히 어긋난 것이 있었으니

吾於王而益懼 나는 회왕을 위하여 더욱 두려웁도다

爲醢醋於反噬兮 끝내 배신한 자에게 시해를 당하였어라

果天運之蹠盭 과연 천운이 크게 어긋났도다

郴之山磝以觸天兮 침강 가의 산은 우뚝이 하늘에 치솟았는데

景晻曖而向晏 햇빛은 침침하여 저물녘을 향하였고

郴之水流以日夜兮 침강의 물은 밤낮으로 흘러가는데

波淫泆而不返 물결은 넘쳐 흘러 되돌아오지 않도다

天長地久恨其曷旣兮 한스러워라 천지는 장구하여 언제 다하랴마는

魂至今猶飄蕩 그 넋은 지금까지도 떠돌아다니리라


余之心貫于金石兮 나의 충심은 금석을 뚫을 만하기에

王忽臨乎夢想 왕께서 갑자기 몽상에 나타났도다

循紫陽之老筆兮 자양의 노련한 필법을 따라

思螴蜳以欽欽 마음 설레며 공경히 사모하여

擧雲罍以酹地兮 술잔 들어 땅에 부어서 제사지내니

冀英靈之來歆 바라건대 영령은 내려와 흠향하소서


했다.’ 하였다.
그런데 조룡(祖龍)이란 진 시황(秦始皇)을 가리킨 말로서, 종직(宗直)이 진 시황을 세묘(世廟)에 비유한 것이고, ‘왕(王)을 찾아 얻어서 백성의 소망을 따랐다.’는 데의 왕은 바로 초 회왕(楚懷王)의 손자 심(心)을 가리키는데, 처음에 항량(項梁)이 진(秦)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손자 심을 찾아서 의제(義帝)로 삼았으므로, 종직이 의제를 노산(魯山)에게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종직이 ‘양과 이리처럼 탐포하여 제멋대로 관군(冠軍)을 멸족시켰다.’고 하였는데, ‘양과 이리처럼 탐포하다.’는 것은 세묘를 가리킨 말이고, ‘멋대로 관군을 멸족시켰다.’는 것은 곧 세묘가 김종서(金宗瑞) 죽인 것을 가리킨 말이다. 그 ‘어찌 그를 잡아다가 처형하지 않았던가.’라는 것은 종직이 ‘노산이 어찌하여 세묘를 잡아 죽이지 않았던가.’의 뜻으로 말한 것이고, 그 ‘배신한 자에게 시해되었다.’는 것은 종직이 ‘노산이 세묘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도리어 세묘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른 것이다.


그리고 그 ‘자양(紫陽)의 노련한 필법을 따라서 마음 설레며 공경히 사모한다.’는 것은 종직이 주자(朱子)로 자처하여 그의 마음에 이 부(賦)를 지어서 주자의 《강목(綱目)》에 비긴 것이었다.


그런데 김일손(金馹孫)이 그 글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충분(忠憤)을 부쳤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세조 대왕께서는 국가가 위의(危疑)한 즈음을 당하여, 간신(奸臣)이 난(亂)을 획책함으로써 화기(禍機)가 거의 일어날 무렵에 역도(逆徒)들을 죽여 제거함으로 인하여 종사(宗社)가 위태로웠다가 다시 편안해져서, 자손들이 서로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 공업(功業)이 높고 높으며 그 덕(德)이 백왕(百王)에 으뜸가는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종직이 자기 문도(門徒)와 더불어 성덕(聖德)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일손으로 하여금 그런 글을 사서(史書)에다 속여 기록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생긴 일이겠는가. 남몰래 불신(不臣)의 마음을 품고서 세 조정을 내리 섬겼으니, 내가 지금 생각하매 나도 모르게 참혹하고 두렵구나. 그 형명(刑名)을 의논하여 아뢰어라.”


그리하여 7월 27일에 반사(頒赦)하였다. 그 반사의 교지(敎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세조 혜장 대왕(世祖惠莊大王)께서는 신무(神武)의 자용(姿容)으로 국가가 위의(危疑)스럽고 뭇 간신(奸臣)들이 굳게 자리잡고 있는 때를 당하여 침착한 살핌과 슬기로운 결단으로 화란(禍亂)을 평정함으로써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절로 붙일 곳이 있게 되었으니, 그 성신(聖神)한 공덕(功德)은 백왕(百王)에 으뜸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종(祖宗)의 간대(艱大)한 사업에 광채를 더하고, 자손(子孫)들을 도와서 편안하게 하는 계책을 끼쳐줌으로 인하여 자손들이 서로 계승하여 오늘날의 태평 성대에 이르렀다.


