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한 어을우동에 대한 논죄


성종 121 11/09/02(기묘) / 간통한 어을우동과 구전·홍찬·이승언·오종련 등의 죄를 의논하다

○義禁府啓: “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泰江守 棄妻 於宇同 ,
“태강수(泰江守) <이동(李仝)이> 버린 처(妻) 어을우동(於乙宇同)이

守山守 方山守 、內禁衛 具詮 、學諭 洪燦 、生員 李承彦 、書吏 吳從連 甘義亨 、生徒 朴强昌 、良人 李謹之 、私奴 知巨非 罪,

수산수(守山守) 이기(李驥)와 방산수(方山守) 이난(李瀾)·내금위(內禁衛) 구전(具詮)·학유(學諭) 홍찬(洪燦)·생원(生員) 이승언(李承彦), 서리(書吏) 오종련(吳從連)·감의형(甘義亨), 생도(生徒) 박강창(朴强昌)·양인(良人) 이근지(李謹之)·사노(私奴) 지거비(知巨非)와 간통한 죄는,

律該決杖一百、流二千里。

율(律)이 결장(決杖) 1백 대에, 유(流) 2천 리(里)에 해당합니다.”하니,

” 命議之。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鄭昌孫 議: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於宇同 , 以宗親之妻, 士族之女,

“어을우동은 종친(宗親)의 처(妻)이며 사족(士族)의 딸로서

恣行淫欲, 有同娼妓, 當置極刑。

음욕(淫欲)을 자행한 것이 창기(娼妓)와 같으니, 마땅히 극형(極刑)에 처해야 합니다.

太宗 世宗 朝, 士族婦女, 淫行尤甚者,

그러나 태종(太宗)과 세종(世宗) 때에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로서 음행(淫行)이 매우 심한 자는

雖或置極刑, 其後皆依律斷罪,

간혹 극형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모두 율(律)에 의하여 단죄(斷罪)하였으니,

於宇同 , 亦當依律斷罪。”

지금 어을우동 또한 율에 의하여 단죄하소서.”하고,


沈澮 議: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於宇同 之罪, 按律則不至死,
“어을우동의 죄는 율(律)을 상고하면 사형(死刑)에는 이르지 않으나,

然以士族婦女, 淫行如此, 關係綱常,

사족의 부녀로서 음행(淫行)이 이와 같은 것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니,

請置極刑, 以鑑後來。”하고,

청컨대 극형에 처하여 뒷 사람의 감계(鑑戒)가 되게 하소서.”


金國光 姜希孟 議:

김국광(金國光)과 강희맹(姜希孟)은 의논하기를,

於宇同 以宗室之婦, 恣行淫慾, 苟適於意,
“어우동은 종실의 부녀로서 음욕(淫慾)을 자행하기를 다만 뜻에만 맞게 하여,

勿嫌親戚貴賤, 媚悅相奸,

친척(親戚)과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즐겨 서로 간통하여서,

傷敗彛(綸)〔倫〕, 莫甚於此。

이륜(彛倫)을 손상시킨 것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宜從祖宗朝權制, 置諸重典,

마땅히 조종조(祖宗朝)의 권도(權道)의 법에 따라 중전(重典)에 처하여,

使閨門幽邃之中, 淫穢之徒,

규문(閨門) 깊숙한 속의 음탕하고 추잡한 무리들로 하여금

聞之而警省可也。

이것을 듣고서 경계하고 반성하게 함이 옳겠습니다.

然帝王用刑, 欽恤爲上,

그러나 제왕(帝王)의 용형(用刑)은 흠휼(欽恤)을 제일로 삼아서,

祖宗朝, 但 尹脩 李貴山 妻處死,

조종조(祖宗朝)에도 윤수(尹脩)와 이귀산(李貴山)의 처(妻)만을 사형에 처하고,

其後士族婦女失行者, 並用律文斷之。

그 뒤로는 사족(士族)의 부녀로서 실행(失行)한 자는 모두 율문(律文)을 사용하여 처단했습니다.

况律設定法, 不可以情高下,

더구나 율(律)에 설정(設定)된 법(法)은 임의(任意)로 올리고 내릴 수 없는 것이니,

若以事跡可憎, 而律外用刑,

만약에 일의 자취가 가증(可憎)스럽다고 하여 율(律) 밖의 형벌을 쓰게 되면,

則任情變律之端, 從此而起,

마음대로 율(律)을 변경하는 단서(端緖)가 이로부터 일어나게 되어,

有妨聖上好生之仁。

성상(聖上)의 호생지인(好生之仁)에 해됨이 있을 것입니다.

請依中朝例立市,

청컨대 중국 조정의 예(例)에 의하여 저자[市]에 세워

使都人, 共見懲艾, 然後依律遠配。”

도읍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보고서 징계(懲戒)가 되게 한 연후에, 율(律)에 따라 멀리 유배(流配)하소서.” 하고,


尹弼商 議: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於乙宇同 , 敗壞綱常, 有累聖化,
“어을우동(於乙宇同)은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성화(聖化)에 누(累)를 끼쳤는데,

此而不誅, 淫風何由而戢?

이런데도 죽이지 않으면 음풍(淫風)이 어떻게 그치겠습니까?

男女之情, 人之所大慾,

남녀(男女)의 정(情)은 사람들이 크게 탐(貪)하는 것이므로,

法不嚴峻, 則人將肆欲,

법(法)이 엄격(嚴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장차 욕정(欲情)을 자행하여

之風, 從此起矣。

<춘추 시대(春秋時代)> 정(鄭)나라·위(衛)나라의 풍속이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니,

乞將此女, 置之重典, 以警其餘。”

청컨대 이 여자를 중전(重典)에 처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소서.”하고,


洪應 韓繼禧 議:

홍응(洪應)·한계희(韓繼禧)는 의논하기를,

“國家議罪, 一從律文,

“국가에서 죄를 의정(議定)할 적에는 한결같이 율문(律文)에 따르고,

不可任情輕重。

임의로 경(輕)하게 하거나 중(重)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况聖上臨御以來,

하물며 성상께서 임어(臨御)하신 이래로

凡刑杖防, 從寬典,

무릇 형장(刑杖)을 강등(降等)하여 관대(寬大)한 법전(法典)에 따르시고,

無有法外論斷者。
법외(法外)로 논단(論斷)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於乙宇同 之醜惡, 固宜置之極刑,

어을우동의 추악(醜惡)한 것은 진실로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되나,

然人主之仁, 當於死中, 求生道,

인주(人主)의 인덕(仁德)은 마땅히 사중(死中)에서도 살릴 길을 구(求)해야 하는 것인데,

况本非應死者乎? 請依律論斷。”

하물며 본래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논단(論斷)하소서.”하고,


李克培 議: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太宗 朝, 承旨 尹脩 妻, 奸盲人 河千慶 ,

“태종조(太宗朝)에 승지(承旨) 윤수(尹脩)의 처(妻)가 맹인(盲人) 하천경(河千慶)과 간통을 하고,

世宗 朝, 觀察使 李貴山 妻, 奸承旨 趙瑞老 , 皆處死,

세종조(世宗朝)에 관찰사(觀察使) 이귀산(李貴山)의 처가 승지(承旨) 조서로(趙瑞老)와 간통을 하여, 모두 사형에 처하였으나,

其後判官 崔仲基 甘同 ,

그후 판관(判官) 최중기(崔仲基)의 처 감동(甘同)이

稱娼妓, 橫行恣淫, 而減死論斷。

창기(娼妓)라 칭하면서 횡행(橫行)하며 음행(淫行)을 자행하였는데, 사형(死刑)을 감(減)하여 논단(論斷)하였습니다.

