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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직의 조의제문에 대한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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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山 30卷 4年 7月 17日 (辛亥) 2번째기사

/ 김일손의 사초에 실린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대한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논의

○傳旨曰: “金宗直草茅賤士, 世祖朝登第, 至成宗朝, 擢置經筵, 久在侍從之地,

以至刑曹判書, 竉恩傾朝。 及其病退, 成宗猶使所在官, 特賜米穀, 以終其年。

今其弟子金馹孫所修史草內, 以不道之言, 誣錄先王朝事, 又載其師宗直《弔義帝文》。

전지하기를,

“김종직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 세조조에 과거에 합격했고, 성종조에 이르러서는

발탁하여 경연(經筵)에 두어 오래도록 시종(侍從)의 자리에 있었고, 종경에는 형조

판서(刑曹判書)까지 이르러 은총이 온 조정을 경도하였다.

병들어 물러가게 되자 성종께서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米穀)을

내려주어 그 명을 마치게 하였다. 지금 그 제자 김일손(金馹孫)이 찬수한 사초(史草)

내에 부도(不道)한 말로 선왕조의 일을 터무니없이 기록하고 또 그 스승 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다.

其辭曰:

그 글에 이르기를,

丁丑十月日, 余自密城道京山, 宿踏溪驛,

‘정축 10월 어느 날에 나는 밀성(密城)으로부터

경산(京山)으로 향하여 답계역(踏溪驛)에서 자는데,

夢有神披七章之服, 頎然而來, 自言:

“楚懷王孫心爲西楚霸王所弑, 沈之郴江。”

因忽不見。

꿈에 신(神)이 칠장(七章)의 의복을 입고

헌칠한 모양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초(楚)나라회왕(懷王)손심(孫心)인데,

서초 패왕(西楚霸王)2007) 에게 살해 되어 빈강(郴江)에 잠겼다.」 하고

문득 보이지 아니하였다.

[註 2007]서초 패왕(西楚霸王) : 항우(項羽)

余覺之, 愕然曰:

“懷王南楚之人也, 余則東夷之人也。

地之相距, 不啻萬有餘里,

而世之先後, 亦千有餘載。

來感于夢寐, 玆何祥也?

나는 꿈을 깨어 놀라며 생각하기를

「회왕(懷王)은 남초(南楚) 사람이요, 나는 동이(東夷) 사람으로

지역의 거리가 만여 리가 될 뿐이 아니며,

세대의 선후도 역시 천 년이 휠씬 넘는데,

꿈속에 와서 감응하니, 이것이 무슨 상서일까?

且考之史, 無沈江之語,

豈羽使人密擊, 而投其屍于水歟?

是未可知也。”

遂爲文以弔之。

또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정녕 항우(項羽)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일까?

이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드디어 문(文)을 지어 조문한다.

惟天賦物則以予人兮,

孰不知尊四大與五常?

匪華豐而夷嗇,

曷古有而今亡?

하늘이 법칙을 마련하여 사람에게 주었으니,

어느 누가 사대(四大) 오상(五常)2008) 높일 줄 모르리오.

중화라서 풍부하고 이적이라서 인색한 바 아니거늘,

어찌 옛적에만 있고 지금은 없을손가.

[註 2008]사대(四大) 오상(五常) :

사대(四大)는 천대(天大)·지대(地大)·도대(道大)·왕대(王大)를 이름이요,

오상(五常)은 오륜(五倫)을 이름.

故吾夷人, 又後千載兮,

恭弔楚之懷王。

그러기에 나는 이인(夷人)이요 또 천 년을 뒤졌건만,

삼가 초 회왕을 조문하노라.

昔祖龍之弄牙角兮,

四海之波, 殷爲衁。

雖鱣鮪鰍鯢, 曷自保兮,

옛날 조룡(祖龍)2009) 이 아각(牙角)을 농(弄)하니,

사해(四海)의 물결이 붉어 피가 되었네.

비록 전유(鱣鮪), 추애(鰌鯢)라도 어찌 보전할손가.

[註 2009]조룡(祖龍) : 진 시황(秦始皇).

思網漏而營營。

時六國之遺祚兮,

沈淪播越, 僅媲夫編氓。

그물을 벗어나기에 급급했느니,

당시 육국(六國)의 후손들은 숨고 도망가서

겨우 편맹(編氓)가 짝이 되었다오.

梁也南國之將種兮,

踵魚狐而起事。

求得王而從民望兮,

存熊繹於不祀。

항양(項梁)은 남쪽 나라의 장종(將種)으로,

어호(魚狐)를 종달아서 일을 일으켰네.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에 따름이여!

끊어졌던 웅역(熊繹)2010) 의 제사를 보존하였네.

[註 2010]웅역(熊繹) : 주 성왕(周成王) 때 사람인데 초(楚)의 시봉조(始封祖)임.

握乾符而面陽兮,

天下固無大於芉氏。

遣長者而入關兮,

亦有足覩其仁義。

건부(乾符)2011) 를 쥐고 남면(南面)을 함이여!

천하엔 진실로 미씨(芈氏)2012) 보다 큰 것이 없도다.

장자(長者)를 보내어 관중(關中)에 들어가게 함이여!

또는 족히 그 인의(仁義)를 보겠도다.

[註 2011]건부(乾符) : 천자의 표시로 갖는 부서(符瑞).

[註 2012]미씨(芈氏) : 초(楚)나라의 성.

羊狠狼貪, 擅夷冠軍兮,

胡不收而膏齊斧?

嗚呼! 勢有大不然者兮,

吾於王而益懼。

양흔 낭탐(羊狠狼貪)2013) 이 관군(冠軍)2014) 을 마음대로 축임이여!

어찌 잡아다가 제부(齊斧)2015) 에 기름칠 아니했는고.

아아, 형세가 너무도 그렇지 아니함에 있어,

나는 왕을 위해 더욱 두렵게 여겼네.

[註 2013]양흔 낭탐(羊狠狼貪) : 항우(項羽)를 비유함.

[註 2014]관군(冠軍) : 경자 관군(卿子冠軍).

[註 2015]제부(齊斧) : 정벌하는 도끼임. 천하를 정제한다는 뜻에서 나옴.

爲醢腊於反噬兮,

果天運之蹠盭。

반서(反噬)를 당하여 해석(醢腊)2016) 이 됨이여,

과연 하늘의 운수가 정상이 아니었구려.

[註 2016]해석(醢腊) : 젓과 포.

郴之山磝以觸天兮,

景晻愛以向晏。

郴之水流以日夜兮,

波淫泆而不返。

빈의 산은 우뚝하여 하늘을 솟음이야!