그런데 뜻밖에 간신 김종직이 화심(禍心)을 품고 은밀히 당류(黨類)를 결합하여 흉악한 꾀를 부리려고 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래서 항적(項籍)이 의제(義帝)를 시해한 일에 가탁하여 이를 문자(文字)로 드러내서 선왕(先王)을 헐뜯었으니, 그 하늘에 닿는 죄악을 용서할 수 없으므로, 대역(大逆)으로 논죄하여 그를 부관참시(剖棺斬屍)하라.


그리고 그의 문도인 김일손(金馹孫), 권오복(權五福), 권경유(權景裕)는 서로 간악한 붕당(朋黨)을 지어 같은 무리끼리 서로 도와서 그의 글을 충분(忠憤)이 격앙된 바라고 칭미(稱美)하여 이를 사초(史草)에 써서 먼 후세에까지 전하려고 하였으니, 그 죄는 종직과 같은 등급이므로, 모두 능지처참(凌遲處斬)하도록 하라. 김일손은 또 이목(李穆), 허반(許磐), 강겸(姜謙) 등과 함께 선왕께서 하지 않은 일까지 속여 꾸며서 서로서로 말을 전하여 그것을 사초에 기록하였으니, 이목, 허반은 모두 처참(處斬)하고, 강겸은 결장일백(決杖一百)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여 극변(極邊)으로 보내서 노복으로 삼도록 하라.


표연말(表沿末), 홍한(洪翰), 정여창(鄭汝昌), 무풍부정 총(茂豐副正摠) 등은 난언죄(亂言罪)를 범하였고, 강경서(姜景敍), 이수공(李守恭), 정희량(鄭希良), 정승조(鄭承祖) 등은 난언(亂言)하는 것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았으니, 모두 결장일백하여 유삼천리(流三千里)하도록 하라.


이종준(李宗準), 최보(崔溥), 이원(李黿), 이주(李胄), 김굉필(金宏弼), 박한주(朴漢柱), 임희재(任熙載), 강백진(康伯珍), 이계맹(李繼孟), 강혼(姜渾)은 모두 종직의 문도로서 붕당을 결성하여 서로 칭찬하고, 혹은 국정(國政)을 비난하고 시사(時事)를 비방하기도 하였으니, 임희재는 결장일백하고, 이주는 결장일백하여 극변에 부처(附處)하라. 이종준, 최보, 이원, 김굉필, 박한주, 강백진, 이계맹, 강혼 등은 모두 결장팔십하여 원방(遠方)에 부처하되, 이 유배된 사람들에게는 모두 봉수정로간(烽燧庭爐干)의 역(役)을 정하도록 하라.


수사관(修史官) 등은 김일손 등의 사초를 보고도 즉시 아뢰지 않았으니, 어세겸(魚世謙), 이극돈(李克墩), 유순(柳洵), 윤효손(尹孝孫) 등은 파직하고, 홍귀달(洪貴達), 조익정(趙益貞), 허종(許琮)허종은 갑인년에 이미 죽었으니, 필시 허침(許琛)일 것이다., 안침(安琛) 등은 좌천(左遷)하라. 그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모두 이미 처결하고, 삼가 사유(事由)를 가지고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고하였다.


생각건대 나는 과매(寡昧)한 사람으로 간당(奸黨)을 제거하고 나니, 두려운 생각이 이미 깊은 한편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그러므로 지금 7월 27일 어둑새벽 이전까지의 강도(强盜), 절도(竊盜) 및 강상죄(綱常罪)에 관계된 죄인 이외의 죄수들에 대해서는 형(刑)이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용서하여 석방하라. 이들에 대하여 감히 유지(宥旨) 이전의 일로써 서로 고어(告語)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죄로써 벌줄 것이다.


아, 인신(人臣)은 군왕에 대하여 반역의 뜻도 품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들은 이미 부도(不道)의 죄를 받았으니, 천지(天地)가 풀리어 뇌우(雷雨)가 이르듯이 의당 새로운 은택을 널리 펴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이 교시(敎示)하노니, 자세히 알아서 실천하도록 하라. ……”



홍치 17년 갑자(1504) 연산군 10년.


