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오딧세이]

이 물줄기가 아닌가벼!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18960&pt=nv

2008 12/23 위클리경향 805호

시노다 지사쿠의 <백두산 정계비>에 실린 백두산 인근 약도.

녹색 띠가 압록강-정계비- 울타리-토문강을 연결하는 선이다.

803호에 실린 ‘백두산 정계비는 역사적 해프닝’이라는 글이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단 제목이 주는 의미 때문에 인터넷에서 많은 네티즌이 읽고 댓글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짧은 글 속에 모든 정확한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백두산 정계비 때의 상황을 세세히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안타깝다.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단편적인 대목이 있다. <숙종실록>의 숙종 38년(1712년) 12월 7일자 기사다.

이유가 또 임금에게 아뢰기를,
“김진규의 소가 대체에 있어서 진실로 옳습니다. 직질(職秩)이 높은 관원이 경솔하게 그들의 땅에 들어감은 과연 편리하지 않으니, 차원들을 잡아 오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히 물어본 다음에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상소에 또 ‘목차에게 사사로이 물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자문을 보내거나 주문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대신의 의견이 모두 편리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차가 견책(譴責)받는 것은 아직 말할 것이 없고, 만일 저들이 다른 차원을 보내 다시 간심한다면 목차처럼 순편(順便)할지 보장하기 어려운데다가, 혹은 경계를 정하는 곳에 있어서 도리어 변개(變改)하여 감축(減縮)하는 우려가 있다면 득실(得失)에 큰 관계가 있을 것이니, 먼저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그 고장 사람 중에서 일을 잘 아는 사람을 가려 보내 편리한 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계문(啓聞)한 뒤 상의(商議)하여 처리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또다시 그대로 따라, 문신(文臣) 당상관은 아직 차출해 보내지 말고, 먼저 도신으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펴보고 계문하게 하고, 또 차원을 잡아다 추문하기를 기다린 뒤에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그 뒤에 차원 허량(許樑) 과 박도상(朴道常) 등은 잡혀 왔으나 사령(赦令)으로 인해 용서받았다.

1712년 5월 백두산 정계가 이뤄진 뒤 백두산 인근 지역의 관리인 거산찰방 허량과 나난만호 박도상은 이해 여름,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인부를 데리고 울타리를 쌓으려 이 지역에 갔다. 하지만 정계비에서 연결된 물줄기는 두만강이 아니라 북쪽으로 흘러갔다.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조선 관리들은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인부들을 동원해 울타리를 쌓으려 올라갔는데, 그냥 내려올 수도 없었다. 잘못 쌓았다가는 조선·청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였다. 두 관리는 궁리 끝에 청의 대표였던 목극등(실록에서는 목차로 표현됨)이 지정한 물줄기보다 남쪽 아래에 있는 물줄기를 기준으로 울타리를 쌓았다. 하지만 그 물줄기 역시 두만강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국경 울타리 건축, 조선 관리의 고육지책
울타리를 쌓고 난 뒤 이해 12월, 조정에서는 두 관리의 처벌 문제가 대두됐다. 두만강으로 연결되지 않는 곳에다 울타리를 쌓은 죄 때문이다. 조정에서는 정계가 잘못됐다고 청에게 이야기하면 목극등(목차)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이보다 엄격하게 다시 정계를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논의했다. 결국 자세히 알아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여기에 대한 논의는 더 진행되지 않은 채로 유야무야됐다. 이로부터 170여 년이 지난 1885년에야 조선·청 국경선은 문제가 됐다.

잘못된 경계조차 쉬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조선의 상황이었다. 심지어 잘못 이야기하면 병자호란과 같은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제대로 경계가 됐을 리가 만무했다.


<윤호우 기자>



숙종임금, 인현왕후를 맞이하다

작성자 : 연합뉴스 /등록일 : 2008-10-25 01:36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yunhap&skey=%EC%9D%B8%ED%98%84%EC%99%95%ED%9B%84&prgid=33476204&categid=all&page=1

동영상 있음[01:35]

(서울=연합뉴스) 왕지웅 기자 = 1681년 거행된 숙종임금과 인현왕후의 가례의식이 24일 서울 경복궁 근정전에서 재현됐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궁을 찾는 많은 관객들에게 조선시대 왕실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안태욱 문화사업실장은 "조선시대 가례는 조선초기부터 정착되었지만 국왕이 별궁에 나가 왕비를 맞아 궁궐로 돌아오는 친영 제도는 숙종때 비로소 확립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가례는 조선시대 국왕의 혼인을 비롯한 왕실혼례를 의미한다.

jwwang@yna.co.kr

[은자주]가례가 2시에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에 찍은경복궁 풍경입니다. 근정전, 경회루,.향원정 등으로 나누어 몇 회에 걸쳐싣는다. 경복궁 안은 촬영팀 외에도 외국관광객, 야외학습나온 초딩이, 중딩이, 고딩이, 가을 산책 나온 관람객들로 붐벼 가을의 적막함은 소란 속에 묻혀 버렸다.











