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家 : 음양가(陰陽家유가(儒家묵가(墨家명가(名家법가(法家도덕가(道德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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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2/20)

130-2/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2/20)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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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마담(司馬談)의 육가(六家) 요지(要旨).

太史公學天官於唐都,受易於楊何,習道論於黃子。
태사공학천관어당도   수역이양하    습도론어황자

太史公仕於建元元封之閒,
태사공사어건원원봉지간

愍學者之不達其意而師悖,
민학자지부달기의이사패:

乃論六家之要指曰,
내론육가지요지왈

 

太史公學天官於唐都受易於楊何習道論於黃子

(태사공학천관어당도)  (수역이양하) (습도론어황자)

 내 아버지 태사공은 당도(唐都)에게서 천문학을 배웠고, 

양하(楊何)로부터 <>을 전수받았으며, 

황자(黃子)에게서 도가(道家)의 이론을 익혔다.

태사공은 한 무제 건원(建元)에서 원봉(元封)에 이르는 기간에 벼슬을 했으며,

학자들이 각 학파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승의 본뜻을 거스르는 것을 걱정하여 육가(六家)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4. 음양가(陰陽家)의 학설

易大傳:
역대전

「天下一致而百慮,同歸而殊涂。」
  천하일치이백려  동귀이수도

夫陰陽、儒, 墨、名、法,  道德,
부음양,  유,  묵,  명,  법,  도덕

此務為治者也, 直所從言之異路,
차무위치자야, 직소종언지이로

有省不省耳。嘗竊觀陰陽之術, 大祥而眾忌諱,
유성불성이。상절관음양지술, 대상이중기휘,

使人拘而多所畏;
사이구이다소외

然其序四時之大順,  不可失也。
연기서사시지대순  불가실야。

 

易大傳(역대전)
 <()>의 대전(大傳)에서 이르기를,

「天下一致而百慮,同歸而殊涂

(천하일치이백려)  (동귀이수도)。

천하의 이치는 하나이지만 백가지 생각이 있고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만 저마다의 길이 있다.”고 했다.

 

夫陰陽(부음양)()()()()道德(도덕)

무릇 음양가(陰陽家유가(儒家묵가(墨家명가(名家법가(法家도덕가(道德家)들은

此務為治者也直所從言之異路  有省不省耳

(차무위치자야)(직소종언지이로), (유성불성이)。

다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쓰지만 다만 그들이 따르는 논리는 길이 달라

명백한 것도 있지만 명백하지 않은 것도 있다.

 

嘗竊觀陰陽之術大祥而眾忌諱,使人拘而多所畏

(상절관음양지술)(대상이중기휘)(사이구이다소외)

일찍이 음양가의 학술을 가만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길흉의 징조에 너무 집착하여 기피하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하고 겁을 먹게 하는 일이 많았다.

 

然其序四時之大順不可失也

(연기서사시지대순)(불가실야)

그러나 사계절 운행 순서의 도리에 관하여는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유가(儒家)의 학설>

儒者博而寡要, 勞而少功, 是以其事難盡從
유자박이과요, 노이소공, 시이기사난진종

然其序君臣父子之禮列夫婦長幼之別,不可易也
연기서군신부자지례,  열부부장유지별,   불가역야

 

 유가의 학설은 해박하여 요점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애써 보았자 얻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들의 학설을 모두 따르기란 어렵다.

그러나 군신과 부자간의 예의 서열과 부부와 장유의 구별을 정한 점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묵가, 법가, 명가의 학설>

墨者儉而難遵是以其事不可遍循;
묵자검이난준,  시이기사불가편순;

然其彊本節用,  不可廢也。
연기강본절용,  불가폐야。

法家嚴而少恩然其正君臣上下之分, 不可改矣
법가엄이소은;연기정군신상하지분, 불가개의

名家使人儉而善失真;不可不察也
명가사인검이선실진;불가불찰야。 

 묵가는 지나친 근검절약을 내세워 따르기가 어려워 그들의 주장을 모두 좇을 수는 없지만

농업을 강화하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없애서는 안 될 것이다.

법가는 엄격하여 각박하지만 군주와 신하의 상하 구분을 명확하게 한 것은 바꿀 수 없다.