於乙宇同 , 以宗室之妻,

지금 어을우동은 종실(宗室)의 처로서

恣行淫欲, 無所畏忌,

음욕(淫欲)을 자행하기를 꺼리는 바가 없었으므로,

雖置極刑可也, 然律不至死,

비록 극형에 처하더라도 가하나, 율(律)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니,

請減死遠配。”

청컨대 사형을 감(減)하여 원방(遠方)에 유배(流配)하소서.”하고,


玄碩圭 議:

현석규(玄碩圭)는 의논하기를,

於乙宇同 , 以士族之女, 宗室之妻,

“어을우동은 사족(士族)의 딸이며 종실(宗室)의 아내로서

恣行淫穢, 玷汚聖化,

음란하고 추잡함을 자행하여 성화(聖化)를 더럽혔으니,

宜置極刑, 以警一國耳目。”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온 나라의 이목(耳目)을 경계해야 합니다.”하였다.


上謂承旨曰: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이르기를,

“於卿等意何?”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하니,


都承旨 金季昌 對曰:

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은 대답하기를,
“어을우동은 귀천(貴賤)과 친척(親戚)을 논(論)하지 않고 모두 간통을 하였으니,

於乙宇同 , 勿論貴賤親戚, 皆奸之,

宜置極刑, 以警其餘。”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나머지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하고,


左承旨 蔡壽 、左副承旨 成俔 等曰:

좌승지(左承旨) 채수(蔡壽)와 좌부승지(左副承旨) 성현(成俔) 등은 아뢰기를,

於乙宇同 之罪雖重, 然揆律不至死。

“어을우동의 죄는 비록 중(重)하지만, 율(律)을 헤아려보면 사형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古人云: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守法堅如金石, 信如四時。’

‘법(法)을 지키기를 금석(金石)과 같이 굳게 하고 사시(四時)와 같이 믿음이 있게 하라.’고 하였으니,

今若置諸極刑, 恐法毁矣。”

지금 만약 극형에 처한다면 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하자,

上曰: “ 於乙宇同 , 淫縱無忌,

임금이 말하기를,
“어을우동은 음탕하게 방종하기를 꺼림이 없게 하였는데,

此而不誅, 後人何懲?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이 어떻게 징계되겠느냐?

其命禁府, 擬死律以啓。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사율(死律)을 적용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어을우동을 교수형에 처하다


[은자주]어우동 또는 어을우동은 바람둥이 여자의 선두주자로 희화화되어 있다.

음란하고 추잡함을 자행한 어을우동은 사족(士族)의 딸이며 종실(宗室)의 아내였다. <성종실록>에서 그녀의 간통행적을 찾아본다.

상대가 많아야 죄가 가벼워진다는 감방의난이라는 간통남때문에그 숫자가 불어났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은장이부터 시작하여 꼬리치기도 했거니와 깔떡대어 사통한관계자가 열 손가락을 넘으니 너무 많은 건 부인할 수 없다.


성종 122 11/10/18(갑자) / 어을우동을 교형에 처하다. 그녀의 간통 행적

○絞 於乙宇同
어을우동(於乙宇同)을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於乙宇同 , 乃承文院知事 朴允昌 之女也,

어을우동은 바로 승문원 지사(承文院知事) 박윤창(朴允昌)의 딸인데,

初嫁 泰江 , 行頗不謹。

처음에 ‘태강수(泰江守) 동(仝)에게 시집가서 행실(行實)을 자못 삼가지 못하였다.

嘗邀銀匠于家, 做銀器,

<태강수> 동이 일찍이 은장이[銀匠]을 집에다 맞이하여 은기(銀器)를 만드는데,

於乙宇同 見而悅之,

어을우동이 <은장이를> 보고 좋아하여,

假爲女僕, 出與相語,

거짓으로 계집종[女僕]처럼 하고 나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意欲私之。

마음 속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였다.

知而即出之,

<태강수> 동이 그것을 알고 곧 쫓아내어,

於乙宇同 , 還母家, 獨坐悲歎,

어을우동은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서 홀로 앉아 슬퍼하며 탄식하였는데,

有女奴慰之曰:

한 계집종[女奴]이 위로하기를,


“人生幾何, 傷歎乃爾?
“사람이 얼마나 살기에 상심(傷心)하고 탄식하기를 그처럼 하십니까?

吳從年 者, 曾爲憲府都吏,

오종년(吳從年)이란 이는 일찍이 사헌부(司憲府)의 도리(都吏)가 되었고,

容貌姣好, 遠勝 泰江 守,

용모(容貌)도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나으며,

族系亦不賤, 可作配匹。

족계(族系)도 천(賤)하지 않으니, 배필(配匹)을 삼을 만합니다.

主若欲之, 當爲主致之。”

주인(主人)께서 만약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불러 오겠습니다.”하니,

於乙宇同 頷之。

어을우동이 머리를 끄덕이었다.

一日, 女邀 從年 而至, 於乙宇同 迎入與奸。

어느 날 계집종이 오종년을 맞이하여 오니, 어을우동이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다.


又嘗以微服, 過 方山守 家前,

또 일찍이 미복(微服)을 하고 방산수(方山守) 난(瀾)의 집 앞을 지나다가,

邀入奸焉, 情好甚篤,

난이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정호(情好)가 매우 두터워서

刻名於己臂涅之。

난이 자기의 팔뚝에 이름을 새기기를 청하여 <먹물로> 이름을 새기었다.



又端午日, 靚粧出游, 翫鞦韆戱于城西,

또 단옷날[端牛日]에 화장을 하고 나가 놀다가 도성(都城) 서쪽에서 그네뛰는 놀이를 구경하는데,

守山守 , 見而悅之, 問其女奴曰:

수산수(守山守) 기(驥)가 보고 좋아하여 그 계집종에게 묻기를,

“誰家女也?”