그림자가 해를 가리어 저녁에 가깝고.

빈의 물은 밤낮으로 흐름이여!

물결이 넘실거려 돌아올 줄 모르도다.

天長地久,

恨其可旣兮,

魂至今猶飄蕩。

천지도 장구(長久)한들

한이 어찌 다하리

넋은 지금도 표탕(瓢蕩)하도다.

余之心貫于金石兮,

王忽臨乎夢想。

循紫陽之老筆兮,

思螴蜳以欽欽。

내 마음이 금석(金石)을 꿰뚫음이여!

왕이 문득 꿈속에 임하였네.

자양(紫陽)의 노필(老筆)을 따라가자니,

생각이 진돈(螴蜳)2017) 하여 흠흠(欽欽)하도다.

[註 2017]진돈(螴蜳) : 충융(沖瀜)과 같은데,

포외(怖畏)의 기운이 넘쳐서 안정하지 못한다는 뜻임.

擧雲罍以酹地兮,

冀英靈之來歆。

술잔을 들어 땅에 부음이어!

바라건대 영령은 와서 흠항하소서.’ 하였다.

其曰: ‘祖龍之弄牙角。’ 者, 祖龍秦始皇也,

宗直以始皇比世廟。

그 ‘조룡(祖龍)이 아각(牙角)을 농(弄)했다.’는 조룡은 진 시황(秦始皇)인데,

종직이 진 시황을 세조에게 비한 것이요,

其曰: ‘求得王而從民望。’ 者, 王, 楚懷王孫心,

初項梁誅秦, 求孫心以爲義帝, 宗直以義帝比魯山。

그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을 따랐다.’고 한 왕은

초 회왕(楚懷王)손심(孫心)인데,

처음에 항량(項梁)이 진(秦)을 치고 손심을 찾아서 의제(義帝)를 삼았으니,

종직은 의제를 노산(魯山)2018) 에게 비한 것이다.

[註 2018]노산(魯山) : 단종.

其曰: ‘羊狠狼貪, 擅夷冠軍者。’

宗直以羊狠狼貪指世廟, 擅夷冠軍,

指世廟誅金宗瑞。

그 ‘양흔 낭탐(羊狠狼貪)하여 관군(冠軍)을 함부로 무찔렀다.’고 한 것은,

종직이 양흔 낭탐으로 세조를 가리키고, 관군을 함부로 무찌른 것으로

세조가 김종서(金宗瑞)를 베인 데 비한 것이요.

其曰: ‘胡不收而膏齊斧?’ 者, 宗直指魯山胡不收世廟。

그 ‘어찌 잡아다가 제부(齊斧)에 기름칠 아니 했느냐.’고 한 것은,

종직이 노산이 왜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다.

其曰: ‘爲醢腊於反噬。’ 者,

宗直謂魯山不收世廟, 反爲世廟醢腊。

그 ‘반서(反噬)를 입어 해석(醢腊)이 되었다.’는 것은,

종직이 노산이 세조를 잡아버리지 못하고,

도리어 세조에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요.

其曰: ‘循紫陽之老筆, 思螴蜳以欽欽。’ 者,

宗直以朱子自處, 其心作此賦, 以擬《綱目》之筆。

그 ‘자양(紫陽)은 노필(老筆)을 따름이여, 생각이 진돈하여 흠흠하다.’고 한 것은,

종직이 주자(朱子)를 자처하여 그 마음에 부(賦)를 짓는 것을,

《강목(綱目)》의 필(筆)에 비의한 것이다.

馹孫贊其文曰: ‘以寓忠憤。’

그런데 일손이 그 문(文)에 찬(贊)을 붙이기를

‘이로써 충분(忠憤)을 부쳤다.’ 하였다.

念我世祖大王當國家危疑之際,

姦臣謀亂, 禍機垂發,

誅除逆徒, 宗社危而復安,

子孫相繼, 以至于今,

생각건대, 우리 세조 대왕께서 국가가 위의(危疑)한 즈음을 당하여,

간신이 난(亂)을 꾀해 화(禍)의 기틀이 발작하려는 찰라에

역적 무리들을 베어 없앰으로써 종묘 사직이 위태했다가 다시 편안하여

자손이 서로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功業巍巍, 德冠百王。

不意宗直與其門徒, 譏議聖德,

至使馹孫誣書於史, 此豈一朝一夕之故?

그 공과 업이 높고 커서 덕이 백왕(百王)의 으뜸이신데,

뜻밖에 종직이 그 문도들과 성덕(聖德)을 기롱하고 논평하여

일손으로 하여금 역사에 무서(誣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 어찌 일조일석의 연고이겠느냐.

陰蓄不臣之心, 歷事三朝,

余今思之, 不覺慘懼。

其令東西班三品以上, 臺諫、弘文館, 議刑以啓。”

속으로 불신(不臣)의 마음을 가지고 세 조정을 내리 섬겼으니,

나는 이제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림을 금치 못한다.

동·서반(東西班) 3품 이상과 대간·홍문관들로 하여금

형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鄭文炯、韓致禮、李克均、李世佐、盧公弼、尹慜、安瑚、洪自阿、申溥、

李德崇、金友臣、洪碩輔、盧公裕、鄭叔墀議:

정문형(鄭文炯)·한치례(韓致禮)·이극균(李克均)·이세좌(李世佐)·노공필(盧公弼)·

윤민(尹慜)·안호(安瑚)·홍자아(洪自阿)·신부(申溥)·이덕영(李德榮)·김우신(金友臣)·

홍석보(洪碩輔)·노공유(盧公裕)·정숙지(鄭叔墀)가 의논드리기를,

“今觀宗直《弔義帝文》,

非唯口不可讀, 目不忍視也。

“지금 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보오니,

입으로만 읽지 못할 뿐 아니라 눈으로 차마 볼 수 없사옵니다.

宗直當世祖朝, 從仕已久,

自謂才高一世, 而不見納於世廟,

遂懷憤懟之心, 托辭於文,

譏剌聖德, 語極不道。

종직이 세조조에 벼슬을 오래하자,

스스로 재주가 한 세상에 뛰어났는데

세조에게 받아들임을 보지 못한다 하여,

마침내 울분과 원망의 뜻을 품고 말을 글에다 의탁하여

성덕(聖德)을 기롱했는데, 그 말이 극히 부도(不道)합니다.

原其心, 與丙子謀亂之臣何異?

그 심리를 미루어 보면

병자년에 난역(亂逆)을 꾀한 신하들과 무엇이 다르리까?

