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 허가 취소, 사무실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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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처분 정당' 항소심 판결 후속조치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부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사무실 지원 중단 등의 후속 조치에 곧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교원복지연수과장은 "판결문을 받아 분석한 뒤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러한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교조 각 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83명은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임자들이 노조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한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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