명가는 명분에 얽매여 진실성을 잃는 점은 있지만 명분과 실질의 관계를 바로 잡은 것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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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墨者(묵자) : 묵가. 제자백가의 하나로 가족이나 국가의 경제를 초월한 겸애(兼愛)의 정신을 역설하였다. 전국 시대에는 유가와 나란히 가장 유력한 학파였다.

 强本節用(강본절용) : 기초산업을 강화하고 지출을 절약하다. 농업을 강화하고 지출을 줄이다.

 法家(법가) : 법치주의를 제창한 중국의 정치사상.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한 유파로 그 계통을 이은 일군의 정치 사상가에 대한 총칭이다. 관자(管子)상앙(商鞅)한비자(韓非子) 등이다.

 名家(명가) : 중국 전국시대에 나타난 제자백가의 하나로 이름과 실재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인간 인식의 상대성과 제한성을 강조하였으며, 명실의 불일치를 극복하여 천하를 바로잡겠다는 명실합일의 정치사상을 전개하였다. 등석(鄧析), 윤문(尹文), 공손룡(公孫龍), 성공생(成公生), 혜시(恵施), 황공(黄公), 모공(毛公) 등이다.

 

<도가(道家)의 학설>

 
道家使人精神專一(도가사인정신전일)動合無形(동합무형)贍足萬物(섬족만물)
其為術也(기위술야)因陰陽之大順(인음양지대순)
采儒墨之善(채유묵지선)撮名法之要(촬명법지요)
與時遷移(여시천이)應物變化(응물변화)立俗施事(입속시사)
無所不宜(무소불의)指約而易操(지약이이조)事少而功多(사소이공다)
 

 도가(道家)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하나로 모아 행동을 무형의 도()에 들어맞게 하고 만물을 풍족하게 한다.

그 학술은 음양가의 사계절의 운행 순서에 관한 학설에 의거하고,

유가와 묵가의 좋은 점을 취하고, 명가와 법가의 요점을 취합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만물의 변화에 순응하고, 풍속을 수립하여 사람의 일에 응용하니

적절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그 이치는 간명하면서 파악하기가 쉽고, 힘은 적게 들지만 효과는 크다.

 

 
儒者則不然(유자즉불연)
以為人主天下之儀表也(이위인주천하지의표야)主倡而臣和(주창이신화)
主先而臣隨(주선이신수)
如此則主勞而臣逸(여차즉주로이신일)
至於大道之要(지어대도지요)去健羨(거건선)絀聰明(출총명)
釋此而任術(석차이임술)
夫神大用則竭(부신대용즉갈)形大勞則敝(형대로즉폐)
形神騷動(형신소동)欲與天地長久(욕여천지장구)非所聞也(비소문야)
 

 유가는 그렇지 못하다.

군주를 천하의 모범이라 여기기 때문에 군주가 외치면 신하는 답하고,

군주가 앞장서면 신하는 따른다.

이와 같이 한다면 군주는 지치고 신하는 편안하게 된다.

도가의 대도의 요지는 강함과 탐욕을 버리고 총명과 지혜를 버리며,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고 자연의 법도에 맡기는 것이다.

무릇 정신을 너무 많이 쓰면 고갈되고, 육체를 혹사시키면 피로해 진다.

육체와 정신이 혼란하고 동요되는데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려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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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儀表(의표) : 모범. 귀감.

 去健羡(거건선) : 강함과 탐욕을 버리다.

 絀聰明(출총명) : 총명과 지혜를 버리다.  과 통용되어 버리다. “絶聖棄智, 民利百倍, 絶仁棄義, 民復孝慈, 絶巧棄利, 盜賊無有. : 정치하는 사람이 재주와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행복과 이익은 백 배가 되고 정치하는 사람이 인과 의를 버리면 백성은 본래의 사랑과 효도로 돌아가게 된다.<老子 道德經 19>

 

5. 음양가의 사상.

