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15년만에 햇빛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30223283574966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2001년 11월 첫 발의된 이후 약 15년만이며
북한인권법은 2005년 이후 11년만이다.
테러방지법, 우여곡절 끝에 통과
http://news.jtbc.joins.com/html/016/NB11185016.html
[기자]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을 감시하고 테러 정보를 수집할 법적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테러단체에 몸 담고 활동했거나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개인 정보와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통신감청과 계좌정보 조회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정보 수집 전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하고, 통신정보수집은 고등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 정보는 현직 판검사로 구성된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는 테러 가담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명시됐습니다.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테러를 기획하는 것은 물론이고, 테러단체를 지원하거나
다른 나라의 테러 전투원으로 가담해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7183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 등 해묵은 숙제 법안들도 처리가 이뤄졌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 남은 쟁점 법안들은 처리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
국회는 2일 저녁부터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공직자선거법 등 총 70여개 법안의 제·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도 여야는 개회와 동시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신상발언을 놓고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신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야당의 192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을 벌인 것과 관련, "테러방지법이 악용된다면 저부터 앞장서 싸울 것"이라며, "만에 하나 이번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뒤에 악용사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국정원의 존립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이 발언 도중 테러방지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연단으로 나와 정 의장과 설전을 주고받았다.
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9일간 무제한토론을 들으며 마음이 무척 무거웠다"며, "그동안 이뤄진 오랜 여야 협상의 결과, 테러방지법 통제 장치는 다각도로 마련됐다고 봤다"고 자신이 직권상정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정의장은 "필리버스터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누구를 감청했는지는 공식기록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후에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테러혐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융정보를 마구잡이로 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인권보호관을 두는 것도 국민의 인권보호장치를 이중으로 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의장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을 하세요. 의사진행!",
"찬성토론을 하시느냐",
"지금 국회가 비상사태냐",
"국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시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정 의장도 물러서지 않고
"의장은 모두발언을 할 자격이 있다",
"여기가 의장의 발언대다",
"여러분은 192시간 동안 할 얘기 다 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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