當論以大逆, 剖棺斬屍,

明正其罪, 以雪臣民之憤, 實合事體。”

마땅히 대역(大逆)의 죄로 논단하고

부관 참시(剖棺斬屍)해서 그 죄를 명정(明正)하여

신민의 분을 씻는 것이 실로 사체에 합당하옵니다.” 하고,

柳輊議:

“宗直不臣之心, 罪不容誅, 宜置極刑。”

유지(柳輊)는 의논드리기를,

“종직의 불신(不臣)한 그 심리는,

죄가 용납될 수 없사오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옵소서.” 하고,

朴安性、成俔、申浚、鄭崇祖、李季仝、權健、金悌臣、李季男、尹坦、

金克儉、尹殷老、李諿、金碔、金敬祖、李叔瑊、李堪議:

박안성(朴安性)·성현(成俔)·신준(申浚)·정숭조(鄭崇祖)·이계동(李季仝)·

권건(權健)·김제신(金悌臣)·이계남(李季男)·윤탄(尹坦)·김극검(金克儉)·

윤은로(尹殷老)·이집(李諿)·김무(金珷)·김경조(金敬祖)·이숙함(李叔瑊)·

이감(李堪)은 의논드리기를,

“宗直假托夢妖, 詆毁先王,

大逆不道, 宜置極典。”

“종직이 요사한 꿈에 가탁하여 선왕을 훼방(毁謗)하였으니,

대역 부도(大逆不道)입니다.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옵니다.” 하고,

卞宗仁、朴崇質、權景祐、蔡壽、吳純、安處良、洪興議:

변종인(卞宗仁)·박숭질(朴崇質)·권경우(權景祐)·채수(蔡壽)·

오순(吳純)·안처량(安處良)·홍흥(洪興)은 의논드리기를,

“宗直懷二心, 不臣之罪已甚,

依律斷之爲便。”

“종직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불신(不臣)한 죄가 이미 심하온즉,

율(律)에 의하여 처단하는 것이 편하옵니다.” 하고,

李仁亨、表沿沫議:

“觀宗直《弔義帝文》及所指之意,

罪不容誅。”

이인형(李仁亨)·표연말(表沿沫)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의 《조의제문》과 지칭한 뜻을 살펴보니

죄가 베어 마땅하옵니다.” 하고,

李克圭、李昌臣、崔璡、閔師騫、洪瀚、李均、金係行議:

이극규(李克圭)·이창신(李昌臣)·최진(崔璡)·민사건(閔師蹇)·

홍한(洪瀚)·이균(李均)·김계행(金係行)이 의논드리기를,

“宗直罪犯, 所不忍言,

依律文論斷, 以戒人臣懷二心者。”

“종직의 범죄는 차마 말로 못하겠으니,

율문에 의하여 논단해서

인신(人臣)으로 두 마음 가진 자의 경계가 되도록 하옵소서.” 하고,

鄭誠謹議:

“宗直陰懷是心, 臣事世廟,

凶惡不測, 宜置重典。”

정성근(鄭誠謹)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이 음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세조를 섬겼으니,

그 흉악함을 헤아리지 못하온즉 마땅히 중전(重典)에 처해야 하옵니다.” 하고,

李復善議:

“宗直作《弔義帝文》, 在丁丑十月,

則蓄不臣之心久矣。

이복선(李復善)이 의논드리기를,

“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은 것이 정축년(丁丑年) 10월이었으니,

그 불신(不臣)의 마음을 품은 것이 오래이었습니다.

觀解釋弔文之言,

非徒耳不忍聞, 抑亦目不忍見。

그 조문(弔文)을 해석한 말을 살펴보니,

비단 귀로 차마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역시 눈으로도 차마 보지 못하겠습니다.

其身雖死, 其惡可追, 宜從叛臣之律論斷,

則宗直地下之鬼, 必稽首甘心伏辜矣。”

그 몸이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 악을 추죄(追罪)할 수 있사오니,

마땅히 반신(叛臣)의 율에 따라 논단하소서.

종직의 귀신이 지하에서

반드시 머리를 조아리며 달갑게 복죄(伏罪)할 것입니다.” 하고,

李世英、權柱、南宮璨、韓亨允、成世純、鄭光弼、金勘、李寬、李幼寧議:

이세영(李世英)·권주(權柱)·남궁찬(南宮璨)·한형윤(韓亨允)·성세순(成世純)·

정광필(鄭光弼)·김감(金勘)·이관(李寬)·이유녕(李幼寧)이 의논드리기를,

“今觀宗直文, 語極不道。

論以亂逆何如?”

“지금 종직의 글을 보오니,

말이 너무도 부도(不道)하옵니다.

난역(亂逆)으로 논단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李惟淸、閔壽福、柳廷秀、趙珩、孫元老、辛服義、安彭壽、李昌胤、朴權議:

이유청(李惟淸)·민수복(閔壽福)·유정수(柳廷秀)·조형(趙珩)·손원로(孫元老)·

신복의(辛服義)·안팽수(安彭壽)·이창윤(李昌胤)·박권(朴權)이 의논드리기를,

“宗直《弔義帝文》, 語多不道,

罪不容誅。

“종직의 조의제문은 말이 많이 부도(不道)하오니,

죄가 베어도 부족하옵니다.

然其人已死, 追奪爵號,

廢錮子孫何如?”

그러나 그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작호(爵號)를 추탈하고

자손을 폐고(廢錮)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였는데,

從文炯等議。

문형 등의 의논에 따랐다.

御筆抹執義李惟淸等, 司諫閔壽福等議, 以示弼商等曰:

어필(御筆)로 집의(執義) 이유청(李惟淸) 등과 사간(司諫) 민수복(閔壽福)의 논의에

표를 하고, 필상 등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宗直大逆已著, 而此輩議之如此,

是欲庇之也。

“종직의 대역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이 무리들이 논을 이렇게 하였으니,

이는 비호하려는 것이다.

安有如此痛恨之事?

其就所坐處, 拿來刑訊。”

어찌 이와 같이 통탄스러운 일이 있느냐?

그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가서 잡아다가 형장 심문을 하라.” 하였다.

時諸宰及臺諫、弘文館皆在坐,

忽有羅將十餘人持鐵鎖, 一時走入,

宰相以下莫不錯愕起立。

이때 여러 재상과 대간과 홍문 관원이 모두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나장(羅將) 십여 인이 철쇄(鐵鎖)를 가지고 일시에 달려드니,

재상 이하가 놀라 일어서지 않는 자가 없었다.

