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임에서 전교조 활동을 했던 명주님이 32년에 걸친 군부통치를 이야기해

역대 대통령의 재임기간을 한 번 정리해 보았다.

 

다산 정약용과 연암 박지원이 동시대를 살면서 한 번도 못 만났거니와

서로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사실도 논의되었다.

 

나는 연암이 25년 연장자였다는 사실과 정조의 문체반정책으로 연암의 글이

금기시되어 당대에는 지인들끼리 베껴보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1900년 최초로 <연암집>이 간행되고, 1910년 김택영에 의해 중국 연경에서

<연암집>이 출판되기까지 일반인들이 연암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다산은 20세 이후 40세를 전후하여 19년간은 미관말직의 관직생활을 했고,

이후 19년간은 천주교에 연루되어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했으니

연암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거나 기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추정할 수 있다.

 

아들은 당쟁을 피하기 위해 글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의 손자 박규수는

영의정에 올라 할아버지인 연암보다 먼저 문집을 남긴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C%97%AD%EB%8C%80+%EB%8C%80%ED%86%B5%EB%A0%B9+%EC%9E%AC%EC%9E%84%EC%88%9C%EC%84%9C&sm=top_sug.pre&fbm=1&acr=2&acq=dureoeoxhdfud&qdt=0&ie=utf8

보완 주소창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2&docId=144628104&qb=7Jet64yAIOuMgO2GteuguSDsnqzsnoTsiJzshJw=&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KzLWU5Y7u8sstQjexGsssssst0-006571&sid=UMzNd3JvLDMAACsMJEo

 

  • 17대 이명박
    17대 이명박
    재임 2008~현재

    제 17 대;-이명박 재임 : 2008.2 ~ 2013. 2 (직 선).

     

  • 16대 노무현
    16대 노무현
    재임 2003~2008
    제 16 대;-노무현 재임 : 2003. 2 ~ 2008. 2 (직 선).
     
  • 15대 김대중
    15대 김대중
    재임 1998~2003
    제 15 대;-김대중 재임 : 1998. 2~2003. 2 (직 선).
     
  • 14대 김영삼
    14대 김영삼
    재임 1993~1998
    제 14 대;-김영삼 재임 : 1993. 2~1998. 2 (직 선).
     
  • 13대 노태우
  • 13대 노태우
    재임 1988~1993
    제 13 대;-노태우 재임 : 1988.2~1993.2 (직 선).
  • 11~12대 전두환
    11~12대 전두환
    재임 1980~1988

    재임 : 1980. 9~1988. 2

    제 11 대;-전두환 1980 ~ 1981(간 선=동일).

    제 12 대;-전두환 1981 ~ 1988(간 선=대통령 선거인단이 선출).

     

  • 10대 최규하
    10대 최규하
    재임 1979~1980
     
    제 10 대;-최규하 재임 : 1979.12~1980. 8 (간 선=동일).

 

  • 5~9대 박정희
    5~9대 박정희
    재임 1963~1979

    재임 : 1963.12~1979.10
    제 5 대;-박정희 1963 ~ 1967(직 선).

    제 6 대;-박정희 1967 ~ 1971(직 선).

    제 7 대;-박정희 1971 ~ 1972(직 선).

    제 8 대;-박정희 1972 ~ 1978(간 선=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

    제 9 대;-박정희 1978 ~ 1979(간 선= 동일.

     

  • 4대 윤보선
    4대 윤보선
    재임 1960~1962
    제 4 대;-윤보선 재임 : 1960.8~1962.3 (간 선=국회에서 선출).
     
     
  • 1~3대 이승만
    1~3대 이승만
    재임 1948~1960

재임 : 1948.7~1960.4
초대 이승만 1948 ~ 1952(간 선=국회에서 선출).

제 2 대;-이승만 1952 ~ 1956(직 선).

제 3 대;-이승만 1956 ~ 1960(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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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山 30卷 4年 7月 15日 (己酉) 5번째기사

/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의 죄를 논하다

○柳子光與弼商議, 將作傳旨, 論宗直之罪,

유자광과 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여

장차 전지(傳旨)를 만들어 김종직(金宗直)의 죄를 논하려 하니,

龜孫啓:

“令群臣竝知此意, 然後定罪何如?”

강귀손(姜龜孫)이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이 뜻을 알게 한 후에

죄를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傳曰: “今日始知有臺諫也。”

전교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대간이 있음을 알았다.” 하였다.

子光又欲自作傳旨,

자광(子光)은 또 스스로 전지를 만들려고 하니,

龜孫曰: “當令政院主之。”

귀손은 말하기를 ‘당연히 승정원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해야 한다.’ 하매,

諸宰皆曰: “然。”

여러 재상들이 다 ‘그렇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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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山 30卷 4年 7月 15日 (己酉) 4번째기사

/ 유자광이 조의제문을 지은 김종직을 논죄할 것을 청하다

○柳子光句解金宗直《弔義帝文》以啓曰:

“此人敢爲如此不道之語, 請依法治罪。

此《文集》及其板本, 請悉焚之, 其刊行人, 亦幷治罪。”

유자광(柳子光)이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뢰기를,

“이 사람이 감히 이러한 부도(不道)한 말을 했다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시옵소서.

이 문집(文集) 및 판본을 다 불태워버리고

간행(刊行)한 사람까지 아울러 죄를 다스리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傳曰: “安有如此痛心? 其議擬以啓。

國家使宗親不失其祿, 恩莫大焉,

摠交結朝官, 將欲何爲?

若以親故, 不治其罪, 諸宗親何所知戒? 其刑訊。”

전교하기를,

“어찌 이러한 마음 아픈 일이 있단 말이냐.

의의(議擬)하여 아뢰도록 하라.

국가에서 종친(宗親)에게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니, 그 은혜가 막중하거늘,

이총(李摠)은 조관(朝官)들과 결탁해서 장차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만약 종친이라 하여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여러 종친이 어찌 경계할 줄을 알겠느냐. 형장 심문을 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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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山 30卷 4年 7月 13日 (丁未) 3번째기사

/ 사초에 기록된 노산 대군의 일에 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馹孫供: “史草所云:

‘魯山屍身棄于林薄, 旬月無斂者, 烏鳶來喙。

김일손은 공초하기를,

“사초(史草)에 이른바

‘노산(魯山)의 시체를 숲속에 던져버리고

한 달이 지나도 염습(斂襲)하는 자가 없어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는데,

有一童行夜負屍而走, 不知投諸水火。’ 云者, 聞諸崔孟漢。

한 동자가 밤에 와서 시체를 짊어지고 달아났으니,

물에 던졌는지 불에 던졌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한 것은

최맹한(崔孟漢)에게 들었습니다.

臣旣記此事, 繼書曰:

‘宗直未釋褐, 嘗感夢, 作《弔義帝文》, 以寓忠憤。’

遂書宗直《弔義帝文》。”

신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이어서 쓰기를

‘김종직(金宗直)이 과거하기 전에, 꿈속에서 느낀 것이 있어,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어 충분(忠憤)을 부쳤다.’ 하고,

드디어 종직의 조의제문을 썼습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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