 
夫陰陽四時(부음양사시)八位(팔위)十二度(십이도)二十四節各有教令(이십사절각유교령)順之者昌(순지자창)逆之者不死則亡(역지자불사즉망)
未必然也(미필연야)故曰(고왈)使人拘而多畏(사인구이다외)」。
夫春生夏長(부춘생하장)秋收冬藏(추수동장)此天道之大經也(차천도지대경야)
弗順則無以為天下綱紀(불순즉무이위천하강기)
故曰(고왈)四時之大順(사시지대순)不可失也(불가실야)」。
 

 음양가는 4계절과 8() 12() 24절기마다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정하여 그에 따르면 번창하고 거스르면 죽거나 망한다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이치가 아님에도 말하기를 사람들을 구속하여 겁을 먹게 하는 일이 많다.”고 했던 것이다.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은 자연계의 큰 법칙인 것이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천하의 기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계절의 운행 순서에 대한 도리는 놓칠 수 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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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八位(팔위) : 팔괘(八卦)의 방위(方位). 건괘(乾卦)는 서북, 태괘(兑卦)는 서, 이괘(离卦)는 남, 진괘(震卦)는 동, 손괘(巽卦)는 동남, 감괘(坎卦)는 북, 간괘(艮卦)는 동북, 곤괘(坤卦) 서남 방향이다.

 

 

 十二度(십이도) : 십이성차(十二星次)를 말한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일월오성(日月五星)의 운동법칙을 밝히기 위해 하늘의 황도(黃道) 12개 부분으로 나누었다. 이것을 십이차(十二次)라고도 부른다.

 教令(교령) : 교화. 즉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의 규정.

 () : 항상 지켜야 할 도리.

  

6. 유가의 사상.

 
夫儒者以六藝為法(부유자이육예위법)
六藝經傳以千萬數(육예경전이천만수)累世不能通其學(누세불능통기학)
當年不能究其禮(당년불능구기례)
故曰(고왈)博而寡要(박이과요)勞而少功(노이소공)」。
若夫列君臣父子之禮(약부렬군신부자지례)序夫婦長幼之別(서부부장유지별)
雖百家弗能易也(수백가불능역야)
 

 유가는 육예를 법도로 삼는다.

육예의 경전(經傳)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여러 세대에 걸쳐 배워도 그 학술에 통달할 수 없으며, 늙을 죽을 때까지 배워도 그 번잡한 예절은 제대로 배울 수 없다.

그래서 말하기를 범위가 너무 넓어 그 요점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애써 보았자 얻는 것은 적다.”라고 했던 것이다.

군신과 부자의 예절과 부부와 장유의 분별을 정해 놓은 것과 같은 것은

비록 어떤 학파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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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六藝(육예) : 六經(육경)을 말하며, <詩經(시경)>, <書經(서경)>, <禮記(예기)>, <易經(역경)>, <樂經(악경)>, <春秋(춘추)> 등 여섯 종의 유가의 고대 경전을 가리킨다.

 

 

 

<원문출처>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史記 -> 列傳 -> 太史公自序

 3

太史公學天官於唐都受易於楊何習道論於黃子太史公仕於建元元封之閒愍學者之不達其意而師悖乃論六家之要指曰

내 아버지 태사공은 당도(唐都)에게서 천문학을 배웠고, 양하(楊何)로부터 <>을 전수받았으며, 황자(黃子)에게서 도가(道家)의 이론을 익혔다. 태사공은 한 무제 건원(建元)에서 원봉(元封)에 이르는 기간에 벼슬을 했으며, 학자들이 각 학파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승의 본뜻을 거스르는 것을 걱정하여 육가(六家)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4

易大傳:「天下一致而百慮同歸而殊涂。」

<()>의 대전(大傳)에서 이르기를, “천하의 이치는 하나이지만 백가지 생각이 있고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만 저마다의 길이 있다.”고 했다.

夫陰陽道德此務為治者也直所從言之異路有省不省耳

무릇 음양가(陰陽家유가(儒家묵가(墨家명가(名家법가(法家도덕가(道德家)들은 다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힘을 쓰지만 다만 그들이 따르는 논리는 길이 달라 명백한 것도 있지만 명백하지 않은 것도 있다.

嘗竊觀陰陽之術大祥而眾忌諱使人拘而多所畏然其序四時之大順不可失也

일찍이 음양가의 학술을 가만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길흉의 징조에 너무 집착하여 기피하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구속하고 겁을 먹게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사계절 운행 순서의 도리에 관하여는 버릴 수 없는 것이다.