惟淸等受訊杖三十, 竝供無他情。

유청 등은 형장 30대를 받았는데,

모두 다른 정(情)이 없음을 공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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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山 30卷 4年 7月 16日 (庚戌) 1번째기사

/ 강귀손·유자광 등이 김종직에 관한 일을 논의하다

○庚戌/

傳曰: “世廟嘗謂: ‘宗直不肖。’

宗直怨之, 故作文譏議, 一至於此。

전교하기를,

“세조께서 일찍이 김종직(金宗直)을 불초(不肖)하다 하셨는데,

종직이 이것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글월을 지어

기롱하고 논평하기를 이에 이른 것이다.

人臣有過, 君責之, 乃如此可乎?

諸宰相其知之。”

신하가 허물이 있으매 임금이 책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한가.

여러 재상들은 알아 두라.” 하였다.

弼商等共議請鞫編集宗直文集者,

윤필상(尹弼商)이 함께 의논하여

종직의 문집 편집자를 국문하기를 청하니,

姜龜孫曰:

“編集者若知其文意, 則罪固大矣, 無奈不知乎?”

강귀손(姜龜孫)이 말하기를,

“편집한 자가 만약 그 글 뜻을 알았다면 죄가 참으로 크지만,

알지 못했다면 어찌할 것인가?” 하니,

柳子光曰: “豈可依違?”

유자광(柳子光)은 말하기를,

“어찌 우물쭈물하는가?” 하고,

又曰: “豈可囁嚅?”

또 이르기를,

“어찌 머뭇머뭇하는가?” 하였다.

弼商等啓:

“臣等觀宗直《弔義帝文》,

필상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보니,

其義深僻, 非馹孫以寓忠憤之語, 誠難曉然。

그 의미가 깊고 깊어

김일손의 ‘충분(忠憤)을 부쳤다.’는 말이 없었다면

진실로 해독하기 어려웠습니다.

苟知其義, 而纂集刊行,

則其罪大矣, 請鞫之。”

그러나 그 뜻을 알고 찬집하여 간행하였다면

그 죄가 크오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고,

龜孫啓: “初議請鞫纂集者,

귀손은 아뢰기를,

“처음 찬집자의 국문을 청하자고 발의할 때에,

臣曰: ‘其文義誠難曉。

編集者若知其義, 則固有罪矣, 無奈不知乎?’

신은 말하기를

‘그 글뜻이 진실로 해득하기 어려우니,

편집한 자가 만약 그 뜻을 알았다면 진실로 죄가 있지만,

알지 못했다면 어찌하랴.’ 하였는데,

子光云:

‘豈可依違? 豈可囁嚅?’

臣實未安。

자광(子光)의 말이

‘어찌 우물쭈물하느냐?’ ‘어찌 머뭇머뭇하느냐?고 하니,

신이 실로 미안하옵니다.

宗直文集, 臣家亦有之。

臣嘗觀覽, 而未解其意。

종직의 문집은 신의 집에도 역시 있사온데,

신은 일찍이 보고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臣聞, 曺偉編集, 鄭錫堅刊行。

신은 듣자오니,

조위(曺偉)가 편집하고 정석견(鄭錫堅)이 간행했다 하옵는데,

此二人皆臣相交者,

今臣言如此, 而子光之言如彼,

이 두 사람은 다 신과 서로 교분이 있는 처지라서,

지금 신의 말은 이러하고 자광의 말은 저러하니,

子光必疑臣欲庇偉等而然也。

參鞫未安, 請避。”

자광은 반드시 신이 조위 등을 비호하고자 하여 그런다고 의심할 것이온즉,

국문에 참예하기가 미안합니다. 청컨대 피하겠습니다.” 하니,

傳曰: “編集及刊行者其鞫之。”

전교하기를,

“편집한 자나 간행한 자를 아울러 국문하도록 하라.” 하고,

傳于龜孫曰:

“子光之言雖如彼, 卿豈可以此而避?”

귀손에게 전교하기를,

“자광의 말이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경이 그로써 피해서는 되겠는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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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元線(용산-원산간), 京春線(용산-춘천간) 부근에서  (0) 2011.12.03


[주]김종직 문집에 부록으로 수록된 무오사화 사적을 옮겨본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은 글의 진정성을 논의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본다.

김종직은 '문이재도론'으로 조정의 문학인 관각파 서거정 등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영남사림의 선봉을 차지하고

도학파의 자리를 공고히했다.

김종직은 이 <조의제문>으로 인해 사후 부관참시 당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이 블로그의 앞에서 탑재한 바 있는 무오사화의 실록기록을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김종직 - 조의제문

http://blog.paran.com/kydong/46329339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대한 왕의 전교와 신하들의 논의

http://blog.paran.com/kydong/27634381

무오사화 사적[점필재집 부록]

홍치 11년 무오(1498)연산군(연산군) 4년.

7월에 사화가 일어났다.

유자광(류자광)이 연산군에게 아뢰어 대역(대역)으로 논죄(론죄)함으로써 즉시 부관참시(부관참시)하게 하였고, 집은 적몰(적몰)되어 정부인(정부인) 문씨(문씨)는 운봉현(운봉현)에 정속(정속)되었다.부인은 즉시 머리를 깎고 복상(복상)하였다.

그는 적중(적중)에 있으면서 항상 탄식하여 말하기를

“가옹(가옹)의 평생의 지절(지절)은 천일(천일)이 밝게 비추어 아는 바인데,

죽은 뒤에 잘못된 화를 입으니, 이 또한 세운(세운)에 관계된 것이고 보면

의당 순종하여 받을 뿐이다.” 하고,

더 이상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9년 동안 적중에 있으면서 절조(절조)를 더욱 힘써 한 번도 이를 드러내어 웃은 적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경복(경복)하였다.

아들 숭년(숭년)은 이 때 나이 13세로 합천군(합천군)에 안치(안치)되었는데,

나이가 차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화(형화)를 면하였다.

이 달 17일에 내린 전지(전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직(금종직)은 초야의 천사(천사)로 세조조(세조조)에 등제(등제)하고 성종조(성종조)에는 경연(경연)에 발탁되어 오랫동안 시종(시종)의 지위에 있다가 형조 판서(형조판서)에 이르러서는 총은(총은)이 조정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가 병으로 물러감에 미쳐서는 성종께서 오히려 소재관(소재관)으로 하여금 특별히 미곡(미곡)을 내려서 그 여생을 잘 마치게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제자인 김일손(금일손)이 수찬한 사초(사초) 안에서 부도(불도)한 말로 선왕조(선왕조)의 일을 속여 기록하고, 또 자기 스승인 종직의 조의제문(적의제문)을 기재하였다.

