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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게 설해진 공(空)의 교설 가운데 지금은 열여덟 가지 항목으로 정리된 ‘18공’에 대하여 설한다. 그 뜻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내공(內空)이니, 안·이·비·설·신·의라는 내육법[內六法]의 공함이다. 눈[眼]·귀[耳] 등이 공하므로 곧 인식주체라고 할 나[我]도 없고 나의 것[我所]도 없다. 즉, 눈 등의 인식주체라고 할 만한 법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외공(外空)이니, 외법(外法)이 공한 것이다. 외법은 외육입을 말하니, 색·성·향·미·촉·법이다. 물질[色]·소리[聲] 등이 공하니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어서 물질 등이라고 할 법이 없다. 즉, 인식대상의 공함을 말한다.
3. 내외공(內外空)이니, 내외법[內外法]이 공함이다. 눈이 물질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들으며 코가 냄새를 맡는 등으로 인식의 주관과 대상이 마주하는 일체의 현상 가운데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음을 ‘내외공’이라 한다.
4. 공공(空空)이니, 공(空)으로써 내공·외공·내외공을 타파하는 것이다. 《유마경》에서 ‘이 법을 얻었을 때 다른 병은 없고 오직 공병(空病)만 있다’고 한 것과 같이 공에 대한 집착을 다시 공으로 깨트리는 것이다.
5. 대공(大空)이니, 시방의 모습이 공함을 말한다. ‘대(大)’란 동쪽이나 서쪽 등 사방팔방으로 각각 끝없는 것을 나타내며, 또 일체처에 물질이 두루함을 말한다. 이러한 커다란 공간[大方] 또한 공함이다.
6. 제일의공(第一義空)이니, 모든 법 가운데 제일(第一)인 열반 또한 공함이다. 즉, 열반 가운데 또한 열반이라고 할 모습도 없으므로 제일의(第一義)도 공이다.
7. 유위공(有爲空)이니, 인연화합으로 생겨난 오온·십이처·십팔계 등 유위법의 공함이다. 왜냐하면 첫째, 거기에는 그것이라고 할 실체[我]도 없고 그에 따른 것[我所]도 없으며 변치 않는 모습을 얻을 수 없으므로 공이다. 둘째는 유위법의 모습이 공하여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공이라 한다.
8. 무위공(無爲空)이니, 인연으로 생겨나지 않은 무위법의 공함이다. 무위법이란 항상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서 허공과 같으니, 만약 유위법을 얻을 수 없다면 가히 집착할만한 무위도 없다는 뜻이다.
9. 필경공(畢竟空)이니, 앞의 여덟 가지 공으로써 제법을 타파하여 깨끗한 데에 이르름을 ‘필경(畢竟)’이라 하는데 이 필경마저 집착할 것이 없음을 말한다. 《법화경》에서 ‘구경열반에 이르기까지 항상 적멸한 모습[乃至究竟涅槃 常寂滅相]’이라고 한 것과 같이 궁극[究竟]의 법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필경공’이라 한다.
10. 무시공(無始空)이니, 일체세간이 중생이든 법이든 모두 시작이 없는 것이다. 마치 부처님께서 ‘중생은 시작 없는 무명이 애욕을 덮어 거기에 묶여 생사를 왕래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이, 일체법 가운데 ‘시작’이라 할 것이 없음을 말한다.
11. 산공(散空)이다. 오온이 화합해서 개체가 있는 것인데, 만약 지혜로써 하나하나 분별하여 개체와 오온을 깨트려 흩으면, 깨뜨리고 흩어진 법도 모두 공하여 있는 바가 없음을 ‘산공’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이 색(色)을 깨트려 흩어져 멸하여 있는 바가 없도록 한다’고 하신 것과 같다.
12. 성공(性空)이다. ‘성(性)’이란 본성(本性)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것’을 말하니, 인연을 기다리지 않는다. 만약 인연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만들어진 법[作法]이다. 그러면 성(性)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일체의 법 가운데 모두 그러한 ‘성’이란 없다는 것이다.
13. 자상공(自相空)이다. 일체법에는 두 가지 상(相)이 있으니, 총상(總相)과 별상(別相)이다. ‘총상’이란 일체는 항상하지 않다[無常]는 등과 같이 모든 존재에 공통된 모습이며, ‘별상’은 모든 존재가 갖는 서로 다른 특징들이다. 마치 땅에는 단단한 특징이 있고 불에는 뜨거운 모습이 있지만, 이러한 모습이 모두 공하므로 ‘상공’이라 한다.
그것이라 할 실체도 없고
그에 따른 것도 없으며
변치 않는 모습을
얻을 수도 없어
14. 제법공(諸法空)이다. 제법(諸法)이란 오온·십이입·십팔계 등을 이름하니, 이 제법은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체법이 있다거나[有] 안다거나[知] 분별한다거나[識] 말미암는다거나[緣] 원인[因]이나 결과[果]라거나 하는 모든 모습 또한 공함을 말한다.
15. 불가득공(不可得空)이다. 위에서 밝힌 ‘제법공’과 공한 일체법은 모두 얻을 수 없으나, 이 ‘얻을 수 없음[不可得]’이라는 것을 일으키면 단멸(斷滅)에 빠지게 된다. 만약 불가득 또한 불가득[얻을 수 없음]임을 아는 것을 ‘불가득공’이라 한다.
16. 무법공(無法空)이다. ‘무법’은 존재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라짐[滅]도 없으므로 무법공이라 한다. 혹은 ‘없는 법[無法]’이란 과거나 미래의 법과 같은 것이니 이러한 ‘없는 법’도 얻을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17. 유법공(有法空)이다. ‘유법(有法)’이란 모든 인연으로 화합으로 생겨난 법이다. 어떤 이는 현재의 일체법과 무위법을 ‘유법(有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유법이 모두 공함을 말한다.
18. 무법유법공(無法有法空)이니, 무법이나 유법은 모두 그 모습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한다. 또한 무법유법공을 관(觀)하므로 무법유법공이라 한다. 혹자는 과거·미래·현재의 일체가 모두 공하므로 무법유법공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18 가지 공에는 인식 주관과 대상에 대한 집착을 비롯해 진리와 열반 그리고 얻을 수 없다는 공에 대한 집착까지 떨쳐야 한다는 뜻이 있다. 특히 ‘무시공’이나 ‘대공’은 시간과 공간 또한 실체가 없음을 말하여, 현대과학의 빅뱅이론과 같이 굳이 세계의 시작을 밝히려는 것 또한 잘못된 인식임을 지적하고 있다.
출처 : 금강신문(http://www.ggbn.co.kr)
www.kbulgy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50
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352
blog.daum.net/yc012175/category/%EA%B3%B5%E7%A9%BA%EC%82%AC%EC%83%81
www.youtube.com/watch?v=-e87Kpob0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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