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 말년에 유언을 남겨 문종이 즉위년(1452년) 7월 6일에,

禪敎宗都摠攝 密傳正法  悲智雙運 祐國利世 圓融無礙 慧覺尊者
선교종도총섭  밀전정법   비지쌍운  우국이세  원융무애  혜각존자

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러나  논쟁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고딕체 글씨는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이다.

大曹溪 禪敎宗都總攝 密傳正法 承揚祖道 體用一如 悲智雙運 度生利物 圓融無礙 惠覺宗師 

대조계  선교종도총섭  밀전정법  승양조도  체용일여  비지쌍운  도생이물  원융무애 혜각종사 

 

https://www.youtube.com/watch?v=yOK7VM40iKk

 

https://kydong77.tistory.com/21371

 

신미대사, 산스크리트어> 한글창제/ 실담어(悉曇語,범어) 1편

수암화상 신미(1405?~1480?) 眞影, 조선 전기 승려이다. 우측에는 선교도총섭 밀전정법 비지쌍운 우국이세 원융무애 혜각존자 (禪敎都摠攝 密傳正法 悲智雙運 祐國利世 圓融無碍 慧覺尊者)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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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8B%A0%EB%AF%B8(%EC%8A%B9%EB%A0%A4)

 

신미(승려)

信眉 조선 초기인 15세기경에 활동한 승려 다. 본관은 영동(永同)이었으며, 속명은 김수성(金守省)이었고, 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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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眉

조선 초기인 15세기경에 활동한 승려다. 본관은 영동(永同)이었으며, 속명은 김수성(金守省)이었고, 영산부원군(永山府院君) 김수온(金守溫)의 형이었다.

2. 상세

신미의 정확한 생몰년은 모른다.《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면 세종 28년(1446년)부터 기록이 나온다. 또한 성종 22년(1491년)에 신미가 이미 세상을 떴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동생 김수온의 생몰년(1410년~1481년)을 감안하면 대략 1400년대(태종 재위기)에 출생하여 1470년대(성종 재위기)쯤에 사망한 듯하다. 90대에 세상을 떠난 효령대군이나 황희만큼은 아니더라도 70대 후반까지 산 것은 확실하니 당시로서는 꽤 장수한 셈이다.

언어학에 능통했다고 하는데, 수양대군 안평대군이 신미를 적극적으로 기용했고, 세종대왕의 눈에도 들었다. 그 덕택에 말년의 세종대왕에게 총애를 받으며 한글 보급 업무를 맡았고, 문종과 세조도 신미를 적극적으로 기용했다.

그 결과로 조선 초기의 수많은 한글서적들이 신미의 손을 거쳐갔는데, 현존하는 주요 저서로는《능엄경언해》, 《목우자수심결언해》,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불설수생경》, 《사법어언해》, 《석보상절》, 《선종영가집언해》, 《원각경언해》, 《법화경언해》,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평창 상원사 중창권선문》, 《창원 금룡사 입능가경》 등이 있다.

다만 위 책의 대부분을 신미 혼자 저술하진 않았다. 수양대군이 주도적으로 책을 저술했으며, 효령대군과 신미, 학조 등이 교정 또는 주해 작업을 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저평가될 일은 아니기에, 초기 한글 보급에 큰 도움을 준 승려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세종이 말년에 유언을 남겨 문종이 즉위년(1452년) 7월 6일에,

禪敎宗都摠攝 密傳正法  悲智雙運 祐國利世 圓融無礙 慧覺尊者
선교종도총섭   밀전정법   비지쌍운 우국이세  원융무애  혜각존자

라는 칭호를 내렸다. 신하들은 아무리 선왕(세종)의 뜻이라고는 하나 중에게 이런 칭호를 내림은 부당하다고 문종에게 상소했다. 사대부들은 특히 '우국이세'(祐國利世)를 하사한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박팽년이 같은 달 15일에 올린 상소에서#

'우국이세(祐國利世)는 설령 조정의 장상(將相)이나 대신에게 주려고 하더라도 조정에서 논의를 해야 마땅한데, 이런 대단한 호칭을 늙은 중에게 주다니 당치도 않습니다.'라고 주장한 데서도 조정의 여론을 알 수 있다. 우국이세(祐國利世)는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뜻인데, 유교국가에서 줄 수 있는 칭호로선 극찬이었다. 다른 칭호는 모두 '불교적으로 대단하다.'라는 뜻인데 반해 우국이세는 심지어 '유교적으로도 대단하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성리학을 신봉하는 조정의 대신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다.