간통한 어을우동에 대한 논죄


성종 121 11/09/02(기묘) / 간통한 어을우동과 구전·홍찬·이승언·오종련 등의 죄를 의논하다

○義禁府啓: “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泰江守 棄妻 於宇同 ,
“태강수(泰江守) <이동(李仝)이> 버린 처(妻) 어을우동(於乙宇同)이

守山守 方山守 、內禁衛 具詮 、學諭 洪燦 、生員 李承彦 、書吏 吳從連 甘義亨 、生徒 朴强昌 、良人 李謹之 、私奴 知巨非 罪,

수산수(守山守) 이기(李驥)와 방산수(方山守) 이난(李瀾)·내금위(內禁衛) 구전(具詮)·학유(學諭) 홍찬(洪燦)·생원(生員) 이승언(李承彦), 서리(書吏) 오종련(吳從連)·감의형(甘義亨), 생도(生徒) 박강창(朴强昌)·양인(良人) 이근지(李謹之)·사노(私奴) 지거비(知巨非)와 간통한 죄는,

律該決杖一百、流二千里。

율(律)이 결장(決杖) 1백 대에, 유(流) 2천 리(里)에 해당합니다.”하니,

” 命議之。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鄭昌孫 議:

정창손(鄭昌孫)은 의논하기를,

於宇同 , 以宗親之妻, 士族之女,

“어을우동은 종친(宗親)의 처(妻)이며 사족(士族)의 딸로서

恣行淫欲, 有同娼妓, 當置極刑。

음욕(淫欲)을 자행한 것이 창기(娼妓)와 같으니, 마땅히 극형(極刑)에 처해야 합니다.

太宗 世宗 朝, 士族婦女, 淫行尤甚者,

그러나 태종(太宗)과 세종(世宗) 때에 사족(士族)의 부녀(婦女)로서 음행(淫行)이 매우 심한 자는

雖或置極刑, 其後皆依律斷罪,

간혹 극형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모두 율(律)에 의하여 단죄(斷罪)하였으니,

於宇同 , 亦當依律斷罪。”

지금 어을우동 또한 율에 의하여 단죄하소서.”하고,


沈澮 議: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於宇同 之罪, 按律則不至死,
“어을우동의 죄는 율(律)을 상고하면 사형(死刑)에는 이르지 않으나,

然以士族婦女, 淫行如此, 關係綱常,

사족의 부녀로서 음행(淫行)이 이와 같은 것은 강상(綱常)에 관계되니,

請置極刑, 以鑑後來。”하고,

청컨대 극형에 처하여 뒷 사람의 감계(鑑戒)가 되게 하소서.”


金國光 姜希孟 議:

김국광(金國光)과 강희맹(姜希孟)은 의논하기를,

於宇同 以宗室之婦, 恣行淫慾, 苟適於意,
“어우동은 종실의 부녀로서 음욕(淫慾)을 자행하기를 다만 뜻에만 맞게 하여,

勿嫌親戚貴賤, 媚悅相奸,

친척(親戚)과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즐겨 서로 간통하여서,

傷敗彛(綸)〔倫〕, 莫甚於此。

이륜(彛倫)을 손상시킨 것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宜從祖宗朝權制, 置諸重典,

마땅히 조종조(祖宗朝)의 권도(權道)의 법에 따라 중전(重典)에 처하여,

使閨門幽邃之中, 淫穢之徒,

규문(閨門) 깊숙한 속의 음탕하고 추잡한 무리들로 하여금

聞之而警省可也。

이것을 듣고서 경계하고 반성하게 함이 옳겠습니다.