儒者博而寡要勞而少功是以其事難盡從然其序君臣父子之禮列夫婦長幼之別不可易也

유가의 학설은 해박하여 요점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애써 보았자 얻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들의 학설을 모두 따르기란 어렵다. 그러나 군신과 부자간의 예의 서열과 부부와 장유의 구별을 정한 점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墨者儉而難遵是以其事不可遍循然其彊本節用不可廢也

묵가는 지나친 근검절약을 내세워 따르기가 어려워 그들의 주장을 모두 좇을 수는 없지만 농업을 강화하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없애서는 안 될 것이다.

法家嚴而少恩然其正君臣上下之分不可改矣

법가는 엄격하여 각박하지만 군주와 신하의 상하 구분을 명확하게 한 것은 바꿀 수 없다.

名家使人儉而善失真然其正名實不可不察也

명가는 명분에 얽매여 진실성을 잃는 점은 있지만 명분과 실질의 관계를 바로 잡은 것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道家使人精神專一動合無形贍足萬物其為術也因陰陽之大順采儒墨之善撮名法之要與時遷移應物變化立俗施事無所不宜指約而易操事少而功多

도가(道家)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하나로 모아 행동을 무형의 도()에 들어맞게 하고 만물을 풍족하게 한다. 그 학술은 음양가의 사계절의 운행 순서에 관한 학설에 의거하고, 유가와 묵가의 좋은 점을 취하고, 명가와 법가의 요점을 취합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만물의 변화에 순응하고, 풍속을 수립하여 사람의 일에 응용하니 적절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그 이치는 간명하면서 파악하기가 쉽고, 힘은 적게 들지만 효과는 크다.

儒者則不然以為人主天下之儀表也主倡而臣和

유가는 그렇지 못하다. 군주를 천하의 모범이라 여기기 때문에 군주가 외치면 신하는 답하고, 군주가 앞장서면 신하는 따른다. 이와 같이 한다면 군주는 지치고 신하는 편안하게 된다.

主先而臣隨如此則主勞而臣逸至於大道之要去健羨絀聰明釋此而任術夫神大用則竭形大勞則敝形神騷動欲與天地長久非所聞也

도가의 대도의 요지는 강함과 탐욕을 버리고 총명과 지혜를 버리며,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고 자연의 법도에 맡기는 것이다. 무릇 정신을 너무 많이 쓰면 고갈되고, 육체를 혹사시키면 피로해 진다. 육체와 정신이 혼란하고 동요되는데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려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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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夫陰陽四時八位十二度二十四節各有教令順之者昌逆之者不死則亡

 음양가는 4계절과 8() 12() 24절기마다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정하여 그에 따르면 번창하고 거스르면 죽거나 망한다고 한다. 

未必然也故曰使人拘而多畏」。夫春生夏長秋收冬藏此天道之大經也弗順則無以為天下綱紀故曰四時之大順不可失也」。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이치가 아님에도 말하기를 사람들을 구속하여 겁을 먹게 하는 일이 많다.”고 했던 것이다.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어들이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은 자연계의 큰 법칙인 것이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천하의 기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사계절의 운행 순서에 대한 도리는 놓칠 수 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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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儒者以六藝為法六藝經傳以千萬數累世不能通其學當年不能究其禮

유가는 육예를 법도로 삼는다. 육예의 경전(經傳)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 여러 세대에 걸쳐 배워도 그 학술에 통달할 수 없으며, 늙을 죽을 때까지 배워도 그 번잡한 예절은 제대로 배울 수 없다. 

故曰博而寡要勞而少功」。

그래서 말하기를 범위가 너무 넓어 그 요점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애써 보았자 얻는 것은 적다.”라고 했던 것이다. 

若夫列君臣父子之禮序夫婦長幼之別雖百家弗能易也 

군신과 부자의 예절과 부부와 장유의 분별을 정해 놓은 것과 같은 것은 비록 어떤 학파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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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0[史記列傳(사기열전)] 권130 太史公 自序(태사공 자서) (3/20)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의 마지막 편이다. 사기는 전한(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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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묵가(墨家)의 사상.
 