문종은 그해 8월 신미의 칭호에서 '우국이세'를 삭제하되 다른 글자를 덧붙여서,
 

大曹溪 禪敎宗都總攝 密傳正法 承揚祖道 體用一如 悲智雙運 度生利物 圓融無礙 惠覺宗師

대조계  선교종도총섭  밀전정법  승양조도  체용일여  비지쌍운  도생이물  원융무애  혜각종사

 
라고 했다. 문종 나름대로 조정의 여론과 타협한 것이다.
 
 
*문종은 신하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부왕의 유언을 거슬러  '祐國利世'  '度生利物'로 수정하였다.
문제는 세종이 신미대사에게 시호' 祐國利世' 를 하사한 사실이다.
훈민정음 창제 말고 이런 시호를 넣은 이유는 찾을 수 없다.
문자라면 뜻글자 밖에 모르던 세상에 소리글자가 있음을 안 것도 일상에서 범어로 진언을 외던 스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일 것이다.

 

https://kydong77.tistory.com/21371

 

신미대사, 산스크리트어> 한글창제/ 실담어(悉曇語,범어) 1편

수암화상 신미(1405?~1480?) 眞影, 조선 전기 승려이다. 우측에는 선교도총섭 밀전정법 비지쌍운 우국이세 원융무애 혜각존자 (禪敎都摠攝 密傳正法 悲智雙運 祐國利世 圓融無碍 慧覺尊者)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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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dong77.tistory.com/18035

 

훈민정음 창제와 신미대사

[쟁점] 한글 창제, 진짜 산파 누구였나?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3359205 훈민정음, 세종 아닌 신미[信眉]가 창제? https://news.joins.com/article/19973535 신미[信眉] (1403-1480) 신미 대사(1403-1480)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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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IocCm6DqYsE&t=508s

祐國利世 圓融無礙 慧覺尊者(우국이세 원융무애 혜각종자)

 

강상원 - 훈민정음은 완성 8년전 신미대사가 이미 만들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MdskqgY_eI&t=130s

 

훈민정음은 완성 8년전 신미대사가 이미 만들었다.:

https://blog.naver.com/silvino111/221266674021

 

834. 훈민정음은 완성 8년전 신미대사가 이미 만들었다 (1편)

카카오 환단원류사 박민우카톡강의방에서 발췌 2018.4.16 & 2019.6.12 훈민정음은 완성 8년전 신미대사...

blog.naver.com

 

아래에 신미대사의 생애를 자세히 소개한 논문 한 편을을 소개한다.

http://blog.naver.com/shinc0503/220611800510

 

신미대사-한글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 8년전에 만들었다.

한글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 8년전에 만들었다.   (김수온(金守溫) 친형 신미대사(信眉大師·1403...

blog.naver.com

최만리의 정음창제 반대 상소에 대해  세종께서 운서의 사성칠음을 언급한 것은 범어 표기에 밝고 그 저술까지 있는데다 한글과 한자로 된 『원각선종석보』 저술한 신미대사의 역할을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시말하면 그는 신숙주 선생 이전에 산스크리트어 표기를 고심하고 훈민정음 28자 표기를 실험한 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호 혜각존자().에 대한 설명도 주목된다.

출처: https://kydong77.tistory.com/18035 [김영동교수의 고전 & Life:티스토리]

 

https://kydong77.tistory.com/21605

 

훈민정음 동국정운/정광, 한글 이야기 1-12회/신미대사, 한글창제 주역

https://www.youtube.com/watch?v=lbDSKXogbXI [세종이 유언한 신미대사의 시호] 信眉, 禪敎宗都摠攝 密傳正法 悲智雙運 祐國利世 圓融無礙 慧覺尊者 https://kydong77.tistory.com/21523 천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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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hm/view.do?levelId=hm_091_0040

 

훈민정음 반대 상소와 세종의 반박 < 사료로 본 한국사

근대 신재호이홍구 곽금선, 김기성, 김명섭, 김명재, 김명환, 김상훈, 김소영, 김영진, 김헌주, 남기현, 류동연, 박순섭, 박주영, 박한민, 성주현, 송영화, 심철기, 양진아, 이성우, 이양희, 이지은,

contents.history.go.kr

 
『世宗實錄』卷103, 26年 2月 20日 庚子
 

集賢殿副提學崔萬理等上疏曰 臣等伏覩諺文制作, 至爲神妙, 創物運智, 夐出千古, 然以臣等區區管見, 尙有可疑者, 敢布危 懇, 謹疏于後, 伏惟聖裁.