그 조의제문에 이르기를

丁丑十月日

余自密城道京山

宿踏溪驛

‘정축년 10월 모일에

내가 밀성(밀성)으로부터

경산(경산)을 경유하여

답계역(답계역)에서 자는데,

夢有神披七章之服

頎然而來 自言

꿈에 한 신인(신인)이 칠장복(칠장복)을 입고

헌걸찬 모습으로 와서 스스로 말하기를

楚懷王孫心爲

西楚霸王所弑

沈之郴江

因忽不見

「나는 초 회왕(초회왕)의 손자 심(심)인데,

서초패왕(서초패왕) 항적(항적)에게 시해되어

침강(침강)에 빠뜨려졌다.」 하고는,

언뜻 보이다가 이내 보이지 않았다.

余覺之 愕然曰

懷王南楚之人也

余則東夷之人也

地之相距 不啻萬有餘里

而世之先後 亦千有餘載 :

나는 그 꿈을 깨고 나서 깜짝 놀라 말하기를

「회왕은 남초(남초) 사람이고,

나는 동이(동이) 사람이니,

지역의 거리는 만여 리뿐만이 아니요

세대의 선후 또한 천여 년이나 되는데,

來感于夢寐

玆何祥也

꿈자리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 얼마나 상서로운 일인가.

且考之史

無沈江之語

豈羽使人密擊

而投其屍于水歟

是未可知也

遂爲文以弔之

또 사서(사서)를 상고해 보면

강(강)에 던졌다는 말은 없는데,

혹시 항우(항우)가 사람을 시켜

비밀히 격살(격살)하여

그 시체를 물에다 던져버렸던가.

이것을 알 수가 없다.」 하고,

마침내 글을 지어서 조문한다.

하늘이 사물의 법칙을 부여해 사람에게 주었으니

惟天賦物則以予人兮

유천부물칙이여인혜

그 누가 사대와 오상을 준행할 줄을 모르리오

孰不知尊四大與五常

숙불지기준사대여오상

중화엔 풍부하고 이적엔 인색한 게 아니거니

匪華豐而夷嗇

비화풍이이색혜

어찌 옛날에만 있었고 지금엔 없으랴

曷古有而今亡

갈고유이금망

그러므로 나는 동이 사람이요 또 천 년 뒤의 오늘에

故吾夷人 又後千載兮

고오이인우후천재혜

삼가 초 나라의 회왕을 조문하노라

恭弔楚之懷王

공조초지회왕

옛날 진 시황이 포학을 자행하여

昔祖龍之弄牙角兮

석조룡지롱아각혜

사해의 물결이 검붉은 피바다를 이루니

四海之波殷爲衁

사해지파은위황

상어나 미꾸라지도 어찌 스스로 보전하랴

雖鱣鮪鰍鯢 曷自保兮

수전유추예 갈자보혜

그물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다하였네

思網漏而營營

사망루이영영

이 때 산동 육국의 후사가 된 사람들은

時六國之遺祚兮

시륙국지유조혜

침몰하고 방랑하는 고작 필부 편맹들뿐이었네

沈淪播越 僅媲夫編氓

침륜파월 근비부편맹

항량은 남쪽 초 나라 장수의 후예로서

梁也南國之將種兮

량야남국지장종혜

어호를 뒤따라 대사를 일으키어

踵魚狐而起事

종어호이기사

임금을 찾아 얻어서 백성의 소망을 따르니

求得王而從民望兮

구득왕이종민망혜

웅역에게 끊어진 제사를 다시 보존했도다

存熊繹於不祀

존웅역어불사

제왕의 상서를 쥐고 왕위에 오르니

握乾符而面陽兮

악건부이면양혜

천하에 진실로 천씨보다 더 높은 이 없었고

天下固無大於芉氏

천하고무존어천씨

장자를 보내어 관중을 들어가게 하였으니

遣長者而入關兮

견장자이입관혜

또한 족히 인의로운 마음을 볼 수 있었네

亦有足覩其仁義

역유족도기인의

양과 이리처럼 탐포하여 멋대로 관군을 멸족시켰는데

羊狠狼貪 擅夷冠軍兮

양한랑탐 천이관군혜

어찌 그를 잡아다가 처형하지 않았던가

胡不收而膏齊斧

호불수이고제부

아 형세가 대단히 어긋난 것이 있었으니

嗚呼 勢有大不然者兮

오호 세유대불연자

나는 회왕을 위하여 더욱 두려웁도다

吾於王而益懼

오어왕이익구

끝내 배신한 자에게 시해를 당하였어라

爲醢腊於反噬兮

위해초어반서혜

과연 천운이 크게 어긋났도다

果天運之蹠盭

과천운지척려

침강 가의 산은 우뚝이 하늘에 치솟았는데

郴之山磝以觸天兮

침지산오이촉천혜

햇빛은 침침하여 저물녘을 향하였고

景晻愛以向晏

경엄애이향안

침강의 물은 밤낮으로 흘러가는데

郴之水流以日夜兮

침지수류이일야혜

물결은 넘쳐 흘러 되돌아오지 않도다

波淫泆而不返

파음일이불반

한스러워라 천지는 장구하여 언제 다하랴마는

天長地久 恨其可旣兮

천장지구 한기갈기혜

그 넋은 지금까지도 떠돌아다니리라

魂至今猶飄蕩

혼지금유표탕

나의 충심은 금석을 뚫을 만하기에

余之心貫于金石兮

여지심관우금석혜

왕께서 갑자기 몽상에 나타났도다

王忽臨乎夢想

왕홀림호몽상

자양의 노련한 필법을 따라

循紫陽之老筆兮

순자양지로필혜

마음 설레며 공경히 사모하여

思螴蜳以欽欽

사진윤이흠흠

술잔 들어 땅에 부어서 제사지내니

擧雲罍以酹地兮

거운뢰이뢰지혜

바라건대 영령은 내려와 흠향하소서

冀英靈之來歆

기영령지래흠

했다.’ 하였다.

그런데 조룡(조룡)이란 진 시황(진시황)을 가리킨 말로서, 종직(종직)이 진 시황을 세묘(세묘)에 비유한 것이고, ‘왕(왕)을 찾아 얻어서 백성의 소망을 따랐다.’는 데의 왕은 바로 초 회왕(초회왕)의 손자 심(심)을 가리키는데, 처음에 항량(항량)이 진(진)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손자 심을 찾아서 의제(의제)로 삼았으므로, 종직이 의제를 노산(로산,노산군 곧 단종;운영자注)에게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종직이 ‘양과 이리처럼 탐포하여 제멋대로 관군(관군)을 멸족시켰다.’고 하였는데, ‘양과 이리처럼 탐포하다.’는 것은 세묘를 가리킨 말이고, ‘멋대로 관군을 멸족시켰다.’는 것은 곧 세묘가 김종서(금종서) 죽인 것을 가리킨 말이다. 그 ‘어찌 그를 잡아다가 처형하지 않았던가.’라는 것은 종직이 ‘노산이 어찌하여 세묘를 잡아 죽이지 않았던가.’의 뜻으로 말한 것이고, 그 ‘배신한 자에게 시해되었다.’는 것은 종직이 ‘노산이 세묘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도리어 세묘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른 것이다. 그리고 그 ‘자양(자양)의 노련한 필법을 따라서 마음 설레며 공경히 사모한다.’는 것은 종직이 주자(주자)로 자처하여 그의 마음에 이 부(부)를 지어서 주자의 《강목(강목)》에 비긴 것이었다.