“뉘 집의 여자냐?”하였더니,

女奴答曰: “內禁衛妾也。”

계집종이 대답하기를,
“내금위(內禁衛)의 첩(妾)입니다.”하여,

遂邀致 南陽 京邸通焉。

마침내 남양(南陽) 경저(京邸)로 맞아들여 정(情)을 통했다.


典醫監生徒 朴强昌 , 因賣奴,

전의감(典醫監) 생도(生徒) 박강창(朴强昌)이 종[奴]을 파는 일로 인해

於乙宇同 家, 請面議奴直,

어을우동의 집에 이르러서 값을 직접 의논하기를 청하니,

於乙宇同 , 出見 强昌 挑之, 迎入奸焉,

어을우동이 박강창을 나와서 보고 꼬리를 쳐서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於乙宇同 , 最愛之, 又涅名於臂。

어을우동이 가장 사랑하여 또 팔뚝에다 이름을 새기었다.


又有 李謹之 者,

또 이근지(李謹之)란 자가 있었는데,

於乙宇同 喜淫, 欲奸之,

어을우동이 음행(淫行)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간통하려고 하여

直造其門, 假稱 方山守 伻人,

직접 그의 문(門)에 가서 거짓으로 방산수(方山守)의 심부름 온 사람이라고 칭하니,

於乙宇同 , 出見 謹之 , 輒持奸焉。

어을우동이 나와서 이근지를 보고 문득 붙잡고서 간통을 하였다.


內禁衛 具詮 , 與 於乙宇同 , 隔墻而居,

내금위(內禁衛) 구전(具詮)이 어을우동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살았는데,

一日見 於乙宇同 在家園,

하루는 어을우동이 그의 집 정원(庭園)에 있는 것을 보고,

遂踰墻, 相持入翼室奸之。

마침내 담을 뛰어넘어 서로 붙들고 익실(翼室)로 들어가서 간통을 하였다.


生員 李承彦 , 嘗立家前,

생원(生員) 이승언(李承彦)이 일찍이 집앞에 서 있다가

於乙宇同 步過, 問於女奴曰:

어을우동이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계집종에게 묻기를,

“無乃選上新妓?”

“지방에서 뽑아 올린 새 기생(妓生)이 아니냐?” 하니,

女奴曰: “然。”

계집종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하자,

承彦 尾行, 且挑且語,

이승언이 뒤를 따라가며 희롱도 하고 말도 붙이며

至其家, 入寢房,

그 집에 이르러서, 침방(寢房)에 들어가

見琵琶, 取而彈之。

비파(琵琶)를 보고 가져다가 탔다.

於乙宇同 問姓名,

어을우동이 성명(姓名)을 묻자,

答曰: “ 李生員 也,

대답하기를, “이 생원(李生員)이라.”하니,

曰長安 李生員 , 不知其幾, 何以知姓名?”

<어을우동이> 말하기를,
“장안(長安)의 이 생원(李生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명을 알겠는가?”하므로,

答曰: “ 春陽君 女婿 李生員 , 誰不知之?”

<이승언이> 대답하기를,
“춘양군(春陽君)의 사위[女

] 이 생원(李生員)을 누가 모르는가?”하였는데,

遂與同宿。

마침내 함께 동숙(同宿)하였다.


學錄 洪璨 , 初登第遊街, 過 方山守 家,

학록(學錄) 홍찬(洪璨)이 처음 과거(科擧)에 올라 유가(遊街)하다가 방산수(方山守)의 집을 지날 적에

於乙宇同 窺見, 有欲奸之意,

어을우동이 살며시 엿보고 간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其後遇諸途, 以袖微拂其面,

그 뒤에 길에서 만나자 소매로 그의 얼굴을 슬쩍 건드리어,

遂至其家奸之。

홍찬이 마침내 그의 집에 이르러서 간통하였다.


書吏 甘義享 , 路遇 於乙宇同 ,

서리(署吏) 감의향(甘義享)이 길에서 어을우동을 만나자,

挑弄隨行, 至家奸焉,

희롱하며 따라가서 그의 집에 이르러 간통하였는데,

於乙宇同 愛之, 亦涅名於背。

어을우동이 사랑하여 또 등[背]에다 이름을 새기었다.


密城君 知巨非 居隣,

밀성군(密城君)의 종[奴] 지거비(知巨非)가 이웃에서 살았는데,

欲乘隙奸之,

틈을 타서 간통(奸通)하려고 하여,

一日曉, 見 於乙宇同 早出, 刦之曰:

어느 날 새벽에 어을우동이 일찌감치 나가는 것을 보고, 위협하여 말하기를,

“婦人何乘夜而出?

“부인(婦人)께선 어찌하여 밤을 틈타 나가시오?

我將大唱, 使隣里皆知,

내가 장차 크게 떠들어서 이웃 마을에 모두 알게 하면,

則大獄將起。”

큰 옥사(獄事)가 장차 일어날 것이오.” 하니,

於乙宇同 恐怖, 遂招入于內奸之。

어을우동이 두려워서 마침내 안으로 불러 들여 간통을 하였다.


方山守 , 在獄中,

이때 방산수(方山守) 난(瀾)이 옥중(獄中)에 있었는데,

於乙宇同 曰:

어을우동에게 이르기를,

“昔 甘同 , 以多奸夫, 不坐重罪,

“예전에 감동(甘同)이 많은 간부(奸夫)로 인하여 중죄(重罪)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汝亦無隱所私, 多所逮引,

너도 사통(私通)한 바를 숨김없이 많이 끌어대면,

則可免重罪矣。”

중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以此, 於乙宇同 , 多列奸夫,

이로 인해 어을우동이 간부(奸夫)를 많이 열거(列擧)하고,

又引 魚有沼 盧公弼 金世勣 金偁 金暉 鄭叔墀 ,

<방산수> 난도 어유소(魚有沼)·노공필(盧公弼)·김세적(金世勣)·김칭(金

)·김휘(金暉)·정숙지(鄭叔
) 등을 끌어대었으나,

皆無左驗得免。

모두 증거[左驗]가 없어 면(免)하게 되었다.


供云:

<방산수> 난이 공술(供述)하여 말하기를,

有沼 嘗避寓 於乙宇同 隣家,

“어유소는 일찍이 어울우동의 이웃집에 피접(避接)하여 살았는데,

潜遣人, 邀致其家, 奸於祠堂,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그 집에 맞아들여 사당(祠堂)에서 간통하고,

期以後會, 贈玉環爲信。

뒤에 만날 것을 기약(期約)하여 옥가락지[玉環]를 주어 신표(信標)로 삼았습니다.

金暉 於乙宇同 社稷洞 , 借路傍人家通焉。”

김휘는 어을우동을 사직동(社稷洞)에서 만나 길가의 인가(人家)를 빌려서 정(情)을 통하였습니다.” 하였다.