9월에 사화(士禍)가 재차 일어나서 김굉필, 박한주 등 여러 사람에게 가죄(加罪)하였다.


정덕(正德) 2년 정묘(1507) 중종 대왕(中宗大王) 2년.


죄를 입은 제현(諸賢)들의 원통함을 추후하여 신설(伸雪)하였다. 이 때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김흠조(金欽祖)·정충량(鄭忠梁), 대교(待敎) 이희증(李希曾)·김영(金瑛), 검열(檢閱) 권벌(權橃)·이영(李泳)·정웅(鄭熊)·윤인경(尹仁鏡)·윤지형(尹止衡)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무오년에 수사관(修史官)들이 한갓 사적인 혐오 때문에 공의(公議)를 돌아보지 않고 은밀히 대신(大臣)에게 촉탁하여 그의 노염을 돋구고, 유자광(柳子光)이 따라서 이를 창화하여 함께 의논해서 밀계(密啓)함으로써 끝내 대화(大禍)를 불러온 것이니, 이는 곧 은밀히 과실을 가리려다가 끝내는 가리지 못하고 도리어 과실이 당일에 폭양(暴揚)되어 만세 후까지 누가 미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만세의 사가(史家)의 법칙을 훼손시키고 한편으로는 임금의 사람 죽이기 좋아하는 마음을 열어놓았기에, 그 죄가 의당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데 상(賞)이 도리어 미쳤으니, 신들은 몹시 분개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모두 무오년의 화(禍)를 경계하여 사기(士氣)가 매우 꺾이었습니다. 신들은 김일손 등을 애석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사가의 법칙이 이로부터 모조리 폐해짐으로써 만세의 공론(公論)이 없어져버릴까 매우 염려하는 바입니다. ……” 하였다.


그러자 전교하기를,

“김종직, 김일손 등 사련(辭連)으로 죄를 입은 사람들은 과연 애매한 점이 있으니, 그들을 복관(復官)시키고, 그 나머지는 모두 추증(追贈)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때의 추관(推官)인 윤필상(尹弼商), 노사신(盧思愼), 유자광(柳子光) 등에게 상사(賞賜)한 물품과 무오년에 사국(史局)의 일을 누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기청(日記廳)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이 해에 밀양(密陽) 대동(大洞)의 구택(舊宅) 뒷산 경좌 갑향(庚坐甲向)의 언덕에 개장(改葬)하였다.
상(上)이 특명으로 그 부인에게 늠료(廩料)를 지급하고, 그 자손들을 찾아서 녹용(錄用)하도록 하여, 아들 숭년(嵩年)이 집경전 참봉(集慶殿參奉), 동부 참봉(東部參奉)에 연해서 제수되었다. 그러나 숭년은 화를 당한 나머지 명리(名利)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모부인(母夫人)의 명령에 따라 사은(謝恩)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모친을 섬기면서 효성을 다하였으므로, 향인(鄕人) 및 사림(士林)들이 지금까지 칭도하고 있다.


참봉은 주부(主簿) 손순무(孫筍茂)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부윤(府尹) 손영유(孫永裕)가 바로 그의 조(祖)이다. 아들 3인을 두었는데, 윤(綸)은 문행(文行)이 있었으나 요절하였고, 유(維)는 참봉 최필손(崔弼孫)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유(紐)는 지평(持平) 이신(李伸)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선생의 문집(文集) 초본(抄本) 20여 권이 모두 불타버렸으나, 오히려 남은 난고(亂稿)가 들보 위에 쌓여 있었는데, 가인(家人)이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라 하여 이를 또 불 속에 던져버리자, 곁에 있던 사람이 활활 타는 불 속에서 1, 2편(編)을 꺼냄으로써 겨우 완전히 태워버림은 면하였다. 그래서 지금 보존된 것은 10분에 2, 3도 안 되는데, 선생의 생질 강중진(康仲珍)이 이를 상자 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무오년으로부터 22년 뒤인 경진년(1520, 중종15)에 읍재(邑宰)와 상의하여 판각(板刻)하도록 하였고, 남곤(南袞)이 서문(序文)을 지었다.


