陽物有垢8[村談]212

양물유구(陽物有垢)

-양물에 때가 있다

 

제주도에 사는 한 어민이 많은 돈을 가지고

서울에 와서 객사에 들어 묵고 있는데,

그 집 주인 부부는 성품이 본시 포악한지라

거짓 꾀로써 장차 그 돈을 뺏고자 하여

그 처를 시켜 나그네가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가만히 나그네의 자는 방에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이 잠이 깰 때를 기다려

그 주인이 노발대발했다.

 

『네가 남의 처를 유인하여 객실에 이끌어 간통하니,

세상에 어찌 저와 같은 나그네가 있을까 보냐.』

하고 팔을 벌려 두드리며 관가에 고소하여

간통죄로써 다스리라고 하고,

일부러 그 처를 때린 즉 그 처가 가로되,

『나그네가 나를 꾀어 방으로 들어가

강제로 겁간(劫姦)하려고 하였다.』

하니, 나그네가 '깊은 밤에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하는구나.' 하였으나

유구무언에 어찌할 수 없었다.

 

나그네의 결백함을 누가 능히 변명해 주며 누가 능히 증거하리오.

그 주인은 관에 고소하려고 가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 나그네에게 이르되,

『관가에 고발되면 손재망신은 의당히 받을 바이니

돈으로써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어떠하오?』

하거늘, 이는 그 주인이 가만히 딴 이를 시켜 청탁한 것이었다.

 

나그네가 억울하기 그지없으므로,

돈을 내어 사과하기도 어려워 그냥 방치하고 있었더니,

얼마 후에 관정(官庭)의 소환을 받아 변명할 길이 없다가

손님이 말했다.

『방사(房事)를 행하였으면, 양경(陽莖)에 때가 있사옵니까?』

사또가 말했다.

『어찌 때가 있겠느냐? 반드시 때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저의 양경(陽莖)을 검사하소서.』

하고 내어 보였다.

  

사또가 자세히 보니, 양경에 골가지가 잔뜩 끼어 냄새가 고약한지라.

이에 곧 나그네의 애매한 것을 알고 객사의 주인 부처를 국문한즉,

부부가 돈에 탐이 나서 무고(誣告)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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