一, 我朝自祖宗以來, 至誠事大, 一遵華制, 今當同文同軌之時, 創作諺文, 有駭觀聽. 儻曰諺文皆本古字, 非新字也, 則字形雖倣古之篆文, 用音合字, 盡反於古, 實無所據. 若流中國, 或有非議之者, 豈不有愧於事大慕華?
一, 自古九州之內, 風土雖異, 未有因方言而別爲文字者, 唯蒙古·西夏·女眞·日本·西蕃之類, 各有其字, 是皆夷狄事耳, 無足道者. 『傳』曰: “用夏變夷, 未聞變於夷者也” 歷代中國皆以我國有箕子遺風, 文物禮樂, 比擬中華. 今別作諺文, 捨中國而自同於夷狄, 是所謂棄蘇合之香, 而取螗螂之丸也, 豈非文明之大累哉?
一, 新羅薜聰吏讀, 雖爲鄙俚,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 與文字元不相離, 故雖至胥吏僕隷之徒, 必欲習之. 先讀數書, 粗知文字, 然後乃用吏讀. 用吏讀者, 須憑文字, 乃能達意, 故因吏讀而知文字者頗多, 亦興學之一助也. 若我國, 元不知文字, 如結繩之世, 則姑借諺文, 以資一時之用猶可, 而執正議者必曰: “與其行諺文以姑息, 不若寧遲緩而習中國通行之文字, 以爲久長之計也”
而況吏讀行之數千年, 而簿書期會等事, 無有防礎者, 何用改舊行無弊之文, 別創鄙諺無益之字乎? 若行諺文, 則爲吏者專習諺文, 不顧學問文字, 吏員岐而爲二. 苟爲吏者以諺文而宦達, 則後進皆見其如此也, 以爲: “二十七字諺文, 足以立身於世, 何須苦心勞思, 窮性理之學哉?” 如此則數十年之後, 知文字者必少. 雖能以諺文而施於吏事, 不知聖賢之文字, 則不學墻面, 昧於事理之是非, 徒工於諺文, 將何用哉? 我國家積累右文之化, 恐漸至掃地矣. 前此吏讀, 雖不外於文字, 有識者尙且鄙之, 思欲以吏文易之, 而況諺文與文字, 暫不干涉, 專用委巷俚語者乎? 借使諺文自前朝有之, 以今日文明之治, 變魯至道之意, 尙肯因循而襲之乎? 必有更張之議者, 此灼然可知之理也. 厭舊喜新, 古今通患, 今此諺文不過新奇一藝耳, 於學有損, 於治無益, 反覆籌之, 未見其可也.
一, 若曰如刑殺獄辭, 以吏讀文字書之, 則不知文理之愚民, 一字之差, 容或致冤. 今以諺文直書其言, 讀使聽之, 則雖至愚之人, 悉皆易曉而無抱屈者, 然自古中國言與文同, 獄訟之間, 冤枉甚多. 借以我國言之, 獄囚之解吏讀者, 親讀招辭, 知其誣而不勝棰楚, 多有枉服者, 是非不知招辭之文意而被冤也明矣. 若然則雖用諺文, 何異於此? 是知刑獄之平不平, 在於獄吏之如何, 而不在於言與文之同不同也, 欲以諺文而平獄辭, 臣等未見其可也.
一, 凡立事功, 不貴近速. 國家比來措置, 皆務速成, 恐非爲治之體. 儻曰諺文不得已而爲之, 此變易風俗之大者, 當謀及宰相, 下至百僚, 國人皆曰可, 猶先甲先庚, 更加三思, 質諸帝王而不悖, 考諸中國而無愧, 百世以俟聖人而不惑, 然後乃可行也. 今不博採群議, 驟令吏輩十餘人訓習, 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 附會無稽之諺文, 聚工匠數十人刻之, 劇欲廣布, 其於天下後世公議何如? 且今淸州椒水之幸, 特慮年歉, 扈從諸事, 務從簡約, 比之前日, 十減八九, 至於啓達公務, 亦委政府. 若夫諺文, 非國家緩急不得已及期之事, 何獨於行在而汲汲爲之, 以煩聖躬調燮之時乎? 臣等尤未見其可也.
一, 先儒云: “凡百玩好, 皆奪志, 至於書札, 於儒者事最近, 然一向好着, 亦自喪志” 今東宮雖德性成就, 猶當潛心聖學, 益求其未至也. 諺文縱曰有益, 特文士六藝之一耳, 況萬萬無一利於治道, 而乃硏精費思, 竟日移時, 實有損於時敏之學也. 臣等俱以文墨末技, 待罪侍從, 心有所懷, 不敢含默, 謹罄肺腑, 仰瀆聖聰.
上覽疏, 謂萬理等曰: “汝等云: ‘用音合字, 盡反於古.’ 薜聰吏讀, 亦非異音乎? 且吏讀制作之本意, 無乃爲其便民乎? 如其便民也, 則今之諺文, 亦不爲便民乎? 汝等以薜聰爲是, 而非其君上之事, 何哉? 且汝知韻書乎? 四聲七音, 字母有幾乎? 若非予正其韻書, 則伊誰正之乎? 且疏云: ‘新奇一藝.’ 予老來難以消日, 以書籍爲友耳, 豈厭舊好新而爲之? 且非田獵放鷹之例也, 汝等之言, 頗有過越. 且予年老, 國家庶務, 世子專掌, 雖細事固當參決, 況諺文乎? 若使世子常在東宮, 則宦官任事乎? 汝等以侍從之臣, 灼知予意, 而有是言可乎?”