그리고 예조(禮曹)에서는 선생이 살았던 고을과 강도(講道)하던 곳에 사우(祠宇)를 세우고 봄, 가을의 중월(仲月)이면 관(官)에서 치제(致祭)할 일로 의정부(議政府)에 보고하니, 의정부가 계청(啓請)하여 상이 윤허했으므로 금산(金山)의 경렴서원(景濂書院), 밀양(密陽)의 예림서원(禮林書院), 선산(善山)의 자양서원(紫陽書院), 함양(咸陽)의 백연서원(柏淵書院), 개령(開寧)의 덕림서원(德林書院)이 이루어졌다.






신라 三代

상대 -上古, 中古

22대 지증마립간 /이상 上古, 이하 中古

28대 진덕여왕 /이상 中古,

삼국사기》에 의해서 시조 혁거세가 즉위한 BC 57년이 건국연대로 되어 있으나 사로국이 성립된 것은 이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혁거세는 양산() 기슭의 나정() 곁에 있던 알[] 속에서 나온 아이인데, 고허촌장인 소벌공()이 데려다 길렀다. 혁거세의 나이 13세가 되자 6부족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여 왕호를 거서간(西:), 국호를 서나벌이라 하였다. 혁거세는 즉위 후에 알영()을 왕비로 맞았는데, 알영은 사량리()의 알영정()에 나타난 용의 오른쪽 갈빗대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지증왕 때에는 왕권강화와 내물왕계의 혈족결합을 전제로 왕위의 세습제를 확립하였고,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였으며, 통치자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개칭하였고, 지방에 주 ·군 ·현()과 2소경()을 두어 전제군주제()의 기반을 굳혔다. 또한 처음으로 지방에 군주()를 두어 실직주()의 군주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국(: 울릉도)을 정벌하게 하여 이를 신라영토에 편입시켰다(512).

중대 28대 진덕여왕 /이상 中古, 성골 이하 下古- 진골

중대 29대 태종무열왕

신라 진덕여왕 때 정권을 주도하였던 진골() 출신의 김춘추가 상대등 알천()의 양보로 왕에 추대되어 태종무열왕으로 즉위하자 성골() 출신의 왕계는 진덕여왕으로 끝나고 이로부터 진골출신의 왕계가 비롯되었다. 무열왕은 당나라에 청원하여 나 ·당 연합군을 편성, 백제를 멸망시켰고(660), 문무왕은 백제의 부흥항쟁을 진압하는 한편 역시 당나라에 원군을 청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668).

하대 37대 선덕왕, 金氏, 名 亮相. 父 孝方海干,

하대 진골 귀족들의 왕권도전이 표면화하여 768년(혜공왕 4) 김대공()의 난을 시발로 96각간()에 의한 반란이 3년간 계속되다가 내물왕의 10대손 김양상()이 혜공왕을 살해하고 선덕왕으로 즉위하였는데, 이가 신라 하대의 첫 왕이다.

신라 왕의 성씨& 왕의 명칭 변화

1.신라 왕의 성씨

朴: 북방계, 1-3대. 5-7대, 53대-55대.

昔: 해상계, 4대 탈해(아랍계?) 8-12대, 14-16대.

金: 유라시아 기마민족, 13대 미추닛금, 17대 내물마립간~52대, 56대 경순왕.

󰋬고구려; 북방에서 독립, 백제; 고구려에서 파생.

1-3, 4, 5-7, 8-12, 13, 14-16, 17-52, 53-55, 56

박 석 박석 김 석 김 박 김


2.왕의 명칭 변화 [삼국유사 왕력]


신라시대 여러 왕호에 대한 설명

거서간(居西干.박혁거세 BC 57~AD 4)

차차웅/자충(次次雄.慈充. 남해차차웅 AD 4~24)

이사금(尼師今.유리이사금~흘해이사금 AD 24~356)

마립간(麻立干.내물마립간~지증마립간 4년 356~513)

(王,지증왕4년 513~)으로 변천했다.

*지증마립간/지증왕 4년 10월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뀜

이후 왕이란 호칭이 일반화됐다.

지증왕 4년 10월

[은자주]왕호(王號)의 변화는 역할의 변화를 의미한다. <삼국사기>를 면밀히 분석해 볼 일이다. 예컨대 지증왕 4년 중국의 문화를 수입함으로써 '王'의 보편적 역할에 도달하였다.



