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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103 – 이루 하 3

맹자 103 – 이루 하 3孟子告齊宣王曰:「君之視臣如手足,則臣視君如腹心;君之視臣如犬馬,則臣視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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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君之視臣如手足(군지시신여수족)

孟子告齊宣王曰君之視臣(맹자고제선왕왈군지시신)이 : 맹자가 제선왕에게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신하 보기를  如手足(여수족)이면 : 자기의 손과 발 같이 하면  則臣視君(칙신시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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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君之視臣如手足(군지시신여수족)  

 

孟子告齊宣王曰君之視臣(맹자고제선왕왈군지시신)이

: 맹자가 제선왕에게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신하 보기를 

如手足(여수족)이면 : 자기의 손과 발 같이 하면 

則臣視君(칙신시군)을 : 신하는 임금 대하기를 

如腹心(여복심)하고 : 자기의 심복같이 하고 

君之視臣(군지시신)이 : 임금이 신하 보기를 

如犬馬(여견마)면 : 개와 말 같이 하면 

則臣視君(칙신시군)을 : 신하는 임금 대하기를 

如國人(여국인)하고 : 일반 국민 같이 여기고 

君之視臣(군지시신)이 : 임금이 신하 보기를 

如土芥(여토개)면 : 흙이나 풀같이 여긴다면 

則臣視君(칙신시군)을 : 신하는 임금 대하기를 

如寇讐(여구수)니이다 : 원수같이 하게 됩니다 

王曰禮(왕왈례)에 : 왕이 말하기를,  예에 

爲舊君有服(위구군유복)하니 : 임금을 위하여 복을 입는다 하니 

何如(하여)라야 : 어떻게 하여야 

斯可爲服矣(사가위복의)니잇고 : 복을 입을 만한 것입니까 

曰諫行言聽(왈간행언청)하여

: 맹자가 말하기를,

 임금에게 간하면 그대로 따르고, 의견을 말하면 들어주어 

膏澤(고택)이 : 혜택이 

下於民(하어민)이요 :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고 

有故而去(유고이거)어든 : 사고가 생겨서 나라를 떠나게 되면 

則君(칙군)이 : 임금이 

使人導之出疆(사인도지출강)하고

: 사람을 시켜서 인도하여 국경을 넘게 하고 

又先於其所往(우선어기소왕)하며

: 그들의 가는 목적지에 먼저 가서 좋게 인도하여 주고 

去三年不反然後(거삼년불반연후)에

: 나라를 떠난 지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후에

收其田里(수기전리)하나니 : 그 사람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니 

此之謂三有禮焉(차지위삼유례언)이니

: 이것이 세 가지의 예법을 갖추었다 하는 것이니 

如此則爲之服矣(여차칙위지복의)니이다

: 와 같이 하면, 복을 입을 만합니다 

今也(금야)엔 : 지금에는 

爲臣(위신)하여 : 신하가 되어 

諫則不行(간칙불행)하며 : 임금께 간언하여도 시행되지 아니하며 

言則不聽(언칙불청)하여 : 의견을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여 

膏澤(고택)이 : 혜택이 

不下於民(불하어민)이요 :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有故而去(유고이거)어든 : 사고가 있어서 나라를 떠나게 되면

則君(칙군)이 : 임금이 

搏執之(박집지)하고 : 체포하기도 하고, 

又極之於其所往(우극지어기소왕)하며

: 그의 행선지에서 극도로 곤란하게 하며

去之日(거지일)에 : 고향을 떠난 날로부터 

遂收其田里(수수기전리)하나니 : 그의 토지을 다 몰 수 하니

此之謂寇讐(차지위구수)니 : 이것은 말하자면 원수인 것이니 

寇讐(구수)에 : 원수에 대해서 

何服之有(하복지유)리잇고 : 무슨 복을 입을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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