萬理等對曰: “薜聰吏讀, 雖曰異音, 然依音依釋, 語助文字, 元不相離. 今此諺文, 合諸字而竝書, 變其音釋而非字形也. 且新奇一藝云者, 特因文勢而爲此辭耳, 非有意而然也. 東宮於公事則雖細事不可不參決, 若於不急之事, 何竟日致慮乎?”
上曰: “前此金汶啓曰: ‘制作諺文, 未爲不可.’ 今反以爲不可. 又鄭昌孫曰: ‘頒布『三綱行實』之後, 未見有忠臣孝子烈女輩出, 人之行不行, 只在人之資質如何耳, 何必以諺文譯之, 而後人皆效之?’ 此等之言, 豈儒者識理之言乎? 甚無用之俗儒也”
前此, 上敎昌孫曰: “予若以諺文譯『三綱行實』, 頒諸民間, 則愚夫愚婦, 皆得易曉, 忠臣孝子烈女, 必輩出矣” 昌孫乃以此啓達, 故今有是敎.
上又敎曰: “予召汝等, 初非罪之也, 但問疏內一二語耳, 汝等不顧事理, 變辭以對, 汝等之罪, 難以脫矣” 遂下副提學崔萬理·直提學辛碩祖·直殿金汶·應敎鄭昌孫·副校理河緯地·副修撰宋處儉·著作郞趙瑾于義禁府, 翌日, 命釋之, 唯罷昌孫職.
仍傳旨義禁府: 金汶前後變辭啓達事由, 其鞫以聞.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崔萬理)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엎드려 살펴보건대, 언문(諺文)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시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용하심이 천고에 뛰어나지만, 신 등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어서 감히 간곡한 정성을 펴서 삼가 뒤에 열거하오니 엎드려 성상께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극한 정성으로 대국(大國)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화(中華)의 제도를 따랐는데, 이제 글을 같이하고 법도를 같이하는 때를 만나서 언문을 창작하신 것은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설혹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운 글자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篆文)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것에 반대되니 실로 의거할 데가 없사옵니다.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1. 예로부터 구주(九州)의 안에 풍토는 비록 다르지만 지방의 말에 따라 따로 문자를 만든 경우가 없고, 오직 몽골·서하(西夏)·여진(女眞)·일본(日本)과 티벳의 종류가 각기 그 글자가 있지만, 이는 모두 이적(夷狄)의 일이므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옛글에 말하기를, ‘중화의 가르침을 써서 이적(夷狄)을 변화시킨다. 이적에게 변화당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노라’라 하였고, 역대 중국 조정에서 모두 우리나라는 기자(箕子)의 남긴 풍속이 있다고 하여 문물과 예악을 중화에 견주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들어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과 같아지려는 것은 이른바 소합향(蘇合香)을 버리고 쇠똥구리의 환약[螗螂丸] 취함이오니, 어찌 문명의 큰 흠절이 아니겠습니까.
 