삼국사기


○ 智證麻立干(지증마립간)이 즉위하니, 성은 金(김)씨, 諱(휘)는 智大路[지대로:혹은 智度路(지도로) 또는 智哲老(지철로)라고도 함]다. 奈勿王(내물왕)의 曾孫(증손)이요, 習寶(습보) 葛文王(갈문왕)의 아들이요 炤知王(소지왕)의 再從弟(재종제)다. 어머니는 金(김)씨, 鳥生(조생)부인이니 訥祇王(눌지왕)의 딸이요, 妃(비)는 朴(박)씨, 延帝(연제)부인이니, 登欣(등흔) 伊飡(이찬)의 딸이다. 王(왕)은 몸이 크고 膽力(담력)이 남보다 뛰어났다. 前王(전왕)이 돌아가고 아들이 없으므로 그 位(위)를 이어 선 것이니 이 때 왕의 나이는 64세였다.

○ [史臣(사신)이] 논하여 말하기를, 新羅王(신라왕)으로 居西干(거서간)이라 칭한 이가 하나요, 次次雄(차차웅)이라 한 이가 하나요, 이사금[尼師今(이사금)]이라 한 이가 열 여섯, 麻立干(마립간)이라 한 이가 넷이다. 신라 말의 名儒(명유) 崔致遠(최치원)은 帝王年代曆(제왕년대력)을 지을 때, 다 무슨 왕, 무슨 왕이라 칭하고 거서간 등의 칭호는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말이 야비하여 족히 칭할 것이 못 된다는 까닭일까. 左漢(좌한:左傳(좌전)과 漢書(한서)은 중국의 史書(사서)로, 오히려 楚語(초어)의 穀於(곡어토)와 흉노어의 犁孤塗(탱리고도) 등의 말을 그대로 남겨 두었다. 지금 신라의 事實(사실)을 기록함에 있어 그 方言(방언)을 그대로 두는 것도 좋은 것이다.


○ 4년 10월에 群臣(군신)이 말하기를, "시조께서 創業[창업:開國(개국)]한 이래로 國名(국명)이 일정치 아니하여 혹은 斯羅(사라)라 하고 혹은 斯盧(사로)라 하고 혹은 新羅(신라)라 하였으나, 臣(신)들은 생각건대 '신'[新(신)]은 德業(덕업)이 날로 새로운 뜻이요, '라'[羅(나)]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므로, 그것으로 國號(국호)를 삼는 것이 좋을 듯하오며, 또 생각건대 自古(자고)로 국가를 가진 이가 다 帝王(제왕)이라 칭하였는데 우리 始祖(시조)가 건국한 지 지금 제22대에 이르도록 단지 邦言(방언)으로 칭하여 尊號(존호)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群臣(군신)은 한뜻으로 삼가 新羅國王(신라국왕)이란 존호를 올리옵니다"고 하니, 왕이 거기에 좇았다.

[참고 1]

왕의 명칭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제2대 남해왕’와 ‘제3대 노례왕’조에 자세히 나온다. 이를 살펴본다.


제2대 남해왕 <삼국유사>


남해거서간을 일명 차차웅(次次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존장이란 칭호로 오직 이 왕만을 차차웅(次次雄)이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혁거세요, 어머니는 알영부인이며, 비는 운제부인이다. 전한 평제원시 4년 갑자(A.D.4년)에 왕위에 올라 다스린 지 21년 만인 지황 4년 갑신(A.D.24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왕이 삼황의 첫째라고 한다.

삼국사를 살펴보면 신라에서는 왕을 거서간(居西干)이라 일컬었는데, 이는 곧 진한의 말로 왕이라는 뜻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것을 귀인을 부르는 칭호라고 한다. 혹 차차웅 또는 자충(慈充)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김대문이 말하기를 차차웅(次次雄)이란 원래 무당을 일컫는 방언으로 세상 사람들이 무당이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숭상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게 되므로 마침내 존장이 되는 이를 불러 자충(慈充)이라고 하였다고 했다. 이사금(尼師今)이라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잇결[齒理]를 이른 말이라고 한다.


처음 남해왕이 세상을 뜨자 아들 노례가 탈해에게 왕위를 사양하자 탈해가 말하기를,

"나는 거룩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이(齒)가 많다고 들었다."

하고서 서로 시험하기를 청하였다. 두 사람은 떡을 물어 시험을 하였다. 옛날부터 이와 같이 해서 왕을 정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임금을 일러 마립간이라고 했다.

