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서울=연합뉴스)
탄핵심판 '로드맵' 나왔다…헌재, 22일까지 변론 '강행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014930&isYeonhapFlash=Y&rc=N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경준 채새롬 기자 =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최순실씨 등 8명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등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참고]
선고일 : 3월초 전망
선고 : (탄핵심판 결정,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이의제기 절차 없어 선고 시점부터 효력 발생
파면 결정 ⇒ 대통령 자격 박탈(선고 60일 이내, 5월초 대선)
기각 · 각하 결정⇒ 대통령 직무 복귀(12월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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