人頗疑 於乙宇同 之母 鄭氏 , 亦有淫行,

사람들이 자못 어을우동의 어미 정씨(鄭氏)도 음행(淫行)이 있을 것을 의심하였는데,

嘗曰: “人誰無情欲? 吾女之惑男, 特已甚耳。
<그 어미가>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이 누군들 정욕(情慾)이 없겠는가? 내 딸이 남자에게 혹(惑)하는 것이 다만 너무 심할 뿐이다.” 하였다.





 

 

 

 

[은자주]영남사림의 선두주자는 그렇게 부관참시당하였다. 지하의 귀신들까지 들고 일어나 그를 두 번 죽일 판이었다. 죄목은 충분(忠憤)이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대한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논의

 

연산 030 04/07/17(신해) / 김일손의 사초에 실린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대한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논의

○傳旨曰:

전지하기를,

金宗直 草茅賤士, 世祖 朝登第, 至 成宗

朝, 擢置經筵, 久在侍從之地,
“김종직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조에 과거에 합격했고, 성종조에 이르러서는 발탁하여 경연(經筵)에 두어 오래도록 시종(侍從)의 자리에 있었고,

以至刑曹判書, 竉恩傾朝。

종경에는 형조 판서(刑曹判書)까지 이르러 은총이 온 조정을 경도하였다.

及其病退, 成宗 猶使所在官, 特賜米穀, 以終其年。

병들어 물러가게 되자 성종께서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米穀)을 내려주어 그 명을 마치게 하였다.

今其弟子 金馹孫 所修史草內, 以不道之言, 誣錄先王朝事, 又載其師 宗直 《吊義帝文》

지금 그 제자 김일손(金馹孫)이 찬수한 사초(史草) 내에 부도(不道)한 말로 선왕조의 일을 터무니없이 기록하고 또 그 스승 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다.

 

其辭曰:

그 말에 이르기를,

丁丑十月日, 余自 密城 京山 , 宿 踏溪驛

,
‘정축 10월 어느 날에 나는 밀성(密城)으로부터 경산(京山)으로 향하여 답계역(踏溪驛)에서 자는데,

夢有神披七章之服, 頎然而來, 自言:

꿈에 신(神)이 칠장(七章)의 의복을 입고 헌칠한 모양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楚懷王 孫心 西楚霸王 所弑, 沈之 郴江 。” 因忽不見。

「나는 초(楚)나라 회왕(懷王) 손심(孫心)인데, 서초 패왕(西楚覇

王)에게 살해 되어 빈강(江)에 잠겼다.」 하고 문득 보이지 아니하였다.

余覺之, 愕然曰:

나는 꿈을 깨어 놀라며 생각하기를

懷王 南楚 之人也, 余則 東夷 之人也。

「회왕(懷王)은 남초(南楚) 사람이요, 나는 동이(東夷) 사람으로

地之相距, 不啻萬有餘里, 而世之先後, 亦千有餘載。

지역의 거리가 만여 리가 될 뿐이 아니며, 세대의 선후도 역시 천 년이 휠씬 넘는데,

來感于夢寐, 茲何祥也?

꿈속에 와서 감응하니, 이것이 무슨 상서일까?

且考之史, 無沈江之語,

또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使人密擊, 而投其屍于水歟?

정녕 항우(項羽)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일까?

是未可知也。” 遂爲文以吊之。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드디어 문(文)을 지어 조문한다.

 

惟天賦物則以予人兮,

하늘이 법칙을 마련하여 사람에게 주었으니,

孰不知尊四大與五常?

어느 누가 사대(四大) 오상(五常) 높일 줄 모르리오.

豐而 嗇,

중화라서 풍부하고 이적이라서 인색한 바 아니거늘,

曷古有而今亡?

어찌 옛적에만 있고 지금은 없을손가.

故吾 夷人 , 又後千載兮,

그러기에 나는 이인(夷人)이요 또 천 년을 뒤졌건만,

恭吊 懷王

삼가 초 회왕을 조문하노라.

祖龍 之弄牙角兮, 。

옛날 조룡(祖龍)이 아각(牙角)을 농(弄)하니,

四海之波, 殷爲衁

사해(四海)의 물결이 붉어 피가 되었네.

雖鱣鮪鰍鯢, 曷自保兮,

비록 전유(鱣鮪), 추애(鰍)라도 어찌 보전할손가.

思網漏而營營。

그물을 벗어나기에 급급했느니,

時六國之遺祚兮, 沈淪播越,

당시 육국(六國)의 후손들은 숨고 도망가서

僅媲夫編氓。

겨우 편맹(編氓)가 짝이 되었다오.

也南國之將種兮,

항양(項梁)은 남쪽 나라의 장종(將種)으로,

踵魚狐而起事。

어호(魚狐)를 종달아서 일을 일으켰네.

求得王而從民望兮,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에 따름이여!

熊繹 於不祀。

끊어졌던 웅역(熊繹)의 제사를 보존하였네.

握乾符而面陽兮,

건부(乾符)를 쥐고 남면(南面)을 함이여!

天下固無大於芉氏。

천하엔 진실로 미씨(氏)보다 큰 것이 없도다.

遣長者而入關兮,

장자(長者)를 보내어 관중(關中)에 들어가게 함이여!

亦有足覩其仁義。

또는 족히 그 인의(仁義)를 보겠도다.

羊狠狼貪, 擅夷冠軍兮,

양흔 낭탐(羊狠 狼貪)관군(冠軍)을 마음대로 축임이여!

胡不收而膏齊斧?

어찌 잡아다가 제부(齊斧)에 기름칠 아니했는고.

 

嗚呼! 勢有大不然者兮,

아아, 형세가 너무도 그렇지 아니함에 있어,

 

吾於王而益懼。

나는 왕을 위해 더욱 두렵게 여겼네.

爲醢腊於反噬兮,

반서(反)를 당하여 해석(醢腊)이 됨이여,

 

果天運之蹠盭。

과연 하늘의 운수가 정상이 아니었구려.

郴之山磝以觸天兮,

빈의 산은 우뚝하여 하늘을 솟음이야!

景晻愛以向晏。

그림자가 해를 가리어 저녁에 가깝고.

郴之水流以日夜兮,

빈의 물은 밤낮으로 흐름이여!

波淫泆而不返。

물결이 넘실거려 돌아올 줄 모르도다.

天長地久, 恨其可旣兮,

천지도 장구(長久)한들 한이 어찌 다하리

魂至今猶飄蕩。

넋은 지금도 표탕(瓢蕩)하도다.

余之心貫于金石兮,

내 마음이 금석(金石)을 꿰뚫음이여!

王忽臨乎夢想。

왕이 문득 꿈속에 임하였네.