이를 김대문이 해석하기를 마립간[麻立干(立一作袖)] 이란 서열을 뜻하는 방언으로 궐표(橛標)는 위에 따라 설치하고 임금의 궐은 그 주가 되고 신하의 궐은 그 아래가 되니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론(史論)에 이르길, 신라의 왕으로서 거서간과 차차웅(次次雄)이라 부른 이가 한분이고, 이사금(尼師今)이라 부르는 이는 열 여섯분이고, 마립간(麻立干)이라고 부르는 이는 모두 네 분이다.

신라 말기의 이름난 유학자 최치원이 제왕연대력을 지을 때 모두를 모왕(某王)이라고만 부르고 거서간(居西干) 등으로는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말 자체가 혹 야비해서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함인지, 그러나 지금 신라의 사실(史實)을 기록함에 있어서 방언을 그대로 두는 것도 마땅한 일일 것이다. 신라 사람들은 추봉(追封)된 모든 사람을 갈문왕(葛文王)이라 불렀는데 그 뜻은 자세하게 알 수 없다.


제3대 노례왕(또는 유례왕) <삼국유사>


박노례임금이 처음에 매부인 탈해왕에게 왕위를 물려주니 탈해가 말했다.

"대개 덕이 있는 사람은 이(齒)가 많은 법이어서 닛결[닛금, 齒理]을 가지고 시험을 하여 봅시다."

이에 떡을 물어 시험을 하여 보니 왕이 이가 많았으므로 먼저 왕위에 올랐다. 이로 인하여 왕을 니질금(尼叱今)이라고 한 것이다. 이 니질금(尼叱今)의 칭호는 이 왕 때부터 시작되었다.

[참고2]

新羅의 왕력

第一赫居世 [거서간]

第二南解次次雄


第三弩禮一作弩尼叱今, 尼叱今 或作尼師今.

第四脫解一作吐解尼叱今, 昔氏.

第五婆娑尼叱今, 姓朴氏.

第六祗磨尼叱今 一作祗味, 姓朴氏.

第七逸聖尼叱今, 父弩禮王之兄, 姓朴氏.

第八阿達羅尼叱今

第九伐休尼叱今

第十奈(解)尼叱今

第十一助(賁)尼叱今

第十二理解尼叱今, 一作詁解王. 昔氏.


第十三未鄒尼叱今, 姓金氏, 始立

第十四儒禮尼叱今, 一作世里智王. 昔氏

第十五基臨尼叱今, 一作基立王. 昔氏

第十六乞解尼叱今, 昔氏.


第十七奈勿麻立干, 金氏.

第十八實聖麻立干

第十九訥祗麻立干

第二十慈悲麻立干, 金氏

第二十一毗處麻立干, (一)作(炤)知王. 金氏

第二十二智訂麻立干, 一作智哲(老), 又知度路王. 金氏.

*[사기]智證麻立干. 智證王(四年 冬十月,505) 이후 ‘王’을 사용.

第二十三法興王, 名原宗. 金氏

第二十四眞興王, 名彡麥宗, 一作深□. 金氏.

第二十五眞智王, 名舍輪, 一作金輪. 金氏.

第二十六眞平王, 名白淨.

第二十七善德女王, 名德曼. 父眞平王,

第二十八眞德女王, 名勝曼, 金氏.

第二十九太宗武烈王, 名春秋, 金氏 眞智王子龍春卓文興葛文王之子也.

第三十文武王; 名法敏. 太宗之子也,

第三十一神文王, 金氏, 名政明,

第三十二孝昭王, 名理恭, 一作洪, 金氏

第三十三聖德王, 名興光, 本名隆基, 孝昭之母弟也.

第三十四孝成王, 金氏, 名承慶. 父聖德王

第三十五景德王, 金氏, 名憲英. 父聖德,

第三十六惠恭王, 金氏, 名乾運. 父景德,

第三十七宣德王, 金氏, 名亮相. 父孝方海干,

第三十八元聖王, 金氏, 名敬愼, 一作敬信,

第三十九昭聖王, 一作昭成王. 金氏, 名俊邕. 父惠忠大子

第四十哀莊王, 金氏, 名重熙, 一云淸明. 父昭聖, 母桂花王后.

第四十一憲德王, 金氏, 名彦升. 昭聖之母弟.

第四十二興德王, 金氏, 名景暉. 憲德母弟.

第四十三僖康王, 金氏, 名愷隆, 一作悌顒. 父憲貞角干,

第四十四閔一作敏哀王, 金氏, 名明. 父忠恭角干,

第四十五神虎王, 金氏, 名佑(徵). 父均貞角干, *神虎王은 神武王임.