然帝王用刑, 欽恤爲上,

그러나 제왕(帝王)의 용형(用刑)은 흠휼(欽恤)을 제일로 삼아서,

祖宗朝, 但 尹脩 李貴山 妻處死,

조종조(祖宗朝)에도 윤수(尹脩)와 이귀산(李貴山)의 처(妻)만을 사형에 처하고,

其後士族婦女失行者, 並用律文斷之。

그 뒤로는 사족(士族)의 부녀로서 실행(失行)한 자는 모두 율문(律文)을 사용하여 처단했습니다.

况律設定法, 不可以情高下,

더구나 율(律)에 설정(設定)된 법(法)은 임의(任意)로 올리고 내릴 수 없는 것이니,

若以事跡可憎, 而律外用刑,

만약에 일의 자취가 가증(可憎)스럽다고 하여 율(律) 밖의 형벌을 쓰게 되면,

則任情變律之端, 從此而起,

마음대로 율(律)을 변경하는 단서(端緖)가 이로부터 일어나게 되어,

有妨聖上好生之仁。

성상(聖上)의 호생지인(好生之仁)에 해됨이 있을 것입니다.

請依中朝例立市,

청컨대 중국 조정의 예(例)에 의하여 저자[市]에 세워

使都人, 共見懲艾, 然後依律遠配。”

도읍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보고서 징계(懲戒)가 되게 한 연후에, 율(律)에 따라 멀리 유배(流配)하소서.” 하고,


尹弼商 議: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於乙宇同 , 敗壞綱常, 有累聖化,
“어을우동(於乙宇同)은 강상(綱常)을 무너뜨리고 성화(聖化)에 누(累)를 끼쳤는데,

此而不誅, 淫風何由而戢?

이런데도 죽이지 않으면 음풍(淫風)이 어떻게 그치겠습니까?

男女之情, 人之所大慾,

남녀(男女)의 정(情)은 사람들이 크게 탐(貪)하는 것이므로,

法不嚴峻, 則人將肆欲,

법(法)이 엄격(嚴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장차 욕정(欲情)을 자행하여

之風, 從此起矣。

<춘추 시대(春秋時代)> 정(鄭)나라·위(衛)나라의 풍속이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니,

乞將此女, 置之重典, 以警其餘。”

청컨대 이 여자를 중전(重典)에 처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소서.”하고,


洪應 韓繼禧 議:

홍응(洪應)·한계희(韓繼禧)는 의논하기를,

“國家議罪, 一從律文,

“국가에서 죄를 의정(議定)할 적에는 한결같이 율문(律文)에 따르고,

不可任情輕重。

임의로 경(輕)하게 하거나 중(重)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况聖上臨御以來,

하물며 성상께서 임어(臨御)하신 이래로

凡刑杖防, 從寬典,

무릇 형장(刑杖)을 강등(降等)하여 관대(寬大)한 법전(法典)에 따르시고,

無有法外論斷者。
법외(法外)로 논단(論斷)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於乙宇同 之醜惡, 固宜置之極刑,

어을우동의 추악(醜惡)한 것은 진실로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되나,

然人主之仁, 當於死中, 求生道,

인주(人主)의 인덕(仁德)은 마땅히 사중(死中)에서도 살릴 길을 구(求)해야 하는 것인데,

况本非應死者乎? 請依律論斷。”

하물며 본래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논단(論斷)하소서.”하고,


李克培 議: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太宗 朝, 承旨 尹脩 妻, 奸盲人 河千慶 ,

“태종조(太宗朝)에 승지(承旨) 윤수(尹脩)의 처(妻)가 맹인(盲人) 하천경(河千慶)과 간통을 하고,

世宗 朝, 觀察使 李貴山 妻, 奸承旨 趙瑞老 , 皆處死,

세종조(世宗朝)에 관찰사(觀察使) 이귀산(李貴山)의 처가 승지(承旨) 조서로(趙瑞老)와 간통을 하여, 모두 사형에 처하였으나,

其後判官 崔仲基 甘同 ,

그후 판관(判官) 최중기(崔仲基)의 처 감동(甘同)이

稱娼妓, 橫行恣淫, 而減死論斷。

창기(娼妓)라 칭하면서 횡행(橫行)하며 음행(淫行)을 자행하였는데, 사형(死刑)을 감(減)하여 논단(論斷)하였습니다.