묵가도 역시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를 숭상하여 그들의 덕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 높이는 석자 였고, 흙으로 만든 계단은 세 계단이며, 지붕을 띠풀로 이고도 다듬지 않았으며 서까래는 참나무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썼다.
질그릇에 밥을 먹고 질그릇에 국을 담아 마셨는데, 현미나 기장쌀로 만든 밥에 명아주 잎과 콩잎으로 끓인 국을 먹었다.
여름에는 갈포로 만든 옷을 입고, 겨울에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지냈다.”

 

其送死(기송사)桐棺三寸(동관삼촌)舉音不盡其哀(거음부진기애)
教喪禮(교상례)必以此為萬民之率(필이차위만민지)
使天下法若此(사천하법약차)則尊卑無別也(즉존비무별야)
夫世異時移(부세이시이)事業不必同(사업불필동)
故曰(고왈)儉而難遵(검이난준)」。
要曰彊本節用(요왈강본절용)則人給家足之道也(즉인급가족지도야)
此墨子之所長(차묵자지소장)雖百長弗能廢也(수백장불능폐야)
 

 묵가의 장례에서는 오동나무 관의 두께는 세 치를 넘지 않았으며, 곡소리도 그 슬픔을 다 드러내지 않게 했다.

상례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이 행하게 하여 만백성의 모범이 되게 했다.

만약에 천하의 법이 이와 같이 행하여진다면 귀하고 천한 구별이 없어질 것이다.

세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변화하면 모든 일이 꼭 같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래서 말하기를 지나친 근검절약은 따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요지에서 말하는 농업을 강화하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사람마다 풍족하고 집집마다 부유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다.

이는 묵가의 장점으로 어떤 학설로도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8. 법가(法家)의 사상.

 
法家不別親疏(법가불별친소)不殊貴賤(불수귀천)
一斷於法(일단어법)則親親尊尊之恩絕矣(즉친친존존지은절의)
可以行一時之計(가이행일시지계)而不可長用也(이불가장용야)
故曰(고왈)嚴而少恩(엄이소은)」。
若尊主卑臣(약존주비신)明分職不得相踰越(명분직부득상유월)
雖百家弗能改也(수백가불능개야)
 

 법가는 가깝고 먼 관계를 구별하지 않고, 귀하고 천한 것이 다르지 않으며,

오로지 법에 따라 단죄하게 되므로 자신의 친족을 가깝게 대하고 연장자를 존경하는 온정이 단절되고 만다.

이는 한 때의 계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 사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말하기를 엄격하고 각박하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군주를 높이고 신하를 낮추며, 명분과 직분을 명확하게 하여 서로가 그 주장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 것은 비록 다른 학파라도 고칠 수 없는 것이다.

 9. 명가(名家)의 사상.

 
名家苛察繳繞(명가가찰격요)使人不得反其意(사인부득반기의)
專決於名而失人情(전결어명이실인정)
故曰(고왈)使人儉而善失真(사인검이선실진)」。
若夫控名責實(약부공명책실)參伍不失(삼오불실)此不可不察也(차불가불찰야)
 

 

명가는 뒤엉켜서 분명치 않은 사물을 철저하게 살펴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을 어기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명분에만 집착하여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인정을 잃게 만든다.

그래서 말하기를 명분에 얽매여 진실성을 잃는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명실상부함을 구하기 위해 명과 실을 상호 비교함으로서 그것들을 잃지 않도록 한 것은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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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苛察(가찰) : 지나치게 살피다.

 繳繞(격요) : 서로 뒤엉켜서 분명하지 않다.

 控名責實(공명책실) : 명분에서 실제를 구하여 명실상부하게 하다.

 参伍(삼오) : 三五. 여기 저기 흩어져 있음. 뒤섞여 있는 것을 비교하다.

 

10. 도가(道家)의 사상.