그런데 김일손(금일손)이 그 글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충분(충분)을 부쳤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세조 대왕께서는 국가가 위의(위의)한 즈음을 당하여, 간신(간신)이 난(란)을 획책함으로써 화기(화기)가 거의 일어날 무렵에 역도(역도)들을 죽여 제거함으로 인하여 종사(종사)가 위태로웠다가 다시 편안해져서, 자손들이 서로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 공업(공업)이 높고 높으며 그 덕(덕)이 백왕(백왕)에 으뜸가는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종직이 자기 문도(문도)와 더불어 성덕(성덕)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일손으로 하여금 그런 글을 사서(사서)에다 속여 기록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일조일석(일조일석)에 생긴 일이겠는가. 남몰래 불신(불신)의 마음을 품고서 세 조정을 내리 섬겼으니, 내가 지금 생각하매 나도 모르게 참혹하고 두렵구나. 그 형명(형명)을 의논하여 아뢰어라.”

그리하여 7월 27일에 반사(반사)하였다. 그 반사의 교지(교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세조 혜장 대왕(세조혜장대왕)께서는 신무(신무)의 자용(자용)으로 국가가 위의(위의)스럽고 뭇 간신(간신)들이 굳게 자리잡고 있는 때를 당하여 침착한 살핌과 슬기로운 결단으로 화란(화란)을 평정함으로써 천명(천명)과 인심(인심)이 절로 붙일 곳이 있게 되었으니, 그 성신(성신)한 공덕(공덕)은 백왕(백왕)에 으뜸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조종(조종)의 간대(간대)한 사업에 광채를 더하고, 자손(자손)들을 도와서 편안하게 하는 계책을 끼쳐줌으로 인하여 자손들이 서로 계승하여 오늘날의 태평 성대에 이르렀다.

그런데 뜻밖에 간신 김종직이 화심(화심)을 품고 은밀히 당류(당류)를 결합하여 흉악한 꾀를 부리려고 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래서 항적(항적)이 의제(의제)를 시해한 일에 가탁하여 이를 문자(문자)로 드러내서 선왕(선왕)을 헐뜯었으니, 그 하늘에 닿는 죄악을 용서할 수 없으므로, 대역(대역)으로 논죄하여 그를 부관참시(부관참시)하라.

그리고 그의 문도인 김일손(금일손), 권오복(권오복), 권경유(권경유)는 서로 간악한 붕당(붕당)을 지어 같은 무리끼리 서로 도와서 그의 글을 충분(충분)이 격앙된 바라고 칭미(칭미)하여 이를 사초(사초)에 써서 먼 후세에까지 전하려고 하였으니, 그 죄는 종직과 같은 등급이므로, 모두 능지처참(릉지처참)하도록 하라. 김일손은 또 이목(리목), 허반(허반), 강겸(강겸) 등과 함께 선왕께서 하지 않은 일까지 속여 꾸며서 서로서로 말을 전하여 그것을 사초에 기록하였으니, 이목, 허반은 모두 처참(처참)하고, 강겸은 결장일백(결장일백)하고 가산(가산)을 적몰(적몰)하여 극변(극변)으로 보내서 노복으로 삼도록 하라.

표연말(표연말), 홍한(홍한), 정여창(정여창), 무풍부정 총(무풍부정총) 등은 난언죄(란언죄)를 범하였고, 강경서(강경서), 이수공(리수공), 정희량(정희량), 정승조(정승조) 등은 난언(란언)하는 것을 알고도 고발하지 않았으니, 모두 결장일백하여 유삼천리(류삼천리)하도록 하라.

이종준(리종준), 최보(최부), 이원(리원), 이주(리주), 김굉필(금굉필), 박한주(박한주), 임희재(임희재), 강백진(강백진), 이계맹(리계맹), 강혼(강혼)은 모두 종직의 문도로서 붕당을 결성하여 서로 칭찬하고, 혹은 국정(국정)을 비난하고 시사(시사)를 비방하기도 하였으니, 임희재는 결장일백하고, 이주는 결장일백하여 극변에 부처(부처)하라. 이종준, 최보, 이원, 김굉필, 박한주, 강백진, 이계맹, 강혼 등은 모두 결장팔십하여 원방(원방)에 부처하되, 이 유배된 사람들에게는 모두 봉수정로간(봉수정로간)의 역(역)을 정하도록 하라.

수사관(수사관) 등은 김일손 등의 사초를 보고도 즉시 아뢰지 않았으니, 어세겸(어세겸), 이극돈(리극돈), 유순(류순), 윤효손(윤효손) 등은 파직하고, 홍귀달(홍귀달), 조익정(조익정), 허종(허종)허종은 갑인년에 이미 죽었으니, 필시 허침(허침)일 것이다., 안침(안침) 등은 좌천(좌천)하라. 그 죄의 경중(경중)에 따라 모두 이미 처결하고, 삼가 사유(사유)를 가지고 종묘(종묘)와 사직(사직)에 고하였다.

생각건대 나는 과매(과매)한 사람으로 간당(간당)을 제거하고 나니, 두려운 생각이 이미 깊은 한편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그러므로 지금 7월 27일 어둑새벽 이전까지의 강도(강도), 절도(절도) 및 강상죄(강상죄)에 관계된 죄인 이외의 죄수들에 대해서는 형(형)이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 용서하여 석방하라. 이들에 대하여 감히 유지(유지) 이전의 일로써 서로 고어(고어)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죄로써 벌줄 것이다.

아, 인신(인신)은 군왕에 대하여 반역의 뜻도 품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들은 이미 부도(불도)의 죄를 받았으니, 천지(천지)가 풀리어 뇌우(뢰우)가 이르듯이 의당 새로운 은택을 널리 펴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이 교시(교시)하노니, 자세히 알아서 실천하도록 하라. ……”

홍치 17년 갑자(1504)연산군 10년.

9월에 사화(사화)가 재차 일어나서 김굉필, 박한주 등 여러 사람에게 가죄(가죄)하였다.