於乙宇同 , 以宗室之妻,

지금 어을우동은 종실(宗室)의 처로서

恣行淫欲, 無所畏忌,

음욕(淫欲)을 자행하기를 꺼리는 바가 없었으므로,

雖置極刑可也, 然律不至死,

비록 극형에 처하더라도 가하나, 율(律)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니,

請減死遠配。”

청컨대 사형을 감(減)하여 원방(遠方)에 유배(流配)하소서.”하고,


玄碩圭 議:

현석규(玄碩圭)는 의논하기를,

於乙宇同 , 以士族之女, 宗室之妻,

“어을우동은 사족(士族)의 딸이며 종실(宗室)의 아내로서

恣行淫穢, 玷汚聖化,

음란하고 추잡함을 자행하여 성화(聖化)를 더럽혔으니,

宜置極刑, 以警一國耳目。”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온 나라의 이목(耳目)을 경계해야 합니다.”하였다.


上謂承旨曰: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이르기를,

“於卿等意何?”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하니,


都承旨 金季昌 對曰:

도승지(都承旨) 김계창(金季昌)은 대답하기를,
“어을우동은 귀천(貴賤)과 친척(親戚)을 논(論)하지 않고 모두 간통을 하였으니,

於乙宇同 , 勿論貴賤親戚, 皆奸之,

宜置極刑, 以警其餘。”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나머지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하고,


左承旨 蔡壽 、左副承旨 成俔 等曰:

좌승지(左承旨) 채수(蔡壽)와 좌부승지(左副承旨) 성현(成俔) 등은 아뢰기를,

於乙宇同 之罪雖重, 然揆律不至死。

“어을우동의 죄는 비록 중(重)하지만, 율(律)을 헤아려보면 사형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古人云: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守法堅如金石, 信如四時。’

‘법(法)을 지키기를 금석(金石)과 같이 굳게 하고 사시(四時)와 같이 믿음이 있게 하라.’고 하였으니,

今若置諸極刑, 恐法毁矣。”

지금 만약 극형에 처한다면 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하자,

上曰: “ 於乙宇同 , 淫縱無忌,

임금이 말하기를,
“어을우동은 음탕하게 방종하기를 꺼림이 없게 하였는데,

此而不誅, 後人何懲?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이 어떻게 징계되겠느냐?

其命禁府, 擬死律以啓。

의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사율(死律)을 적용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어을우동을 교수형에 처하다


[은자주]어우동 또는 어을우동은 바람둥이 여자의 선두주자로 희화화되어 있다.

음란하고 추잡함을 자행한 어을우동은 사족(士族)의 딸이며 종실(宗室)의 아내였다. <성종실록>에서 그녀의 간통행적을 찾아본다.

상대가 많아야 죄가 가벼워진다는 감방의난이라는 간통남때문에그 숫자가 불어났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은장이부터 시작하여 꼬리치기도 했거니와 깔떡대어 사통한관계자가 열 손가락을 넘으니 너무 많은 건 부인할 수 없다.


성종 122 11/10/18(갑자) / 어을우동을 교형에 처하다. 그녀의 간통 행적

○絞 於乙宇同
어을우동(於乙宇同)을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於乙宇同 , 乃承文院知事 朴允昌 之女也,

어을우동은 바로 승문원 지사(承文院知事) 박윤창(朴允昌)의 딸인데,

初嫁 泰江 , 行頗不謹。

처음에 ‘태강수(泰江守) 동(仝)에게 시집가서 행실(行實)을 자못 삼가지 못하였다.

嘗邀銀匠于家, 做銀器,

<태강수> 동이 일찍이 은장이[銀匠]을 집에다 맞이하여 은기(銀器)를 만드는데,

於乙宇同 見而悅之,

어을우동이 <은장이를> 보고 좋아하여,

假爲女僕, 出與相語,

거짓으로 계집종[女僕]처럼 하고 나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意欲私之。

마음 속으로 가까이 하려고 하였다.

知而即出之,

<태강수> 동이 그것을 알고 곧 쫓아내어,

於乙宇同 , 還母家, 獨坐悲歎,

어을우동은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서 홀로 앉아 슬퍼하며 탄식하였는데,

有女奴慰之曰:

한 계집종[女奴]이 위로하기를,


“人生幾何, 傷歎乃爾?
“사람이 얼마나 살기에 상심(傷心)하고 탄식하기를 그처럼 하십니까?

