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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경주

경주서 규모 5.8 관측사상 최강 지진…전국서 흔들림 감지

2016.09.13 03:40 생활/뉴스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진피해 지역 첫 사례

2016.09.23

http://www.idaegu.com/?c=3&uid=348877

정부는 22일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경주는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피해주민의 심리회복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당초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半破)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옥들에 대해선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ㆍ지역난방ㆍ통신요금ㆍ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ㆍ연기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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