1. 신라 설총(薛聰)의 이두(吏讀)는 비록 비루한 사투리이지만,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빌려서 어조사에 사용하였기에, 문자가 원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서리(胥吏)나 복예(僕隷)의 무리에 이르기까지라도 반드시 익히려 하면, 먼저 몇 가지 글을 읽어서 대강 문자를 알게 된 후에나 이두를 쓸 수 있게 되니, 이두를 쓰는 자는 모름지기 한자를 써야 의사를 통하게 되어, 이두 떄문에 한자를 알게 되는 자가 많사오니, 학문을 흥기하는 데에 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문자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結繩] 세대라면 우선 언문을 빌려서 한때의 사용에 보탤 수 괜찮지만 올바른 논의를 고집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언문을 시행하여 임시방편을 하는 것보다는 더디고 느릴지라도 중국에서 통용하는 문자를 습득하여 길고 오랜 계책을 삼는 것보다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두는 시행한 지 수천 년이나 되어 장부를 적거나 모임의 일을 기록하는 등의 일에 방해되지 않는데, 예로부터 시행하던 폐단 없는 글을 고쳐서, 비루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를 창조하십니까. 만약에 언문을 시행하면 관리인 자가 오로지 언문만을 습득하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아서 관리들이 둘로 나누어질 것이옵니다. 만일 관리 된 자가 언문을 배워 출세한다면, 후진(後進)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27자의 언문으로도 족히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성리(性理)의 학문을 궁리하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수십 년 후에는 한자를 아는 자가 반드시 적어질 것입니다. 비록 언문으로 능히 관리의 일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성인의 문자를 알지 못하면 배우지 않아서 담을 대하는 것처럼 사리의 옳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니, 언문에만 능숙하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래 쌓아 내려온 문을 숭상하는 교화가 점차로 땅을 쓸어 버린 듯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전에는 이두가 비록 한자로 쓰여진다 하더라도 유식한 사람은 비루하게 여겨 이문(吏文)으로 바꾸려고 생각하였는데, 하물며 언문은 한자와 조금도 관련됨이 없고 오로지 시골의 입말을 쓴 것이 아닙니까. 가령 언문이 고려 때부터 있었다고 하면 오늘의 문명한 정치에 도를 발전시키려는[變魯至道]1)뜻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고쳐 새롭게 하자고 의논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는 환하게 알 수 있는 이치입니다.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는 것은 고금에 통하는 걱정거리인데, 이번의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예(技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으므로, 아무리 되풀이하여 생각해도 그 옳은 것을 볼 수 없습니다.
 