紫陽 之老筆兮,

자양(紫陽)의 노필(老筆)을 따라가자니,

思以欽欽。

생각이 진돈(螴蜳)하여 흠흠(欽欽)하도다.

擧雲罍以酹地兮,

술잔을 들어 땅에 부음이어!

冀英靈之來歆。

바라건대 영령은 와서 흠항하소서.’하였다.

 


其曰: ‘

祖龍 之弄牙角。’ 者, 祖龍 始皇 也,

그 ‘조룡(祖龍)이 아각(牙角)을 농(弄)했다.’는 조룡은 진 시황(秦始皇)인데,

 

宗直 始皇 世廟

종직이 진 시황을 세조에게 비한 것이요,

 

其曰: ‘求得王而從民望。’ 者,

그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을 따랐다.’고 한 왕은

 

王, 楚懷王 孫心 , , ’

초 회왕(楚懷王) 손심(孫心)인데,

 

項梁 , 求 孫心 以爲 義帝

처음에 항량(項梁)이 진(秦)을 치고 손심을 찾아서 의제(義帝)를 삼았으니,

 

宗直 義帝 魯山

종직은 의제를 노산(魯山)에게 비한 것이다.

 

其曰: ‘羊狠狼貪, 擅夷冠軍者。

그 ‘양흔 낭탐(羊狼貪)하여 관군(冠軍)을 함부로 무찔렀다.’고 한 것은,

 

宗直 以羊狠狼貪指 世廟 ,

종직이 양흔 낭탐으로 세조를 가리키고,

 

擅夷冠軍, 指 世廟 金宗瑞

관군을 함부로 무찌른 것으로 세조가 김종서(金宗瑞)를 베인 데 비한 것이요.

 

其曰: ‘胡不收而膏齊斧?’ 者,

그 ‘어찌 잡아다가 제부(齊斧)에 기름칠 아니 했느냐.’고 한 것은,

 

宗直 魯山 胡不收 世廟

종직이 노산이 왜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다.

其曰: ‘爲醢腊於反。’ 者,

그 ‘반서(反)를 입어 해석(醢腊)이 되었다.’는 것은,

 

宗直 魯山 不收 世廟 , 反爲 世廟 醢腊。

종직이 노산이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하고, 도리어 세조에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요.

 

其曰: ‘循 紫陽 之老筆, 思螴蜳以欽欽。’ 者,

그 ‘자양(紫陽)은 노필(老筆)을 따름이여, 생각이 진돈하여 흠흠하다.’고 한 것은,

 

宗直 朱子 自處, 其心作此賦, 以擬 《綱目》 之筆。

종직이 주자(朱子)를 자처하여 그 마음에 부(賦)를 짓는 것을, 《강목(綱目)》의 필(筆)에 비의한 것이다.

 

馹孫 賛其文曰: ‘以寓忠憤。’

그런데 일손이 그 문(文)에 찬(贊)을 붙이기를 ‘이로써 충분(忠憤)을 부쳤다.’ 하였다.

 

念我 世祖大王 當國家危疑之際,

생각건대, 우리 세조 대왕께서 국가가 위의(危疑)한 즈음을 당하여,

 

姦臣謀亂, 禍機垂發, 誅除逆徒,

간신이 난(亂)을 꾀해 화(禍)의 기틀이 발작하려는 찰라에 역적 무리들을 베어 없앰으로써

 

宗社危而復安, 子孫相繼, 以至于今,

종묘 사직이 위태했다가 다시 편안하여 자손이 서로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功業巍巍, 德冠百王。

그 공과 업이 높고 커서 덕이 백왕(百王)의 으뜸이신데,

 

不意 宗直 與其門徒, 譏議聖德,

뜻밖에 종직이 그 문도들과 성덕(聖德)을 기롱하고 논평하여

 

至使 馹孫 誣書於史,

일손으로 하여금 역사에 무서(誣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此豈一朝一夕之故?

이 어찌 일조일석의 연고이겠느냐.

 

陰蓄不臣之心, 歷事三朝,

속으로 불신(不臣)의 마음을 가지고 세 조정을 내리 섬겼으니,

 

余今思之, 不覺慘懼

나는 이제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을 금치 못한다.

 

 

其令東西班三品以上, 臺諫、弘文館, 議刑以啓。”

동·서반(東西班) 3품 이상과 대간·홍문관들로 하여금 형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鄭文炯 韓致禮 李克均 李世佐 盧公弼 尹慜 安瑚 洪自阿 申溥 李德崇 金友臣 洪碩輔 盧公裕 鄭叔墀 議: “

정문형(鄭文炯)·한치례(韓致禮)·이극균(李克均)·이세좌(李世佐)·노공필(盧公弼)·윤민(尹)·안호(安瑚)·홍자아(洪自阿)·

신부(申溥)·이덕영(李德榮)·김우신(金友臣)·홍석보(洪碩輔)·노공유(盧公裕)·정숙지(鄭叔)가 의논드리기를,


今觀
 宗直 《吊義帝文》 ,

“지금 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보오니,

 

非唯口不可讀, 目不忍視也。

입으로만 읽지 못할 뿐 아니라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사옵니다.

 

宗直 世祖 朝, 從仕已久,

종직이 세조조에 벼슬을 오래하자,

 

自謂才高一世, 而不見納於 世廟 ,

스스로 재주가 한 세상에 뛰어났는데 세조에게 받아들임을 보지 못한다 하여,

 

遂懷憤懟之心, 托辭於文,

마침내 울분과 원망의 뜻을 품고 말을 글에다 의탁하여

譏剌聖德, 語極不道。

성덕(聖德)을 기롱했는데, 그 말이 극히 부도(不道)합니다.

原其心, 與丙子謀亂之臣何異?

그 심리를 미루어 보면 병자년에 난역(亂逆)을 꾀한 신하들과 무엇이 다르리까.

