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포스터에는 《僧家禮儀文》이 나오는데
‘茶毗作法文’ ‘削髮云’ 이하에 가 보면
<서산대사 해탈시> 포스터에서 흔히 원용되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다.
http://rarebook.cbeta.org/sutra/D64n9031_001.php
그 부분을 청색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를 적출하여 읽기 편하게 정리하고
그 뜻을 다시 한 번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生從何處來
생종하처래, 출생은 어디서 오고
死向何處去
사향하처거,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生也一片浮雲起
생야일편부운기, 태어남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남이요,
死也一片浮雲滅
사야일편부운멸, 죽음이란 그 뜬구름이 사라짐이네.
浮雲自體本無實
부운자체본무실, 뜬구름 그 자체는 실체(實體)가 없듯이
生死去來亦如然
생사거래역여연, 나고 죽고 가고 옴도 또한 그러하네.
獨有一物常獨露
독유일물상독로,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한 물건[佛性]이 홀로 드러나 있어서
湛然不隨於生死
담연불수어생사, 맑고도 고요하여 생사(生死)를 따라가지 않네. [생사에서 벗어났네.]
[참고]
湛然(담연)은 ‘佛性真心’을 지칭하니, ‘自性清淨心’을 말한다.
[이하는《僧家禮儀文》의 해당 부분 원문 복사]
【經文資訊】國家圖書館善本佛典 第六十四冊 No. 9031《僧家禮儀文》
D64n9031_p0001b01║ 僧家禮儀文
D64n9031_p0001b02║ 名旌書[矢*見]
D64n9031_p0001b03║ 大宗師
[중략]
D64n9031_p0017b01║ 茶毗作法文
D64n9031_p0017b02║ 削髮云
D64n9031_p0017b03║新圓寂(某靈)生從何豦來死向何豦去生也
D64n9031_p0017b04║一片浮雲起死也一片浮雲滅浮雲自體
D64n9031_p0017b05║本無實生死去來亦如然獨有一物常獨
D64n9031_p0017b06║露湛然不隨於生死(某靈)還會得湛然底一
D64n9031_p0017b07║物麼鑊湯風搖天地壞寥又長在白雲中
D64n9031_p0017b08║今茲削髮斷[書-曰+皿]無明十使煩惱何由復起
D64n9031_p0018a01║一片白雲撗谷口幾多歸鳥[書-曰+皿]迷巢。
D64n9031_p0018a02║ 沐浴(云)
D64n9031_p0018a03║若人欲識佛境界當正其意如虛空遠離
D64n9031_p0018a04║妄想及諸趣令心所向皆無礙(某靈)還當正
D64n9031_p0018a05║其意如虛空麼其或未然更[聽-王]註腳此正
D64n9031_p0018a06║覺之性上至諸佛下至六凡一[企-止+、]當[企-止+、]一
D64n9031_p0018a07║一具足塵又上通物又上現不待脩成了
D64n9031_p0018a08║了明明(拈柱杖云)還見麼(打下云)還聞麼既了了
D64n9031_p0018b01║見既[應-倠+林][應-倠+林]闡畢竟是介什麼佛面猶如淨
D64n9031_p0018b02║滿月亦如千日放光明今茲沐浴幻妄塵
D64n9031_p0018b03║垢獲得金剛不壞之身清淨法身無內外
D64n9031_p0018b04║去來生死一真常。
D64n9031_p0018b05║ 洗手(云)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2151
편찬/발간 경위
1670년에 쓴 충현(冲絢)의 발문에 의하면, 허백이 다비법이나 승가의 예규를 모아서 간행하였다고 한다. 또 통도사간본을 간행할 때 의암(義巖)에 의해서 「다비작법문(茶毘作法文)」이 첨가되었다.
서지사항
1권 1책. 1670년 통도사(通度寺)본, 1694년(숙종 20) 옥천사(玉泉寺)본, 1730년(영조 6) 갑사(岬寺)본 등이 있다. 『한국불교전서』 제8책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
허백 명조는 속성이 이씨(李氏)이다. 13세에 출가하여 청허 휴정(淸虛休靜)의 법손인 송월 응상(松月應祥)의 법맥을 이었다. 정묘호란 등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정묘호란 때 승군 4,000여 명을 거느리고 안주성(安州城)을 지켰으며, 병자호란 때는 군량미를 모아서 제공하였다고 한다.
『승가예의문(僧家禮儀文)』은 「명정서규(名旌書䂓)」·「상례전제절차(喪禮奠祭節次)」·「승상복도(僧喪服圖)」·「송장시금단규(送葬時禁斷䂓)」의 4항으로 구성된다. ‘명정(名旌)’이란 죽은 사람의 품계·관직·성씨를 기록한 깃발로서, 「명정서규」는 명정을 쓰는 규칙을 설명한 것이다. 명정을 쓰는 방식은 대종사(大宗師)·염불인(念佛人)·판사인(判事人)·학도인(學道人)·평상인(平常人)에 따라 달리 하고 있다.
「상례전제절차」에서는 상례를 모시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데, 발인(發靷)에서부터 쇄골법(碎骨法)까지를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이 가운데 「오방불청서규(五方佛請書規)」에서는 동·서·남·북·중앙 세계의 불(佛)을 청하여 각각 청색·백색·적색·흑색·황색의 번(幡)을 쓰는 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승상복도」에서는 승려가 상복을 입는 기간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송장시금단규」에서는 상례에 참여하여 밥을 먹거나 돈을 받는 등 불제자답지 않은 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상가에는 『금강경(金剛經)』과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 다과와 떡을 가지고 가서 영혼을 위로하고 독경하여 망자를 좋은 곳으로 천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부록으로 실린 「다비작법문」에서는 다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삭발(削髮)→목욕(沐浴)→세수(洗手)→세족(洗足)→착군(着裙)→착의(着衣)→착관(着冠)→정좌(正坐)→시식(施食)→십념(十念)→송심경(誦心經)→기감(起龕)→거화(擧火)→하화(下火)→대중동송행원품(大衆同誦行願品)→습골(拾骨)→기골(起骨)→쇄골(碎骨)→산골(散骨)→진언개계(眞言開啓)→중화향화청(衆和香花請)의 순서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승가예의문(僧家禮儀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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