吳從年 者, 曾爲憲府都吏,

오종년(吳從年)이란 이는 일찍이 사헌부(司憲府)의 도리(都吏)가 되었고,

容貌姣好, 遠勝 泰江 守,

용모(容貌)도 아름답기가 태강수보다 월등히 나으며,

族系亦不賤, 可作配匹。

족계(族系)도 천(賤)하지 않으니, 배필(配匹)을 삼을 만합니다.

主若欲之, 當爲主致之。”

주인(主人)께서 만약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불러 오겠습니다.”하니,

於乙宇同 頷之。

어을우동이 머리를 끄덕이었다.

一日, 女邀 從年 而至, 於乙宇同 迎入與奸。

어느 날 계집종이 오종년을 맞이하여 오니, 어을우동이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다.


又嘗以微服, 過 方山守 家前,

또 일찍이 미복(微服)을 하고 방산수(方山守) 난(瀾)의 집 앞을 지나다가,

邀入奸焉, 情好甚篤,

난이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정호(情好)가 매우 두터워서

刻名於己臂涅之。

난이 자기의 팔뚝에 이름을 새기기를 청하여 <먹물로> 이름을 새기었다.



又端午日, 靚粧出游, 翫鞦韆戱于城西,

또 단옷날[端牛日]에 화장을 하고 나가 놀다가 도성(都城) 서쪽에서 그네뛰는 놀이를 구경하는데,

守山守 , 見而悅之, 問其女奴曰:

수산수(守山守) 기(驥)가 보고 좋아하여 그 계집종에게 묻기를,

“誰家女也?”

“뉘 집의 여자냐?”하였더니,

女奴答曰: “內禁衛妾也。”

계집종이 대답하기를,
“내금위(內禁衛)의 첩(妾)입니다.”하여,

遂邀致 南陽 京邸通焉。

마침내 남양(南陽) 경저(京邸)로 맞아들여 정(情)을 통했다.


典醫監生徒 朴强昌 , 因賣奴,

전의감(典醫監) 생도(生徒) 박강창(朴强昌)이 종[奴]을 파는 일로 인해

於乙宇同 家, 請面議奴直,

어을우동의 집에 이르러서 값을 직접 의논하기를 청하니,

於乙宇同 , 出見 强昌 挑之, 迎入奸焉,

어을우동이 박강창을 나와서 보고 꼬리를 쳐서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於乙宇同 , 最愛之, 又涅名於臂。

어을우동이 가장 사랑하여 또 팔뚝에다 이름을 새기었다.


又有 李謹之 者,

또 이근지(李謹之)란 자가 있었는데,

於乙宇同 喜淫, 欲奸之,

어을우동이 음행(淫行)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간통하려고 하여

直造其門, 假稱 方山守 伻人,

직접 그의 문(門)에 가서 거짓으로 방산수(方山守)의 심부름 온 사람이라고 칭하니,

於乙宇同 , 出見 謹之 , 輒持奸焉。

어을우동이 나와서 이근지를 보고 문득 붙잡고서 간통을 하였다.


內禁衛 具詮 , 與 於乙宇同 , 隔墻而居,

내금위(內禁衛) 구전(具詮)이 어을우동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살았는데,

一日見 於乙宇同 在家園,

하루는 어을우동이 그의 집 정원(庭園)에 있는 것을 보고,

遂踰墻, 相持入翼室奸之。

마침내 담을 뛰어넘어 서로 붙들고 익실(翼室)로 들어가서 간통을 하였다.


生員 李承彦 , 嘗立家前,

생원(生員) 이승언(李承彦)이 일찍이 집앞에 서 있다가

於乙宇同 步過, 問於女奴曰:

어을우동이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계집종에게 묻기를,

“無乃選上新妓?”

“지방에서 뽑아 올린 새 기생(妓生)이 아니냐?” 하니,

女奴曰: “然。”

계집종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하자,

承彦 尾行, 且挑且語,

이승언이 뒤를 따라가며 희롱도 하고 말도 붙이며

至其家, 入寢房,

그 집에 이르러서, 침방(寢房)에 들어가

見琵琶, 取而彈之。

비파(琵琶)를 보고 가져다가 탔다.

於乙宇同 問姓名,

어을우동이 성명(姓名)을 묻자,

答曰: “ 李生員 也,

대답하기를, “이 생원(李生員)이라.”하니,

曰長安 李生員 , 不知其幾, 何以知姓名?”

<어을우동이> 말하기를,
“장안(長安)의 이 생원(李生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명을 알겠는가?”하므로,

答曰: “ 春陽君 女婿 李生員 , 誰不知之?”