當論以大逆,

마땅히 대역(大逆)의 죄로 논단하고

剖棺斬屍, 明正其罪,

부관 참시(剖棺斬屍)해서 그 죄를 명정(明正)하여

以雪臣民之憤, 實合事體

신민의 분을 씻는 것이 실로 사체에 합당하옵니다.”하고, 。”

 

柳輊 議: “

유지(柳)는 의논드리기를,

宗直 不臣之心, 罪不容誅, 宜置極刑。
“종직의 불신(不臣)한 그 심리는, 죄가 용납될 수 없사오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옵소서.”
하고,

 

朴安性 成俔 申浚 鄭崇祖 李季仝 權健 金悌臣 李季男 尹坦 金克儉 尹殷老 李諿 金碔 金敬祖 李叔瑊 李堪 議: “

박안성(朴安性)·성현(成俔)·신준(申浚)·정숭조(鄭崇祖)·이계동(李季仝)·권건(權健)·김제신(金悌臣)·이계남(李季男)·윤탄(尹坦)·김극검(金克儉)·윤은로(尹殷老)·이집(李諿)·김무(金珷)·김경조(金敬祖)·이숙함(李叔)·이감(李堪)은 의논드리기를,

 

宗直 假托夢妖, 詆毁先王,

“종직이 요사한 꿈에 가탁하여 선왕을 훼방(毁謗)하였으니,

大逆不道, 宜置極典。”

대역 부도(大逆不道)입니다.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옵니다.”하고,

卞宗仁 朴崇質 權景祐 蔡壽 吳純 安處良 洪興 議: “

”변종인(卞宗人)·박숭질(朴崇質)·권경우(權景祐)·채수(蔡壽)·오순(吳純)·안처량(安處良)·홍흥(洪興)은 의논드리기를,

宗直 懷二心,

“종직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不臣之罪已甚, 依律斷之爲便。

불신(不臣)한 죄가 이미 심하온즉, 율(律)에 의하여 처단하는 것이 편하옵니다.”하고,

 

李仁亨 表沿沫 議:

이인형(李仁亨)·표연말(表沿沫)이 의논드리기를,

“觀 宗直 《吊義帝文》 及所指之意, 罪不容誅。”

“종직의 조의제문과 지칭한 뜻을 살펴보니 죄가 베어 마땅하옵니다.”하고,

李克圭 李昌臣 崔璡 閔師騫 洪瀚 李均 金係行

:이극규(李克圭)·이창신(李昌臣)·최진(崔璡)·민사건(閔師蹇)·홍한(洪瀚)·이균(李均)·김계행(金係行)이 의논드리기를,

宗直 罪犯, 所不忍言,

“종직의 범죄는 차마 말로 못하겠으니,

 

依律文論斷, 以戒人臣懷二心者。

”율문에 의하여 논단해서 인신(人臣)으로 두 마음 가진 자의 경계가 되도록 하옵소서.”하고,

 

鄭誠謹 議: 정성근(鄭誠謹)이 의논드리기를,

宗直 陰懷是心, 臣事 世廟 ,

“종직이 음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세조를 섬겼으니,

 

凶惡不測, 宜置重典。”

그 흉악함을 헤아리지 못하온즉 마땅히 중전(重典)에 처해야 하옵니다.”하고,

 

李復善

: 이복선(李復善)이 의논드리기를,

宗直 《吊義帝文》 , 在丁丑十月,

“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은 것이 정사년(丁巳年) 10월이었으니,

 

則蓄不臣之心久矣。

그 불신(不臣)의 마음을 품은 것이 오래이었습니다.

 

觀解釋吊文之言,

그 조문(弔文)을 해석한 말을 살펴보니,

 

非徒耳不忍聞, 抑亦目不忍見。

비단 귀로 차마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시 눈으로도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其身雖死, 其惡可追, 宜從叛臣之律論斷,

그 몸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 악을 추죄(追罪)할 수 있사오니, 마땅히 반신(叛臣)의 율에 따라 논단하소서.

 

宗直 地下之鬼, 必稽首甘心伏辜矣。”

종직의 귀신이 지하에서 반드시 머리를 조아리며 달갑게 복죄(伏罪)할 것입니다.”하고,

李世英 權柱 南宮璨 韓亨允 成世純 鄭光弼 金勘 李寬 李幼寧

: 이세영(李世榮)·권주(權柱)·남궁찬(南宮璨)·한형윤(韓亨允)·성세순(成世純)·정광필(鄭光弼)·김감(金勘)·이관(李寬)·이유령(李幼寧)이 의논드리기를,

“今觀 宗直 文, 語極不道。

“지금 종직의 글을 보오니, 말이 너무도 부도(不道)하옵니다.

 

論以亂逆何如?”

난역(亂逆)으로 논단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하고,

 

李惟淸 閔壽福 柳廷秀 趙珩 孫元老 辛服義 安彭壽 李昌胤 朴權 議: 이유청(李惟淸)·민수복(閔壽福)·유정수(柳廷秀)·조형(趙珩)·손원로(孫元老)·신복의(辛服義)·안팽수(安彭壽)·이창윤(李昌胤)·박권(朴權)이 의논드리기를,

宗直 《弔義帝文》 , 語多不道, 罪不容誅。

“종직의 조의제문은 말이 많이 부도(不道)하오니, 죄가 베어도 부족하옵니다.

 

然其人已死, 追奪爵號, 廢錮子孫何如?”

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작호(爵號)를 추탈하고 자손을 폐고(廢錮)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였는데,

 

文炯 等議。

문형 등의 의논에 따랐다.

 

御筆抹執義 李惟淸 等, 司諫 閔壽福 等議, 以示 弼商 等曰:

어필(御筆)로 집의(執義) 이유청(李惟淸) 등과 사간(司諫) 민수복(閔壽福)의 논의에 표를 하고, 필상 등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宗直 大逆已著, 而此輩議之如此,

“종직의 대역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이 무리들이 논을 이렇게 하였으니,

 

是欲庇之也。

이는 비호하려는 것이다.

 

安有如此痛恨之事?

어찌 이와 같이 통탄스러운 일이 있느냐.

 

其就所坐處, 拿來刑訊。”

그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잡아다가 형장 심문을 하라.”하였다.

 

時諸宰及臺諫、弘文館皆在坐,

이때 여러 재상과 대간과 홍문 관원이 모두 자리에 있었는데,

 

忽有羅將十餘人持鐵鎖, 一時走入,

갑자기 나장(羅將) 십여 인이 철쇄(鐵鎖)를 가지고 일시에 달려드니,

 

宰相以下莫不錯愕起立。

재상 이하가 놀라 일어서지 않는 자가 없었다.

 

惟淸 等受訊杖三十, 並供無他情。

유청 등은 형장 30대를 받았는데, 모두 다른 정(情)이 없음을 공초하였다.

 



목숨건 사관(史官)의 직필(直筆)


연산 030 04/07/12(병오) / 김일손·허반을 잡아들여 《성종실록》의 권 귀인과 윤 소훈의 일을 캐묻다

○傳曰: “其令兼司僕將, 率兼司僕等, 出 建陽門 外, 圍把 延英門 賓廳 等處, 禁人出入。”

또 전교하기를,
“겸사복장(兼司僕將)에게 명해서 겸사복(兼司僕) 등을 거느리고 건양문(建陽門) 밖으로 나가, 연영문(延英門) 빈청(賓廳) 등처를 에워싸고 파수를 보면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라.”하였다.
義禁府郞廳
洪士灝 金馹孫 繼至, 命義禁府拿致 許磐

의금부 낭청(義禁府郞廳) 홍사호(洪士灝)가 김일손(金馹孫)을 끌고 들어오자, 의금부에 명하여 허반(許磐)을 잡아오게 하였다.