정덕(정덕) 2년 정묘(1507)중종 대왕(중종대왕) 2년.

죄를 입은 제현(제현)들의 원통함을 추후하여 신설(신설)하였다. 이 때 예문관 봉교(예문관봉교) 김흠조(금흠조)·정충량(정충량), 대교(대교) 이희증(리희증)·김영(금영), 검열(검열) 권벌(권벌)·이영(리영)·정웅(정웅)·윤인경(윤인경)·윤지형(윤지형)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무오년에 수사관(수사관)들이 한갓 사적인 혐오 때문에 공의(공의)를 돌아보지 않고 은밀히 대신(대신)에게 촉탁하여 그의 노염을 돋구고, 유자광(류자광)이 따라서 이를 창화하여 함께 의논해서 밀계(밀계)함으로써 끝내 대화(대화)를 불러온 것이니, 이는 곧 은밀히 과실을 가리려다가 끝내는 가리지 못하고 도리어 과실이 당일에 폭양(폭양)되어 만세 후까지 누가 미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만세의 사가(사가)의 법칙을 훼손시키고 한편으로는 임금의 사람 죽이기 좋아하는 마음을 열어놓았기에, 그 죄가 의당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데 상(상)이 도리어 미쳤으니, 신들은 몹시 분개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모두 무오년의 화(화)를 경계하여 사기(사기)가 매우 꺾이었습니다. 신들은 김일손 등을 애석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사가의 법칙이 이로부터 모조리 폐해짐으로써 만세의 공론(공론)이 없어져버릴까 매우 염려하는 바입니다. ……”

하였다.

그러자 전교하기를,

“김종직, 김일손 등 사련(사련)으로 죄를 입은 사람들은 과연 애매한 점이 있으니, 그들을 복관(부관)시키고, 그 나머지는 모두 추증(추증)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때의 추관(추관)인 윤필상(윤필상), 노사신(로사신), 유자광(류자광) 등에게 상사(상사)한 물품과 무오년에 사국(사국)의 일을 누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기청(일기청)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이 해에 밀양(밀양) 대동(대동)의 구택(구댁) 뒷산 경좌 갑향(경좌갑향)의 언덕에 개장(개장)하였다.

상(상)이 특명으로 그 부인에게 늠료(름료)를 지급하고, 그 자손들을 찾아서 녹용(록용)하도록 하여, 아들 숭년(숭년)이 집경전 참봉(집경전참봉), 동부 참봉(동부참봉)에 연해서 제수되었다. 그러나 숭년은 화를 당한 나머지 명리(명리)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모부인(모부인)의 명령에 따라 사은(사은)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모친을 섬기면서 효성을 다하였으므로, 향인(향인) 및 사림(사림)들이 지금까지 칭도하고 있다.

참봉은 주부(주부) 손순무(손순무)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부윤(부윤) 손영유(손영유)가 바로 그의 조(조)이다. 아들 3인을 두었는데, 윤(륜)은 문행(문행)이 있었으나 요절하였고, 유(유)는 참봉 최필손(최필손)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유(뉴)는 지평(지평) 이신(리신)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선생의 문집(문집) 초본(초본) 20여 권이 모두 불타버렸으나, 오히려 남은 난고(란고)가 들보 위에 쌓여 있었는데, 가인(가인)이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라 하여 이를 또 불 속에 던져버리자, 곁에 있던 사람이 활활 타는 불 속에서 1, 2편(편)을 꺼냄으로써 겨우 완전히 태워버림은 면하였다. 그래서 지금 보존된 것은 10분에 2, 3도 안 되는데, 선생의 생질 강중진(강중진)이 이를 상자 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무오년으로부터 22년 뒤인 경진년(1520, 중종15)에 읍재(읍재)와 상의하여 판각(판각)하도록 하였고, 남곤(남곤)이 서문(서문)을 지었다.

그리고 예조(례조)에서는 선생이 살았던 고을과 강도(강도)하던 곳에 사우(사우)를 세우고 봄, 가을의 중월(중월)이면 관(관)에서 치제(치제)할 일로 의정부(의정부)에 보고하니, 의정부가 계청(계청)하여 상이 윤허했으므로 금산(금산)의 경렴서원(경렴서원), 밀양(밀양)의 예림서원(례림서원), 선산(선산)의 자양서원(자양서원), 함양(함양)의 백연서원(백연서원), 개령(개녕)의 덕림서원(덕림서원)이 이루어졌다.

점필재집 문집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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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제문 [弔義帝文 ]

http://100.naver.com/100.nhn?docid=139167

조선 전기의 학자 김종직(金宗直)이 수양대군(세조)의 왕위 찬탈(纂奪)을 비난한 글.

김종직은 항우(項羽)에게 죽은 초나라 회왕(懷王), 즉 의제(義帝)를 조상하는 글을

지었는데, 이것은 세조에게 죽음을 당한 단종(端宗)을 의제에 비유한 것으로 세조의

찬탈을 은근히 비난한 글이다.

정축년(丁丑年) 10월 밀양에서 경산으로 가다가 답계역(踏溪驛)에서 잠을 잤다. 꿈속에

신선이 나타나서

"나는 초나라 회왕(懷王: 의제) 손심인데

서초패왕(西楚覇王: 항우)에게 살해되어 빈강(彬江)에 버려졌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잠에서 깨어나 생각해보니 회왕은 중국 초나라 사람이고,

나는 동이 사람으로 거리가 만리(萬里)나 떨어져 있는데

꿈에 나타난 징조는 무엇일까?

역사를 살펴보면 시신을 강물에 버렸다는 기록이 없으니

아마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회왕을 죽이고 시체를 강물에 버린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제야 글을 지어 의제를 조문한다. - (연산군 일기 4년 7월 17일)

이 글을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金馹孫)이 사관(史官)으로 있을 때 사초(史草)에 적어

넣었다. 연산군이 즉위한 뒤 《성종실록(成宗實錄)》을 편찬하게 되었는데,

그 때의 편찬책임자는 이극돈(李克墩)으로 이른바 훈구파(勳舊派)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김일손의 사초 중에 이극돈의 비행(非行)이 기록되어 있어 김일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 중에서 발견한 이극돈은 김일손이 김종직의 제자임을 기화(奇貨)로 하여

김종직과 그 제자들이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는 사림파(士林派)를 숙청할 목적으로,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 일파를 세조에 대한 불충(不忠)의 무리로 몰아 선비를 싫어하는 연산군을 움직여,

큰 옥사(獄事)를 일으켰다. 이것이 무오사화(戊午史禍)인데,

그 결과로 김종직은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였고,

김일손·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이목(李穆)·허반(許盤) 등이 참수(斬首)되었다.

http://blog.naver.com/bhjang3/140034469576

조의제문(弔義帝文)

의제를 조문하는 글

-김종직(金宗直)

丁丑十月日 : 정축 10월 어떤 날

정축십월일

余自密城道京山 : 나는 밀성으로부터 경산으로 향하여

여자밀성도경산

宿踏溪驛 : 답계역에서 숙박하는데

숙답계역

夢有神披七章之服 : 꿈에 신(神)이 칠장의 의복을 입고

몽유신피칠장지복

頎然而來 : 헌칠한 모습으로 와서

기연이래

自言 : 스스로 말하기를

자언

楚懷王孫心爲 : “나는 초나라 회왕인 손심(孫心)인데

초회왕손심위

西楚霸王所弑 : 서초패왕에게 살해 되어

서초패왕소시

沈之郴江 : 빈강(郴江)에 잠겼다.”