 
道家無為(도가무위)又曰無不為(우왈무불위)
其實易行(기실)其辭難知(기사난지)
其術以虛無為本(기술이허무위본)以因循為用(이인순위용)
無成埶(무성)無常形(무상형)故能究萬物之情(고능구만물지정)
不為物先(불위물선)不為物後(불위물후)故能為萬物主(고능위만물주)
 

 

도가는 무위(無為)를 말하면서 또 무불위(無不為) 말하니,

그들의 주장은 실제로 행동하기는 쉬우나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도가의 학술은 허무를 근본으로 삼고, 자연에 순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만물은 불변하는 형세가 없고 고정불변의 형상도 없기 때문에 만물의 참다운 모습을 밝힐 수 있다.

만물에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기 때문에 만물을 주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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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家無為(도가무위) 又曰無不為(우왈무불위) : 무위(無爲)는 자연법칙에 따라 행위하고 인위적인 작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노자는 도는 항상 하는 것이 없지만 하지 않는 것도 없다(道常無爲而無不爲).”고 하였다. <노자 도덕경 제48>

 因循(인순) : 자연에 순응하다.

 成埶(성세) : 이미 이루어져 불변하는 형세. 는 권세 ’.

 () : 주재(主宰)하다.

 

 
有法無法(유법무법)因時為業(인시위업)
有度無度(유도무도)因物與合(인물여합)
故曰(고왈)聖人不朽(성인불후)時變是守(시변시수)
虛者道之常也(허자도지상야)因者君之綱(인자군지강)()
 

 법이 있지만 법에 맡기지 않는 것을 법으로 여기고 시세에 순응함으로써 일을 이루며,

법도가 있지만 법도에 의지하지 않는 것을 법도로 여기고 만물의 형상에 근거하여 서로 어울린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성인(聖人) 사상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시세의 변화에 맞추어 순응한다.

허무는 도의 변치 않는 규율이며,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강령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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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율.

 

 
群臣并至(군신병지)使各自明也(사각자명야)
其實中其聲者謂之端(기실중기성자위지단)實不中其聲者謂之窾(실부중기성자위지관)
窾言不聽(관언불청)姦乃不生(간내불생)賢不肖自分(현불초자분)白黑乃形(백흑내형)
在所欲用耳(재소욕용이)何事不成(하사불성)
乃合大道(내합대도)混混冥冥(혼혼명명)
光燿天下(광요천하)復反無名(부반무명)
 

군주와 신하가 함께 마주하는 것은 군주가 각자의 직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 행동과 말이 부합하는 것을 바르다는 뜻에서 ()’이라 하고, 실질과 말이 부합하지 않는 것을 비어 있다는 뜻에서 ()’이라 한다.

빈 말을 듣지 않으면 간사한 자가 생기지 않고, 현명한 자와 현명하지 않은 자가 저절로 가려지며, 흑백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문제가 있는 곳에 현명한 자를 기용하고자 하면 무슨 일인들 못 이루겠는가?

이렇게 하면 대도에 부합하게 되고 온통 무지몽매한 경계로 들어가서

온 천하를 환하게 비추게 되면 결국은 다시 무명(無名)의 경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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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합하다.

 () : 바르다().

 () : 비다().

 混混冥冥(혼혼명명) : 혼잡하고 무지몽매하다.

 光燿(광요) : 환하게 비추다. 광채.  耀와 같다.

 () : 과 같다. 되돌리다.

 

 
凡人所生者神也(범인소생자신야)所託者形也(소탁자형야)
神大用則竭(신대용즉갈)形大勞則敝(형대로즉폐)形神離則死(형신리즉사)
死者不可復生(사자불가부생)離者不可復反(이자불가부반)故聖人重之(고성인중지)
由是觀之(유시관지)神者生之本也(신자생지본야)形者生之具也(형자생지구야)
不先定其神[](불선정기신[])而曰(이왈)我有以治天下(아유이치천하)」,
何由哉(하유재)
 

 대저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정신이 있기 때문이며 정신은 육체에 기탁한다.

정신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고갈되고, 육신을 너무 혹사하면 피로해지며,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면 사람은 죽는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 것은 다시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은 정신과 육체를 모두 중시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신은 생명의 근본이요, 육체는 생명이 깃드는 도구이다.

먼저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안정시키지 않고도 내가 천하를 다스릴 방법이 있다.”고 하니 대체 무엇을 믿고 하는 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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