時, 馹孫 以戶曹正郞丁母憂, 服闋以風疾居 慶尙道 淸道郡 , 權知承文院副正字在官。

이때에 일손이 호조 정랑(戶曹正郞)으로 모친상을 당했는데, 복(服)을 벗자 풍병이 생겨 청도군(淸道郡)에서 살고 있었으며, 허반은 권지 승문원 부정자(權知承文院副正字)로 관에 있었다.

上御 修文堂 前門, 尹弼商 盧思愼 韓致亨 柳子光 愼守勤 、注書 李希舜 入侍。
상이 수문당(修文堂) 앞 문에 납시니, 윤필상(尹弼商)·노사신(盧思愼)·한치형(韓致亨)·유자광(柳子光)·신수근(愼守勤)과 주서(注書) 이희순(李希舜)이 입시하였다.

命進 馹孫 于座前, 傳曰: “汝於 《成宗實錄》 世祖 朝事, 其直言之。”

명하여 일손을 좌전(座前)으로 나오게 하고, 전교하기를,
“네가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세조조의 일을 기록했다는데, 바른 대로 말하라.”하니,

馹孫 曰: “臣何敢隱? 臣聞, 權貴人 德宗 後宮, 而 世祖 嘗召之, 權氏 不奉旨, 臣書此事。”

일손이 아뢰기를,
“신이 어찌 감히 숨기오리까. 신이 듣자오니 ‘권 귀인(權貴人)은 바로 덕종(德宗)의 후궁(後宮)이온데, 세조께서 일찍이 부르셨는데도 권씨가 분부를 받들지 아니했다.’ 하옵기로, 신은 이 사실을 썼습니다.”하였다.
傳曰: “聞諸何人?”

전교하기를,
“어떤 사람에게 들었느냐?”하니,
馹孫 曰: “所傳聞之事, 史官皆得以記, 故臣亦書之。 所聞處恐不當下問也。”

일손이 아뢰기를,
“전해 들은 일은 사관(史官)이 모두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에 신 역시 쓴 것입니다. 그 들은 곳을 하문하심은 부당한 듯하옵니다.”하였다.
傳曰: “
《實錄》 當直筆, 豈宜妄書虛事? 所聞處其直言之。”

전교하기를,
“《실록》은 마땅히 직필(直筆)이라야 하는데, 어찌 망령되게 헛된 사실을 쓴단 말이냐. 들은 곳을 어서 바른 대로 말하라.”하니,

馹孫 曰: “史官所聞處, 若必問之, 竊恐 《實錄》 廢也。”
일손이 아뢰기를,
“사관이 들은 곳을 만약 꼭 물으신다면 아마도 《실록》이 폐하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傳曰: “其書必有情, 所聞亦必有處, 其亟直言。”

전교하기를,
“그 쓴 것도 반드시 사정이 있을 것이고 소문 역시 들은 곳이 꼭 있을 것이니, 어서 빨리 말하라.”하니,

馹孫 曰: “古史有曰先是者, 有曰初云者, 故臣亦敢書先朝事。 其所聞之處, 則貴人姪 許磐 也。”
일손이 아뢰기를,
“옛 역사에 ‘이에 앞서[先是]라는 말도 있고, 처음에[初]’라는 말이 있으므로, 신이 또한 감히 전조(前朝)의 일을 쓴 것이오면, 그 들은 곳은 바로 귀인(貴人)의 조카 허반(許磐)이옵니다.”하였다.
傳曰: “汝之出身不久, 以
世廟 事, 書 《成宗實錄》 , 其意云何?”

전교하기를,
“네가 출신(出身)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세조의 일을 《성종실록》에 쓰려는 의도는 무엇이냐?”하니,

馹孫 曰: “所傳聞之事, 左丘明 皆書之。 故臣亦書之。”
일손이 아뢰기를,
“전해 들은 일을
좌구명(左丘明)이 모두 썼으므로 신도 또한 썼습니다.”하였다.

傳曰: “日者上疏, 請復 昭陵 者何也?”

전교하기를,
“전번에 상소하여 소릉(昭陵)을 복구하자고 청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하니,


馹孫 曰: “臣出身 成宗 朝, 於 昭陵 有何情乎? 第觀 《國朝寶鑑》 ,

일손이 아뢰기를,
“신이 성종조에 출신하였으니, 소릉(昭陵)에 무슨 정이 있으리까. 다만 《국조보감(國朝寶鑑)》을 보오니,

祖宗不絶 王氏 , 又置 崇義殿 , 俾奉其祀。 至於 鄭夢周 子孫, 亦得保首領,

조종(祖宗)께서 왕씨(王氏)를 끊지 아니하고, 또 숭의전(崇義殿)을 지어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며, 정몽주(鄭夢周)의 자손까지 또한 그 수령(首領)을 보전하게 하였으니,

此皆祖宗美德, 當傳之萬世者。 人君之德, 莫加於仁政, 請復 昭陵 者, 欲君上行仁政也。”

이는 모두가 조정의 미덕으로서 당연히 만세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의 덕은 인정(仁政)보다 더한 것이 없으므로 소릉(昭陵)을 복구하기를 청한 것은, 군상(君上)으로 하여금 어진 정사를 행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하였다.

傳曰: “其書 權氏 事也, 必有共議之人, 其言之。”
전교하기를,
“그 권씨의 일을 쓸 적에 반드시 함께 의논한 사람이 있을 것이니, 말하라.”하니,
馹孫 曰: “國家設史官者, 重史事也。 臣欲供職, 敢書之。

일손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사관(史官)을 설치한 것은 사(史)의 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므로, 신이 직무에 이바지하고자 감히 쓴 것입니다.

然若此重事, 安敢與人議之? 臣旣輸情, 請獨死之。”

그러하오나 이같이 중한 일을 어찌 감히 사람들과 의논하겠습니까. 신은 이미 본심을 다 털어 놓았으니, 신은 청컨대 혼자 죽겠습니다.”하였다.
傳曰: “爾又書
德宗 昭訓尹氏 事, 聞諸何處乎?”

전교하기를,
“네가 또 덕종(德宗)의 소훈 윤씨(昭訓尹氏) 사실을 썼다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들었느냐?”
하니,

馹孫 曰: “此亦聞諸 也。”

일손이 아뢰기를,
“이것 역시 허반에게서 들었습니다.”하였다.
傳曰: “何時、何處, 與何人共聞乎?”

전교하기를,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느 사람과 함께 들었느냐?”하니,
馹孫 曰: “所聞日月及處所, 則不能追憶。

일손이 아뢰기를,
“들은 월일이나 장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然如此重事, 豈敢與雜人言之? 臣實獨聞。”

그러나 이 같은 중한 일을 어찌 감히 잡인(雜人)과 더불어 말했겠습니까. 신이 참으로 혼자 들었습니다.”하였다.
傳曰: “
之語二事, 其在一時乎?”