침지침강

因忽不見 : 그래서 문득 보이지 아니하였다.

인홀불견

余覺之 : 나는 꿈을 깨어

여각지

愕然曰 : 놀라며 이르기를

악연왈

懷王南楚之人也 : “회왕은 남초 사람이요,

회왕남초지인야

余則東夷之人也 : 나는 동이 사람으로

여칙동이지인야

地之相距 : 지역의 서로 떨어진 거리가

지지상거

不啻萬有餘里 : 만여 리가 될 뿐이 아니며

불시만유여리

而世之先後 : 세대의 선후도

이세지선후

亦千有餘載 : 또한 천 년이 넘는데

역천유여재

來感于夢寐 : 꿈속에 와서 감응하니

래감우몽매

玆何祥也 : 이것이 무슨 상서로움일까

자하상야

且考之史 : 또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차고지사

無沈江之語 : 강에 잠겼다는 말은 없으니

무침강지어

豈羽使人密擊 : 어찌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비밀리에 쳐 죽이고

기우사인밀격

而投其屍于水歟 : 그 시체를 물에 던진 것일까

이투기시우수여

是未可知也 : 이것을 알 수 없으니

시미가지야

遂爲文以弔之 : 마침내 문을 지어 조문한다.

수위문이조지

惟天賦物則以予人兮 : 하늘이 사물의 법을 마련하여 사람에게 주었으니

유천부물칙이여인혜

孰不知尊四大與五常 : 어느 누가 사대와 오상을 높일 줄 모르리오.

숙불지존사대여오상

匪華豐而夷嗇( : 중화라서 풍부하고 오랑캐라서 인색한 바 아니니

비화풍이이색

曷古有而今亡 : 어찌 옛적에만 있고 지금은 없겠는가

갈고유이금망

故吾夷人 : 그러기에 나는 오랑캐요

고오이인

又後千載兮 : 또 천 년을 뒤졌건만

우후천재혜

恭弔楚之懷王 : 삼가 초 회왕을 조문한다

공조초지회왕

昔祖龍之弄牙角兮 : 옛날 조룡이 아각을 가지고 노니

석조룡지롱아각혜

四海之波 : 사해(四海)의 물결이

사해지파

殷爲衁 : 붉어 피가 되었어라

은위황

雖鱣鮪鰍鯢 : 비록 전유와 추애일지라도

수전유추예

曷自保兮 : 어찌 보전하겠는가

갈자보혜

思網漏而營營 : 그물 벗을 생각에 급급했으니

사망루이영영

時六國之遺祚兮 : 당시 육국의 후손들은

시륙국지유조혜

沈淪播越 : 숨고 도망가서

침륜파월

僅媲夫編氓 : 겨우 편맹과 짝이 되었다오.

근비부편맹

梁也南國之將種兮 : 항량(項梁)은 남쪽 나라의 장군의 자손으로

량야남국지장종혜

踵魚狐而起事 : 어호(魚狐)를좇아 일을 일으켰네.

종어호이기사

求得王而從民望兮 : 왕위를 얻되 백성의 소망에 따랐어라

구득왕이종민망혜

存熊繹於不祀 : 끊어졌던 웅역(熊繹)의 제사를 보존하였도다.

존웅역어불사

握乾符而面陽兮 : 건부(乾符)를 쥐고 임금이 됨이여

악건부이면양혜

天下固無大於芉氏 : 천하에는 진실로 미씨보다 큰 것이 없었다.

천하고무대어간씨

遣長者而入關兮 : 장자(長者)를 보내어 관중에 들어가게 함이여

견장자이입관혜

亦有足覩其仁義 : 역시 족히 그 인의(仁義)를 보았도다.

역유족도기인의

羊狠狼貪 : 양흔낭탐이

양한랑탐

擅夷冠軍兮 : 관군(冠軍)을 마음대로 평정하였구나

천이관군혜

胡不收而膏齊斧 : 어찌 잡아다가 제부(齊斧)에 기름칠 아니했는고.

호불수이고제부

嗚呼 : 아아,

오호

勢有大不然者兮 : 형세가 너무도 그렇지 아니함이여

세유대불연자혜

吾於王而益懼 : 나는 왕에게 더욱 두렵게 여겼어라

오어왕이익구

爲醢腊於反噬兮 : 반서(反噬)를 당하여 해석(醢腊)이 됨이여

위해석어반서혜

果天運之蹠盭 : 과연 하늘의 운수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과천운지척려

郴之山磝以觸天兮 : 빈의 산이 우뚝하여 하늘에 닿음에야

침지산오이촉천혜

景晻愛以向晏 : 그림자가 해를 가리어 저녁을 향하고

경엄애이향안

郴之水流以日夜兮 : 빈의 물은 밤낮으로 흘러가는구나

침지수류이일야혜

波淫泆而不返 : 물결이 넘실거려 돌아올 줄 모른다.

파음일이불반

天長地久 : 천지가 장구한들

천장지구

恨其可旣兮 : 한이 어찌 다할까

한기가기혜

魂至今猶飄蕩 : 넋은 지금도 표탕하다.

혼지금유표탕

余之心貫于金石兮 : 내 마음이 금석을 꿰뚫음이여

여지심관우금석혜

王忽臨乎夢想 : 왕이 문득 꿈속에 임하였구나

왕홀림호몽상

循紫陽之老筆兮 : 자양의 노필을 따라감이여

순자양지로필혜

思螴蜳以欽欽 : 생각이 초조하여 흠흠하다

사진윤이흠흠

擧雲罍以酹地兮 : 술잔을 들어 땅에 부음이여

거운뢰이뢰지혜

冀英靈之來歆 : 바라기는 영령은 와서 흠향하소서

기영령지래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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