<이승언이> 대답하기를,
“춘양군(春陽君)의 사위[女

] 이 생원(李生員)을 누가 모르는가?”하였는데,

遂與同宿。

마침내 함께 동숙(同宿)하였다.


學錄 洪璨 , 初登第遊街, 過 方山守 家,

학록(學錄) 홍찬(洪璨)이 처음 과거(科擧)에 올라 유가(遊街)하다가 방산수(方山守)의 집을 지날 적에

於乙宇同 窺見, 有欲奸之意,

어을우동이 살며시 엿보고 간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其後遇諸途, 以袖微拂其面,

그 뒤에 길에서 만나자 소매로 그의 얼굴을 슬쩍 건드리어,

遂至其家奸之。

홍찬이 마침내 그의 집에 이르러서 간통하였다.


書吏 甘義享 , 路遇 於乙宇同 ,

서리(署吏) 감의향(甘義享)이 길에서 어을우동을 만나자,

挑弄隨行, 至家奸焉,

희롱하며 따라가서 그의 집에 이르러 간통하였는데,

於乙宇同 愛之, 亦涅名於背。

어을우동이 사랑하여 또 등[背]에다 이름을 새기었다.


密城君 知巨非 居隣,

밀성군(密城君)의 종[奴] 지거비(知巨非)가 이웃에서 살았는데,

欲乘隙奸之,

틈을 타서 간통(奸通)하려고 하여,

一日曉, 見 於乙宇同 早出, 刦之曰:

어느 날 새벽에 어을우동이 일찌감치 나가는 것을 보고, 위협하여 말하기를,

“婦人何乘夜而出?

“부인(婦人)께선 어찌하여 밤을 틈타 나가시오?

我將大唱, 使隣里皆知,

내가 장차 크게 떠들어서 이웃 마을에 모두 알게 하면,

則大獄將起。”

큰 옥사(獄事)가 장차 일어날 것이오.” 하니,

於乙宇同 恐怖, 遂招入于內奸之。

어을우동이 두려워서 마침내 안으로 불러 들여 간통을 하였다.


方山守 , 在獄中,

이때 방산수(方山守) 난(瀾)이 옥중(獄中)에 있었는데,

於乙宇同 曰:

어을우동에게 이르기를,

“昔 甘同 , 以多奸夫, 不坐重罪,

“예전에 감동(甘同)이 많은 간부(奸夫)로 인하여 중죄(重罪)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汝亦無隱所私, 多所逮引,

너도 사통(私通)한 바를 숨김없이 많이 끌어대면,

則可免重罪矣。”

중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以此, 於乙宇同 , 多列奸夫,

이로 인해 어을우동이 간부(奸夫)를 많이 열거(列擧)하고,

又引 魚有沼 盧公弼 金世勣 金偁 金暉 鄭叔墀 ,

<방산수> 난도 어유소(魚有沼)·노공필(盧公弼)·김세적(金世勣)·김칭(金

)·김휘(金暉)·정숙지(鄭叔
) 등을 끌어대었으나,

皆無左驗得免。

모두 증거[左驗]가 없어 면(免)하게 되었다.


供云:

<방산수> 난이 공술(供述)하여 말하기를,

有沼 嘗避寓 於乙宇同 隣家,

“어유소는 일찍이 어울우동의 이웃집에 피접(避接)하여 살았는데,

潜遣人, 邀致其家, 奸於祠堂,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그 집에 맞아들여 사당(祠堂)에서 간통하고,

期以後會, 贈玉環爲信。

뒤에 만날 것을 기약(期約)하여 옥가락지[玉環]를 주어 신표(信標)로 삼았습니다.

金暉 於乙宇同 社稷洞 , 借路傍人家通焉。”

김휘는 어을우동을 사직동(社稷洞)에서 만나 길가의 인가(人家)를 빌려서 정(情)을 통하였습니다.” 하였다.


人頗疑 於乙宇同 之母 鄭氏 , 亦有淫行,

사람들이 자못 어을우동의 어미 정씨(鄭氏)도 음행(淫行)이 있을 것을 의심하였는데,

嘗曰: “人誰無情欲? 吾女之惑男, 特已甚耳。
<그 어미가>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이 누군들 정욕(情慾)이 없겠는가? 내 딸이 남자에게 혹(惑)하는 것이 다만 너무 심할 뿐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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