第四十六文聖王, 金氏, 名慶膺. 父神虎王

第四十七憲安王, 金氏, 名誼靖, 神虎王之弟.

第四十八景文王, 金氏, 名膺廉. 父啓明角干

第四十九憲康王, 金氏, 名晸. 父景文王,

第五十定康王, 金氏, 名晃. 閔哀王之母弟.

第五十一眞聖女王, 金氏, 名曼憲, 卽定康王之同母妹也.

第五十二孝恭王, 金氏, 名嶢. 父憲康王,

第五十三神德王, 朴氏, 名景徽, 本名秀宗. 母貞花夫人, 夫人之父順弘角干

第五十四景明王, 朴氏, 名昇英. 父神德, 母資成. 妃長沙宅, 大尊角干‧追封聖僖大王之子.

第五十五景哀王, 朴氏, 名魏膺. 景明之母弟也


第五十六敬順王, 金氏, (名)傅. 父孝宗伊干‧追封神興大王.



신라의 문화


1.신라사의 시대구분[삼국유사 ‘왕력’]

第二十二智訂麻立干/ 王(505년 이후) [500-513]

已上爲上古.

已下爲中古.


第二十八眞德女王[647-653]

已上中古‧聖骨.

已下下古‧眞骨.


上古. 中古 下古

BC.57 ---- 513 ----653 ----935

聖骨 眞骨


2. 신라의 왕통 성씨 & 묘제의 변화

朴: 북방계, 1-3대. 53대-55대.

昔:해상계, 4대 탈해(아랍계?)-12대, 14-16대.

金:유라시아 기마민족, 13대 미추닛금, 17대 내물마립간~52대, 56대 경순왕.

󰋬고구려; 북방에서 독립, 백제; 고구려에서 파생.


3.묘제의 변화 & 금관

◇金氏의 뿌리는 유라시아의 초원을 지배하고 동서교역을 담당했던 기마민족[훈족(흉노), 투루크족, 몽고족]으로 스키타이 문화를 형성함.

󰋬적석․목곽분의 묘제: 유라시아의 유목민족들 평야에 봉분. 미추왕, 대능원의 주인공들은 13대 미추왕, 17대 내물왕-22대 지증왕 일곱 왕.


13대 미추 263-283. 평야에 봉분. 23년 冬十月. 王薨 葬大陵(一云 竹長陵)

17대 내물356-401. 적석․목곽분. 황남대총.

22대 지증왕 500-513.4년 국호 신라. 처음으로 왕의 호칭 사용 및 시호 제정.

23대 법흥왕514-539. 횡혈식․석곽분. 산에 봉분함.

27年 秋七月. 王薨 諡曰法興. 葬於哀公寺北峰.

28대 진덕여왕 647-653. 3년(649)정월. 중국 의관 들여옴. 始服中朝衣冠.

󰋬금관 사용: 흑해 부근의 박물관에선 나무 양쪽에 사슴을 배치한 금관 보관, 사실적 조각.


4.금관은 김씨 왕들 초기에만 사용됨.

17대 내물마립간-28대 진덕여왕 2년.(356?-648)

금관: 나무 세 그루, 사슴뿔 2개. 나무는 하늘과의 통로, 사슴을 신성시함(수렵 대상, 시베리아 유목민의 문화)


[참고1] 한국의 언어

계통상― 알타이어족. 몽고어, 만주어, 한국어, 일본어, 터어키어

형태상― 첨가어[부착어, 교착어]. 의미부[실사]+형태부[허사:조사․어미]


[참고2]한국의 문자

훈민정음 창제 이전까지는 이두 향찰 등의 말문학과 한문문법에 맞는 기록문학의 이중성을 지니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조선시대 말까지는 한글기록인 말문학과 한문기록인 기록문학의 이중구조가 유지됨.


詩― 漢詩

歌․謠― 우리말문학. 노래의 가사. 鄕歌, 麗謠[俗謠], 時調, 歌辭.

[참고3]한국문학의 대상

(전승방법) (표기문자) (창작시기)

󰋬국문학 ― 구비문학

기록문학 ― 한문문학

국문문학 ― 고전문학

현대문학*

*현대문학은 개화기문학(신문학)과 근대문학을 내포함.

◇김흥규,한국문학의 범위,한국문학연구입문,지식산업사,1982,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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