전교하기를,
“허반이 두 가지 일을 모두 한때에 말했느냐?”하니,
馹孫 曰: “然。”

일손이 아뢰기를,
“그러하옵니다.”하였다.
傳曰: “此重事, 何忘之有? 爾所聞處、日月及共聽之人, 其悉言之。”

전교하기를,
“이러한 중대사를 어찌 잊을 리 있겠느냐. 네가 들은 곳이라든가 어느 날, 어느 달에 함께 들은 사람은 누구인지 모두 말하라.”하니,
馹孫 曰: “日月與聞處, 臣實忘之。 臣已言大事, 何敢諱此?

일손이 아뢰기를,
“어느 날, 어느 달과 들은 곳에 대해서는 신이 실로 잊었습니다. 신이 이미 큰일을 말씀드렸사온데, 어찌 감히 이것만을 휘(諱)하오리까.

或宿臣家, 臣亦或宿 家, 同宿時 言之, 臣實獨聞。”

허반이 혹은 신의 집에서 자기도 했고 신도 또한 허반의 집에서 잤사온데, 함께 유숙할 때에 허반이 말하였으므로, 신이 실로 혼자서 들었습니다.”하였다.

傳曰: “爾又書樂歌事, 聞諸何處乎?”

전교하기를,
“네가 또 악가(樂歌)에 대한 일을 썼는데, 어느 곳에서 들었느냐?”하니,


馹孫 曰: “雖童謠, 古人亦皆書之。 故臣亦幷載此也。

일손이 아뢰기를,
“비록 동요(童謠)라 할지라도 옛사람이 또한 모두 썼으므로, 신도 또한 이것까지 아울러 실었습니다.

《後殿曲》 哀促之音, 而國人好之。 雖街童巷婦, 亦皆歌焉。

후전곡(後殿曲)은 슬프고 촉박한 소리온데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여, 가동(街童) 항부(巷婦)라도 또한 모두 노래하였습니다.

臣憂國愛君, 常慮之。 及賜假在讀書堂, 成宗 賜酒殽,

신은 나라를 근심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항상 염려하는 터이온데, 급기야 사가(賜暇)를 받아 독서당(讀書堂)에 있을 적에 성종께서 술과 안주를 내려주셨습니다.

臣將其餘物, 泛舟至 楊花渡 , 欲聽琴, 招 茂豐正 , 抱琴而來, 彈 《後殿曲》

신은 그 여물(餘物)을 가지고 배를 띄워 양화도(楊花渡)에 이르러 거문고 소리를 듣고 싶기에 무풍정 총(茂豊正摠)을 불렀더니, 총(摠)이 거문고를 안고 와서 후전곡(後殿曲)을 연주하므로,

臣語 曰: ‘何好此曲?’

신이 총에게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이 곡을 좋아하느냐?’ 하고,

其後修史之時, 臣實愛君書之, 固無他情。”

그후 사기(史記)를 찬수할 적에 신이 실로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확실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하였다.
命進
許磐 于座前, 傳曰: “汝與 馹孫 有所言, 其悉陳之。”

명하여 허반을 좌전(座前)에 나오게 하고, 전교하기를,
“네가 일손과 더불어 말한 바가 있었는데, 모두 진술하라.”하니,
曰: “臣無所言。”

허반은 아뢰기를,
“신은 말한 바 없사옵니다.”하였다.
傳曰: “爾不知
馹孫 耶?”

전교하기를,
“너는 일손을 알지 못하느냐?”하니,
曰: “臣於辛亥年, 徃 金海 奴家時, 馹孫 以事被鞫于 金海

반은 아뢰기를,
“신이 신해년에 김해(金海)에 있는 종의 집에 갔을 적에, 일손이 사건이 있어 김해에서 국문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臣聞其名徃見之, 遂相從。

신이 그 이름을 듣고 가서 보았는데, 드디어 상종하게 되었습니다.

然未嘗同處讀書, 深相交結, 亦無所言之事。”

그러나 일찍이 같이 지내면서 글 읽은 일도 없으며, 깊이 서로 사귀었으나 또한 말한 일은 없습니다.”하였다.
傳曰: “爾所言,
馹孫 已發, 爾敢隱耶?”

전교하기를,
“네가 한 말은 일손이 이미 다 말했는데, 네가 감히 속이느냐?”하니,
曰: “實若有之, 何敢欺天? 請與 馹孫 面質。

반은 아뢰기를,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어찌 감히 하늘을 속이리까. 청컨대 일손과 더불어 대질하겠습니다.”하였다.
” 傳曰: “汝與
馹孫 權貴人 尹昭訓 事, 敢終諱歟?”

전교하기를,
“네가 일손과 더불어 권 귀인(權貴人)·윤 소훈(尹昭訓)의 일을 말했다는데, 감히 끝내 휘(諱)할 생각이냐?”하니,
曰: “臣乃貴人三寸姪也, 宮禁事何敢言之? 馹孫 引臣者, 計窮而然也。”

반은 아뢰기를,
“신은 바로 귀인의 삼촌 조카이온데, 궁금(宮禁)의 일을 어찌 감히 말하오리까. 일손이 신을 끌어댄 것은 계교가 궁해서 그러한 것입니다.”하였다.
命召
馹孫 , 傳曰: “ 諱之, 爾其面質。”

명하여 일손을 불러놓고 전교하기를,
“허반이 끝내 휘(諱)하니, 네가 그와 면질(面質)하라.”하니,
馹孫 曰: “臣非係連宮禁, 何從聞之? 臣實聞諸 也。”

일손은 아뢰기를,
“신이 궁금(宮禁)과 연줄이 안 닿는데,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신은 실지로 반한테서 들었습니다.”하매,
曰: “宮禁事, 臣何敢言? 馹孫 計窮如此, 或是病深昏迷而然爾。”

반은 아뢰기를,
“궁금의 일을 신이 어찌 감히 말하리까. 일손이 계교가 궁해서 그랬거나, 아니면 병이 깊고 혼미(昏迷)해서 그랬을 것입니다.”하고,
馹孫 曰: “臣雖昏迷, 何至妄言?”

일손은 아뢰기를,
“신은 비록 혼암(昏暗)하고 미욱하오나 어찌 망언(妄言)까지 하오리까.”하였다.
上知
詐, 命杖訊于前。

상이 반(磐)이 속임을 알고 명하여 어전에서 형장 심문을 했는데,

受杖三十, 猶不輸情。

반은 형장 30대를 맞고도 오히려 실정을 털어놓지 않았다.

弼商 等鞫 馹孫 等于賓廳。

필상(弼商) 등에게 명하여 일손 등을 빈청(賓廳)에서 국문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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