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첫 발의 11년만에 본회의 통과…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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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 직접적 개입…김정은 정권 압박 효과
통일부에 北인권기록보존소…관련 정보 석달마다 법무부 이관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홍지인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룰 근거와 기구를 마련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제정안은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북한인권법은 17대 국회 시절인 2005년 8월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10년6개월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는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내용의 법률이 헌정 사상 처음 제정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남북 관계와 북한 인권 상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정안은 3대 세습을 이어오면서 인권 탄압과 공포 정치를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김정은 독재 정권에 상당한 압박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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