1. 일전 우려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형살(刑殺)에 대한 옥사(獄辭) 같은 것을 이두·한자로 쓴다면, 글자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원통함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그 말을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지만, 예로부터 중국은 말과 글이 같아도 옥송(獄訟) 사이에 억울한 일이 심히 많습니다. 가령 우리나라로 말하더라도 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서 이두를 읽을 줄 아는 자가 친히 법률 문서를 읽고서 그게 허위인 줄을 알면서도 매를 견디지 못하여 거짓 항복하는 자가 많사오니, 이는 소송문서의 글 뜻을 알지 못하여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비록 언문을 쓴다 할지라도 지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형벌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의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은 감옥의 관리가 어떠하냐에 있고, 말과 문자가 같고 같지 않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언문을 가지고 처벌을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신 등은 그 옳은 줄을 알 수 없습니다.
 
1. 무릇 제도를 경영하는데는 가깝고 빠른 것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데, 최근에는 국가가 모두 빨리 이루는 것만 힘쓰니, 정치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만일에 언문을 할 수 없이 만드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풍속을 변하여 바꾸는 큰일이므로, 마땅히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백료(百僚)에 이르기까지 함께 의논하고, 나라 사람이 모두 옳다 하여도 오히려 심사숙고하여 다시 세 번을 더 생각하고, 황제와 왕들에게 답해도 어그러지지 않고 중국과 합치시켜봐도 부끄러움이 없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성인이 나타나도 부끄러움 없을 만한 연후라야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배(吏輩) 10여 명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서(韻書)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회(附會)하여 공장(工匠) 수십 명을 모아 각본(刻本)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의 공의(公議)에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이번 청주 초수리(椒水里)에 거동하시는 데도 특히 연사가 흉년인 것을 염려하시어 호종하는 모든 일을 힘써 간략하게 하셨으므로, 전일에 비교하오면 10에 8, 9는 줄어들었고, 계달하는 공무(公務)에 이르러도 또한 의정부에 맡기시어, 언문 같은 것은 국가의 급하고 부득이하게 기한에 미쳐야 할 일도 아닌데, 어찌 이것만은 행재(行在)에서 급급하게 하시어 성궁(聖躬)을 조섭하시는 때에 번거롭게 하십니까. 신 등은 더욱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여러 가지 놀잇감[玩好]은 대개 사람의 의지와 기백(志氣)을 빼앗는다’ 하였고, ‘서찰(書札)에 이르러서는 선비의 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것이나, 그것만 지나치게 좋아하면 또한 자연히 지기가 상실된다’ 하였습니다. 이제 동궁(東宮)이 비록 덕성이 성취되셨다 할지라도 아직은 성학(聖學)에 깊이 몰입(潛心)하시어 더욱 그 도달하지 못한 부분을 궁구해야 할 것입니다. 언문이 비록 유익하다 이를지라도 특히 문사(文士)의 육예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만약 정치하는 도리에 유익함이 없는데, 정신을 연마하고 사려를 허비하며 날을 마치고 때를 옮기시니, 실로 시민(時敏)의 학업에 큰 손해가 됩니다. 신 등이 모두 문묵(文墨)의 보잘것없는 재주로 시종(侍從)에 대죄(待罪) 하고 있으므로,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면 감히 침묵할 수 없어서 삼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총을 번거롭게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상소(疏)를 보고 최만리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音)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 글에 위반된다’ 하였는데, 설총(薛聰)의 이두(吏讀)도 역시 발음이 다르지 않으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래의 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지금의 언문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임금이 하는 일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이냐. 또 네가 운서(韻書)를 아느냐. 사성칠음(四聲七音)에 자모(字母)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또 상소(疏)에 이르기를,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기예(技藝)라’ 하였으니, 내 늘그막에 날[日]을 보내기 어려워서 서적으로 벗을 삼을 뿐인데, 어찌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여 하는 것이겠느냐. 또는 매사냥을 즐겨 다니는 것도 아닌데 너희들의 말은 너무 지나침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나이 늙어서 나라의 여러 일(庶務)을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으니, 비록 조그마한 일일지라도 참여하여 결정함이 마땅하거든, 언문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만약 세자로 하여금 항상 동궁(東宮)에만 있게 한다면 환관(宦官)에게 그 일을 맡기겠느냐. 너희들이 시종(侍從)하는 신하로서 내 뜻을 밝게 알면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옳단 말인가?” 하였다.
 
최만리 등이 대답하기를, “설총의 이두는 비록 음이 다르다고 하셨으나, 소리에 의거하고 풀이에 의거한 것이라 한문의 어조사일 뿐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여 함께 쓰고 그 소리의 해석까지 변경한데다 글자의 형태가 맞지 않습니다. 또 언문을 두고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의 기예(技藝)라 했던 것은 다만 표현상 말 한 것일 뿐 다른 뜻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세자께선 공사(公事)라면 비록 세미한 일일지라도 참여하여 결정하셔야 하는 분인데, 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무엇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며 심려하십니까” 하였다.
 
세종이 말했다 ‘지난번에 김문(金汶)이 ‘언문을 제작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한다. 이번에 정창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반포한 후에도 충신·효자·열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사람이 선행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언문으로 번역한다고 사람이 모두 본받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어떻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어리석은 선비이다”.
 
위의 말은 일전에 세종이 정창손에게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정창손이 대꾸하였기 때문에 다시 세종이 이와 같이 또다시 대답한 것이었다.
 
임금이 또 하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처음부터 너의들을 죄 주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상소문 안에 한두 가지 말을 물으려 하였던 것인데, 너희들이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말을 바꿔 대답하니, 너희들의 죄는 벗기 어렵다” 하였다. 이에 부제학 최만리(崔萬理), 직제학 신석조(辛碩祖), 직전(直殿) 김문(金汶), 응교(應敎) 정창손(鄭昌孫), 부교리(副校理) 하위지(河緯之), 부수찬(副修撰) 송처검(宋處儉), 저작랑(著作郞) 조근(趙瑾)을 의금부에 하옥시켰다가 이튿날 석방하라 명하였는데, 오직 정창손만은 파직시켰다.
그로 인하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김문이 앞뒤에 말을 바꾸어 올린 이유를 국문하여 알리라” 하였다.


『세종실록』권103, 26년 2월 20일 경자

  1. *변로지도(變魯至道) : 중국 춘추시대 선왕(先王)의 유풍만 있고, 그것이 행하여지지 않던 노(魯)나라를 변화시켜 도(道)에 이르게 한다는 것에서 유래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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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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